국기원, 유사명칭 도용한 ‘국기원홀딩스’에… 강력 조치할 것


  

국기원, 7일 오후 ‘국기원홀딩스’ 관련 공식 입장문 발표

 

설명

최근 한 인터넷뉴스에 때아닌 국기원 명칭뿐만 아니라 국기원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름하여 ‘국기원홀딩스’라는 법인체.

 

대표자와 임원 모두 그동안 태권도계에서 활동한 적 없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 법인체는 18개 사업목적이 국기원 명소화 사업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까지 활용해 다양한 수익활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해당 업체는 최근 태권도전문지와 인터뷰에서 국기원과 한 때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라 사업시행법인(SPC)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국기원 대표자인 이사장 서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협약을 맺은 법인명도 아니기에 명의 도용임을 강조했다.

 

국기원은 “우리 (국기)원 명칭의 무단 사용을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우리 원은 ‘국기원홀딩스’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국기원 입장대로라면, 한때 국기원홀딩스가 하고자 했던 SPC 계획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파트너는 ‘(주)한국자산투자운용’이라는 곳이다. 이곳과 체결은 했으나 협약대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무효화 된 상황.

 

그런데도 1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국기원홀딩스‘라는 업체를 설립한 것은 국기원 명칭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강력대처 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국기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이 업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덧붙였다.

국기원 명칭을 도용해 지난 2019년 12월 24일 설립한 국기원홀딩스 등기 증명서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국기원 명칭을 무단 도용한 '국기원홀딩스' 법인 설립에 국기원 전현직 임원들이 분명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내부적인 문제로 위상이 크게 실추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세계 태권도 최고 본산인 국기원을 이용해 영리적 이익을 취하려 했던 주범을 찾아 태권도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다음은 국기원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국기원홀딩스’관련 입장

 

□ 지난 7월 24일 일부 언론의 ‘GV, 국기원홀딩스와 마스크 임가공 협약체결’이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 중 ‘국기원홀딩스’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우리 원의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 원은 ‘국기원홀딩스’에 대한 진상 파악과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한 결과 우리 원과 무관하게 설립된 업체임을 확인했습니다.

 

□ 먼저, 우리 원 명칭의 무단 사용을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 최근 ‘국기원홀딩스’관계자는 모 언론을 통해 ‘국기원홀딩스’가우리 원과 체결한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른 사업시행법인(SPC)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 원은 ‘2018년 제3차 운영이사회(2018년 11월 1일 개최)’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투자운용 컨소시엄’을 명소화 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협상을 진행한 뒤 우리 원은 2018년 11월 28일‘국기원 명소화사업을 위한 실시협약’과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추가 특약사항’을 당시 우리 원 원장과 ㈜한국자산투자운용 대표이사 명의로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한국자산투자운용’은 우리 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내용에 따른 사안들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고, 사업시행법인(SPC) 설립 등의 효력 상실과 함께 우리 원과의 협약 역시 사실상 해지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투자운용’은 우리 원과 아무런 협의 없이 관련 협약이 해지 또는 무효화된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24일 ‘국기원홀딩스’라는 업체를 설립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원은 ‘국기원홀딩스’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국기원’이라는 명칭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항에 따라 보호 받고 있으며, 우리 원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 기 원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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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무예 전문기자. 이집트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태권도 보급에 앞장 섰으며, 20여 년간 65개국 300개 도시 이상을 누비며 현장 중심의 심층 취재를 이어왔다. 다큐멘터리 기획·제작, 대회 중계방송 캐스터, 팟캐스트 진행 등 태권도 콘텐츠를 다각화해 온 전문가로,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과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마케팅을 하는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국기원 선출직 이사(언론분야)와 대학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며 태권도 산업과 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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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제발 좀 강력 조치하시요

    2020-08-11 18:54:13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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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D Man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의 천국이라는걸 외국에서도 잘 알고 있다. 멀쩡한 나라가 왜 이리 시기꾼 천국으로 변했는지 참으로 개탄 스럽다.

    2020-08-09 11:55:41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오현득 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체부 감사결과 당시 협약한 곳이 국기원홀딩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와 비슷한 목적사업이 포함된 협약서를 발견한 것. 국기원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해야지만, 당시 원장이 서명해 권한 남용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후 일단락된 것으로 알았다는 게 문체부와 국기원 실무자의 주장이다.

    2020-08-09 10:46:1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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