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명칭 도용한 ‘국기원홀딩스’… 그 정체는?


  

국기원과 사전 협약 없이 일방적으로 명소화, 콘텐츠, 지적재산권 등 목적사업

최근 인터넷뉴스에 세계 태권도의 총사령탑격인 ‘국기원홀딩스’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법인이 등장했다. 다른 두 업체와 협력해 마스크를 월 3억장을 제조해 ‘전 세계 태권도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계약을 체결한 ‘국기원홀딩스’는 국기원과 전혀 무관한 기업이다. 그런데 마치 국기원을 관리 운영하는 회사인 것처럼 기사에 소개됐다. 이들이 제작한 마스크를 앞으로 글로벌 브랜드화해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후속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자칫 해외 한인 태권도 사범 및 관계자, 외국계에서 국기원이라는 브랜드에 오해하고 사업에 참여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명확한 것은 국기원이 이 ‘국기원홀딩스’와 어떠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국기원 측은 5일 이와 관련 “우리도 전혀 모르는 업체”라면서 “최근에 알게 돼 법률 자문을 받고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먼저 허위 및 과장된 기사 정정과 법인의 명칭 사용금지와 법인등기부상 국기원과 관련한 목적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삭제 조치하지 않으면,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전에 이들 법인 여부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다.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것이다. 국기원과 이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 전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협약도 계약도 체결한 게 없다.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 명칭을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기원 측 입장과 주장처럼 국기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제23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사항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에 하나 국기원이 업무상 별도의 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 승인 절차를 먼저 얻어야 한다. 이어 태권도진흥법 제5조 수익사업 2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까지 득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국기원홀딩스 주식회사’는 ‘국기원 명칭을 도용’한 법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기원홀딩스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난해 12월 24일 등기한 이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목적 1~18번째까지가 모두 국기원과 관련된 것이다. △국기원 명소화 사업 건설 관련 사업 △국기원 브랜드자산과 국기원이 보유한 태권도 관련 결과물 및 일체의 자료를 활용하는 부대사업 등 국기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A법무사는 “정관상 목적 사업에는 어떤 내용이라도 넣을 수 있다. 국기원과 사전 협약도 없었다면, 아마도 이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 또는 외부 투자 유치에 용이하도록 한 것일 것이다. 만약 국기원과 협의 없이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 사칭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국기원이나 문체부에서 법원행정처에 법률에 위반한 명칭 도용을 협조 공문을 보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 보인다.”고 자문했다.

 

정말 국기원 전․현직 임원과 관련 없을까? 현재까지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어!

 

자본금 9억9천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설립된 ‘국기원홀딩스’라는 회사가 그렇다고 국기원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도 있다. 201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 보조금 검사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발각해 시정 조치를 한 게 그 단서이다.

 

[당시 문체부 검사 결과 발표] - 전 국기원 원장 OOO은 2018년 11월 28일 OOO 컨소시움과 사실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및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추가 특약사항’을 체결하면서 ‘국기원 이사장 OOO’라는 명칭으로 협약서(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 관련 협약(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당시 협약한 곳이 국기원홀딩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와 비슷한 목적사업이 포함된 협약서를 발견한 것. 국기원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해야지만, 당시 원장이 서명해 권한 남용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후 일단락된 것으로 알았다는 게 문체부와 국기원 실무자의 주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 태권도 담당자는 엄연히 태권도 진흥법에 의거 명칭 도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관련법 주무부처로서 법률 검토를 거쳐 명칭 도용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기원 안팎에서는 국기원 전 집행부와 사전 교감 없이는 이러한 무리한 사업이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증이 가는 인물까지도 복수로 제기됐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물증을 잡지 못해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국기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경에 고발 조치하여 국기원을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려 했던 장본인과 그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무예 전문기자. 이집트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태권도 보급에 앞장 섰으며, 20여 년간 65개국 300개 도시 이상을 누비며 현장 중심의 심층 취재를 이어왔다. 다큐멘터리 기획·제작, 대회 중계방송 캐스터, 팟캐스트 진행 등 태권도 콘텐츠를 다각화해 온 전문가로,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과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마케팅을 하는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국기원 선출직 이사(언론분야)와 대학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며 태권도 산업과 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국기원 #국기원홀딩스 #국기원명칭도용 #태권도진흥법 #명칭도용 #국기원명소화 #문화체육관광부

댓글 작성하기

자동글 방지를 위해 체크해주세요.
  • 뭐가 됐든 국기원을 대체할 뭔가가 새로 나왔음 좋겠다.
    고리를 끊어야지...

    2020-08-07 16:11:1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제발 쓰레기 치웁시다

    2020-08-06 18:54:50 신고

    답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