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법원에 좌지우지? 손천택 이사, 원장 직무대행 지명


  

법원, 최 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원장 직무대행까지 지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법원속기사채용 공고
세계태권도본부를 자임하는 국기원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러나 그 탓을 법원에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세계태권도본부를 자임하는 국기원이 법원에 좌지우지되는 형국이다.

 

최근 국기원장 선거를 놓고 가처분과 직무대행 지명 등 일련의 수뇌부 인사가 자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아닌 법원에 의해 결정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일 최영열 원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행정 공백을 없도록 원장권한대행으로 손천택 이사를 지명했다. 손천택 이사는 법원 결정 이튿날인 2일 ‘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처음 출근해 정상 업무를 했다.

 

손천택 원장 직무대행은 불과 6일 전인 지난 27일 ‘2020년도 국기원 제5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에 출마, 다섯 번의 투표 끝에 전갑길 이사장 당선자에 패해 낙선했다.

 

법원은 최영열 원장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에 보안소송 결과에 따라 새 국기원장이 결정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주문했다.

 

그렇다면, 현 최영열 원장이 자진 사퇴 후 재선거, 이사회로부터 해임 또는 본안 소송을 이어간다면, 원장 권한대행 체재는 통상 범위를 넘어 1년 이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법원은 왜 ‘손천택 이사’를 원장 권한대행으로 지명했나?

 

법원은 지난 2월 26일 국기원장 선거에서 한 표차로 낙선한 오노균 후보(채권자)가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인용, 최영열 원장(채무자)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채권자 오노균 후보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이후 원장 직무대행자로 김춘근, 박현섭, 이고범 등 3인을 추천했다.

 

이에 국기원은 3월 5일 제2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긴 논의 끝에 이사 중 연장자 및 여성 우대로 손천택, 김무천, 김지숙 등 이사 3인을 추천했다.

 

이어 최영열 원장 측도 법원에 김영태, 허흥택, 김성배 등 3인을 추천했다.

법원이 국기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둘러싼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국기원이 각각 추천한 원장직무대행자를 국기원이 추천한 손천택 이사를 지명했다.

법원 결정 이틀 전인 3월 30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전갑길 이사장 당선자는 법원에 이사장 선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니 원장직무대행은 이사장이 지명(특정인 지명 안 함)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법원은 1일 자체 판단하여 채권자(오노균)와 채무자(최영열)가 아닌 국기원이 추천한 세 명의 직무대행 후보자 3인 중 최 연장자인 손천택 이사를 직무대행자로 지명했다. 이는 현재 국기원장직을 ‘궐위’가 아닌 ‘사고’로 판단한 결과이다.

 

국기원 정관 제15조(이사장․원장 등 직무대행) 2항에 의하면, 원장 궐위 때에는 부원장(연수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은 2개월 이내 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부원장(연수원장)이 이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당연직 이사 제외)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이 정관대로 라면, 현재 부원장(연수원장)에 윤웅석 연수원장이 재임 중이나 ‘이사가 아니므로’ 권한대행을 맡을 수 없다. 또 공석이던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선출됐지만, 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받지 못해 ‘당선자’ 신분이다.

 

전갑길 이사장 당선자가 앞으로 문체부 장관 승인을 받은 이후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관의 해석으로 제3의 인물을 원장 직무대행으로 교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다.

 

법원은 ‘국기원 원장’ 자리의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자(오노균)와 채무자(최영열)가 아닌 국기원 이사회 의견을 받아들였다. 상황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다만, 현 원장 직무대행 지명자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이사장 선거 낙선자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사장직을 놓고 두 차례 선거에서 겨룬 전갑길 이사장 당선자와 원장직무대행자 간 서로 협력하여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여부다.

 

그 이유는 이사장 선거는 재적이사 21명 중 과반수(11표) 득표자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이사 개개인 역량과 명예만으로 선거 하는게 아니다. 한 표에 투표권이 있는 21명의 이사와 그 주변 인사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얽혀있다. 이런 우려와 달리 이사장과 원장이 합심해 위기를 헤쳐 나아간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인의 메카이며 심장과 같은 곳이다. 이곳의 원장은 교황청의 ‘교황’과 같은 큰 상징성을 갖는 직위이다. 그런 직위가 소송으로 한 국가의 ‘법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사태에 이른 것은 전 세계 태권도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우스운 꼴’이 아닐 수 없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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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 무술 전문기자. 이집트에서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26개월 활동. 20여년 동안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 60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태권도 보급 과정을 직접 취재로 확인. 취재 이외 다큐멘터리 기획 및 제작, 태권도 대회 캐스터, 팟캐스트 등을 진행.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사인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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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결국, 자신의 욕심에 눈이 먼 오노* 후보와 그와 의기 투합한 쓰레기 집단들의 행태로 또다시 태권도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2020-04-04 20:34:05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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