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칼럼]P-1비자 거절, J-1비자 재신청 할 수 있나?
발행일자 : 2019-10-31 17:51:32
수정일자 : 2019-11-01 00:34:37


박호진 변호사의 미국 진출 바로알기 Q&A 14편
Q.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권의 한 국가에서 태권도 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송 사범입니다. 지금 일하는 나라에서 태권도를 가르친 지 벌써 6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곧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한국으로 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봄에 휴가를 받아서 미국 댈러스의 어느 도장에 가서 관장님을 만나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후에 그 도장에서 일하기로 결정하고 관장님께서 도장이 거래하는 변호사에게 의논해서 P-1 비자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력서와 매달 사진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내 달라고 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지난 8월에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서울에 가서 미국 영사와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휴가를 얻어 서울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영사는 제가 P-1 비자 자격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비자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인터뷰 후에 대사관에서 받은 종이를 사진 찍어 담당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더니, 대사관 측에서 이민국의 승인 결정을 뒤집어서 거절된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국 도장의 관장님에게 그 소식을 전한 지 2주쯤이 지났을 때 관장님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J-1이라는 비자가 있는데 그 비자를 신청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했기 때문에 J-1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J-1 비자를 신청하려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나라에서 태권도 교관으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어떤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라고도 하셨습니다. 제 주변의 선배나 친구들은 P-1 비자가 한번 거절됐는데 J-1 비자가 되겠느냐면서 잘 알아보라고 하는군요. 제가 J-1 비자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A.송 사범님 안녕하세요?
처음에 비자 계획을 세우실 때 한국에서 P-1 비자를 받을 계획을 세우신 부분이 적절치 않았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많은 태권도인들이 이 P-1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P-1 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P-1 비자는 태권도 선수를 위한 비자입니다. 태권도 선수로서 국제적인 수준의 성과를 거둔 후에, 미국에 들어와서 그 수준에 맞는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5-6년 전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 내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할 것이라는 계획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P-1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는 상설 태권도팀이 없으며, 미국으로 오는 대부분의 태권도인들이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을 하러 온다는 것을 미국 영사들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뀐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을 뒤집어서 P-1 비자를 승인받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송사범님께서는 거의 6년째 태권도 교관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마도 그 기간 동안은 선수로서 시합에 출전하시지는 않으셨으리라 짐작이 되므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시기 전에 스폰서 도장이 미국 이민국에 제출했던 P-1 비자 청원이승인 난 것이 운이 좋으셨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상 선수 입상경력이 5년 이상 된 경우에는, ‘그때는 뛰어난 선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도 그 수준의 선수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J-1 비자 입니다.
태권도를 대학에서 전공한 분들이나, 태권도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인턴이나 수련생으로서 J-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폰서 도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직원도 조금은 많이 있는 편이라야 합니다.
송 사범님은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셨고, 태권도를 가르치신 경력이 1년 이상 있으시기 때문에, 수련생 J-1 비자를 받아 1년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1년 경력에 대한 입증은 통상 소득세를 낸 세무 자료와 고용주의 확인 편지로 합니다. 그런데, 아랍권의 많은 나라에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한 세무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송 사범님께서 그런 경우라면 고용주의 확인 편지와 함께 최근 1년 동안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송 사범님이 J-1 비자를 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최근에 P-1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셨던 부분입니다.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으시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동일한 미국 도장에서 한번은 선수로 활동하겠다고 비자를 신청했다가 이번에는 수련생으로 일을 하겠다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같은 도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겠다고 설명하게 되면, 미국 영사 입장에서는 송 사범님의 미국 내의 계획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J-1 비자는 이민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발급을 해 주지 않는 비자이며, 그러한 면에서 미국 입국에 관한 계획에 신빙성이 약하면 발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사범님께서 J-1 비자에 관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변호사와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관하여 충분히 의논하셔서 극복이 가능한지를 검토받아 보시고,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영사와 비자 인터뷰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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