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통군영무예’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까닭?

  

‘무예도보통지’ 역사․철학․무예 가치 고찰하는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전통군영무예보존회를 공동으로 설립한 십팔기보존회 신성대,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김영섭, 24반경당협회 최용 대표(왼쪽부터)가 무예 지속적인 계승 발전을 위한 합의서 서명을 하고 있다. 

전통무예 계승, 발전을 위해 수도 서울특별시가 ‘전통군영무예’를 지역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사단법인 전통군영무예보존회(공동대표 신성대, 최용, 김영섭)는 15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1호 ‘전통군영무예’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와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서울시 비영리법인인 전통군영무예보존회는 조선시대 군사훈련교범인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스물네 가지 무예를 복원 및 계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예단체인 십팔기보존회(회장: 신성대)와 24반무예경당협회(회장: 최용),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회장: 김영섭)가 공동으로 설립한 전통무예 단체이다.

전통군영무예보존회 간담회

이번 간담회와 비전선포식으로 전통군영무예보존회는 3개 단체의 무예 및 학술 역량을 합쳐서 ‘무예도보통지’의 역사적, 철학적, 무예적 가치를 고찰하는 정기 학술세미나를 주최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무형문화재 제51호 전통군영무예’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전형연구 및 표준화 작업을 해나기로 하였다.

 

나아가 ‘무예도보통지’의 무예를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남북무예교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2015년부터 ‘전통군영무예’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했다. 2016년 십팔기보존회, 24반무예경당협회,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2017년 해당 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018년 종목지정 예고를 통해 2019년 2월 14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1호로 고시했다.

 

전통군영무예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전통군영무예’를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조선시대 ‘무예도보통지’에 의해 정비된 무예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무예이며, 무예의 단절을 막고 서울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으로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및 전승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목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전통군영무예 전형연구를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향후 지원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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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 - 무예 전문기자. 이집트에서 코이카(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26개월 활동. 20여년 동안 태권도 전문기자로 전 세계 65개국 이상 현지 취재. 취재 이외 다큐멘터리 기획 및 제작, 태권도 각종 대회 중계방송 캐스터, 팟캐스트 등을 진행.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사인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도 계속 현장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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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기

    기원과 역사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윤리가 실종되고 경쟁만능주의가 빚어놓은 사이비무예문화는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소통보다는 허위과장 생떼 천박한 문화가 우리무예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색과 인내심 진지한 토론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이같은 현상으로인해 무예계의 자정력은 한계에 와 있고 더이상 스스로 해결할수 있는 치유능력이 상실한 상태다 이제부터라고 사이비무인들이 활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다. 올해 있을 전통무예종목지정시 무예에 대한 기원과 역사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예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지켜주고 이어주는 정신이다 또한 이를 후대에 전해줘야하는것이 우리무예인들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업주의가 스며들면서 무예본질은사라지고 각종 사회병리현상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상업주의에 편승한 사이비무인들에 의하여 갈수록 참 무인들이 설곳이 없어져 사라지고 있다. 물질적 발전에 걸맞은 가치관정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남을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무인으로서의 소양이 없으니 동일종목간 타무술종목간 공감대가 없고 존중심도 없다 보니 그 틈새에 사이비무인들이 활개한다. 무인들이 갈망했던 이상 또한 사라지고 없다. 어쩌면 지리산이나 설악산과 같은 깊은 산중에나 가야만 참 무인들을 만날수 있을지 모른다.
    개인든 단체든 국가든 상식이 통해야만 한다 최소한의 윤리 와 도덕 그리고 규칙과 법률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윤리의식도 없고 법 상식도 무시되는 사회는 분명 병들어 있다고 할수 있다.
    우리무인들은 이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첨병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무인들이 그 같은 첨병역할능력이 아쉽게도 갈수록 많이 부족해 지는것 같다 지금 부터라도 무인의 한사람으로서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여 범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기를 바란다. 변화된 무인들의 모습을 사회는 기다리고 있다 또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무인들이 참 무인으로 변화될때 무인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존경받는 무인으로서 우리사회에 다시금 그 중심에 있을수 있을것이다.

    2020-10-24 03:55:24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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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무예연구문제점 마상육기→마상무예

    문헌기록 마상육기
    마상육기(馬上六技, 마상6기)는 1790년에 만들어진 군사무예서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되어 있는 6가지 기병무예를 의미한다. [[조선]] 초기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한반도에 들어오거나 체계화되었다. 마상기예(馬上技藝), 기예(騎藝)라고도 불렸으며 이름에서 보여지듯 기병들이 수련했던 무예를 이르는 말이다. 참고로 당시 보병들이 수련했던 무예를 보예(步藝)라 하였고, 대표적으로 [[십팔기]]가 이에 포함된다.

    현대기록 마상무예
    (현대에는 기사(騎射)를 포함하여 "마상무예"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마상무예란 단어 자체가 "말 위에서 하는 무예"를 통칭하는 단어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절대 틀린 말이 아니다.)
    기록출처:나무위키

    틀린 말이다.!
    그럼 한자 해석상 말등위에서 두발로 서서 무예을 수련해야한다. 무예도보통지문헌 에도 없는 단어을 왜곡 하면서 연구해야하는가 선조분들이 알아서 마상육기.마상재.마보무예 라고 문헌에 기록 하셔는데 왜? 현대단어로 연구하는가 반성하자 전통무예 연구자분들 그리고 한자뜻공부좀하자

    1.마상무예 용어오류

    옛 군사체계는→크게 (보병) (기병) (마군) (수군)으로 나눈다.그렇다면 보병의 기예를 지상무예로 부르고 기병(마군)의 기예를 마상무예라고

    부를 경우 수군의 기예를(수상무예)혹은(선상무예)로 불러야 할 것인지의문이다. 현대 군에 있어 크게 보병인 육군(지상군)과 공군,해군으로나누어지는데, 군 문화축제 기간에 지상군 행렬의식이 있는데 현대의 개념으로 지상무예라고 부를때의 지상은 마상과 구별하기 위해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07-13 04:06:45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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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학계무예계 반성하자

    역사왜곡
    문자그대로 역사를 왜곡해 시대의 흐름과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어떠한 나라도 여기서 자유로울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역사를 뒤집어엎는 그런 판타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각종 교차검증 등을 거쳐 명백하게 드러난 역사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검증이 끝나지 않은 사료 등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막가파로 억지춘향을 부리는식으로 역사 기록을 일부러 변질하거나 또는 필요한 알맹이만 골라뽑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편한 대로 재해석하는 등 역사를 변질시켜 수용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속임수가 예외없이 횡행하는데, 환빠들이 주장하는 낭설 전반이 다름아닌 역사 왜곡의 대표적 예시다. 고증과 증명이 없는 모든 역사적 사실은 역사 왜곡이다. 야사 같은 것은 카더라식의 기록이 많으니 역사 그 자체로 인식하기보다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예화 같은 걸로 받아들이면 좋다. 게다가 야사는 조상님들이 기록한 사서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역사 왜곡'은 아니다.역사 왜곡'은 이후의 후손들이 한다. 물론 당대의 일화가 아니라, 한참 후대에 과거의 역사를 마음대로 적었다면 그건 역사왜곡이 맞다. 애초에 위서는 한국역사로 치자면 고조선 시대부터 만들어졌다.

    대개 역사왜곡은 학술적탐구가 아니라 현재의 국제 또는 국내정세에 써먹으려는 목적으로 창작하는 정치적 활동인 셈이다. 이런 공공과 주류학계, 교과서에서 조작하는 역사왜곡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아닌 대중매체가 감정적 목적으로 역사왜곡을 확대나 재생산하는 상당히 특이한 사례다.

    2020-07-12 13:56:09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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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전통무예진흥지원예산이권집단

    문체부 블랙리스트 전통성대립 예산이권싸움

    국회 문체위 위원장에 자료전달 되었다한다!
    문체부에서 난감해할것 같다!
    국회 문체위 전 위원들에 일괄적으로 이의된다!

    전통무예진흥위원회(자문위원회) 명단

    공성배(용인대학교 교수), =용무도(특정종목 관계자)=창시종목
    공시영(국술원 학술위원장), =국술(특정종목 관계자)=창시종목
    곽낙현(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무예 수련경험 알려진바 없음
    김시현(국제무예센터 사무총장), =충주 택견
    김의환(용인대학교 명예교수), =특정종목 유도관계자=일본무술
    성문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시 국회에서 반대의견 개진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교수ㆍ역사학), =무예 수련경험 전무
    정문자(태권도진흥재단 교육부장), =특정종목 태권도 관계자
    조성균(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ㆍ스포츠문화인류학), =특정종목 택견 이수자,제자
    최종균(선문대학교 교수), =경호무술 관계자=창시종목
    허인욱(한남대학교 교수ㆍ사학), =특정종목 수벽치기 관계자였고 제자임=창시종목
    허일웅(명지대학교 명예교수), =특정종목 관계자, 합기유술=외래무예
    권도연(문화체육관광부 과장ㆍ간사)

    상기 위원들에 종목명이 일부 다르다면 051 241-1323 으로 이의하시면 된다.

    전부!!! 창시 아니면 외래종목 관계자들이라 봐도 될것 같다!

    무예수련 경험이 전무한 경우도 있고 무력은 있으나 외래종목 관계자분도 있고
    그 외에는 실체가 불분명한 종목과 창시종목 중, 단체장도 아닌 그 제자격인 이들이 대다수다.

    태권도 관계자도 있다.

    전통무예종목 단체장들이 외래종목 관계자! 태권도 관계자!
    창시종목 제자들한테 심사받게 생겼다!
    [전통무예 위원회?]이러니 50년으로 퉁!치자는거겠지?

    쪽 팔리게 생겼다!

    친중.친일 문체부 엎어 버려야 한다!
    외래문체부 무예계 독립투쟁하자
    전통무예독립투쟁하자 대한독립만세! 전통무예만세!
    기억하자 그옛날 문화말살정책 기억하고 기록하다

    2020-07-11 16:42:29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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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은 가까운 전통무예

    해동검도 고구려사무랑? 해동검도 무예도보통지?
    해동검도가 고구려 사무랑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창건자인 나한일과 김정호의 법정 공방을 통해 기술의 상당수가 심검도와 기천문에 영향받아 만들어낸 현대 창작 무술임은 만천하에 드러나있다. 해동 검도에서 가르치는 검술 상당수는 심검도와 기천에서 따온 것이고, 일부는 둘을 혼합해서 나한일과 김정호가 창작한 것이며, 또 다른 일부는 아예 일본의 군도술인 토야마류와 나카무라류의 검리와 기술을 받아온 것도 있다. 그리고 본국검법과 쌍수검법은 무예도보통지를 기반으로 나름 재현해낸 것이다. 해동검도 검술 중에 예도 검법이라는게 있어서 이것이 무예도보통지의 예도(조선 세법)이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해동의 예도 검법 1번 ~ 9번은 나한일과 김정호가 창작한 검술이다. 해동검도는 사범급 연수를 짧고 빠르게 해줘서 도장을 쉽게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세력을 끌어모았는데, 해동검도 브랜드가 한창 인기를 끌던 시기에 다른 무술 도장을 하던 사람들이 짧은 연수를 받고 간판만 갈아치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무예도보통지를 연구하던 사람들도 해동검도에도 흘러들어간 듯 최근에는 무예도보통지의 조선 세법도 하고 있다)#. 날조한 전통이 법정 공방으로 드러나버렸으니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진짜 전통 검술인 무예도보통지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셈. 하지만 도장이 세워진 시기나 해동검도 협회마다 커리큘럼이 제각각이기에, 모든 해동검도 단체가 무예도보통지를 연구하지는 않는 듯 하다.
    ※참고:무예24기와경당24반에
    흘러들어간 해동검도단체
    1.무예청박물관 해동검도진검동호회
    90년대 해동검도진검베기 동호회 회원들
    2.무사협회 해동검도관장 24반쌍검수련생
    3.한국해동검도 윤자경1세대 검무수련자들
    1.지무단 해동검도 검무단체 세계해동소속
    2.기예무단 해동검도 검무단체 한국해동소속
    4.현재 전통무예 검무시연자들
    해동검도단체소속 수련자들
    이들 단체은 지금 전통문화 행사등 에서 활동하고있다. 돈에 흐름에 따라 활동한다.역사는 멀고 돈은 가까운 해동검도단체들

    2020-07-11 10:48:34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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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는 멀고 돈은 가까운 전통무예 댓글실태


    역사는 멀고 돈은 가까운 전통무예

    자작나무숲
    댓글수5 공감수5

    쌀딩크 박항서 축구대표팀 감독이 맹활약하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다. 하지만 사실 아아자이는 만주족 전통의상인 치파오 에서 유래했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춘 건 프랑스 식민지 시절이다. 이런 얘길 들으면 어떤 분들은 대뜸 ‘아오자이가 알고보니 전통의상이 아니고 수입품이구나’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수백년 역사를 갖지 못했다고 아오자이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는 한국에서 전통은 힘이 세다. 전통무예는 뭔가 심오한 한민족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 같은 느낌까지 준다. 그러다 보니 전통무예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최소 수백년 심지어 고구려 신라 백제까지 줄을 대는 과시 경쟁을 벌인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인 태권도가 해방 이후 창시된 현대무술이라거나 가라테 등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무예의 영향을 다양하게 받았다고 해서 덜 위대해지는 건 전혀 없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통무예 기준은 3대 이상의 계승체계와 명백한 전통 내용’이다. 결국 한국에서 전통무예는 국궁 씨름 택견 셋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전통무예 지원을 한다면 이 기준에 따라 전통무예 여부를 가리고 집행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국회가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전통무예를 진흥한다고 하면서 전통은 간 데 없고 이권만 난립하고 있다.

    조선 정조 때 발간한 무예도보통지 에 기반한 무예24기 수련자이자 국내 유일한 무예사 박사인 최형국 한국전통무예연구소장은 전통무예 단체를 같이 만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다 고 증언한다. 그에 따르면 전통무예 쪽이 가뜩이나 복잡한 곳이었는데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후 단체 난립과 이전투구가 더 악화됐다. 전통무예 분야의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 많을 때는 한 달에 한두 개씩 새로운 무예단체들이 생겨나고 협회 이름만 바꿔 승단 심사비만 챙기는 곳도 허다하다 고 전했다.

    국궁 시범을 보이는 최형국 전통무예연구소장. 그는 무예24기를 수십년째 연구하고 수련해온 무예사 전문가이지만 전통무예 가 남발되는 세대를 우려한다.

    이는 문체부가 14일 발표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실태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각종 연맹 협회만 현재 231개나 된다. 합기도는 관련 단체가 15개 해동검도도 9개다. 소속 도장 하나 없이 지부만 있는 무늬만 연맹·협회도 적잖이 눈에 띈다. 대구에 도장 하나만 있는데도 명칭은 국제 연맹 인 무예 단체부터 배출 지도자 18명에 회원 60명인 단체가 세계 연합 과 같은 간판을 내건다. 이렇다 보니 전국에 1만 6312개나 된다는 도장이 제 구실을 하는 곳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수가 없다.

    전통무예 지원을 담당하는 문체부도 골치가 아프다. 문체부 관계자는 “명확한 지원 기준도,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도 힘들다 며 털어놨다. 문체부 책임도 적지 않다. 전통무예 지원 기준을 창시된 지 최소 10년 이상’으로 하다 보니 15년전 황학정에서 국궁을 배웠다며 2009년 설립한 국궁 관련 단체까지 전통무예라고 주장할 지경이다. 전통무예 단체 간 분란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전통 무예를 지원한다면 국민이 찬성할지 의문이다. 자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서울신문 2019년 8월16일자 27면에 실린 기사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전통무예 #최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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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예해동검도
    무예24기속해동검도시범단의무예시범의왜곡된 무예오류 심각 한 예로 낙악읍성해동검도시범
    전통무예설명왜곡 해동검도쌍수검법이 무예24기로왜곡설명 수원24기공연표절 아마도 해동검도단체와 개인적 인연으로 공연물이 같을수도
    그래도 올바른 무예시범을 해야하고 감시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것같다 해동검도의 특이한단체습성때문이다. 항상그래서 해동검도는 무예계의 사이비단체라고하는것이다

    댓글
    자작나무숲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댓글
    전통무예인
    아마도.최사범도 아시는 단체이지요 수원야조때같이시범한 단체아닌가요! 전통성을 중시하는 행사에 해동검도기예무단 이라니 개인뜻이 있겠지만 좀 그래도 같은 전통무예선.후배단체도 있을것같은데 이또한 안타깠습니다 요즘 해동검도 단체들이 전통무예진흥법때문에 전통무예단체에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조심하셔야죠
    아무리 개인인연 이라도 전통무예연구하시면...... 잘못된 제자한명이 전통성에 문제을 요함
    미꾸라지 한마리가 그단체 전문성과전통성을...... 심히걱정됩니다 무예24기단원의 오래된 노력이 한순간에..... 부디 조심하시길

    (기예무단)단체 해동검도협회활동 내용
    한국해동검도연합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주 세계 무예마스터 대회 단체연무 우승 영암수련원(기예무단). 전통무예 홍보와 협회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한 기예무단 축하 드립니다.

    댓글
    해동검도무예24기
    해동검도란 정조14년 (1790)에 완성된 무예도보통지(조선 후기 무술 교본)를 토대로 복원, 재 창조한 무예이며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검도 입니다.

    또한 해동검도는 평생운동 으로 할 수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 등
    온가족이 할 수 있는 가족무예이기도 합니다.
    출처:네이버지식.해동검도광고문구

    무예계 전통성세탁.무예역사왜곡
    일제시민지자재.칠일파.일본회
    역사학회 자본지원 및 포섭

    2020-07-08 10:17:0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무예도보통지문헌기록 마상육기.마상기예

    1.마상무예 용어오류

    옛 군사체계는→크게 (보병) (기병) (마군) (수군)으로 나눈다.그렇다면 보병의 기예를 지상무예로 부르고 기병(마군)의 기예를 마상무예라고부를 경우 수군의 기예를(수상무예)혹은(선상무예)로 불러야 할 것인지의문이다. 현대 군에 있어 크게 보병인 육군(지상군)과 공군,해군으로나누어지는데, 군 문화축제 기간에 지상군 행렬의식이 있는데 현대의 개념으로 지상무예라고 부를때의 지상은 마상과 구별하기 위해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무예도보통지문헌기록 한자용어에 대한 분석과정리

    2020-06-07 00:29:22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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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자국


    백범 김구 선생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西山大師 休靜 (서산대사 휴정)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今日我行蹟(금일아행적)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눈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2020-04-26 18:03:52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무예계반성

    사이비 종교 같은 무예

    2018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있던 한 무예도장에서 30대 여성수련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신고가 들어왔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숨졌다. 사건 당시 수련생의 몸에는 짙은 멍자국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상습적인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도장 내 상습폭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장 폐쇄회로(CC)TV가 없고, 유의미한 목격자 진술을 얻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장역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관장은 구속됐다.

    2018년 5월 5일 오후, 이 도장의 수련생은 '법문강의' 도중 휴대전화를 진동에서 무음 상태로 조정하기 위해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 관장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 관장은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린다", "복도로 나가 머리를 박으라"며 화를 내더니, 급기야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이후 관장은 70cm 길이의 목검으로 그녀의 머리와 등, 종아리 등을 39차례 때렸다. 수련생은 고통스러워 하며 신음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관장이 질책한 내용과 자신이 자책하며 반성하는 내용을 꼼꼼히 적어 놓았다. 관장에게 폭행을 당한 건 이 날 뿐만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관장의 말에 복종하는 여성수련생은 결국 9월 16일 도장에서 목검으로 폭행을 당해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에 대해 그 녀(피해자)가 작성한 수첩 등의 내용을 근거로 수련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숨진 수련생은 관장을 ‘스승님’이라고 불르며 절대적으로 따랐다. 관장에게 월회비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기도 했고, 관장의 법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도 했다. 영어강사인 그녀를 관장은 자신의 일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관장은 수시로 수련생에게 고성과 욕설이 섞인 전화가 있었다고 가족들은 진술하기도 했다. 그녀는 사망일 직전까지 법문번역에 대해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자신의 수첩에 메모해 두었다. 사망당일까지 전역작업을 마무리하도록 독촉을 받았고 그 작업을 하다 도장으로 간 것으로 재판부는 보았다.

    무예를 수련하는 수련생은 사망직전까지 정신적으로 참혹할 정도로 심신상태가 안좋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매주 세 번 도장을 찾는 그녀에게 수련을 빙자한 끊임없는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스승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여긴 수련생은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까지 지배하고 있는 관장을 스승님이라고 부르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관장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끝까지 말맞추기를 하고 범행도구를 숨기는 등 범행을 은닉한 도장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무예의 실체는?
    이 도장의 무예는 우리 민족 고유의 도가심신수련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역대 선인들에 의해 비전으로 전해온 기무예라고 한다. 환인임금으로부터 전해져 환웅천황때에는 국책으로 시행되어 점차 체계적인 면모를 갖춰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해졌으며 단군 왕검때까지 그 맥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 그리고 단군왕검이 소도 옆에 경당이라는 곳에서 젊은이들에게 기무예를 가르치게 했으며, 이들을 국자랑, 고구려때에는 조의선인, 신라때에는 국선화랑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 무예가 고구려, 발해, 고려까지 전승되어 오다가 발해의 멸망 이후 은자들에 의하여 구전심수로써 법맥만이 극소수인에게 전해져 내려 오다가 근대에 계승자가 나타나 체계화했는데, 이 계승자가 여기 관장이라는 것이다. 이 무예에는 자연무, 명상치료라는 천지인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았다. 거기에 승품체계도 9단계로 해 품이라 했고, 2개월마다 심사를 했다고 한다.

    재밌는 것은 여기 관장을 스승님이라 부르며 스승님 모시는 법이 있다. 의아할 정도다.

    스승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스승님 말씀을 엿듣지 못한다.
    스승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어디를 갈 적에나, 다녀와서는 스승님께 여쭈어야 한다.

    스승님이 시키는 일이 있으면 제때에 꼭 하여야 하며, 어기거나 소홀이 하면 안된다.

    부르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되니 , 부르거든 대답하라. 그리고 뛰어가야 한다.

    방에 들어가려 할 때에는 먼저 손으로 세 번 문을 두들겨야 한다 .

    스승님이 좌선하거나 밥 잡수실 때 , 양치질 하실 때, 누워계실 때에는 절하지 않는다.

    또한 스승님이 문을 닫았을 때에 문밖에서 절하지 않는다.

    문열고 들어가 절하려거 던 손으로 세 번 문을 두드리고 스승님의 대답이 없으면 물러간다 .

    스승님이 고단하셔서 물러가라 하거든 곧 물러가고, 불쾌한 기색을 보여서는 안된다.

    음식을 드릴 때는 두손으로 받들어 갖다 드리고, 다 드셨거든 찬찬히 그릇을 거두어야 한다 .
    스승님 모실때엔 마주 서지 못하며, 높은데 서지 못하며, 벽에 기대지 못하며, 작은 말씀도 잘 들리도록 스승님이 힘쓰이지 않게 멀리 서지 않고 곁에서 몸을 바로하고 발을 모아 선다 .

    스승님이 손님을 맞으실 때에는 스승님 곁에 혹은 뒤에 서서, 반드시 귀와 눈이 항상 스승님께 향하여 스승님의 시킴을 기다려야 한다.

    손님과 말씀 하실 적에, 도에 대한 말씀으로써 내게 이익된 것이면 모두 마음에 새겨야 한다.

    질문이 있거든 의복을 정돈하고 단정하게 차수하여 여쭙고, 스승님이 말씀하는 것은 정신차려 듣고 잘 생각해야 한다.

    스승님께 여쭈어서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거나 마땅히 절하고, 허락하지 않더라도 불쾌한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

    더러운 그릇을 비워오라 하면 투덜거리지 못한다 .

    돌아다니면서 스승님 허물을 말하지 못한다.

    스승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나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

    스승님을 찾아 뵙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스승님의 잘잘못을 평가 해서는 안된다.

    죄를 범하였거나 잘못한 일이 있거든 숨기지 말고 스승님께 가서 참회하며 용서를 빌고, 스승님이 허락하거든 솔직하게 말하고 정성껏 뉘우치면 도로 깨끗하여진다
    사이비무예조심하자 무예단체반성

    2020-04-16 11:34:56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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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약한 단체

    외국의 무도는 한국의 전통무예가 아니다

    한국의 전통무예의 진흥사업은 한민족의 유구한 전통 문화적 사상과 이념을 추진해온 민족문화 전문가만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자칫 잘못인식하면 전통무예진흥법이 아닌 외래무도진흥법로 둔갑하여 순수전통무예 종목들은 뒷전에 밀리고, 외래의 무도단체들이 전통무예단체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게 되면 이 무진법이 심각하게 왜곡 될 수 있다. 우리 순수 전통무예인들은 그것이 가장 염려스럽다. 그러므로 우리 전통무예인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무진법을 추진하는 것에는 절대로 반대한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종목은 무예·무술이 아니고, 스포츠 종목이므로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스포츠와 무술은 전혀 다른 분야이다. 무진법은 국민이 우리 한민족 대대로 전승해온 순수한 전통무예를 진흥하라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 준 것이지, 외국무도를 진흥해라고 제정해 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한체육회 올림픽 스포츠 종목인 태권도와 생활체육종목에 가맹되어있는 일본검도(하까마 입은 켄도)나 공수도(일본명 가라데), 합기도(일본명 아이기도), 중국의 우슈, 태국의 무에타이 등이 무진법 관련 전통무예 종목이라고 지정해서는 안 된다. 외국에 종주국을 둔 외국무도는 해당국가의 전통무도이므로 국가 간의 소송 분쟁의 소지가 다분해 진다.

    일본무도가 지난 36년간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에 도입된 배경은, 우리 한민족 조선을 영원히 식민지화 하고 군국주의 정신을 배양하기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본 무도를 전통무예라고 그 범주에 포함한다면 이 나라는 전통 문화적 개념도 없고 민족정신도 없는 뿌리 없는 나라로 전략할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 양성하기위해 지도하는 관련 사학자나 대학교수들은 정확한 인식과 연구가 필요하며, 그동안 일평생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전승무예인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한민족의 전통무예문화를 바로 세우는데 한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란다.

    1945년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된 후 일본 군국주의 무도를 전승한 일본 왜래무도들이 해방 이 후 70년 간 상대적으로 외국 종주국의 인기에 영합하여 엄청난 혜택을 받아 무도도장 사업적으로 발전적 호황기를 누렸다.

    그 반면 한민족의 호국무예를 전승한 민족무예인들은 오로지 우리 한민족 전통을 살리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도 없이 일평생동안 헌신해 왔으며, 어두운 음지에서 근근이 가산을 헌납하여 오로지 일평생 한길로 민족문화를 전승하기위한 일념으로 배를 굶주리며 한길에 매진해 왔다.

    이런 일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한 항일의병과 같은 심정으로 민족무예를 살리기 위해 일생을 헌신해온 민족무예인들의 입장과 노고를 높이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외국무도나 일본무도가 전통무예의 종목에 포함된다면 이 무진법 제정의 명분과 논리에 역행하는 심각한 과오가 될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므로 관계자들의 세심한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다.

    전통무예는 국가의 상무정신이며 민족의 혼이고 얼이다. 전통무예는 순수한 전통문화유산성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진흥을 하여서 후대에 바르게 전승하고, 세계만방에 우수하고 유구한 민족문화를 전파하고 한류문화의 꽃을 지구촌에 피게하여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여 국위선양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체부는 전통무예가 아닌 일본의 무도나 외국의 무도 등은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으로 등록하여 스포츠로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진법 전통무예 정의의 정확한 해석 중요 사항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정의 1항에”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 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본다.

    “외부에서 영입되어” 이 부분은 잘못 기입된 문구로서 사실상 수정되어야 마땅하며 이 구절로 인해 국내 무도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켜 지금까지 무진법이 시행이 중단된 사유이기도 하다.

    “전통”이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선대로터 후대로 계승된 문화 또는 관습으로써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다.

    따라서 “전통무예”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적기예가 선대에서부터 후대로 사람으로 전승되었거나, 또는 어떤 사유로 인하여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문헌적 기록을 근거로 정확하게 재현된 무예만이 전통무예이다. 그러나 최대한 양보하여 현재의 무진법 법안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창시무예는 일정한 활동 기간이 경과하여 한국적 문화관습으로 전통적 가치가 성립되어야 한다.

    한국스포츠개발원 성문정 박사의 주장대로 문화재청 등록 기준인 50년이 경과해야 전통적 문화관습의 가치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국내 무예들의 생업적 현실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단체 설립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1대 즉, 30년 이상이 경과되면 하위단체 인정종목으로 등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만약 외국에서 유입된 무도가 한국의 재창시무예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해당무도가 위 내용에 근거하여 명칭을 한국식으로 바꾸고, 장비와 복식도(도복)외국식에서 한국복식으로 변경하고, 기법도 독창적으로 개발하고 국내 활동 경력이 경과(50년 이상)되었으면, “재창시무예”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재현된 무예종목도 정확한 기법 재현이 우선 인정되어야 하고, 일정한 전승활동 기간이 단체설립 기준으로 약 15년~20년 이상 정도 활동한 단체로 보급한 회원 수와 전수관 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활동 근거가 미약한 단체가 너도나도 재현했다고 주장하면 혼란이 조장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04-05 02:23:06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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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

    인류전통의 의무

    인류의 정신적, 도덕적, 문화적인 전통들에 대한 의무를 갖다.

    느낌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한다. 보기를 들면 경외감, 헌신감, 동정감, 믿음, 그러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능력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은 좋고 나쁨(선과악)을 구별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결심한 것을 행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능력들을 통하여 인간적인 개성을 나타나게 된다.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인간적인 삶의 이러한 관점을 전통적인 종교와 그들 주위환경의 문화속에서 배웠다. 오늘날 우리들은 대부분의 세상에서 전통사회와 전통가치의 무너짐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에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원초적인 본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잃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위와같은 재능의 질을 교육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많이 얻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삶속에서 사람이 어떠한 "높은것"에 의해 접촉된 듯한 느낌을 갖는 순간들이 드물게 있다. 이러한 것은 태양이 지거나 떠오르는 것을 관찰하는 때이거나, 아기의 탄생시, 어떤 성당의 앞에서, 아니면 어떤 인생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과 만남에서 느껴진다. 이러한 순간들은 일상생활의 홍수속에서 다시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그당시를 다시 돌이켜 보면, 우리는 그것이 매우 행복했거나 기쁜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순간들에 생겨난 느낌들은 매우 특별한 종류이다. 이것들은 놀라움이나, 경외로움 혹은 존경스러움에 대한 느낌이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신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곳의 길목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공한다. 이러한 것들은 삶을 사는동안에 변화를 많이 주면서 판단력의 기초를 만들어내게 한다.

    이러한 느낌의 보존과 장려는 모든 전통문화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몫을 했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종교적 움직임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태어났다. 처음에는 이러한 느낌들의 보존이 인간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다. 지금은 대부분 서양의 현대적인 문명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서양문화의 뿌리는 물질주의 과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종교의 보존이나 발전도 새로운 방법으로 발견되어야만 한다.

    2020-04-04 15:52:22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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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꾼수사대

    다른 건 몰라도 십팔기보존회는 저기에 숟가락 얹지 마라.

    한 평생 전승이라고 사기치던 주제에

    복원된 무예로 한정하는 전통군영무예에 이권을 주장하려 하다니...

    낯짝이 참으로 두꺼운 놈들이구나!!!

    2020-03-20 20:42:4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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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꾼마상무예수사

      다른 건 몰라도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저기에
      숟가락 얹지마라.

      마상무예단어 저작권 사기치던 주제에

      돈욕심 때문에

      재현된 무예로 한정한 전통군형무예에 이권을 주장
      하려 하다니.....

      다~ 낯짝이 참으로 비슷하구만

      2020-04-04 12:13:22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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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

    復元 복원

    부서지거나 없어진 사물(事物)을 원래(原來)의 모습이나 상태(狀態)로 되돌려 놓는 것

    再現 재현 2 [재ː현]

    명사 다시 나타남. 또는 다시 나타냄.

    명사 심리 [같은 말] 재생1(再生)(7. 이미 경험하거나 학습한 정보를 다시 기억해 내는 일)

    참고:무예도보통지24기재현무예=18기재현무예.24반.18반재현무예

    2020-02-20 20:43:18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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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계정화


    무예계에 암약하는 일제 잔재들을 소탕코저 한다.

    일본무술이라고 해서 안된다가아니다.

    전통과 무관한 일본검도를 했다던지, 이런 출신들이 전통무예를 판단하는 어떠한 위치에 있어서도 아니된다는게다.

    전통에 대한 그 막중한 시대적 소명감을 알지도 못 하는 이들이 전통문화, 전통무예를 거론하고 제 잇속 차리기에 이용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문화재청은 필자의 진정성을 호도하는 몇몇 인사들의 사술에 넘어가서는 아니된다.

    물론, 필자가 공개적으로 문화재청의 치부를 거론하고 감정적 대립을 한다손 치더라도

    문화재청은 국가이지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는 모름지기 사안에 대한 공평무사한 처리를 해야 한다.

    국가가 부당하게 형평에 어긋 난 처리를 할 때 그 반감은 민원인의 국가관을 흔들고 국가적 자산이 멸실,회손되어지는게다.

    국민이 앞장 서 민족문화를 소중히 아끼고 지키지 않을때 국가기관이 그 일을 다 할수는 없으며

    이 일에 악의적인 인사 몇이 사익을 위해 공적 업무를 맡는다던지 간계를 부린다면

    민족문화의 올 바른 보존과 발전은 요원하다 하겠다.

    ,,,

    필자 외 다수 무예단체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인정은 일 다음이다.

    인정이야 그 뒤 따져도 늦지 않다고 본다.


    무예계는 정화가 필요하다.

    2020-02-15 02:36:39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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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이비단체

    사이비무예 정치꾼들 그놈에 돈이 원수여 문화제청 일본회놈들이 보여(θ_θ) 그냥 스스로 자립해야 전통무예지 국가예산좀 그만 욕심좀 그만! 그~먼 옛날 독립운동시절 선조분들께서 피같은 독립자금을 생각하라 그 역사을.....나라돈 서민분들에 피같은 돈이다 이사람 들아 자생하시요

    2020-02-15 01:43:39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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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잔재20가지

    반세기를 온존해 온 우리 속의 일제잔재

    언어 - 우리 겨레의 얼을 빼는 일본말
    국민학교 명칭 - 버려야 할 '국민학교'
    교육 - 교육계의 일제잔재
    인명 - 우리 이름에 남은 일제잔재
    지명 - 짓밟힌 우리 땅이름
    법학 - 법학계의 일제잔재
    과학 - 과학계의 일제잔재
    풍수 - 일제의 풍수침략사
    음악 - 굴절된 음악인의 허위의식
    풍속 - 민족생활풍습과 일제잔재
    미술 - 미술분야의 일제잔재
    정계 - 정계의 일제잔재
    사학 - 사학계의 일제잔재
    종교 - 종교계의 일제잔재·왜색종교
    불교 - 불교계의 친일잔재
    건축 - 일제시대의 건축잔재
    매춘 - 일제잔재 매춘·유곽
    경찰 - 일제잔재, 고문·구타·사상전향제
    발굴·친일인물 - 해인사를 오염시킨 친일승려 변설호
    무예-무예계일제잔재 일제시대무도단체

    2020-02-15 01:22:35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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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상기예

    마상무예 용어는 잘못된 용어입니다.무예도보통지문헌에는 .마상육기(馬上六技)로 기록되어있으며 어영청중순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등여러사서에는 마상기예(馬上技藝)라고 써있습니다.마상기예로 고쳐서 사용해주시면 아이들의 옳바른 지식 향상에 큰도움이 될것같습니다.요즘 아이들 수준 이다.배워야한다. 잘못된 선택의 차이점 지식백과 댓글중

    2019-11-07 21:48:53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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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꾼수사대

      마상무예는 마상육기와 기사(騎射)를 포함하는 현대용어로 현시대 입장에서 본다면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마상무예를 수련하는 모든 단체들은 마상육기와 기사를 모두 수련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지도 않은 네이버 지식백과 글따위에 속지마세요.

      2020-03-20 20:46:56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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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꾼마상무예수사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 구) 충혼당. 무예도보통지의 마상육기를 최초로 재현 한 단체. 1994년 김씨에 의해 강원도 속초시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마상육기보다는 기사(騎射)에 초점을 두고 활동 하고 있다. 이 단체 주도로 세계기사(騎射)연맹(World Horseback Archery Federation, WHAF)라는 국제 단체도 설립했다. WHAF는 2004년부터 세계 무술 연맹(World Martial Arts Union·WoMAU)라는 단체와 공동으로 세계 기사 선수권 대회(World Horseback Archery Championship)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활동하는 기사 수련자들이 대거 참가한다. "마상무예"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무술 단체이며, 이에 대한 지적 재산권 논쟁으로 김씨은 한국전통무예연구소 최씨 한국전통마상무예 학교 김씨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법정 공방까지 간 적이 있었다.결과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없음으로 판결. 이에 김씨은 항고, 결국 고등법원까지 갔으나 2013년 4월 19일자로 항고 각하 처분 되었다. 참고로, 마상무예라는 단어는 경향 신문(1989년 6월 9일자 13면)에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는 김씨이 마상무예를 발표하기 훨씬 전의 일이다. 무예도보통지에는 없다 마상무예 다시공부하시길

      ※올바른명칭:마상기예.마상육기.마상재.정확한명칭

      한국마상기예협회.한국마상육기협회.한국마상재협회

      2020-04-04 11:55:22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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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돌프 아이히만

    무사유... 국가예산을...제발...다시조사...단체별...감사원...

    2019-11-06 13:13:53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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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하라.......

    경제침략의 주범·전범, 아베 가문

    아베의 가문은 한마디로 ‘침략의 가문’이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의 친손자가 현재의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다. 또한,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외손자이기도 하다.

    1879년 일본 이시카와현(石川縣)에서 태어난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1944년 7월 24일 일본의 제9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기 조선 총독을 지냈다.

    그는 1944년 마지막 조선 총독으로 취임하여 전쟁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과 물자를 일본으로 착취해 갔다. 조선 총독으로 부임 후 전쟁 수행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 수탈에 총력을 기울였다.


    징병·징용 및 근로보국대 기피자를 마구잡이로 색출했으며, 심지어는 ‘여자정신대 근무령’을 공포해 만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에게 정신근무령서(挺身勤務令書)를 발부했고, 이에 불응하면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 징역형을 때리기도 했다.

    이 자는, 일본이 항복하자 총독부에서 마지막으로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한국을 떠나는데, 그때 남긴 가증스러운 말이 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일제강점기)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2019-11-04 22:35:4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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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지식

    무예도보통지에서는 참고로 마상무예라는 용어가없다.참용어로 마상육기.마상기예가 올바른 용어다 제발 무예도보통지에있는그대로 연구수련하세요 작은거 하나 바꾸지말고 제발

    2019-11-04 19:53:59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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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르스

    마르스
    18기.마상무예.경당이.전통무예인가?

    18기.마상무예.24반 무예가 무형문화재

    가치가 있는가?



    이번호 마르스에 18기 마상무예 경당이 전통무예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나아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읽었다. 



    일단 그 글은 전통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합으로서 암암리에 글을 읽는 이에게 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가 "전통무예"임을 쇄뇌시키는 글로 보인다



    "전통"을 과거로 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것 이상으로 확대해석하여 마치 "전통으로의 회귀"마져 전통으로 간주하고 있는것이다

    이것은,마치18기,마상무예,경당은전통무예라고 억지를 쓰는게 아닌듯 주장하는 것같지만

    결국 전통아닌것을 전통으로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것이 해동검도나 태권도의 

    행태라면 18기,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의 수법은 전통이라는 개념을 확장시켜서 그안에 저절로 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를 포함시키려는 야비한 수작이다.



    그 글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18기 마상무예 경당은 전통무예이며 또한 전통무예가 아니다"라는 말장난 밖에 안된다



    -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는 전통무술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로 부터 면면히 내려오는 무예가 아니지만



    -18기 마상무예 경당24반무예는 전통무술이다-전통으로 회귀하려는 것도 전통으로 간주될수 있다 이런 말을 논문이랍시고 쓰고 앉아있는 것이다...

    전통이란 위에서 부터 아래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지속되어야 전통이라 부를수 있는 것이다



    "3대째 내려오는 칼국수 집"

    이러면 전통이라고 인정할수 있다

    헌데



    "과거 우리 할머니가 하시던(지금은 할머니의 손맛을 알수없지만 )

    칼국수 맛을 재현해 내려는 전통있는 칼국수 집"

    이라는 것이 과연 전통으로 인정될수 있는가?



    과거 할머니의 손맛이 정녕 어떤지 누가 설명할수 있는가?

    현재에 어떤 맛을 만들어 냈는데 과연 그것이 과거 할머니의 손맛과 

    똑같다고 누가 인정할수 있는가?



    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도 마찬가지다



    "정조,영조때 부터 내려오는 전통있는 무술"

    이것이 증명가능하다면 전통을 인정할수 있다 헌데



    "전통이란 인간의 영적활동 어쩌구" 하면서



    "과거 정조때의 무술을 재현해 내려는 전통있는 무술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

    이게 말이 되는가?



    요즘 "전통"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은연중에

    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에게 전통무술이라는 세례를 주려는 의도라고 밖에 

    안보인다



    타 사이비 무술들이 전통안으로 들어가려고 온갖 어거지와

    거짓말과 역사왜곡을 하는동안 

    요즘 그래도 다들 대학원까지 나와서 머리가 좋아서 그러는지

    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를 억지로 전통속에 집어 넣기보단

    전통이란 개념을 확대해서 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를 전통무술로 인식시키려는

    고도의 지능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전통의 확대해석도 좋다.



    18기 마상무예 경당에서 재현해 놓은 무예동작이 과연 과거 조선의

    무예 동작과 같다고 자신할수잇는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전통무예라면 백년전 하던 동작과 지금 동작이 같아야한다.전통이내려오던도중 영향을 받아변화했다,하더라도 그변화가무엇인지인지가능해야 한다

    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는 변화된 동작조차 아니고

    아예 없는 동작을 새로 지어내며

    전통이라고 주장한다



    어거지 거짓말이다.

    요즘각단체 에선

    문화란 시대가 흐르며 변화하기 마련이라고

    말하며 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의 동작이 과거와 다를수 있음을

    은근히 정당화 하려한다



    거짓말이고 어거지다

    타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바뀌는 것도

    "전통"의 흐름이라 볼수있다.



    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무예동작에

    타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바뀌어온

    무예동작이고 자신할수잇는가?

    있다면 무엇이고 언제 그런 변화가 있었는가?

    그 변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언제 어떤일을 계기로 

    일어났는가?

    각단체사범들은고등학교때 배운 검도의 영향이

    녹아 들어가 있는가?

    불과 한 사람의 일생도 넘기지 못한 무예을

    전통이라 부를수 있는가?



    전통이란 내려와야 하는 것이다

    전통이란 이어져 내려와야 하는 것이다



    각단체가 전통이란 개념을 확대해석해서

    혹세 무민하지 않길 바란다



    무식한 인간들이 고구려 사무랑제도 어쩌고

    떠들면서 혹세 무민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제대로 배운 각단체 사람들이 논문이라며 유식한 말로 떠들어 사람을 현혹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이다



    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가 어떻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수 있는가?

    무형문화재는 말그대로 사람의 몸이 아니면 전해져 내려가기

    어렵기에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며

    그 지정된 사람이 오랜 기간 이어져온 신체적 행위를

    갖고있기에 지정할수 있는 것이다

    각단체원로분들이 훌륭한 분인건 인정하지만

    그분들이 무예에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는 난 모르겠다.



    그리고 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에서 행하는 동작이 과연 

    얼마나 실전적 동작이며 과거 조선시대때 행해진 동작과 유사한지 모르겠다

    그 조선시대때 행해진 동작이 내려오면(?) 변화된 동작을 과연 현재 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동작이 얼마나 반영할수 있는지

    난 모르겠다



    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행위는,땅속에서,아무돌멩이나,파내서 "이게 우리 역사의 시초를 100년더 멀게하는 고대인들의 생활도구요"

    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무예도 보통지가 유형문화재나 국가 보물로 지정될수 있을진 몰라도

    18기 마상무예 경당 24반 무예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넌센스다



    "고구려 고분 벽화 그림을 보고 무예동작을 만들어 낸후

    나의 이 무예동작은 전통을 회귀하려는 정신적 행위이므로

    나의 이 무예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무예.무술계에

    사무랑제도 어쩌고 하는 역사왜곡의 시대가 가고 이제 유식한 사람들의 논문 역사왜곡 시대가 오는것 같아 씁슬하다



    "전통"

    이란게 그리도 받아야할 세례인가?

    무예.무술에 교전능력과 기격능력이 없다면

    체조와 다를바 무엇인가?

    태권도도 전통무술이겠네?

    태권도 행위자체는 가라데의 의해 근대에 만들어 졋으나

    인간의 문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이 변화는 물론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서

    우리의 태권도 창시는 뛰어난 정신적활동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태권도는 우리의 전통무술이다



    이렇게 말하면 태권도도 전통무술이네?

    아싸 좋구나~

    내친김에 태권도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지?



    해동검도도 전통무술 될수있네?

    우리민족에겐 검술이 있었으며 지금은 그 맥이 끊겼으나

    김정호,나한일 두 분께서 우리의 검문화를 계승하고자

    무예도 보통지를 보고 그 동작을 정확하게 재현해 내셨다

    이로서 우리의 검문화가 새로이 부활했다

    문화라는 것은 정신적 활동으로서 고구려 무사들의

    무사정신이 현대에 부할한 것이다

    우리 해동검도는 고구려무사의 정신을 계승한

    우리의 전통무술이다



    아싸 좋구나~~



    해동검도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자~

    이런 꼴이 된다. 올바른 역사연구좀하자

    2019-11-04 19:31:47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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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하드립니다

    무예단체가 연합되는 모범적인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2019-10-16 17:27:37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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