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대사범’ 지정법… 문체위 ‘통과’
발행일자 : 2019-07-16 17:22:38
수정일자 : 2019-07-17 10:26:43
[김수정 / press@mookas.com]
이동섭 의원, 각 부처 간 이견조율 및 강한 추진력 발휘
지난해 3월, 태권도를 대한민국 국기(國技)로 지정하는 ‘국기태권도’ 법에 이어 ‘태권도 대사범’ 지정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외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태권도 원형 계승 및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태권도 대사범’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태권도는 전 세계 209개 회원국과 약 1억 5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태권도 우수 기능 보유자를 지정 또는 지원하는 제도가 전무한 상태다.
이동섭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같이 태권도도 대사범을 지정하고 예우하는 법률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태권도가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태권도 대사범’의 구분,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를 거쳐 지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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