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단체 특감 발표… 태권도단체 상당수 시정명령

  

△조직 사유화 △단체운영 부적정 △심판운영 불공정 △회계관리 부적정 등 사례 발표


문체부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감사 결과와 지적사례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명으로 시작된 체육계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중 태권도계와 무술계 단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중 절반은 시정요청, 일부는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5일 지난해 8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등 2천99개의 체육계 전반에 걸친 대규모 특별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감은 2천99개에 대한 서면검사를 시작으로 그 중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했다. 그 결과 △조직 사유화 △단체운영 부적정 △심판운영 불공정 △회계관리 부적정 등 사례가 발견됐다.

이러한 결과로 10개 단체 19명에 대해 검찰 고발, 불합리한 운영으로 지출된 15억 5천1백만 원을 환수, 15명에 대한 문책요구 등 총 33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단체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무술계도 상당수 비중 있게 비위 사실 및 불합리한 운영 사례로 꼬집었다.

대한공수도연맹은 회장의 가족을 주요 핵심 요직에 임명하는 등 조직을 사유화한 이유로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특히 회장 아들인 상임부회장이 대표선수들의 개인통장을 관리하면서 약 1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환수 통보와 함께 수사 의뢰를 했다.

공수도연맹을 이끌었던 정도모 전 회장은 “엉터리 결과이며 실적내기 위한 감사”라며 비판하면서 “1962년부터 누구도 인정하지 않던 공수도를 수십 년간 명맥을 유지하면서 자식들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도자와 심판과정을 밟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요보직을 맡게 되었다. 오히려 한국 내 공수도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상을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벌을 내리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는 회장의 혈연, 지연, 사제지간 등 측근들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전임 회장 등 27명에게 상임고문과 명예회장 등 비상임 직위를 부여하고 매월 30만원에서 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조직관리를 하였다며 ‘임원 구성 및 보수 지급 기준마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태완 전무이사는 이와 관련해 “태권도계 특성상 학연과 지연에 안 얽힐 수 없다. 우리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과 같은 상위단체 기준에 준하여했을 뿐”이라면서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다 하여 지난해부터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변화의 과정이니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회장 박윤국)는 회장이 본인 사적인 소송비용 550만원을 공금으로 집행한 것과 국기원 승품단심사를 시․군․구가 아닌 특정대학에 자의적으로 심사권을 위임한 것과 관련 문제로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협회 측은 이사회 결의 후 정상적인 절차로 집행한 것으로 문젯거리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시태권도협회(회장 김종관)은 회장이 공금 280여만원을 개인차량 유류비와 식비 등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협회는 회장이 매년 일천만원 이상 협회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출인데 확대한 감사결과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는 지난 2011 경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후 조직위원회의 해산 의결내용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에 배분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단체장이 임의로 전무이사 등 15명에게 부당하게 특별상여금으로 집행한 것과 관련 시정요구를 했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는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 위주로 부적절하게 단증 발급하거나 근거 없이 심사비 단가를 부적정하게 임의로 책정하여 응시자에게 부담을 줘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가맹단체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은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 지적됐다. 임원은 업무활동비를 급여성으로 받았음에도 별도로 차량유류비와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는 것. 따라서 회계규정을 준수해 법인카드와 클린카드를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특감이 시작된 큰 계기가 된 심판판정의 공정성을 위한 방안으로 ‘심판운영 매뉴얼’과 ‘단체평과 메뉴얼’을 조속히 마련토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전 종목 심판을 대상으로 <심판아카데미>를 통하여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태권도를 포함한 유도, 농구 등 심판 공정성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10개 종목은 공익사업적립금 60억원을 투입해 ‘상임심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경기단체를 평가해 단체지위,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을 주기 위한 단체평가를 한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지난해 10월 7일 중간발표와 함께 체육단체의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문제점을 토대로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 규정을 전면 개정을 추진해 현재 상당수 진행 중에 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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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술인

    그 많은 무술단체나 체육단체 들이 대부분 개인 소유물이라는걸 아직도 모르셨나요? 특히 합기도 단체는 개인 소유물이지요.

    2014-01-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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