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회장, 임원해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거부’

  


김태환 회장이 대한태권도협회장에 취임한지는 고작 5개월도 안 돼 해임위기를 맞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갖가지 해석과 설이 난무했던 사상 초유의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를 김태환 회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정면돌파’의 방법을 선택했다.

대한태권도협회(KTA) 김태환 회장은 12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태권도협회와 5개 연맹체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 관련’한 입장을 공문으로 회신했다. 신 집행부로서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해임을 당할 만한 잘못한 일은 없다며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담은 내용이다.

김태환 회장은 공문을 통해 “회장으로서 먼저 원활치 못했던 협회 초기 운영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임시총회 소집과 관련 많은 검토와 숙의를 한 결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하지 않은 것이 우리 태권도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거부권 의사를 밝혔다.


대한태권도협회가 12일 오전 산하단체에 발송한 공문 내용 전문


‘집행부 총 해임을 위한 임시대총 소집 사유의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총사퇴 시키려는 극단적인 조치는 반드시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 ‣대상 임원들의 사법적 위반 사항 여부 ‣협회 이익에 어떤 현저한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여부 등 직접적인 해임요건이 갖추어야 하나 (해임 요구안) 구체성이나 객관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고 거부의 이유를 전했다.

이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해임에 대해 토론과 표결을 통해 결론을 짓는 과정 자체가 도리어 태권도계 분열을 초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회장으로서 임시총회 소집요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주말까지 전국 제도권 사이에는 김태환 회장의 임시대총 소집과 관련 ‣김세혁 전무 경질로 위기국면 전환 ‣반대세력 사법권을 통한 압박 ‣회장직 사퇴 등 여러 소문이 나돌았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러 이야기가 동시에 확산되면서 시도별로 사실을 확인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헛소문인 것으로 결론 났다.

김태환 회장이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이번 총회를 소집한 8개 시도협회는 계획에 따라 다음 수순으로 곧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웬 임원해임? 거부권 행사 그리고 앞으론?


지난 달 31일. 이날 KTA가 산하 단체에 공문을 발송한 비슷한 시간, 서울협회(회장 임윤택), 광주협회(회장 윤판석), 세종협회(회장 서성석), 충남협회(회장 나동식), 전남협회(회장 조영기), 제주협회(회장 양광호), 대학연맹(회장 정한성), 초등연맹(회장 이현부) 등 8개 산하 단체는 김태환 회장을 비롯한 임원에 대한 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정식 요청했다.

임시총회는 KTA 정관 제25조 1항 2호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만약 이번과 같이 회장이 소집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2항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개최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게 된다.

‘임원의 불신임’은 정관 제28조 1항 총회는 선임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임원의 해임은 2항의 의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12명)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15표)으로 의결한다.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안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부하고 나섰고 따라서 이제는 상위단체 대한체육회가 총회 소집을 승인해 줄 것인지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총회 소집 요구가 어떤 것이라도 회의 일자, 장소 등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를 검토하고 승인한다는게 대한체육회 법무팀의 입장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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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지도자

    야욕과 욕심에 눈먼 인간들만 소집 요구 하셨구먼... 태구너도를 망치는 회장이 이제 드디어 그 정체가 드러났군요.. 태권도인 여러분 !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관련된 시도협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 ! 부끄러운 일입니다. 각 지역에서 막아 주세요..

    2013-08-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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