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글리쉬 외 무술 관련단체 허위광고…공정위 시정명령
발행일자 : 2011-02-18 18:03:27
<무카스미디어 = 김현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허위 자격증 단체 및 업체 대거 적발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8일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한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 중 태권도와 국궁, 경호 등 무술 관련단체가 3개나 적발됐다.
태권도를 통해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주)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는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마치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태글리쉬는 지도자연수 안내 광고에 국가공인자격이 아님에도 이를 과장해 ‘국가공인자격증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자격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공정위에 적발된 내용에 따라 무술 지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공정위에 적발된 민간자격증은 부당한 광고행위 탓에 시간적 손실뿐만 아니라 1백여만 원에 해당하는 금전적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대한국궁문화협회는 국궁지도사 자격증을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마치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인 것처럼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인된 민간자격’ 등으로 광고해 시정명령 및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받았다.
무술관련 단체도 포함됐다. 국제경호협회는 ‘경호자격증’을 자격등록 절차에는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가 없음에도 심의 기준을 충족한 공신력 있는 자격인 것처럼 ‘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자격심의 기준을 충족’이라고 광고해 경고조치 됐다.
현재, 공정위는 민간자격은 약 2천여 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에 등록자격은 1천564개, 등록자격 중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4개만이 국가 공인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민간자격증 관련 업체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자격증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자격증 업체들의 광고 실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에 나섰다.
특히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자격증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부당광고를 한 업체와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치 자격증 취득시 취업 및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한 공정위가 적발된 17개 단체 및 업체는 다음과 같다.
-시정명령 및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10)
(사)대한국궁문화협회(국궁지도사),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도시정비사), (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멀티미디어전문가), (사)한국애견협회(애견미용사), (사)한국장례업협회(장례지도사), (사)한국조경수협회(조경수조성관리사), (주)사회보험사협회(사회보험사),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스피치지도사), 한국자격교육원(노인복지심리지도사),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자동차관리사)
- 시정명령(1)
(주)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태클리쉬지도사)
- 경고(6)
(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표현예술상담사),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벨리댄스지도사),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커피바리스타), (재)사회안전연구원(도청검색사), 국제경호협회(경호자격), 한국특수행정학회(사설정보관리사)
[김현길 기자 = press03@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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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에는 꼭 장명진이가 끼어 있군. 경호무술 창시자라고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있고, 1992년부터 운영해온 국제경호협회도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조치를 받았군. 국제합기연맹( 현 재남무술원)소속의 합기도체육관 운영하다가, 2000년경부터 장명진경호무술체육관으로 바꾸면서 경호무술창시자라고 우기고 있지.1992년부터 합기도체육관 운영하다가 경호무술체육관으로 바꿔놓고 경호무술체육관을 1992년에 설립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 장명진이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구만...
2011-02-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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