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특별법 개정법률안, 17일 관보 게재 효력발휘
발행일자 : 2010-03-16 10:48:39
<무카스 = 정대길 기자>

문체부측 “한 달 이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국기원측 “이사회소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안)’이 오는 17일(수) 부터 관보에 게재되어 효력 발생된다. 효력 발휘는 개정법률안 부칙에 명시되어 있던 ‘공포일로부터 즉시’에 따른 것이다.
공포일 이후의 과정은 대략 이렇다. 먼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단법인 국기원 개정법률안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 법정법인 인가를 신청해야한다. 적용된 개정법률안을 보면 ‘이 법 적용 이후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체육부 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장관은 ‘국기원의 설립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법에 따른 국기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이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관을 제출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보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체부측은 “국기원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개정법률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체부는 공포와 동시에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작업에 착수하게된다. 이 설립준비위원회가 바로 국기원을 이끌어 나갈 신규이사 선임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는 것이다.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현재 문체부는 내부적으로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세계태권도연맹 등 태권도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과거 국기원에서 사퇴하거나 현재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자격이 없다. 물론 이 한 달간은 기존 19명 이사들이 재단법인 이사로서의 자격이 보장되지만, 이후 자격상실 이사들을 제외하면 송봉섭, 송상근 두 명의 이사만이 남게 된다"는 입장이다.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위촉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문체부측은 3월 17일 관보 게재 공포 이후 한 달 뒤인 4월 17일까지를 국기원 정관 의무 제출 기한의 최종 시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태권도인 모두가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기원측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정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국기원 이사회를 소집해 정관 개정에 착수할 것이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원칙대로 정관 수정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17일 효력 발생되는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19조 6항의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조 5항의‘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일) 당시’로 변경하고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자격이 없다 △3조 ‘6항’의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는 제 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국기원의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 법 적용 이후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체육부 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장관은 ‘국기원의 설립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법에 따른 국기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이다.반면 국기원측은 지난해 11월 1일 국기원 이사회가 의결, 문체부에 올릴 정관(수정안) 추가 포함 사항으로 '국기원 사무총장직 신설(기존 총무이사직 대신)' '이사회 정족수 25명으로 증원(기존 19명에서 6명 추가 =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대한태권도협회(KTA) 전무이사 등 2명 당연직 이사 선임, 추가 4명 선임)' '이사장 선출방식을 이사회 25명 + 중앙위원 25명(16개 시도태권도협회 회장 + WTF 5개 대륙연맹 회장 + 운영이사회 추천 4명 위원) 총 50명의 투표로 선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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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들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래 댓글 중 살신성인이란 어휘가 등장을 하듯이, 현재 자리보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제의 인물들께서는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현 직위에서 조속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명분이나 변명, 논리, 수단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께서 내려오시면 태권도는 정상화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들보다 더 태권도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훌륭하고 능력있고 참신한 태권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010-03-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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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독자님들 부정이든 긍정이든 태권도에 지대한 관심이 없다면 토론방에 방문하실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이왕이면 다홍치마 라는 말처럼 같은 관심이라면 아래 등대지기 독자처럼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다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사태 해결에도 결정적인 힘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사를 거슬러 본다면 한일합방 당시는 몰랐으나 세월이 흐른후 징병 위안부 등으로 선량했던 우리의 민족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는 우리 모두 잘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갈구지 말고 힘을 모읍시다
2010-03-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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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태권도 원로의 충정에서 비롯된 살신성인의 이승완 원장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려보는 것도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태권도를 사수하며 천직으로 여기시는 지도자들 이시여 관료는 짧고 태권도는 무한합니다 원장님과 이사장님께 대동단결하여 폭발적인 힘을 실어줍시다 평가는 그후에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2010-03-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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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태권도 원로의 충정에서 비롯된 살신성인의 이승완 원장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려보는 것도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태권도를 사수하며 천직으로 여기시는 지도자들 이시여 관료는 짧고 태권도는 무한합니다 원장님과 이사장님께 대동단결하여 폭발적인 힘을 실어줍시다 평가는 그후에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2010-03-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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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섭씨가 남는다구요? ???이사람이야 말로 태권도를 좀먹고 있는 진짜 좀벌레 인데, 그런자가 어찌 남는단 말인지 모르겠네요.
2010-03-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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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완씨가 국기원 원장 해서 되겠습니까?
국기원이 어디 술집인가요?2010-03-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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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는 사람들 이제 나가 주셔야지 태권도 발전을 위하는 일 아닌가요? 자신들이 마치 태권도를 위하는 척하지 마세요. 무카스 조사에 의하면 법에 처벌 받은 사람은 나가달라는데 80%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상징성 때문에 흠있는 자들의 집합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2010-03-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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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누구에게도 감사 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리대로 이루어진 당연한 결과입니다. 박수로 축하합니다. 너무도 속 시원합니다.
2010-03-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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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국기원에 기생하고 살았던 걸레들!
또 지랄 할것인가?
다시 반항하면 회원이 우리들이 고소할것이다. 업무상배임 죄롤 말이다2010-03-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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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이근창 기자라고 하지. 어차피 국기원 이사로 추천되기도 했잖아.
2010-03-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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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명박대통령님 감사합니다.
2010-03-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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