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 소유권에 대한 법률분쟁에 관하여

  

"국기원" 그리고 또 다른 유사 "국기원"


- 다음의 글은 최근 발생한 또 하나의 국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무토논객란에 ibga 라는 아이디를 쓰는 무토회원 이광남 님의 글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짧지 않은 내용으로 올려주셨기에 본인의 동의를 거쳐 특별기고문으로 게재합니다. 약간의 오타수정을 제외하면 원문 그대로임을 알려드립니다.(무토미디어 편집부)

무술 소유권에 대한 법률분쟁에 관하여(이광남/자유기고가)


"태권도" 두말할 나위없는 세계적 경기스포츠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무술이자 국제 스포츠경기 종목이다. 태권도의 심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과없이 나오는 답은 바로 "국기원" 이다. 헌데 이러한 국기원에 또 다른 국기원의 출현으로 태권도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기원과 또 다른 국기원의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태권도계의 대세적인 문화적 정서임을 감안하면 분명 머지 않은 시일내에 국기원과 또 다른 국기원간에 지식재산권(소유권)등에 관련한법률분쟁이 무술계의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태권도를 대표하는 양대 단체는 남북으로 갈라진 세계/국제 태권도연맹이다. 그리고 그 산하에 가입된 대륙별 태권도협회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판이하게 다르다. 1999년 민법개정에 따라 과거 사회단체의 비영리법인허가 부분에서 독점적 지휘를 인정하던것을 복수단체설립의 허가에 따른 자유경쟁체제로 변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무술단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한 장르의 무술명칭을 쓰는 유사단체의 개체수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신성과 같았던 태권도 마저도 몇 개의 단체가 설립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태권도의 지식재산권에 따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직 결론지어지지 못했기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장르의 무술단체의 개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무술이 바로 일본무술인 검도와 유도라는 것만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고 무슨 뜻 인지 알 수 있으리라 본다. 검도와 유도는 일본이 종주국이며 단일 국제단체에 의해 전세계에 대륙별 협회를 두고 있다. 한국에는 대한검도회와 대한유도회가 바로 일본에서 승인한 대륙협회인것이다.
즉, 유도협회나 검도협회를 임의로 설립한다면 곧바로 국제소송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유사단체가 설립되지 못하는 것이라 하겠다.

태권도의 심장 국기원, 태권도의 심장이 두개인가?


국기원의 고유업무는 지도자연수교육, 기술개발연구, 해외보급, 교재출간 등의 중요사업과 함께 가장중요한 업무인 태권도 승품단 심사 및 승품단 증 발행의 중요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태권도의 세계본부도장의 역활을 하고 있다. 태권도 승품단증에는 꼭 국기원이란 본부도장명이 들어가게 되어있다. 국기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증은 세계태권도연맹에 가맹된 대륙별 태권도단체의 단증이 아니라는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일부 대륙별 태권도협회가 자체단증 발행을 시도하는 등의 내홍을 겪은바 있으며, 이에 대해 연맹에서는 자체단증 발행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재제할 것임을 강하게 밝힌바 있다. 이는 태권도의 승품 단증 발행이 국기원(본부도장)의 고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음을 그 기본바탕에 둔 대응이라 할 수 있겠다.

만일 국기원이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당연 대륙별협회의 자체단증 발행이 문제 될 바는 없다. 하지만, 국기원은 태권도에 있어 문화적/정서적 측면에서 그 상징성이 사람의 심장기능과 같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기에 스스로 심장의 기능을 약하게 하거나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생각이다.

헌대 작금의 현실은 태권도의 문화적/정서적인 측면에서 심장이라 불리우는 국기원에 또 다른 국기원이 탄생하였다. 이 또한 바로 위에 설명하였듯이 복수단체 설립을 인정한 민법개정이 나은 하나의 사건이라 하겠다.

이에 국기원은 그 대응책을 강구 하고 있지만, 태권도(국기원)의 명칭(상표)가 아닌 태권도(국기원)의 정체성과 인격권(문화/정서/기술체계)에 대한 지식재산권/소유권에 관련된 법률 소송으로 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고 본다.

국기원의 대응에 따른 태권도의 향방


강남 국기원 그리고 강북 국기원이란 이상한 표기가 눈에 띄는 무토의 기사내용과 강북 국기원의 본격적 연수사업 및 승품단증 발행에 대한 강남 국기원의 대응에 대한 기사내용을 보고 한편으론 자유경쟁의 시대변화 흐름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도 못하는 한심함을 현 국기원에 느끼기도 한다. 이는 국기원 실무자들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보기 보단, 우리나라 무술계에 아직 자리잡지 못한 무술의 지식재산권에 따른 소유권의 주권행사에 대하여 법률적 실력행사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이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이다.

또 다른 국기원의 설립이 제 아무리 복수단체설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인 허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실상 제제가 가능하였는데도 국기원은 그저 법인설립에 관련된 일반적 법률만을 검토함으로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였으며, 이미 저명 상표인 국기원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한 체로 또 다른 국기원을 허가해준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만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과연 "국기원"이 자신의 밥 그릇도 지키지 못할지 아니면 본격적인 권리보호와 권리행사를 해 나갈지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필자가 이미 그 대응책으로 밝힌바 있듯이 결국에는 법률분쟁만이 해결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그 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만일 필자의 의견대로 결론이 난다면 우리나라 무술계는 소유권분쟁의 장으로 한동안 시끄러워질것으로 예상한다.

아래 몇 가지 기사자료를 발취하여 먼저 이 글을 읽고 있는 네티즌들의 이해를 돕고 다음 글을 전개 하도록 하겠다.

관련 보도자료


1. 소림사, 소림사 상표권 전쟁(한국경제 2002년 9월 30일)
"중국 전통무예인 쿵푸의 본산 소림사가 "소림(사)"란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과 상표권 전쟁을 이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30일 보도했다. IHT에 따르면 소림사는 최근 자동차부터 식음료,약,가구 등 광범위한 품목에무단 도용되고 있는 "소림(사)"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상표를 등록했을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후난샤오린(糊南少林)공업개발"이란 회사를 세웠다. 소림사측은 미국에 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1백17개 상품이 자신들의 상표를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로펌의 밥 젤린스키 변호사는 "특정상품에 "소림(사)"라는 이름을 붙이면 신비감과 함께 고대 중국에 대한 향수를 일으켜 인기가 높은 것 같다"며 "속세와 거리가 먼 소림사까지 상표권에 신경을 쓰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2. 중국에서도 샤오린(少林) 상표 함부로 못쓴다(매일경제 2003년 10월 2일)
"소림권법 등으로 유명한 샤오린(少林)이 앞으로 상표명으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중국 허난성 덩펑현 쑹산에 있는 유명한 사찰인 소림사와 샤오린실업회사는 최 근 협의를 거쳐 샤오린의 상표를 정식으로 소림사의 소유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97년 샤오린실업회사는 소림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뒤 소림사와 논의해 소림이라는 글자와 한자 병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러나 이는 상표를 타인에게 인도해서는 안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회사측이 상표를 소림사의 허가도 없이 약품회사에 팔자 소림사측이 회사 측을 고소하게 됐고 법원은 소림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현지 언론은 "소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상표라는 요소를 떠나 문화적이고 정서적 요인이 고려돼야 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에는 현재 100여개 기업이 소림이라는 글자를 상호나 상표에 사용하는 것 으로 알려져 향후 상표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3. 돈벌이 나선 소림사 재미 솔솔(한국일보 2003년 5월 8일)
"영화사와 상표권등 계약, 건국이래 첫 소득세 납부 무술로 유명한 고찰 중국 소림사(少林寺)가 세계적 지명도를 이용한 돈벌이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8일 소림사가 지난달 사찰로는 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허난(河南)성 덩펑(登封)시 세무국에 소득세 2만900위안(약 334만 원)을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세금은 3월 대만 영화사와 소림사 상표권 사용 및 무술 지도 계약을 맺어 벌어들인 38만 위안(약 6,800만 원)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영화사와의 계약은 소림사가 상표권 보호를 위해 1998년 ‘소림사 실업발전회사’를 설립한 이후 처음 성사된 계약이다. 중국 법률은 헌금 등 종교단체의 모든 수입에 대해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종교단체가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법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소림사는 80년대 중국-홍콩 합작 영화 ‘소림사’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지명도를 더 높였다. 이후 중국과 해외에서 소림사를 상표로 쓰는 회사가 많이 늘었다. 조사에 따르면 소림이나 소림사를 상표로 쓰는 제품은 중국 54개, 해외 117개나 된다. 소림사는 ‘소림’과 ‘소림사’를 상표로 등록한 회사를 설립한 뒤 지금까지 세계 130여 개 국에 상표권을 등록해 무단사용을 막고 있다. 이 회사는 소림 무술의 홍보와 각종 비즈니스도 맡고 있다."

국기원은 이미 저명 상표이다


국기원은 1991년 국기원의 서비스표권존속기간갱신을 통한 서비스표 상표등록을 하였다. 여기서 태권도 교육업무와 위탁받은 업무를 그 서비스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국기원은 국기원의 고유업무 내용을 전체를 포함한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조만간 이에 대해 등록이 될 것으로 미리 짐작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국기원은 이미 저명 상표임이 분명하다. 태권도인 중에 국기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또한, 타 무술을 수련자도 태권도하면 국기원이란 수식어가 문화적 / 정서적으로 이미 알고 있으며,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저명상표는 그 지명도가 높고 사회적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표(상호)명을 독점성을 인정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제한 할 수 있다. 즉, 국기원은 이미 태권도 수련자에게는 국내 및 전세계적으로 본부도장으로서 그 문화적/정서적 상징성과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미 유명상표로 볼 수 있다. 최근들어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자사 브랜드가치를 강화하고 상표등을 보호하기위해 임의(짝퉁)로 자사의 유명 상호 및 상표를 사용을 법률적 소송을 통해 구상권청구 및 영업정지등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예로 살펴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본다.


본래 상표법은 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소림사와 같은 법정분쟁의 판례를 예로 들자면 태권도인들이 느끼는 문화적/정서적 의미로서의 "국기원"은 태권도의 심장과 같고 태권도의 세계본부도장임을 누구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것으로 이러한 요소를 따진다면 이미 전세계 태권도 인과 우리나라 타 무술인들이 알고 있는 "국기원"은 태권도의 문화이고 정서적으로 일반화된 브랜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기득권보호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내려질 결정을 미리 짐작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어사전적 의미의 "국기원"과 법률 분쟁이 미칠 파장


국기원이란 명칭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다시말해 일반명사인지 고유명사인지에 따라 그 권리관계의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필자의 의견으로는 국기원은 저명상표로서 고유명사이다.

국기원 [國技院] [명사] 태권도를 관장(管掌)•보급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설립한 법인체.


국어사전적 내용을 사펴보면 국기원 어던 기관이며 태권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를 명확히 알 수있다. 즉, 사전적의미로서 고유명사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과연 또다른 "국기원"이 국어사전의 국기원의 뜻을 일반명사로 본것인지 고유명사로 본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점이라 하겠다.


"국기원"은 이미 저명 상표임이 분명하기에 고유명사로 봐야한다. 이는 "국기원"을 법률적 분쟁에서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딱풀"의 법률 소송분쟁을 그 판례로 참고하는 것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혹, 법률분쟁에서 현 "국기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우리 무술계도 일대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국기원의 태권도의 상징성을 인정받는다면 그 고유업무인 태권도 승품 단증의 발행에 있어 다른 단체에도 재제가 가능하리라 본다. 즉, 태권도의 단증발행은 국기원의 고유권리로서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태권도 단체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태권도란 명칭사용과 승품 단증 발행은 국기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즉,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태권도 협회나 연맹을 설립하는것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태권도 명칭과 국기원의 목적사업은 지식재산권으로서 그 적용법률이 다름으로 제한 받을 수 있다.


물론, 태권도의 정체성(창시자,기원,어원,기술체계,용어,용법)을 명확히 하고 그 소유권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 진다면 말 그대로 태권도의 대 통합이 이루는데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나, 태권도가 탄생하여 그 승품 단증의 심사와 발행의 권한을 국기원에 모두 있다고 인정된다면 태권도란 무술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단체의 단증 발행에 국기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리라는 것도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로 볼 수 있다.

국기원이 유사 국기원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태권도의 명칭(글씨)사용에 관한 상표법으로 다투기 보다는 태권도에 대한 인격권(문화/정서/기술체계)사용
에 관한 소유권리관계로 다투는 것이 정석이다.

우리나라 무술계에도 이미 무술소유권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무술이있다. 1992년 경호무술창시자인 장명진 씨에 의해 경호실무를 기초로 호위호신무술의 기술체계로 창안된 경호무술이 대표적인 것으로 무술소유권을 주장하는 최초의 무술이다. 장명진 씨는 경호무술의 소유권(지적재산권)이 창시자인 자신에게 있다고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경호무술 소유권에 따른 권리행사에 앞서 지속적인 안내와 경고를 통해 계몽기간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경호무술의 소유권(지적재산권)이란 핫 이슈의 등장이 그럴수도 있을까? 하는 의아함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무술에서 전혀 생각치 못했던 것임을 감안하면 그 행보만으로도 신선한 충격정도로만 받아 들여졌을 것이다. 현재 태권도의 국기원의 고유권리의 사업(태권도승품단증발행권리)이 또 다른 국기원의 출현으로 법정분쟁의 가시화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신선한 충격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태권도(국기원)의 앞날이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또 다른 국기원의 탄생이 계기가 되어 태권도의 무술소유권 분쟁의 시작이 본격화 될 것이라 전망한다.

- 결론

국기원(태권도)이 유사 국기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위를 확부하여 제제하지 못한다면 이후 유관 단체의 난립은 크게 확대 될것이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위상 또한 크게 약화 될 것이다. 특히, 법률적 지위 확보 실패에 따른 대륙별 협회들의 독립된 활동으로 국기원(태권도)의 존립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국내외적 문제로 묶어 국기원(태권도) 소유권에 따른 법률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제 태권도에도 소유권(인격권)이 국기원에 있음을 만천하에 천명할 때 이다.
#국기원 #박금실 #세계태권도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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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ㄷㄷㄷㄷㄷ

    헐 태권도 노노(안다닌다는 뜻)

    2006-10-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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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여운다랑지다람쥐

    와~~~~~진짜 끝내준다 정말 부럽다 부러워 난 지금다닌지 1년밖에안됐는데
    정말좋겠다~~~~~~!사실은 나 1단이에요ㅋㅋㅋㅋ
    소속도장:서울시 은평구 갈현2동 특공무술 중앙2도장
    이름:심**

    2006-10-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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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원

    우리 모두의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주인이 없는 무소유의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질서를 위해 국기원이 태권도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서 안에서 모두가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유명세와 개인의 이속으로 태권도를 도구로 사용하려 하는자는 법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2006-10-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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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도인

    무도인의 수치이자 무도계 전체를 욕먹게하는 짓이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기인태권도를 이용하지 말지어다.. 소송으로 작살이다.

    2006-09-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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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어떻게 된거예요. 국기원에서 태권도 소유권 소송을 한건가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건지? 궁금한데..

    2006-09-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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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슈

    벌써 한참전에 법적조치를 했어야 한다. 아직도 멀었다. 국기원

    2006-09-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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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 지적소유권으로 밀어붙쳐서 완전히 끝을 바

    2006-09-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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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

    장난하냐.. 누가 맘대로 국기원 태권도로 돈 벌려하는거냐.. 지금 장난하냐.. 빨랑 법적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글고 국기원도 장난하냐.. 이런것 니들이 처리해야지. 태권도 "죽 써서 개 줄래"..

    2006-09-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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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놈잡아

    제것 아닌것을 함부로 취하려하고 이득만을 취하려하는 몰상식한 인간들은 모두 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공산주의 같으면야 즉결처분으로 총살이라도 하지만, 민주주의니까. 남의 재산권을 침해한자 법에 심판이 있을것이다. 국기원 지금 태권도 소유권 법률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 무토에 좀 알려 주면 좋겠네. 아님 무토가 국기원에 소유권소송에 관련 취재 기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다.

    2006-09-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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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걱스

    장난아니군. 태권도 소유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우~ 그래 그렇게 되야지..

    2006-09-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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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윤호

    무슨 세계본부도장 지들 권리도 보호 못하는 곳이 무슨 중앙도장이란 건지 내참...

    2006-09-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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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해국기원

    대개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만 유사해도 원칙적으로 "유사상표" 라 한다. 국기원은 그 명칭만으로도 관념상 태권도 세계본부라는 것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다. 서비스표출원도 했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 상표(명칭)만으로 싸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유사태권도협회까지 법적제제을 하려면 국기원이 가진 관념적 의미 즉, 태권도의 심장, 태권도 세계본부 도장으로서의 문화적 정서적으로 인정하는 태권도 소유권으로 소송해야 이길수 있고 유사태권도의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물론 국내외 모두 통용된다.

    2006-09-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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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권개입

    성전재단 거기도 믿을곳 못된다. 이권이 큰 국기원사업을 성전재단에서 국기원을 귀속시켜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잖은가? 아님 성전의 이름을 국기원으로 해라.. 세계본부도장으로서 성전화 하라.

    2006-09-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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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님아

    재산님 글도 좋은 생각임..찬성. 국기원은 태권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라

    2006-09-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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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태권도성전재단부터 국기원과 나이센스계약을하라 모든 태권도ㅡㄴㄴ 국기원으로 통한다는 설례를 남기는것이 중요할것 같다

    2006-09-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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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뇨

    너무 하긴했다. 아무리 단체내는것이 쉽다고는 하지만 법도 질서도 업슨 무법천지와 무질서는 좋지 않다. 법과 질서가 있는한 당연 태권도이 소유권도 있다. 국기원에 있다. 법률소송 빨리 해라.

    2006-09-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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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장

    드디어 올게 왔군. 우호죽순 막늘어나더니. 무술소유권에 다 무너지겠군

    2006-09-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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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서변화

    우리 무술인들 특히 지도자들은 못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젠 무술도 학사, 석사, 박사 학위자가 수두룩 하다. 절대 무식해서가 아니다. 아직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에 세상이 변화하는 이 시점에도 과거 중앙정부시대의 인허가만 나면 끝이란 구식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것 뿐이다. 하지만, 이미 세상이 변한만큼 태권도 소유권에 대한 국기원의 권리주장의 시기가 된것 같다. 10년 아니 2~3년 전이였다면 소송해도 끝을 볼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면 국기원이 절대적으로 이긴다.

    2006-09-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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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서변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사회저변화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 이미 정부와 대기업은 암묵적 합의하에 지식재산권을 대기업이 독점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투자 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식재산권을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대만등 경제성장을 노리는 국가에 의해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라는 압력을 일본,미국과 함께 동조하여 행사하고 있다. 이젠 상품이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핵심인재를 확보하여야 기업과 나라가 살아남을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수 있기 때문이다. 무술도 당연이 지식재산권이 있고 이는 일본, 중국을 예로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것이다. 우리나라만 무식하게 이것을 모른다.

    2006-09-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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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서변화

    자유경쟁체제가 무한경쟁을 뜻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경제흐름의 변화도 숨어 있다. 과거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계입속에 독점적 인허가 주의를 통하여 오로지 단 하나만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것은 국내경제에는 도움이 된다하여도 결국 세계경제에서는 후진성을 벗어날수 없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자유경쟁체제를 받아들이고 그속에 독점성과 경제성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지식재산권 개발과 확보를 국가경쟁력으로 삼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무한 투자를 확대했던것이다.

    2006-09-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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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물

    태권도 종주국이 한국인데 당연히 국기원에 소유권이 있지. 케나다, 일본, 미국 등 외국에 있는 단체가 무슨권리를 갖는단 말인가. 당연히 한국에서 태권도의 세계본부도장인 국기원이 있으니 태권도의 소유권도 국기원에 있다.

    2006-09-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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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사랑

    어차피 태권도의 통합과 화합은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든 단체의 이익이 앞서든 어느쪽 이든 양보나 타협은 없으니까요. 이번에 태권도 소유권 소송을 통해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 소유권분쟁이 시작되면 시간이 걸릴것 같지만 그럴게 해서라도 해결되고 태권도이 정체성과 소유권이 확실해 진다면 태권도소유권 소송을 하루라도더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나을듯 하네요.

    2006-09-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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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판사

    태권도를 수련한 판사님이 사건담당하시면 무조건 이길것 같은데요
    태권도 판사 적극 추천합니다

    2006-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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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실

    오락실 밥그릇처럼 말이죠

    2006-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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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사

    언젠가 이럴줄 알았다 밥그릇 쪼개지는구나

    2006-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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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

    평등하게 하자면서 국기원을 사칭하는 심보는 무엇인가요.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 되기까지 노력해온 국기원의 명성에 기대어 이득을 보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죠. 박금실씨는 단증 장사를 위해 단체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보리밥 먹기 전에는 절대 반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기원보다 역사가 오랜 ITF가 있는 상태에서 태권도의 소유권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의 소유권보다는 국기원 사칭죄로 박씨를 고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6-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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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인

    누구를 욕하기전에 태권도인 반성해야합니다
    태권도경기에 심판비리등 그동안 단증부정 등 그래가지고 무슨태권도요
    국기원은 단증만 발행했지 무슨 태권도에 관하여 비젼있는 연구나 태권도인에 보호에 신경 써보셨오
    적어도 국기원이 주체가 되는 태권도 최고위과정 교육기관이라도 개설하여 태권도인과 일반인에 우상이 되시오 무슨 자리보존에 연연하지마시고

    2006-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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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국기원

    사이비 태권도라고 하지마라 대태협에서 비리가많아서 싸우고나온 관장들도 있다 유사 유사 우기지마라
    그라고 무토 운영자양반 글 지우지 마소

    박금실씨 화이팅
    평등하게 하자 태권도는 어느누구의 것이 아니다 물직적인것이 아닌 우리가 만들고 이어나간거지 한쪽으로 지우쳐서 니꺼 네꺼 아니지
    좋은 방향으로 강북 국기원이 발전하기 바란다.
    강북 국기원 발급 단증이 군에서도 승인되고 작지만 몇몇 대학교에서도 인정된다고하는데 교육받고 단증받아서 애들 열심히가르치는 관장들 욕하지마쇼 진전한 무도인이면 사이비라하지 않는다

    2006-09-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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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또 뭐꼬

    국기원 와! 모두 직무유기라 아이가 지금 뭐하는 기고 기껏 올림픽정식종목으로 키워 놨고만 이기 뭐꼬! 이기 니들 비리나 박씨 장사나 가가 가가 아이가 이자는 완전히 태권도 말아 묵을끼가 무신 짬뽕도 아이고 태권도에 뭐 이리 이리 섞어가 니 태권도 내 태권도 할끼가? 국기원 뭐하노 이런놈 안잡아가고! 퍼득 소송하라 안하나! 소유권 국기원 니들한테 있다매! 퍼득해가 정리하라고 마. 알았나 짜슥아! 집행부들 직무유기로 싹다 갈아 치우라 마!!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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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학과

    맞다! 국기원에 한표! 국기원 경호무술 보고 배워라~ 오래 되면 뭐하냐~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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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태권도 소유권 국기원에 있음. 땅 땅 땅 이에 국기원 승소 판결함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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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국기원

    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제글 맨 아래부터 읽어 보세요. 국기원에 강력한 한표!!!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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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국기원

    국기원은 그간 지식재산권 분쟁의 판례를 살피고 태권도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소유권을 가진 주체로서 문제의 핵심을 잘 살펴 태권도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지켜내라. 아울러, 권리침해에 따른 법률적 권리행사를 통하여 유사단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범세계적인 태권도 통합을 통하여 국제단체로서 불협화음도 제거하고 올림픽정식종목을 영구히 보존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국기원의 의무이며 태권도의 소유권을 보호받아야 하는것이 국기원의 권리이다.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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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국기원

    국기원은 태권도인들의 출연(승품단비)이 모여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태권도의 소유권(인격권,지적재산권,승품단증발행)을 인정하고 재단을 출현 설립하여 세계도장으로서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인류에 보급하여 우리 고유문화유산인 태권도(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국기원의 의무이며 권리로 그 권리능력을 갖도록 한것이다.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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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국기원

    최초 태수(권)도협회가 전신이 되고 태권도의 인격권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국제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1972년 국기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6년 지금에 까지 태권도의 지적소유권 주체기관으로서 고유권리의 목적사업을 이행하여 왔다. 역사적주의적 사실관계로 계속성(관습법)을 가지고 온것이다.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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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국기원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단법인의 성격은 영미법(관습법/판례법/역사주의적)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 계속성을 매우 중시한다 하겠다.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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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국기원

    태권도의 소유권은 국기원에 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때 부터 이미 대태협, 세계연맹으로 부터 태권도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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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국기원

    국기원은 태권도의 세계본부도장으로 승품단 심사 및 발행, 지도자양성교육, 기술개발, 교재교본출판등 태권도 일체의 지식소유권과 사업을 목적으로 우리 태권도인들의 피와 땀이 섞인 돈들이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다. 바로 그것이 재단법인 국기원 이다. 재단법인으로서 태권도의 소유권의 권리주체가 되는 인격(사람또는 법인)으로서 권리능력(권리/의무)을 법인의 인격으로 인정받는다. 이것이 재단법인을 설명하는 법이다. 안다면 태권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싸워서 지켜라!!!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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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도자

    국기원은 태권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소유권자로서 그 역활을 다하길 바란다. 태권도의 종주국으로 우리나라 태권도인의 역사적 문화적 정서적 상징적 자존심과 자부심을 지키는 것이 국기원의 의무며 존립의 이유이다. 이에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기원은 있을 필요도 없다. 국기원은 이것이 우리나라 태권도인의 대승적 생각임을 명심하고 세계본부도장으로서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말고, 절대 우리의 기대를 기만하거나 저버려서는 안된다. 못한다면 더이상 국기원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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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수

    국기원은 이제 더이상 관망하거나 물러설곳이 없다. 이번이 태권도 지적소유권 소송을 통하여 권리보호의 계기를 만들어낼 기회이다. 객관적으로 태권도의 권리를 지키는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것은 온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 이찌보면 이해 당사자들은 단순 상표(명칭:국기원)분쟁으로 킅나길 바랄지 모르겠지만 그 상표도 결국 태권도의 인격권에 관련된 지적소유권이 국기원에 인정되야만 소송에서 이길수 있는것이다. 자연 지적소유권의 주체인 국기원은 이를 통해 태권도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각각 별건으로 지적소유권 소송을 전개 할 수 있는것이다.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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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수

    사실관계는 과거 56년의 역사를 뒤로 추적하고 실증(증거,입증)주의에 의하여 태권도탄생배경(정부정책:박정희전대통령포고령), 단체설립, 기술체계정립과정, 교본등의 역사와 문화, 노하우권, 저작권등의 모든 소유를 인정한 기관에서 태권도의 지적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모든것을 창시자가 이루어낸것이라면 그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겠지만, 태권도는 개인이 아닌 단체에 지적소유권이 인정된다. 즉, 대한태권(수)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 에서 지적소유권을 인정한 국기원이 태권도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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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수

    태권도의 소유권을 국기원이 주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수 있다. 하지만, 국기원이 태권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모두 문제가 된다. 태권도 앞에 뒤에 무학이네 세계네 대한이네 천지네 등등 의 그 어떤 문구를 넣어도 태권도의 인격권과 지적소유권이 국기원에 있다면 가각 별건의 법률소송이 진행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간 국기원(세계/대한)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 이번을 계기로 완전한 권리 보호방법을 알게 해준것 같다.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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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가

    무술을 창조하는 것과 무술을 사칭하는 것은 다르다. 기존의 무술을 개량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무술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작무술을 전통무술이라고 속인다든지 다른 무술의 명칭을 도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박씨가 태권도에 활법을 추가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태권도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기원을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박씨가 명칭을 세계태권도 국기원이라고 하지 않고 세계 활법태권도 무술원이라고 했다면 단증 장사는 잘 되지 않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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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가

    태권도의 소유권은 현실성이 없다. 국내에 무학태권도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연무원이라는 곳에서 자체 단증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국기원이 무학태권도에 대해서 태권도의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무학태권도의 품세와 수련체계가 국기원과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다. 박씨가 만든 태권도 단체가 새로운 품세와 기술을 가르친다면 역시 태권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에 박씨가 만든 단체가 문제가 된 것은 국기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국기원을 사칭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국기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박금실씨가 활법태권도를 창시하여 단증 장사하는 것은 자유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기원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2006-09-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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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ehdls

    모두들 진정하시오 태권도 국기원이 책임집니다
    집행부 직무유기시 깡그리 바꿔 하면됩니다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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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태권도 소유권으로 해야 이긴다에 동의한다 단순 명칭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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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렁한국기원

    대태협/국기원 홈페이지 가보니 긴급공지가 뜨더군 어이가 없더라. 국기원유사단체와는 아무관련없다 거기 단증은 대태협.세태연맹.국기원에서 인정 하지 않는다. 피해 없게 주의하라! 환장하겠구만! 그럼 유사단체를 인정하는거 아니냐 이거야. 우리가 진짜고 저기는 가짜다 이런식이면 답이나오냐고! 태권도 소유권을 침해하는 임의불법단체로 강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니 태권도인들은 안심하라! 이런 공지를 써야지! 박원장 말이 맞다 누르면 터질듯 물렁하다. 으이그 국기원이 이러니 답이 안나오지. 그러니 만만하게 보지. 속터진다. 신속히 법대로 해결해라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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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

    게임은 룰이 필요한데 지식재산권을 룰로한다면 국기원이 이길꺼야
    그러나 민법32조로 하면 100%진다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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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금실

    당연히 질꺼야 박금실이사장은 법률검토 완료했다지 국기원은 아직도 혜메지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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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원

    논쟁의 핵심 이길까 질까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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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태권도 국기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인식이 없는 집행부가 문제죠 모두 갈아버립시다
    동의하시면 한표부탁합시다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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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요

    진지한 대화는 더이상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법대로합시다
    지든이기든 결과가 있어야할것 같습니다 결과에 따라 추후 후속적 조치를 강구해보기로하고 소유권싸움부터 해야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질수밖에 없습니다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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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이런지원

    이런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태권도 개인의 이익집단에 의해 차례 차례 짚밟히는 것을 보고 있잖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이글을 보고 국기원이 해결할 수 있으면 역사가 길지않은 경호무술은 신세대라 그런지 잘도 준비 했네요. 경호무술 창시자 장명진씨가 체계적으로 준비 잘했나 봅니다. 이럴때 김운용 전총재가 있었으면 하는 맘까지 드네요. 잘못되긴 했지만, 그만한 카리스마와 추진력있는 인물이 나오지 않네요. 이럴땐 그사람도 아쉽네요. 으휴~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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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하네

    나중에 국기원하고 ITF하고 2탄 시리즈로 한판 또 하겠구만 국기원이 이번에 이기면 좀 어렵게 되겠지 ITF는 고인이신 최홍희총재가 태권도 창시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다고 할거고 국기원은 태권도의 역사에 따라 생명력이 만들어져간 인격권의 역사적 근거로 소유권을 인정 받을 거니 이번 껀 그의미와 파장이 실로 엄청나겠군 최홍희총재님이 고인이 되셨으니 당연 자손에게 타계후 50년 소유권이 있겠네 아느님 이름이 뭐라 했던가 국제도 갈라졌던데 또 국제하고 자손하고 3차전 치르겠구만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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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인

    국기원 뭐하고 있는건가 그 많은 돈 금고에 가둬둘려고 하는가 이럴때 쓰라고 단증비 준거다 당신들 5천만 태권도인들의 자부심이 쓰래기 통에 처박히는것 생각도 안하는가 이런 얼어죽을 빌어먹을돈 이럴때 쓰란 말이다 바보....멍청이..들아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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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렵군어려워

    복잡하고 어렵네 그래서 소송이나 법적분쟁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하지 좌우지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일을 잘해야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의 것을 이용하고 하니 문제가 되는거야 이럴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일선 지도자들이 속편하지 강건너 불구경 이긴 하지만 국익적 면에서는 좋은결론이 나오길 기대하는 심정..... 국기원이 이여야 하는데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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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기고자

    끝으로 상표법 41류나 해동검도의 법률분쟁과 특공무술의 법률분쟁의 결과와 과정은 지금 말하는 태권도의 인격권에 의한 지식소유권의 권리행사과 각각 별건의 사실실행 행위에 따른 가처분신청등의 법률분쟁화의 성격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은 처음 문제의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와 그 핵심에 접근하여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단순 상표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넓은 범위(인격권,노하우권,저작권,지적소유권,무체재산권)에서 그 핵심과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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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기고자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크게 의미없는 명칭(상표.상호)문제가 아니라 바로 태권도를 하나의 생명력을 가진 인격체로 보고 그 인격권을 가진 국기원에서 태권도 지식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한번 명확히 하면 핵심은 바로 태권도의 지식소유권 분쟁 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영원히 아무련 해결책은 없습니다.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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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기고자

    태권도(국기원) 역시 단순 명칭(무술명,상표)은 저명상표이기 때문에 상표법상의 싸움은 별 사안이 아닙니다. 또 얼마든지 피해나갈 방법도 많습니다. 다만, 이문제를 태권도란 무술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사람의 인격과 같이 태권도의 기술체계에 노하우권과 문화적가치와 상징, 세계속이 정서등의 인격권으로 크게 생각해야만 태권도의 지식소유권에 대한 침해와 무단인용 및 사용등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이 가능해 집니다. 이때 비로서 유사태권도에 대한 지식소유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해 지며 당연 권리 보호도 가능해 집니다. .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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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기고자

    글에 대한 갑론을박의 생각이 많군요. 그럴만도 합니다. 핵심을 하나의 예로 말씀 드리자면 명예회손이란 죄는 사람에게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끼쳤을때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을 단순 명칭(이름)으로 볼것인가 인격으로 볼것인가의 차이인데 단순 이름(명칭)은 동명이인이 많아 성립이 안됩니다. 하지만, 인격(생명력,사회성,명예,도덕성,인생과 삶의과정)에 대한 명예회손의 경우가 성립되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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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함

    솔직함이 좋소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국기원이 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될것 같고 추후 뻗뻗한 목 부드러워 질것 같소이다
    많이 알려진것과 좋게알려진것은 다르고 또 좋은무술과 많이알려진 무술은 다르지오 현 국기원은 어느쪽인지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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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론

    국기원이 태권도의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국기원이 유사단체에 태권도의 지적소유권에대한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정당화 되는것이다. 아래 설명한 바 그정황상 태권도는 그 소유권이 일단 인명(참여자)에게 있지 않고 역사적으로 입증된 정통단계를 걸친 단체(협회=국기원)에 있다. 이번에 법률소송 이루어질 경우 그 결과에 의한 판례는 확실한 태권도의 역사르 바로 새울 전기가 될 것이다. 국기원은 바로 그런 사명을 가졌다. 국기원은 태권도의 지적소유권의 권리 행사를 하고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지적소유권을 인정 받는 계기로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맨 밑 발론-반론 부터 읽어 주세요 ***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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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유의식

    이럴때는 무소유의식이 최고라오 관망하다 쎈놈에게 붙으면되오
    기회주의는 곧 성공의 열쇄임 아무나 이기시오 어차피 내소유는 될수 없는것이니까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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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론

    처음부터 창안된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닌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무술단체 설립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단체(협회,국기원)의 목적사업과정에서 태권도의 기술개발과 정립이 이루졌다는 것이다. 즉, 태권도의 인격권은 바로 태권도에 생명(정의,철학,기술정립)을 불어넣어 살아숨쉴수 있게 하고 긴 역사속에 문화적 정서적으로 자리잡게 한 주체가 어디 인가하는것이다. 이 주체가 바로 오늘날의 국기원이다.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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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찬소이다

    먹고살기 힘들어 귀찬소
    먹거리 어디 없소
    생계가 우선이라서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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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원

    어느국기원을 말하는거요...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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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힘

    국기원은 뭐하나 여기나오는 의견들 스크랩은 하는가 물론 소망은 하지만 잠자고들 있겠지.. 다른나라 얘기처럼 들리겠지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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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론

    결과적으로 태권도는 처음부터 누군가의 무술철학과 기초원리에 의해 순수하게 한 개인이 창안한 창작물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대통령포고령)에 의해 대표하고 영향력있는 인사들이 정부정책에 의해 모여 단체설립을 논의하여 발기인 자격으로 단체설립을 합의하였고 명칭위원회를 개최하여 태수도(태권도)를 무술명 결정 총회를 거쳐 대한태수도협회가 설립되었던것이다. 또한 여기에 초대 회장으로 고 최홍희 장군이 추대 되었던 것이다. 고 최홍희장군이 태수도(태권도)협회를 설립한것도 아니며 태권도의 기술을 창안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론적 역사다.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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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론

    단순히 태권도의 명칭이 소유권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지적소유권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것이다. 태권도란 무술명칭을 제언하고 주장했던 고 최홍희 장군은 결국 명칭워원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태수도를 수긍할 수 밖에 없었다. 태권도의 어원의 역사를 따지자면 태수도였던 것을 태권도로 개칭한 것이 역사이다. 이렇듯 단순 명칭이 태권도의 창시자와 소유권을 말한다면 최초 명칭원원회에서 태수도를 제언한 자가 창시자이며 소유권자가 되야 하는데 이것이 태권도의 인격권과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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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론

    또한, 태권도의 소유권은 단순 명칭에서 가져지는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본질이다. 즉, 태권도의 명칭이 아니라 태권도를 인격권(기술,용어,문화,정서)을 가진 태권도로 보는냐 하는 것이 소유권의 본질이다. 이때문에 태권도의 인격권 즉 지적소유권은 국기원에 있다는 것이다.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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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론

    중국의 소림무술의 창시자는 최근에까지 달마대사로 알려져 있었고 이는 불멸의 사실로 여겨져 왔다. 허나 2004년 10년간의 끈질긴 역사 추적끝에 철저한 고증을 거쳐 소림무술의 창시자가 초우선사임이 밝혀 졌다. 3000년의 세월을 쫒는 이 대사역은 30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와 90명이 넘는 권위있는 학자들이 밝혀낸 진실이다. 하물며 이제 55년의 역사를 가진 태권도의 역사속에 무엇을 알고 모른단 말인가? 초우선사는 소림사의 2대 스님으로 소림무술의 기술체계를 창안 정립하여 수련케한 시조이다. 1972년까지 과거 공수도의 수련방식을 그대로 했던 태권도의 역사를 누구나 다 안다. 1972년 기술연구위원의 노력으로 지금의 태권도 기술체계가 만들어진것도 누구나 다 안다.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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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론

    태권도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단체에 있었으며 역사적 사실상 국기원이 태권도의 인격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고인을 빌어 창시자라 하지만 최홍희 장군이 태권도란 무술을 만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고인의 업적이 실로 크다는것을 인정하나. 태권도를 고인이 혼자서 창시했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고인을 창시자로 인정한다면 당시 박정희 대통령포고령에 의해 태수도 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들이 모두 태권도에 대한 공동 창시자로 인정받아야 함이 기정사실이다.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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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 맞아

    누가 태권도창시자가 최홍희장군이 아니레요~엄연히 국제사회 기네스북 세계사전에 분명 태권도창시자로 최홍희 이름석자가 또렸히 적혀있는데 역사를 제데로좀 보고사세요
    1972년 진짜태권도는 외국으로 가버렸네~어쩔수없이 ㅠ.ㅠ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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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가

    박씨가 만든 세계태권도 국기원은 태권도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인가 아니면 국기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세계에서 자체 단증을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는 WTF(한국 국기원), ITF(케나다), ATA(미국)이다. 이 세 단체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단체는 ITF이다. 국기원이 국제적으로 태권도의 소유권(독점권)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국제용어사전에는 태권도의 창시자를 최홍희(ITF 전총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박씨 소송건은 태권도의 소유권보다는 국기원에 대한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

    2006-09-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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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인

    본인은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자유기고가님께서 연구는 많이 했음니다만은,
    본인은 변리사공부를 한사람입니다.최근에 K법인단체에서 41류서비스업류를 특허청에출원등록한 법인단체도 적극적심판을 본인지인에게,제기하였음니다만은 본인이 자문을줘서 승소하였습니다.
    체육명칭은 어디까지나 체육명칭인것이요.그리고경호무술건에있어서도,경호무술법인단체에서 이미특허청에 업무표장출원등록도나온걸로 알고있읍니다.그러면 경호무술법인단체에서우선건이있기에,타인이그와유사한업무를할시는 침해죄에해당하며 침해죄에해당되면 징역형에처합니다.끝.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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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8

    무토야 아래글 두개 지워라 속 죽인다 도대체 태권도가 오합지졸이 되기를 바라는가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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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공무술

    특공무술 아무개협회에서 유사협회에 대한 형사고발 했으나 곧 취하
    한 사례도 있었음... 박금실 총재의 법률검토는 이 내용들을 근거한 것으로 보임 아무래도 국기원이 유사국기원에 대한 소유권다툼은 불리하게 작용될것으로 보임...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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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동검도

    해동검도 소유권 분쟁 종료 사용가능 판결
    본 판례에 따라 태권도 아무단체나 활동가능할것으로 보임
    판결주문 대법홈피참조...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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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

    불법이래요.... 형사입건이래요...죄목은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 방해죄등 저작권등 위반... 이젠 무술도 법치준용원칙이 적용된답니다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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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경호무술도 그럼 창시자 장명진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건가요
    그럼 장명진님이 계신 단체에서 발행하지 않은 것은 인정 못받는건가요..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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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태권도 잘못끼워진 단추와 같소
    돌이킬수 없는일 그냥 갑시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하게 갑시다
    이제와서 소유권운운하는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소 ㅎㅎㅎㅎ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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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우리 태권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군 그러길래 왜 짝퉁 국기원을 만든거냐구.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야지 이거 대한태권도국기원연맹이도 생기겠구만 한국 국제 월드 무술 등등 막생겨 이런거 못하게 해야지 국기원에서 이참에 확실히 하길 바람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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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어~

    아래 무도 창시자를 소개한 글 있구려 유도. 검도. 우슈 모두 일본 중국의 본부도장 또는 국제총괄단체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소 이것을 보고 태권도와 비교해서 뭘 느끼오 같은 무도인데 다 소유권이 있다오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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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어~

    위 글 좀 읽어보소 소림사 또는 소림의 창시자는 초우선사요 일각에선 달마대사로 알려졌지만 중국에서 재조사하여 초우선사로 밝혔소 초우선사는 수십세기전 고승으로 이잰 유령으로도 고령이구려 그런데 소림 소림사의 소유권은 현 소림사에 있다고 하오 태권도는 애석하게 창시자만은 법적분쟁으로 가릴수 없소 애초 창시자는 없기때문 대신 국기원은 문화적 정서적 상징적으로 명실상부한 태권도 세계본부도장이오 고로 태권도의 소유권은 국기원에 있고 넘 보는자 그 댓가를 치를것이오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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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생각

    태권도의 소유권은 일단 개인이 가지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태권도란 명칭을 주장하셨던 최홍희장군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또한 최홍희장군만을 태권도 창시자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래 분들 말도 일리 있구요. 태권도는 이제 창시자를 가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태권도의 상징이며 심장인 국기원에 태권도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것이 현실적으로 보이네요.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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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수도

    명칭 제안자라고 무조건 창시잔가? 그렇다면 태권도 전신인 태수도를 제언한 사람이 창시자지. 결국 태수도가 태권도로 명칭면경 된거니까. 태권도 기술정립은 국기원에 제일 먼저 해서 교본을 낸것 다 알면서. ITF 주장대로라면 창시자는 고 최홍희 장군이 아닌 1961년 명칭위원회 인가에서 태수도를 제언한 분이 태권도의 진정한 창시자 임을 스스로들 주장하고 있군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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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창시자

    최홍희총재만을 태권도 창시자라 할 수 없죠. 고 최홍희총재가 태권도의 기술체계를 만든적이 있던가요. 그분도 태권도란 명칭이 만들어 지기 이전까지 공수 또는 공수도를 했죠. 태권도란 명칭이 만들어 졌어도 결국 1972년 기술연구원회에서 현재의 정립된 태권도 기술을 제정하기 이전까지는 그전의 공수도기술을 태권도란 명칭변경만하고 지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권도의 명칭 제언자인 최홍희총재뿐 아니라 태권도의 현재 정립된 기술체계를 함께 연구하여 정립한 분들 모두 태권도의 창시자 입니다. "태권도와 나" 그책 누가 썻나요. 본인이 창시자라 해도 무관합니다. 왜 고 최홍희 총재를 비롯해 기술연구위원 모두가 창시자 니까요. 그분들 모두 창시자하 해도 무관.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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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

    태권도에 소유권은 그럼 누구에게있습니까? 타계하신 국제태권도연맹 최홍희총재에게있습니다 그분을 해외로 내몰고 생긴 현 국기원이 뭘 잘했다고 소유권을 들먹입니까?
    태권도와 나를 읽어보세요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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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키자

    무토에도 한표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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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키자

    찬성에 한표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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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기고가

    자유기고가 이광남님의 글이 크게 공감이갑니다 국기원은 이광남님에게 태권도를 지킬수있는 연구용역비를 100억정도 과감이 드려 지식재산권을 확보함이 어떨런지... 다른분이 해봐야 빈수례같고....
    찬반의견은......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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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태권도 하나의 인격권이 부여될만큼 대미지는 성숙되어 있다 가을 들녘에 허수아비처럼 태권도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려면 학문적이고 기술적인측면을 보다 완성도를 높여야한다 가라데의 기본동작으로된 품세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태권도의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태권도에 대한 정의가 없다 그래서 일선도장지도자들은 태권도를 가르켜 태권도를 무술이라고 가르치거나 손발을 이용해 치고차고하는 무술이라고 가르친다 너무 한심하고 창피하다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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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권

    태권도에 대한 재산권 또는 소유권이라는 차원은 또다른 이익집단들의
    다툼이 될 뿐이다
    나는 빠지련다... 너그들 다 해 먹어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태권도가 싫으면 태권인이 떠나면 된다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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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원이겨라

    태권도 소유권은 국기원에 있다. 국기원은 즉시 최고 로펌에 마끼고 필요하면 미국이나 유럽 가까운 일본등지의 국제지적재산권분쟁 전문 로펌에 맞겨 해결하라. 중국 소림사에 자문을 구하고 그와 유사한 방식의 법률적 지휘를 확보하여 권리행사 해라.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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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동자

    이번 국기원의 문제해결의 핵심은 태권도의 지식재산권(소유권) 분쟁이다. 태권도의 인격권(기술체계/문화적/정서적)에 대한 소유권의 다툼으로 해야만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며 유일한 해결방안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의 태권도(국기원) 지적소유권분쟁이 중요한 것은 바로 태권도의 인격권을 국기원에 있다는것을 인정하게 되는것으로 차후 유사태권도단체를 불법적인 임의설립으로 강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길수 있다. 이 또한 이번문제를 태권도(국기원)의 무술 인격권에 대한 지적소유권 다툼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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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동자

    장기적측면을 고려한다면 당연 태권도(국기원)의 무술소유권에 따른 권리행사로 법정다툼을 해야만 한다. 일단 이번을 계기로 국기원에 태권도의 지적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국기원은 태권도의 인격권에 의한 지적소유권분쟁의 판례를 근거로 국제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게 되며, 국내외 유사단체의 제제가 가능해 진다. 즉, 법률소송에서 본다면 이는 각각의 별건으로 유사단체에 각각 소송이 가능하며 모두 승소할 것이다. 또한 국내법 뿐만아니라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승소할것이다. 이런 중요사안이기에 더더욱이 국기원은 태권도의 지적소유권의 주체로서 권리행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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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생각

    국기원의 문제는 태권도의 소유권 문제와 직결된다. 단순 명칭문제로는 이문제는 해결될수 없다. 명칭으로만 한다면 법률적측면에서 국기원은 이길수 없다. 태권도와 국기원은 땔수 없는관계다 다만, 태권도란 상품을 국기원의 독점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또다른 국기원이 생겨도 하등의 문제는없다. 왜냐. 그냥 국기원이 아닌 세계태권도국기원 이기 때문이다. 틀린 상표다. 즉, 단순 상표권분쟁을 해결하려해도 태권도의 문화정서적 인격권을 인정 받아야만 이길수 있는문제로 단순 명칭(상표)사용의 분쟁은 태권도 지적소유권 주장없이는 무조건 국기원이 지개되있다.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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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

    태권도 소유권의 주체를 가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100개 이상의 회원국을 거느린 ITF와도 싸워야 한다. 현재 시급한 문제는 국기원을 사칭하여 단증 장사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소송은 국기원 사칭 문제로 국한시켜서 해결하고 태권도의 소유권 문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WTF와 ITF가 통합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태권도 소유권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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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애공 결국 돈 얘기군... 그놈의 돈이 뭔지 사기로 돈벌려는 눔이나 지것도 못지키는 눔이나 똑 같지뭐.. ㅎㅎ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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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줄질러

    국기원도 갑갑하다 그동안 축적한 그 자금을 어디다 아끼고 있는건가 그냥 김&정 법무법인처럼 우리나라 최대의 유명 법무법인에 이문제를 마끼면 그냥 해결될것을 태권도 소유권 있다해도 국기원 실무자들이 알지 못하는데 뭐 답이 나오겠나 큰 로펌은 국제분쟁이나 최근 지적재산권 분쟁등을 해결하고 있으니 거기에 돈 써야 하지 않는가. 맨날 이상한대 예산 집행하지 말고 이런때 팍팍좀 써.. 로펌에 한 10억 50억 정도 그냥 날려 그럼 없던것도 만들어서 이겨줄껄. 이참에 소유권 국기원이 가지면 앞으로 100억 1,000억 더 이익인걸 왜 몰라. 한심하긴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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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씀씀이

    국기원 상표문제로 이일을 치부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그럼 상표법을 살펴보면 명사인경우 그 로고체나 디자인만 바꾸면 상표법상 문제없다. 대신 그 명사가 고유명사면 절대 안된다. 거기에 개발된 상품이 있다면(태권도) 그 상품을 도용해서는 안된다. 상호, 상표 둘다 쓰면 안된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태권도도 지적소유권 분쟁을 시작하여 국제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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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의없다

    단순 명칭(상표)의 문제가 아니다. 태권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는 태권도의 소유권에도 중차대한 위협이다. 미국에서 우리 태권도 단증맘대로 발행하고, 일본에서 맘대로발행하고 더나아가 일본에서 국제단체만들고 태권도를 보급하는것 이게 괜찮다는 것인가? 태권도 소유권없다는 사람들 문제있다. 그런 사고가 결국 일본/미국 처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아는 나라에서는 태권도로 자국 돈벌이 할 기회로 삼을것이다. 우리나라에 일본/미국 수입 태권도단체 및 단증을 받고 싶은건가? 태권도는 우리 문화유산이고 이 관리 주체는 국기원으로 국기원에 태권도 소유권이 있다.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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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고초려

    언제나 아픔은 있고 아픔뒤에 성숙함이 있고 그리고 용서가 있다
    우리태권인들의 모습이 되길.....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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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정의

    박금실씨 소송건에서 태권도의 소유권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 태권도를 배운 적도 없고 다른 엉뚱한 무술을 가르치면서 태권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지만 박금실씨가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거나 태권도인들이 박금실씨와 동업관계에 있다면 태권도단체를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소송에서 태권도의 소유권 문제를 다루면 안 되며 대신 국기원 명칭의 불법 사용을 소송의 핵심사항으로 다루어야 한다. 국기원은 특정 조직의 고유한 명칭으로 타 조직이나 단체에서 국기원이라는 명칭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된다.

    2006-09-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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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맞습니다 맞고요... 법좋아하면 법으로 망합니다
    태권도는 싸움을 그치게하는 무술입니다
    같은 태권인들끼리 싸우지 맙시다
    볼상 사납잖아요
    태권도 소유권의식은 싸움의 빌미가 됩니다 그러니 소유권이니 재산권이니 하지 맙시다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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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리밥

    소유권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무도인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할 거니까 소송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무술하는 인간들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신경 안 쓰고 계속 국기원 사칭하면 결국 감옥에 가서 보리밥 먹어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냐.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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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지도자

    이번을 계기로 태권도의 정체성과 권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더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울러 태권도의 수련층이 청장년 뿐 아니라 노년에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홍보에 협회와 국기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실 바랍니다. 태권도 운동시 스트레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유연성 훈련도 많이 하죠. 여기에 호흡법 등의 전통적 무술수련기법을 다시 지도자에 교육시켜 성인 수련층을 확보하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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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정돈

    안과밖이 깨끗해야 권리도 행사할수 있습니다. 국기원은 먼저 국기원소속 도장들부터 정리정돈 합시다. 태권도 명예를 먹칠하는도장,태권도장에서 타무술을 가르치는 도장(타협회에 복수등록되어 있는도장)등 문제가 있는도장들부터 정리정돈 해야 법적 권리를 행사할수 있지 않을까요?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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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용없어

    소유권이 없으면 난립 될 수밖에 없죠. 설령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무도인들은 그딴거 신경안쓰고 그냥 할 걸요. 언제 그런 경우가 있기나 했나요. 혹시 모르겠네요. 요번에 국기원사태가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긴장하는 사람 있겠죠 뭐. 뭐 그래도 할껄요.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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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

    경호무술 책을 보세요 무토에도 판매하던데요 전 서점에서 보고 작심하고 2달만에 장만했죠 1700페이지 넘습니다 진짜 크고 무겁고 모두 칼라라 보기 좋구요 연결된 사진이 엄청많습니다 양 패이지에 100장 가까운 사진시연모습도 있어요 경호무술 창시자 장명진님이 시범했더라구요 무술 짱입니다 그 나이에 유연성 진짜 죽입니다 그정도 하니까 경호무술 창시자라고 하고 지적재산권도 있다고 하죠 교본에 무술연구체계도하고 기술체계도 수련체계도 등의 도표가 있는데 그게 가장인상깊어요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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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

    이미 법의 무책임으로 `대한합기도협회`는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대한합기도연맹,대한(합)기도협회.대한무림합기도협회.대한전통합기도협회.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대한신무합기도협회.대한무예합기도협회.대한국술합기도협회.대한호국무예합기도협회 기타등등... 모두 법인단체라는군요. 몇년후 국기원도 대한합기도 처럼,무도국기원.무술국기원 하는 식으로로 난립될것 같군요. 조심 합시다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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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술

    무술 창시자 많죠. 일본 : 유도/카노지고로, 검도/후나토시친, 아이키도/우에시바모리해이, 극진가라데/최영희 중국:무술(우슈)/초우선사, 절권도/이소령, 티벳의 라마승이 창시한 백학권 등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브라질:유술(쥬짓스)/그래이시가문에 누구라던데 것도 있구요. 한국에는 특공무술/(장수옥총재,김단화회장,박노원총재,이원익총재 등등),경호무술/장명진원장, 합기도/최용술도주, 국술/서인혁총재, 격기도/이왕표, 용무도/용인대학교수들, 공권유술/강준사범, 활법/박금실회장 등등 무술을 창시한 분들과 창시무술이 많죠. 태권도 명칭 제언자가 고 최홍희장군님 이였다죠. 아마.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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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다에 한표

    난 태권도 소유권이 있다에 한표. 그럼 소유권이 있는 곳에 가맹하지 않은 일선 체육관도 문제가 된다는 소리. 이거 법률분쟁에서 어떤결과가 나올지 사뭇 궁금해 짐. 누가 이길까? 국기원 돈벌려 낸사람이 잘못이긴 하지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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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삼

    경호무술 창시자 장명진님이 창시자라고 기사 나왔던데 무술도 창시할수 있는거였나요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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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어

    저기 무술인 무인 흉내내는 사람은 태권도가 뿌리체 흔들리는 작금의 현실에 박수치는 사람이구만, 여긴 산이 아니라 21세기 속세내 이사람아. 진정 태권도가 주인도 없이 망하는것을 당신은 원하는 가? 없어도 있어야 한다. 무조건 태권도 소유권은 있어야 한다. 국기원 파이팅. 저사람 분명 유사단체 사람이다.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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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FTA 협상을 보니까 지적재산권 협상이 엄청중요하더만, 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하는 안을 미국이 제시했지. 우리나라 산업/문화/학문등에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으니 미국이 더 이익이겠지. 물론 우리나라도 발전해서 지적재산권이 많다고 하대요. 특히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있지. 태권도 지적재산권 지켜서 미국에서 로열티 받아아지 당연히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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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

    무술은 도가의 세계로서 소유물이 될수 없다 도에 정진할뿐....
    태권도가 진정 도를 버리려하는가....
    진정으로 태권도를 사랑한다면 속세의 시각으로만 보지말라 태권도는 누구의 소유개념이 될수 없다 태권도는 이세상에 마지막남은 도가의세계다....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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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법천지

    무술에 소유권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무술에 소유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박금실같은 인간아.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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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미

    무술 지적소유권 흥미로운 얘기인듯 뭐 음악, 영화, 무용 이런것도 지적재산권이 있다는거 누구나 다 알지만 무술은 생각못했네. 하긴 애국가도 작년까지 작고하신 안익태선생님의 자손들이 작고후 50년간 소유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주고라도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 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정부에 기증하셨다지. 태권도도 우리민족의 고유문화니까 정부도 나서고 국기원도 나서서 꼭 한국의 것. 국가의것 또는 관리주체가 필요하니 국기원의 것으로 확보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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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어요

    아니요. 태권도 당연히 소유권이 있어야 하죠. 여태 그런 발상이나 계기가 없어서 그냥 무시되어 왔지만, 일본 유도, 검도 중국의 우슈. 절권도 등등 모두 창시자와 소유권을 가진 단체가 있죠. 한국에서만 안그랬던 거예요. 태권도 소유권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나 하는거 봐요.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태권도 올림픽정식경기인데 로열티 내야죠. 경기단체에 그리고 승단증 로열티 내야죠. 국기원에 태권도 했다는거 결국 단증으로 인정 받는데 태권도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국기원에 있는거죠. 이거 소송해서 꼭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야그 안나옵죠.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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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술인

    무술류에 소유권 없어요... 언제부터 있었나요,,,,, 앞으로도 없어요
    무술은 본래 무한한 것이잖아요... 아무나 하면되요........
    태권도 특정인이나 특정한단체에 소유권을 인정한다는것은 말두 않되요....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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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이투사좋아

    허 허 허 완전히 새 됐어. 태권도 지적소유권이라. 소유권. 국기원에 있는거 맞나.. 잘 모르겠다. 그래도 국기원이 대표로 가지는 것이 종주국으로서 맞을것 같다. 이젠 소송하면 누구는 완전히 새 된다.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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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투사

    허~ 가관이 아니구만.. 맞어! 무술스포츠종교 16개가 넘는 단체를 설립운영하는 사회단체 M&A전문가 박00 이젠 태권도 마져 넘보는구만.. 이럴땐 법으로 해결해야지. 말로 한다고 알아 듣나. 웃기지마라 하지. 기사 보니까 법률적검토 모두 마치고 한거라하잖아. 국기원이 덤볐다간 큰고 다친다고 하잖아. 요거요거 이번에 아주 골로 보내버려야 해~~
    암~~ 태권도국기원 사태는 단순히 국기원의 문제가 아녀. 이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야.. 체육단체중 유일하게 외화벌어들이는 태권도를 방치려하는 자를 좌시해선 안돼. 국기원이 소송하면 국가도 이런 국익적 측면을 고려해 확실한 태권도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인정할거여. 안그럼 우리날도도 아녀. 소송해 당장해.. 국기원화이팅 태권도 화이팅.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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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남의 것을 자기것인냥. 남이 이룬것을 손쉽게 편승하고 취하려하는 것. 남의 것을 아무런 죄의식없이 사용하는 무도덕한자. 우리 사회에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 유럽국가처럼 지식재산권법을 제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여야당에서 이에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것은 얼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법과 지식재산권보호청 및 국의 신설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남의것을 가지고 편승하는 자는 엄중히 벌 하게 될것이다. 태권도도 마찬가지 이다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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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소유권이라

    얼마 안된 경호무술이 지적소유권을 가질수 있었던 것은 무조건 무술을 보급하려고만 한것이아니라 기원 어원 기술체계정립 학문정립 교본출판등을 통해 먼저 정체성과 인격권이란것을 갖추는데 주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권도를 누가 만들엇고 기술체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문화와 정서로는 국기원에서 기술개발위원회에서 개발하고 교재로 낸것이 사실이죠. 국기원의 역활이니까요. 이런 역사적배경을 가진 국기원에 대한 유사단체 설립은 반대입니다. 이참에 법률소송을 통해서라도 태권도의 지적소유권을 확고히 하길 바랍니다.

    2006-09-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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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동감

    법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태권도는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한다. 태권도의 인격권이란 표현은 처음이지만, 그 인격권이란것 이미 우리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국기원이 태권도의 소유권을 가진다는것에 찬동한다. 결국 태권도도 단체가 승품증 승단증을 발행하고자 하는것이 아닌가. 태권도란 무도이 명칭으로 국기원만이 승품 단증을 발행할 수 있다는것이 태권도의 정통성과 문화적 정서로 본다. 태권도 인격권의 소유권분쟁은 국기원이 꼭 아니 당연히 이겨야 한다.

    2006-09-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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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감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무술이 있고 그무술은 모두다
    훌륭한다.
    그러나 누구나 알듯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술하면
    일단 태권도를 떠올린다.
    쉽게 표현 하면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 비리가있건 없건
    세계인에게 국기원과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술과 상표에
    누구든 발론 하기란 힘들것이다.
    그런데 다른곳도 아니고 국내에서 제살 깍아 먹기식으로
    내분을 이르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다.
    나의 개인의 이득과 어떠한 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그런 행위는
    결국 크게는 모든것을 뿌리체 흔든다고 본다.
    유사단체를 만든 박금실 원장은 이번 계기로 좀더 바른길이
    무엇이며 자신이 창조했다는 활법에 좀더 투자와 노력을해
    발전시키는것이 올바르지 않나 봅니다,

    2006-09-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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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라데에진다

    자꾸 그러면 일본 가라데가 태권도 제치고 올림픽정식 종목으로 체택 된다. 안그래도 이번에 태권도의 관리부실과 갈등을 구실로 가라데가 태권도는 올림픽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라데를 정식종목으로 만들려고 했고, 일본정부도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 태권도 이대로 가면 올림픽에서 퇴출될것이다. 유사단체 난립은 태권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초한 위기다 위기.. 과연 그사람들이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 인들인지 다시 생각해 보길바란다. 대의를 저버리는 소인배들..

    2006-09-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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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하네

    그래요. 태권도의 지적소유권의 권리를 확실히 해 놓는 계기가 되야 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계파가 너무많아 어떤것이 있는지도 모를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웃기는 나라죠. 이익집단의 향연이라 할까요. 태권도 주인을 찾읍시다.

    2006-09-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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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가

    이번 국기원 사태를 계기로 사이비 무술들 모두 청소하고 무술계가 법과 원칙에 따르는 무술사의 대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는 박금실과 같은 양아치 장사꾼들이 무술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2006-09-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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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사의 미소

    이젠 다 거더 치우고 태권도 원조인 itf로 합시다
    맨날 싸우지 말고 지금에 와서 뒤정리하면 뭐합닌까
    개판 되버린거 진작에 준비를 해서 박씨아저씨 저렇게 하지 못하게 하지
    당신들은 박씨아저씨 못이겨 종교단체만들정도면 알만하지 않나요.

    2006-09-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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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자2

    박금실 원장의 말에 동의한다 대태협과 세계연맹 그리고 국기원은 그간의 독점성에 안중하고 일선 도장과 대국민 홍보에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태권도 수련층에 대한 대응책도 없고 본부도장으로서 단증만 발급하고 대국민 홍보와 성인수련층에 대한 배려도 없이 그냥 승단비만 챙기고 내부의 부정과 비리만 보인 그간의 형태는 참으로 참을수없다 다만 국익적 측면에서 국기원이 태권도의 상징으로서 국제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국제든 세계든 모두 대륙별 단증은 국기원에서 관장해야 한다 그래서 또다른 국기원의 도발은 반대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박금실원장에게 감사한다 그가 태권도를 걱정했기에 이런 계기가 만들어진것이라 본다

    2006-09-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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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자

    작금의 태권도의 문제점을 보았을때, 세계태권도국기원의 등장은 개인적으로 태권도와 국기원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그 설립의 순수함은 인정하고 싶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결국 금전적 이익을 이유로 고운시선을 보내지 못하고 있지만, 현 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의 아니한 태권도 행정을 보지 못해 태권도 발전을 위해 나섰다는 것은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동의 한다. 하지만, 국기원은 태권도의 정신적상징이다. 그것을 침해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적소유권이나 상표법등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하지만 위에 글을 보니 생각하지 못한부분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또다른 국기원의 설립은 반대하나 박금실 원장의 태권도협회와 국기원에 대한 일침은 적극 동의한다. 이번 일이 태권도에는 약일 될것이다.

    2006-09-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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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놈잡아

    드디어 올게 왔군.. 이제 다 뒤졌어.

    2006-09-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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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아래이어서 -- 태권도(국기원)가 국내에 유사단체가 10개 넘게 되면, 전세계 각나라 별로 5개씩만 태권도 유사단체가 생겨도 얼마나 많이 생기겠는가를 생각해보세요. 왜 태권도가 소유권자가 없습니까. 검도나 유도도 일본의 본부에서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권도도 본부인 국기원에 당연이 소유권이나 지적재산권이 있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문화중 국제적으로 퍼진 유일한 문화입니다. 그런 태권도가 오합지졸이 되면 그땐 각 나라에서 지들 맘대로 태권도를 돈벌이로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관리나 통제가 안되는 태권도라면 올림픽정식종목에서도 없어질겁니다. 무질서가 남발하는 태권도를 어떻게 올림픽이 함께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법적소송을 해야합니다.

    2006-09-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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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맞습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고 전세계 태권도인의 것입니다. 이런 태권도의 행정을 각각 맞아 담당하는 대태협과 세계연맹도 태권도의 절대적 자존심인 태권도 단증의 권위를 지켜나가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태권도의 지적재산권을 국기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기원은 태권도와 같습니다. 태권도는 국기원이 권리를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태권도를 주인도 없는 무도로 나두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바로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동검도나 합기도 처럼 결국 수많은 유사단체가 생겨도 어쩔수 없게 됩니다. 지금 합기도인들이 통합을 위해 노력하듯 태권도도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2006-09-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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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인

    법률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 태권도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유사단체의 난립은 실제 있어서는 안될것이였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법적대처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히 태권도 대회나 이런것 보다 태권도의 단증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태권도 단증이 아무곳에서나 발행된다면 이건 말이 안됩니다. 국기원은 이번에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권리와 위상을 찾으세요. 태권도의 주인은 우리태권도인의 것이지만, 우리 태권인의 상징인 국기원은 태권도의 주인인 태권도인들을 대변하고 대신해서 태권도가 우리나라 무술이고 우리 태권도인의 것임을 확실히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6-09-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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