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수련생 부상, 관장도 일부 책임 있다.
발행일자 : 2006-02-23 00:00:00
편집부


재판부 “관장에게 요구되는 ‘보호감독의무’ 이행하지 않은 책임 있다”
태권도를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심자가 중상급 기술인 뒤돌려차기를 혼자 연습하다 다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 있을까?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태권도를 하다 다친 손모씨 등이 관장 최모씨와 태권도장이 가입한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2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즉 수련생을 방치한 관장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내용이다.
재판부는 “수련을 시작한지 다섯 차례에 불과한 원고가 여자인데다 감당하기 힘든 뒤돌려차기 동작을 혼자 연습하게 해 관장에게 요구되는 보호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 시험을 준비하던 손씨는 태권도 단증을 따기 위해 지난 2003년 10월, 중상급자 이상 수련단계에서 배워야 할 기술동작을 연습하다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례에 따라 일선도장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수련생들의 부상에 대한 보호감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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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네 젠장..1240만원?
장난하냐> 다리골절이 1240만원?
이런 개같은년이 있나!!!지가 혼자육갑떨다 다치곤 관장한테 책임을 물어~~~ 이런 개같은 경우가~~~~~~
나한테 한번 걸려라```2006-03-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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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치고 편안하게 운동다니면 그게 운동인가 놀러다니는거지..
다치고 쓰져도 다시 일어나는 정신을 배우려고 다니는건데
다치고 쓰러지면 엄마만 불러대니 참..2006-03-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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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보구 있는데도 다치면 그건 어떻게 하지?
그때두 보호감독이 소흘했다구 할건가?!
체육관 때려치란야그네 완존....췠2006-02-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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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지..
이런방법으로 돈뜯어내는 무술인이 급증할것 같음...2006-02-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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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는 하나도 없다.
2006-02-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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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수련방법을 앉아서 쎄쎄쎄 하라는 뜻이 아닌가..
2006-02-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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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인들이 뭉쳐야 된다.
그런 것에 대처할수 있는 힘을 길러야한다.
2006-02-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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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을 운영하지 말라는뜻이 아닌가...
2006-02-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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