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폭력·성범죄 더는 관용 없다”… 대한체육회, 공정위 규정 대폭 강화

  

성인 지도자 폭력 가중처벌·징계시효 연장·2차 피해 방지 조항 신설

대한체육회가 스포츠계 내 만연한 폭력과 성범죄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미성년자 선수를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에 대해 더는 ‘묵인과 관행’이 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전반을 대폭 손질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6일 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태권도, 피겨 등 종목에서 잇따라 드러난 미성년자 피해 사건을 계기로, 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도 조치가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 및 심리안정 조치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지난 3월 태권도 품새 지도자의 여고생 선수 폭행 사건과 10년 가까이 지속된 피겨 종목 가혹행위 사건은 체육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두 사건 모두 공론화 이후 사회적 충격이 컸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특히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사건 직후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SNS에 해당 보도 기사를 공유하며 “말이 나오질 않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환경에 놓여 두려움에 떨었을 피해 학생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몰상식한 지도자가 체육인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시는 저런 사람이 체육계에 발도 들일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규정 개정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징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시효’ 자체를 늘리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 시점까지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대회 기간 중 폭력·성폭력 혐의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 분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유승민 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엘리트 탁구 국가대표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최연소 대한체육회장으로 역임 중임 유승민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정위 인적 쇄신과 제도 개편을 병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어린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대한체육회 차기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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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무예 전문기자. 이집트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태권도 보급에 앞장 섰으며, 20여 년간 65개국 300개 도시 이상을 누비며 현장 중심의 심층 취재를 이어왔다. 다큐멘터리 기획·제작, 대회 중계방송 캐스터, 팟캐스트 진행 등 태권도 콘텐츠를 다각화해 온 전문가로,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과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마케팅을 하는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국기원 선출직 이사(언론분야)와 대학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며 태권도 산업과 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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