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임원 ‘연임 제한 폐지’ 정관 개정... 시대 흐름상 '논란'

  

체육회 정관 변경 최종 승인권 가진 문체부 협의 수용할까?

지난 5월 31일 열린 대한체육회 제31차 이사회에서 이기흥 회장이 의장을 맡아 임원 연임 제한 폐지를 담은 정관을 개정했다.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정관을 개정했다. 임기 4년 후 한 번에 더해 연임할 수 있는 사실상 중임제 제한을 풀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관 개정의 핵심인 연임 제한 폐지는 체육계 조직사유화와 건전한 체육단체 운영을 위해 과거 개정됐던 취지와는 상반돼 체육계와 정관 개정 승인권을 쥐고 있는 정부와 첨예한 이견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 회원종목단체 관리단체 지정,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계획 등 9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는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총회 및 이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척사유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 및 원활한 운영으로 체육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특히 지방 체육회 및 지방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가 연임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반영하여 연임제한 폐지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에 의하면,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및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을 통해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체육단체 임원 연임 제한 폐지 사유에 대해 ▴현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침해 ▴체육인의 선거권 제약 ▴지역사회 지방체육회 임원 인력풀 부족 ▴현 임원 연임 예외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 ▴능력과 전문성이 있고 경륜을 갖춘 사람이 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함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 체육회와 비인기 종목단체 임원 인력난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정치인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와 그 이전에 체육단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임기 제한 이후 비인기 종목의 경우 임원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와 인기 엘리트 스포츠 종목은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 대한체육회의 경우에는 선거 때마다 출마자가 5명 이상 난립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지방 체육단체와 비인기 종목 임원 구인난 때문에 임기 제한 폐지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논란이 더욱 거센 이유로는 재선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이라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기흥 회장은 최초 4년 임기를 마치고, 재선해 8년 차 회장 임기를 역임 중이다.

대한체육회 제31차 이사회

체육회 정관이 개정되면 산하 82개 회원종목단체와 17개 시도체육회도 그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준용해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다시 말해, 종목단체 회장 및 임원 임기 제한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정관 / 제11장 보칙 / 제58조(정관 변경) 체육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른 등기 등을 위해 주무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번 대한체육회 연임 제한 폐지 정관 개정에 대한 논란이 가시화 됨과 동시에 실제 정관 승인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사회에서 통과 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의원 총회 재적대의원 2/3 동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최종 정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정관에서 정관 변경은 주무부처와 ‘협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즉 문체부의 승인이 필수이다.

 

지난해부터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와 주요 체육 정책과 관련해 갈등을 겪어 왔다. 특히 정부 체육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 체육계 대표단체인 대한체육회 ‘패싱’을 이유로 문체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국내 복수 언론 등에 대한체육회 임기 연임 폐지 정관 개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문체부 승인과 별개로 규정을 완화 정책을 펼 때는 보편타당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체육계 조직사유화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된 정책 방향과 사뭇 달라 승인 절차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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