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기 태권도 법제화 5주년을 맞이하면서

  

국기 태권도 법제화에 따른 정부, 지자체 지원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유네스코 등재 적극 나서야!

1971년 당시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국기태권도 휘호를 받음으로서 47년간 관습적으로 태권도가 국기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실상 태권도는 법률로 태권도가 국기로서 제정되지 않아 필자는 2012년부터 국기 태권도 법제화를 위한 전국민 운동을 전개해 2018년 마침내 국회를 통해 전 태권도인의 염원인 태권도 국기 법제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 

 

태권도가 우리나라 법률로 국기(國技)로 법제화한 2018년 3월은 태권도인으로서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의미가 큰 날이다.

 

최초의 한류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지난 70년 동안 태권도가 내적으로는 2018년까지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서 존재를 알려져 왔다.

 

필자는 2012년부터 한국의 유산 발굴 과정에서 관습적으로 태권도가 국기(國技)인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마치 뒤통수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다. 이미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기’인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1971년 이후 태권도인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나아가서는 전 세계 태권도인이 태권도가 한국의 국기(國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배우고 가르쳐 왔다. 정작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로만 국기(國技)였다는 사실에 태권도 제도권에 몸담고 있던 나로서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당시 국기 태권도를 휘호 받았던 김운용 총재를 예방해 관련된 것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태권도 국기 법제화로 지정하는 데 올인을 하기 시작했다. 국기 태권도 법제화는 숙명처럼 나에게 다가온 순간이다.

 

당시 김운용 총재께서는 태권도 국기 지정을 위해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시기로 했으며, 또한 늦었지만 반드시 국기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서둘러 전국 각지를 돌며 국기 태권도 법제화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당시 ‘미친놈’ 소리까지 들어가며 서명운동과 함께 법제화에 구체적인 기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돌이켜 보면, 일반 태권도인의 동참은 쉬웠지만 오히려 전문 태권도인과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일부는 나의 국기 법제화 운동에 비협조는 물론 손가락질까지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태권도의 진정한 국기 법제화를 위해 성사되는 순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갔다.

필자는 태권도 국기 법제화를 위해 2012년 1월 11일 한국의 유산 국기 태권도 국가상징지정 추진을 위한 발굴 조사를 시작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여 2018년 3월 30일 국회 이동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기 태권도 법제화를 이뤄냈다.

전국적인 서명 운동을 이루 낸 것을 토대로 법제화 완성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마침 국회 최초 국기원 공인 9단 정통 태권도인 출신의 이동섭 원장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그것도 여야 중립성의 위치에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으로 역할에 앞장서 주기로 했다.

 

더불어 국회태권도연맹창립과 함께 태권도 국기 법제화에 박차를 가한 결과 마침내 2018년3월3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같은해 4월17일에 법제화되었다.

오랜 기간 상징, 관습으로 국기인 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지정한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국기 태권도’ 휘호를 보노라면 태권도인으로서 멍에를 벗은 기분은 필자만의 기분일까. 국기 태권도 합법적인 지정 5주년을 맞이하면서 필자는 한때 제도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최근에 부끄러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1971년 국기 태권도 휘호 이후부터 우리가 국기로 여기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기원(國技院)의 역사가들이 "國技"로 "지정"되었다고 처음부터 기록하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국기’의 주체 국기원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인 부분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국기 태권도’라고 앞장서서 거짓으로 알려온 사실에서 국기 태권도를 최초 창안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제 태권도는 국기(國技)로서 당당하게 세계 속에 제2의 도약으로서, 태권도가 문화적인 가치로서 공인받는 대업이 남아있다. 국기로서 정부와 지방자치제, 공공기관, 태권도 제도권이 대한민국 국기로서 진흥과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와 계승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필자는 국기 태권도 지정 5주년을 맞이하여 태권도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동분서주 힘쓰고 있다. 태권도인으로서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였고, 이제는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에 나의 모든 태권도인생을 바치기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태권도인이 앞장서 세계에 꽃을 핀 태권도가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때이다.

최재춘

 

 

 

 

 

 

 

 

 

 

 

 

2023년 3월 3일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단장 최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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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태권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03-13 00:08: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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