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3] 무분별한 자유품새 음원 도용 심각… 저작권 교육 절실!
발행일자 : 2021-07-21 13:54:21
수정일자 : 2021-07-23 16:47:06
[권영기 / press@mookas.com]
태권도를 대중성 있게 혹은 즐겁게 수련하기 위해 음악을 활용한 태권도 종목이 있다.
대표적으로 ‘태권체조’와 ‘자유품새’를 들 수 있다.
두 종목은 음악을 기본 배경으로 화려한 태권도 동작을 활용해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곤 한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음악은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무분별한 음원 도용
‘세계태권도한마당’.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인 이 대회에선 음악을 활용한 종목이 메인 무대를 장식한다. 이 대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팀 대항 종합경연’과 '태권체조'. 이 종목에선 유명가수의 노래와 누가 들어도 알법한 유명한 음원을 저작권자에게 어떤 허가와 승인도 없이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해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으면 여러 팀에서 수 차례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득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다.
# 심지어 원곡을 편곡한 경우가 대부분
음원 제작자는 본인의 의도를 담아 노래를 제작한다. 이러한 저작물을 허락도 없이 훼손한다면?
경기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대부분 편곡 작업을 거친다. 동작에 맞는 효과음 삽입하거나 음악의 길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곡은 원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다.
음악이 원작자의 허락 없이 편곡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소송까지 이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음원을 원본대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면 되나 원작 편곡은 이와는 다르다. 원작자의 의도가 다르게 표현되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음악을 구입한 사람이 호구?
모 선수가 자신의 예술성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음원을 여러 팀에서 불법으로 사용한 피해 사례가 있다.
지난 5월에 열린 용인대총장기 자유품새 경기에서 여러 선수가 같은 음악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음원은 유명 자유품새 선수가 직접 사용료를 지불하고 만든 음원이었다. 이 음원을 무분별하게 다운로드하여 본인들에 작품에 사용한 것이다.
원작자가 음원을 도용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항의 하자 “저작권이 있는 건지 몰랐다. 음원을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건 줄 알았다. 사용료를 지불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지도자와 선수,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
지도자의 선수의 저작권에 대한 무지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협회나 단체 차원의 교육이나 규정이 필요하다.
지도자와 선수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캠페인이나 저작권에 대한 홍보를 하는 방법도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선수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출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 관계자는”경기 중에도 음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하지만 일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일일이 경기장을 단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인식이 바꾸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국제 대회나 규모가 큰 행사에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말했다.
태권도 자유품새는 태권도의 예술성을 표방한다. 예술을 표현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점은 작품과 선수에게 큰 오점이 될 수 있다. 저작권의 개념을 인지하는 부분이 태권도 자유품새의 예술성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무카스미디어 = 권영기 기자 ㅣ press@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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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기자. 태권도 경기인 출신, 태권도 사범, 태권도선수 지도, 킥복싱, 주짓수, 합기도 수련 무술인의 마음을 경험으로 이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