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재연장… 태권도장은 9명 이내 허용! 여전히 ‘모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일 11시 브리핑서 체육시설업 허용 금지 유지

문화체육관광부, KTA 확인 요청에 “학원법 규정으로 고교생 이하까지 수련가능”

1일 오후 2시 30분 손성도, 남중진, 변관철, 정대한 등 태권도 일선 사범 등 50여명이 9인 이하로 그룹을 지어 청와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등에서 태권도장의 집합금지 제외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일선 태권도장은 우선 동시간에 최대 9명까지 수련이 가능하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오전 11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2.5단계+알파)과 비수도권(2단계)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오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오는 17일까지 계속된다. 더불어 수도권에만 적용해 왔던 다섯 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은 기존대로 수도권은 ‘집합금지’, 비수도권은 ‘4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으로 21시까지 운영, 음식 섭취 금지로 규제를 유지한다.

 

다만,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 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과 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도록 조치를 완화 했다.

 

여기서 일선 태권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TV와 뉴스 등을 통해 ‘태권도장, 학원 9명 이하 학생 수용 가능’이라는 내용 때문이다. 학원 및 교습소는 최대 9명까지 허용 가능하나 체육시설은 금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모호한 답변으로 일선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태권도장에 대한 집합금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여기서 태권도를 학원, 교습소로 해석해 혼란이 가중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기획반장은 브리핑 후 현장 기자의 “유아 등이 모여 실내에서 모여 태권도, 발레학원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학원 또는 교습소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이하일 때는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학원, 교습소 등록된 경우 모두 허용되기 때문에, 태권도와 발레 학원은 9명까지 학생 대상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겨울방학 맞아 돌봄 기능 역할을 하던 학원들의 기능들이 소진됨에 따라 가정의 부담이 너무 커진 점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열어둔 측면이 있다.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학원 운영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와 감염관리, 방역관리에 확실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질문과 답변에 혼란이다. 태권도장은 지자체 ‘체육시설업’이며, 발레학원은 교육청 ‘교육서비스업’이다. 이 둘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체육 활동이지만, 엄연히 업종이 다르다. 발레는 교습소로 분류되어 9명이 이내 가능하지만, 태권도는 체육시설업으로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답변한 기획반장은 “학원, 교습소 등록된 경우 모두 허용되기 때문에”라는 말에서 태권도장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 만에 하나 덧붙인 ‘겨울방학 기간 긴급 돌봄 기능’을 위해 태권도장을 허용한다고 한다면, 체육시설업 중 태권도장은 긴급 돌봄 기능으로 예외 조치한다는 언급이 있어야 하나 중대본 자료에는 찾아볼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학원법 정의에 따라 '고교생 연령까지 동시간대 9명 이내 수련 가능"

 

된다, 안 된다 혼란이 가중되자 대한태권도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긴급 질의한 결과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업이지만, 학원법이 정의 하는 수강의 대상인 고등학교 연령까지 동시간대 수련인원을 9명 이내로 제한하여 수련이 가능하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따라서 태권도장은 학원과 교습소가 아닌 체육시설업이나 학원법이 규정하는 ‘고교생’ 이하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9명 이내라 가능하다라는 관계 부처의 확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아 여전히 모호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4일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날 발표를 앞두고 1일 오후 2시 30분 손성도, 남중진, 변관철, 정대한 등 태권도 일선 사범 등 50여명이 9인 이하로 그룹을 지어 청와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등에서 태권도장의 집합금지 제외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밝혔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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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운

    미쳐도 단단히미첫고 다음정부때 어쩌려고
    수도권 자영업자들 다죽이고 니들이잘될까? 꼭법의심판이 너희한테 되돌인가길 바란다 나쁜새끼들

    2021-01-03 08:59:32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국민

    국민은 없다.사람만 있으니.
    국민은 죽든지말든지 상관없는정부말을
    언제까지 듣고있어야 합니까

    2021-01-02 22:46:31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어허

    필라테스랑 발레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업장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대상이 성인이면 안되나요?

    2021-01-02 17:57:42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민하

    잘못발표해서 난리 태권도장이 체육시설인데 교습소 즉 학원이지 알고 발표는했고 난리.ㅋㅋ
    원래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이라 안되는건데
    그만큼 잘모르는 정부

    2021-01-02 17:44:19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발레

    그럼 발레는 되나요?

    2021-01-02 16:46:51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ㅋㅋ

      그냥 하지마세요 ㅋㅋ

      2021-01-02 16:55:19 수정 삭제 신고

      0
    • 민하

      네 발레는 된답니다.
      허가증이 달라서 ㅋ

      2021-01-02 17:45:08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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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이다릅니다.

    1339 , 120 확인 결과 체육시설업이기때문에 중단되는게 맞으며 별도 지시사항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기사의 밑의 내용처럼 대한태권도 협회가 확인하였을때는 체육시설업이지만 학원법상에 해댕되는 학생들은 가르칠수 있다라는 말이 어디서 전달된 말인지 궁금하네요 .. 제대로 중본에서 공문이 내려온 말이라면 중본에서 상담할떄에도 명확히 명시를 해주어야하는데 중본에서는 안된다고하니 중본의 의견없이 지자체에서 변동하는게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왜 중본은 태권도장이 영업해도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2021-01-02 15:47:0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강경식

    축구클럽은 개인및 소그룹 레슨 위주의 수업도 안되는 걸까요? 실내축구장 대부분이 100평 이상인데, 4~8제곱미터/1인 기준에도 적용이 되고, 구체적 기준이 아쉽네요.

    2021-01-02 14:48:12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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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훈

    하..진짜 태권도장 운영중인 관장님들 구걸하러 다니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전부 목매달고 죽어란 소린지 집합금지 업종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핍박하는거죠?
    대통령 신년사에 국민하나도 포기하지않고 손잡고 가겠다고 하셨는데 집합금지인 자영업자들은 국민이 아니라서 그분들 빼고 손잡겠다는 소립니까?희망고문하지말고 그냥 죽이세요

    2021-01-02 14:02:28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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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를꿈꾸다ㅠ

    태권도 교육서비스업입니다.

    2021-01-02 14:00:55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뭐래

      태권도 체육시설업인데?

      2021-01-02 14:05:17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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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하

      사업자는 교육서비스업 시설등록은 실내체육시설 입니다

      2021-01-02 17:46:39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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