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체육시설업 6㎡당 1명 ‘거리두기 완화’… 어떻게 되나?


  

4단계 이외 시간제한 폐지! 대면 접족 겨루기, 샤워 등은 금지 권고

미국의 한 태권도장은 수련생 수련공간을 별도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개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했다. 7월 1일부터 거리두기를 현행 5단계를 억제(1단계) ≫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 권역유행/모임금지 ≫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8인까지 확대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면적 산정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 허가 면적 기준이다.

시설 면적 대비 수용 인원 비교표

예를 들어 40평(132㎡) 규모 도장이 동시간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22명, 60평(198㎡)은 33명, 80평(264㎡)은 44명, 100평(330㎡)은 55명 등이다.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절대 금지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한다.

 

현행 수도권 9시까지 운영시간 제한도 3단계까지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대유행인 4단계시에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태권도장 및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수련과 시합,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크게 구분해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이다.

 

이와 같은 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본부 측은 “관계 부처와 관련 협회,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 했다”며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도 7월 1일부터는 2단계까지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방침으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3단계시 밀집도 1/3~2/3, 4단계시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계 조정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단계 상향시에는 교육부가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시설 가이드라인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 무술 전문기자. 이집트에서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26개월 활동. 20여년 동안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 60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태권도 보급 과정을 직접 취재로 확인. 취재 이외 다큐멘터리 기획 및 제작, 태권도 대회 캐스터, 팟캐스트 등을 진행.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사인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역임 중이다.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도장운영 #집합금지 #체육시설업 #태권도장

댓글 작성하기

자동글 방지를 위해 체크해주세요.
  • 지도자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내십시오!!
    협회도 중요하지만 태권도 종사자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국민청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021-06-30 15:38:2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사범

    다른 업종들은 7월부터 완화가 되는데, 태권도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은 더 강화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상황이 나아져서 열심히 화이팅 하고 있는데, 찬물 끼얻는 상황이네요~
    최초 계획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는 내용이어서 이번 결정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공무원들 탁상행정에 생업이 흔들리는 상황이 참 어이없고 속상합니다.

    2021-06-28 18:38:22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협회는

    이번일에 무얼 했나요?

    2021-06-28 18:22:05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무카스

    <기사 정정> 바로잡습니다. 위 관련 기사 최초에 동시간대 수용 인원 예시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40평(132㎡) 규모 도장이 동시간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22명, 60평(198㎡)은 33명, 80평(264㎡)은 44명, 100평(330㎡)은 55명 등 입니다.

    2021-06-28 17:33:40 신고

    답글 0
  • 백형현

    전체 평방미터에서 6으로 나눠야 동시간대 수용 가능 인원이죠~

    2021-06-28 16:01:51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무카스

      네. 맞습니다. 시.군.구청에 신고 허가된 면적(평=>제곱미터) 나누기 6제곱미터 입니다.

      2021-06-28 17:30:38 신고

      0
  • 백형현

    계산을 다시 잘 해보세요.

    2021-06-28 15:59:5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무카스

      면적당 수용 가능인원 계산에 착오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21-06-28 17:28:44 신고

      0
  • 안전교육

    태권도안전교육
    지난해 2월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을 받다 일어난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박모군(14)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 중 일부다. 박씨는 “주의 의무와 안전 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관장이 초기에는 책임을 지겠다 했지만 나중에 관장을 만난 보험사 직원에게서 돌아온 말은 관장 측이 보험 합의를 해줄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고, 관장 본인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2021-06-28 14:04:45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무도인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거죠??

      2021-06-30 14:23:32 수정 삭제 신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