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2+알파 단계'로 격상… ‘태권도장’은 집합금지서 제외


  

수도권, 전국 7개 권역, 그 밖에 단계적 차등 적용, 내달 중순까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을 발표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격상됐다.

 

이미 2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방역 사각지대 감염 다발시설에 대한 조치로 ‘2+α(알파)’ 단계를 시행한다. 전국적으로는 1.5단계로 격상하고, 감염이 심각한 부산과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태권도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은 다행히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에서 ‘제외’됐다. 운영은 9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다만, 격투기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 시설은 아예 문을 닫도록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 역시도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학생과 강사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청사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 경제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 사각지대’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융통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해 착수한다는 방침을 전했따.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 방어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기준은 전국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초구태권도협회(회장 김석중)은 이날 오후 서초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태권도장 제외 대상임을 확인해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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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 무술 전문기자. 이집트에서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26개월 활동. 20여년 동안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 60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태권도 보급 과정을 직접 취재로 확인. 취재 이외 다큐멘터리 기획 및 제작, 태권도 대회 캐스터, 팟캐스트 등을 진행.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사인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역임 중이다.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태권도장 #2+a #집합금지명령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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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다행이네요. 하지만 도장 문을 열어도 학부형들이 위험하다고 자녀들을 도장에 보내질 안으니 답답 합니다.

    2020-12-06 09:12:52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엉터리규제뿐

    킥복싱 은 안되고 복싱은 되고 ㅋㅋ
    이정도 수준의 애들이 지금 정치하는거임 ㅋㅋ

    2020-12-03 10:56:15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Tae

    태권도장이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거죠??

    2020-11-30 12:16:19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싫어요

    싫어요 누르는새끼 태권도 관장인듯 ㅋ

    2020-11-30 10:52:55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사범

    왜 태권도장만 제외인지, 이 기사가 확실한건지
    계속 의구심만 들고 혼란스럽네요
    실내 체육시설이고 따지고 보면 gx류의 운동이며 격투기인데...

    2020-11-30 10:25:12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새내기

    확실한건가요..??

    2020-11-30 09:19:58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서초엄마

    한번 큰게 태권도장에서 코로나 터져야 정신 차리려고 하나 이게 무슨 정책이 하려면 같이해야쥐 효과가 있지 누군하고 누군안되고 힘에 논린가? 이놈에 정치놈들

    2020-11-30 08:52:44 수정 삭제 신고

    답글 1
  • 치치아빠

    왜 제외인데 뭔데 제외인데 제외의 이유가 어디써있나요? 실내체육시설 문닫으라는데 여기선 제외라니?
    도대체 이게뭔 개소리야

    2020-11-30 01:15:28 수정 삭제 신고

    답글 1
    • ㅁㅁㅁ

      태권도는 체육이 아닌가봐요

      2020-11-30 01:53:18 수정 삭제 신고

      1
  • 주관장

    뭐고 태권도는 되는게 말인가 방구인가

    2020-11-30 00:29:23 수정 삭제 신고

    답글 1
  • 김관장

    태권도도 GX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group exercise 라는게 단체운동을 뜻합니다만...

    2020-11-30 00:25:4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1
  • 하수열

    태권도만 제외인가요?
    다른 류의 특공무술, 합기도, 검도 류 체육관들은 어떻게 되나요?

    2020-11-29 22:03:59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무카스

      체육시설업은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격투기만 특정해서 금지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보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말이라 내일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2020-11-29 23:13:14 신고

      0
  • 관장

    다행입니다. ㅜㅜ 걱정 많았는데요. 계속 어찌해야 하나 궁금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2020-11-29 18:33:57 신고

    답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