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권도장 및 체육시설'도 수련비 표시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9월부터 체육시설 사용료 의무화 공개 조치

내년부터 태권도장과 체육시설 수련비 및 사용료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태권도장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야 했다. 내년 9월부터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내년 9월부터 태권도장을 비롯해 체육시설의 이용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미용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체육 시설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업소는 태권도, 유도, 검도 체육도장과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축구, 농구, 배구, 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 등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내년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용 기간을 이용한 낚시성 광고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1년 등록했을 시 5만 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써 놓아야 한다. ‘월 5만 원’이란 광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1년 회원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낭패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을 활용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에게 이용료 고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행 이후에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세에 이 업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

 

[무카스미디어 = 권영기 기자 ㅣ press@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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