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법 시행 D-1… 태권도계 국회․정부 상대 전방위 지원요청


  

KTA,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 만나 보조금 지원 요청

김영훈 전 실업연맹 회장 ‘행정안전위원장’ 만나 유예 협조요청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동승자법’이 27일 시행된다.

 

27일부터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업을 포함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 18종에 대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대폭 강화되었다. 일선 태권도장에 가장 핫 이슈는 ‘동승자 탑승 의무화’이다.

 

앞으로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한 운영자나 운행이 종료됐을 때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 등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강화된다.

 

국내 1만3천여 곳에 달하는 태권도장은 최소 한 대에서 많게는 3대 이상 승합차를 운영 중이다. 통학 차량 운영을 위해서는 태권도장은 평균 2~30명 이상 수련생이 내는 수련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에 동승자까지 탑승이 의무화되면 인건비로 5~10명 수련생 수련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26일 시행 하루를 앞두고 일선 태권도장 관장들은 향후 동승자 탑승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일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단속 유예와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 궁금해하고 있다.

태권도계가 2017년 태권도장을 비롯한 학원 승하차 동승자 탑승 의무화가 시행되자 법 개정을 호소했다. 이후 대한태권도협회와 시도협회 등이 TF팀을 구성해 유예 및 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펼쳐 왔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답변을 주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간 동승자법 시행 및 단속 유예와 동승자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법이 더욱 강화될 수는 있으나 완화될 수도 없는 상황.

 

그런데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선 도장과 학원가들이 경제적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동승자법 시행을 위해 인력 투입이 어려운 현실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완화 요청을 하는 중이다.

 

KTA는 비상대책 TF팀을 꾸려 관련 국회의원 면담과 정부, 경찰청 등을 상대로 시행 유예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처럼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에 나섰다. 현재로서 공식적으로 ‘유예’는 어렵지만, 암묵적으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전부.

 

이런 가운데 체육인 출신 이용 의원(국민의힘)이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 차량운행의 동승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예산안으로 451억여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기재부 승인이 되면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2021년 선별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한국실업태권도연맹 김영훈 전 회장, 정치권 인맥 활용 ‘동승자법’ 구원투수로 나서

 

최근 대한태권도협회 차기 회장 출마를 위해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직을 사퇴한 김영훈 전 회장은 태권도계 최대 현안인 ‘동승자법’ 유예 및 정부 지원금을 위해 구원투수로 나섰다.

 

비정치인이지만 정통 태권도인 출신으로 체육분야 전문가로 최근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선임된 김영훈 전 회장은 국회 핵심 인사를 연이어 만나 지원사격 하고 있다.

 

지난 16일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동승자 인건비 지원 협조 요청에 이어 동승자법 개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예방하고 유예 및 개정안을 건의했다.

김영훈 전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우)이 최근 도로교통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좌)을 만나 태권도장 동승자법 개정을 요청을 했다.

김영훈 회장은 서영교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동승자법이 11월 27일 시행된다. 코로나 여파로 태권도장을 문을 닫고, 경영난으로 고통받는 이때 동승보호자 탑승 등 안전 관리 사항 의무화는 태권도장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동승보호자 단속 유예와 보호자 동승자 의무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이다. 정부가 태권도 진흥과 발전을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동승자법이 시행되면 태권도장은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대부분 영세한 태권도장은 경영난에 빠질 것은 당연하므로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써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본인도 이와 관련(동승자 보호법)하여 많은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다.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국회나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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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 무술 전문기자. 이집트에서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26개월 활동. 20여년 동안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 60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태권도 보급 과정을 직접 취재로 확인. 취재 이외 다큐멘터리 기획 및 제작, 태권도 대회 캐스터, 팟캐스트 등을 진행.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사인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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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매태권인

    태권도장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앞장서서 행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2020-12-13 02:48:04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오인호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2-04 14:42:1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나라돈이태권도돈이야

    사범들 같이타면되지 무슨 태권도만지원하나
    합기도.해동검도.학원들도 그럼지원 해야한다
    그럼 이많은 학원차들 다~ 지원해라
    년간 태권도진흥 예산은 어디에 썼나
    아주 태권도 기관 돈벌레가 따로없다 근검 절약하자 스스로 할수있다 코로나예산 낭비로 나라부도직전이다 정신좀

    2020-11-29 14:00:23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태권도인

    이런분이 태권도협회 수장이되면 좋겠다!!
    꼭 이겨주세요~김영훈회장님^^

    2020-11-29 07:33:39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마스터유

    힘든시기 일선도장을 위해 힘써주셔 감사합니다.

    2020-11-28 17:57:41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하누리

    아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은 뭐하시는지 태권도 협회 정말 대단합니다 응원합니다

    2020-11-27 19:57:22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김연지

    꼭 잘 해결 됐으면 좋겠네요.
    태권도장 살리기에 앞장서주시다니. .정말 진심으로 감동입니다.

    2020-11-27 13:33:51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한국태권도

    태권도장 운영하는데
    정말 큰힘이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2020-11-27 13:05:39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태권도인

    태권도인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써주심에...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보만으로도 정말
    본보기가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2020-11-27 11:25:25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관장자업자득

    솔직히 누굴 탓하나 관장들 본인들의 자업자득이지~욕심부리며 양아치 장사꾼처럼 운영하다 이래저래 사고 나고 부메랑으로 되돌려 맞은거지~

    2020-11-26 22:31:14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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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학

      머눈엔 머만 보인다고~양아치 장사꾼이구나~ㅋㅋ

      2020-11-28 18:41:49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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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장

    버스도 택시도 13세 이하는 동승자 함께 근데 태권도장은 무료 운행인데요?

    2020-11-26 20:49:38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무슨무료

      그럼 회비에 포함시키시요

      2020-11-29 14:05:37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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