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법 시행은 코앞인데.. 정부지원은 어떻게 되었나?


  

11월 27일 시행될 동승자법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


[무카스미디어 = 권영기 기자 ㅣ press@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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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기
무카스미디어 기자.

태권도 경기인 출신, 태권도 사범, 태권도선수 지도, 
킥복싱, 주짓수, 합기도 수련
무술인의 마음을 경험으로 이해하는
#동승자법 #국민의당 #대한태권도협회 #최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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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무카스 기자님 태권도장 통학버스 관심 기사 감사합니다.

    2021-06-08 17:12:4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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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sus Trust taekwondo

    탁상 공론
    공사판에서 삽질 한 번 안해 본 사람이 삽에 대한 법을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삶의 체험 현장tv 에서 하루 종일 학원차 몰아 봐야 아~ 하고 이게 아니였구나 하지
    몰라도 너무 몰라
    아이들 보호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돈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다

    2020-11-30 09:56:1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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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치

    우리 역사에는 다양한 무예가 있었다. 그 역사속 무예는 온데 간데 없고 뉴마샬아츠라는 新무예세계 속에 살아간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우리 것을 제대로 찾는 노력도 하지 않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있으니, 슬픈 일이다.

    학계는 무예 본질을 외면하고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버리며 학술용역비에 좌지우지 하고, 정책은 언제나 표(票)에 기울어져 있으며, 무예계는 자본과 장사치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정후, 전통무예진흥 정책 논쟁이 코로나에 묻혀버렸다. 겨우 내놓은 정책이라고는 동랑치에게 먹다남은 떡을 던지는듯 하고, 무예계는 이를 받아 먹겠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서로 물고 뜯는 모양새다.

    정작 평생을 고생하고 헌신한 무예인들은 조직이 작다고, 맞는 소리만 한다며 외면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무엇이 다른가?

    문득 5년전 버스타고 도시 외곽의 벌판에 있던 터키의 전통무예 시설을 찾았던 기억에 당시 사진 몇장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 그들은 그곳에 그들의 무예 역사를 담았고, 계속 담아가고 있었다. 수 백년동안 나라가 바뀌어도,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졌어도, 지금도 계속 담아 가고 있었다.

    터키의 크르크프나르씨름대회는 세계 최장수 스포츠경기로 알려져 있다. 14세기 옛 영웅 추모경기를 시작으로 655여 년의 명맥을 잇고 있다.

    에디르네(Edirne). 터키 북서쪽의 도시로 그리스, 불가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예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다. 오스만제국의 수도였다가 근대에 이르러 파란만장한 격정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러시아였다가, 불가리아였다가, 티키였다가, 또 다시 그리스였다가 지금은 터키다. 이렇다 보니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우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최소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에 민간에서 수 십년 연구하고 발굴하고 복원하며 어렵게 그 명맥을 유지하며 가치를 후속었 세대에 남기려는 무예인들과 무예가 빛을 보게 해야하지 않겠는가?

    2020-11-28 04:54:47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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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을 답습하고 정치인의 무술계 개입

    ※무예계 분파 요인※

    합기도 단체들은 무려 50여개로 분파로 나뉘어 사단법인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서로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1959년에 태권도의 경우 최홍희에 의해 무술단체가 통합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무덕관을 비롯한 몇 개 단체가 통합에 문제가 있었고, 아직도 대한태권도협회와 다른 노선을 걷는 태권도단체도 있는 것을 보면 무술단체들의 분파성은 뿌리가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첫째, 무술단체의 분파 형태는 몇 가지의 내, 외부적인 요인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무술단체분파적인 현상이 무술내용의 기술적 체계에 의한 분파라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면도 있고 무술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면도 있다. 무술의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기술체계로 무술이 재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기 단체의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고 자기 단체의 기술적 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행위는 경쟁이 있는 경우에 보다 발전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다. 택견단체와 해동검도단체의 경우에 기술적인 체계를 가지고 서로 다름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기는 하다. 택견의 경우 문화재 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택견단체들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고, 해동검도의 경우는 규모가 확대되면서 분파되기 시작해 지금은 합기도와 유사한 분파형태를 보이며 해외에도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파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원류에 대한 법적논쟁이 있어 해당무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기술상의 분열과 분파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둘째, 이권과 관련된 갈등으로 나타나는 내부적인 요인이다 .

    무술단체의 이권은 대부분 하위단체나 하위도장의 장악과 관련하여 승급 및 승단 시의 심사비 횡령과 각종 자격증 남발로 나타난다. 이권과 관련한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때의 갈등이 보편적인 상도덕행위를 넘어서서 윤리적인 문제로 나타날 경우에는 대단히 치명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무술계에서 서로 도덕성 시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단체들은 대부분 협회와 연맹이라는 단체운영이 아닌 도장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운영한데 문제가 있다. 가장 많은 분파를 보이고 있는 합기도류와 해동검도류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법인화를 추구해 전국단체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시도 총관장의 성격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인화를 통한 분파의 특성은 대부분 승급과 승단에 대한 이권문제가 지배적이며 기술체계는 유사한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의 단체형태지만 운영은 총관장과 다를 바 없는 관(館)중심으로 운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가 증가하면서 무예단체의 도장교육에서 벗어나 시연단이나 예술단형태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셋째, 정치권과의 밀착에서 학습된 외부적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무술단체는 정치권과 대단히 밀착되어 있고, 2008년 3월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이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으로 이는 무술의 특성상 일정부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무술관계자들이 과거 권력의 하수인 노릇한 경우는 일제시대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제1공화국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무술경관들이 국회에서 야당을 몰아내는 역할을 한 좋지 않은 일을 하여 정치깡패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특정후보들의 보디가드로서 인원동원과 요인보호라는 임무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의 행태를 학습하여 정치적 분파주의가 나타나면서 무술계를 정치판으로 만든 면이 너무도 많이 있다. 또한 지역정치인들이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나 사범들의 힘을 빌어 지역민과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 관계는 당선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선거이후 신생단체를 만들어 각종 기금을 받는 특혜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무술단체에 ‘총재’나 ‘명예총재’라는 직위로 참여하는 정치인들의 경우 무술단체의 실제적 등기임원이 아닌 얼굴마담의 역할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무술단체에서 정치권의 유력인사를 영입하는 경우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가장 많이 있으며, 여당의 정치인을 선호하고 그들을 유입해 정치계와 다를 바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의도를 가지면서 정치인들의 파당행태를 학습하여 정치권 이상으로 정치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요인이다.

    1989년 사회체육지도자(현, 생활체육지도자) 제도를 실시하면서 무술종목을 채택하고 1990년대 후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행정규제 완화, 그리고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제정과 같은 외부적인 정책변화에 따라 무술단체들의 이합집산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무술단체들의 분파주의는 무술 그 자체를 위해서도 대단히 좋지 않은 현상이다.

    단체운영과 관련된 협회장과 관련 보직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단체가 분열되는 모습은 영문도 모르는 무술수련자들에게 크나 큰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스승과 선배를 존중하는 무술의 특성과 자기 무술의 권위와 무술의 역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자기 무술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정이라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하기도 되면서 무술의 본질과 무술계의 권위와 질서를 파괴시킨다. 또한 무술단체들 간의 법정다툼은 무술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분파주의를 일으키는 협회장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 타무술이나 타단체에서 주요보직자로서 사무총장 혹은 사무국장 등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협회를 운영하고 조직을 장악하는데 있어서 정치인들의 행태이상으로 과격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무술인들이 정치인을 답습하고 정치인의 무술계 개입이 무술이 지닌 본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등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2020-11-24 03:01:53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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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무예진흥법정부예산

    지금 각지역 정부예산 싸움 조력자 누군가?

    서울시 특정단체 판 깔아주고, 전통군영무예 워크샵!

    이 무예도보통지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51호로 작년에 지정되었고 전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18기보존회, 24반무예협회,마상무예협회 등이 모두 단체지정에서 탈락되었다.

    이후,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와 통화한 내용은 금년 하반기경, 전통군영무예(서울시무형문화재 51호로 종목만 지정되어 있는)관련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담당자가 답변을 했었다.

    그런데, 뜬금 없이 어제부로 모 인터넷신문에 “전통군영무예 보존·진흥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계획” 기사가 났고 확인결과 전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문화재 지정시 종목만 지정되고 단체지정에서 탈락했던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단체 임원이 지정문화재의 전형성 정립에 관한 방향제시를 한다고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되어

    의혹이 일파만파 되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해괴한 내용이다.

    정치.학회.이권유착 문화재역사과+조력자

    2020-11-21 23:01:52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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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판 현실 쪈싸움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특정민간단체 사무실 입주 등을 타 지자체 공무원에 요청? 건의?,,
      이걸 다시 충주시청 담당과에서 받아들여 특정 민간단체를 명색이 국제기구에 단 한번의 공개적인 공고도 없이 입주 결정이 되었다함
      추가사항
      충북도의 부적절한 요청(특정 민간단체 사무실 입주(현안문제 해결이 될수도))을 공무를 하는 담당과 공무원들이 햇다는것과
      그 부적절한 요청을> 충주시청 담당과에서 공무원들이 받아들여 또 승인을 했다는것과
      도, 그것을 국제기구로써 문체부, 체육기금을 지원받는 국제무예센터에서 수용해서, 내부적으로, 단 한번도 공식적인 공고등도 없이 특정단체 위주로 특혜시비를 일으키게하고
      국제기구 사무실 입주를 결정한것
      >충주시청 담당과 공개 설명>충주시청 홈페이지에 팝업등으로 공지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충주시민, 충북도민, 시의회, 도의회, 유네스코 등 알수 잇게 조처요청됨
      >이런 부적절한 업무를 하는 충주시청, 충북도청 시장, 도지사에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요청이 됨
      >민원전화에 모전문과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3회에 걸쳐 끊어버리고
      개인 핸드폰으로 다시, 민원인에 전화하는 등 아주 불쾨하고 모욕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국제무예센터 이사장 명으로 해당 모욕과 불쾨를 당한 해당단체에 사과공문을 발송요청 되었음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를 고발한다!
      1충주시 담당과 통화-확인
      2충북도청 담당과 통화-확인
      3국제무예센터 통화-확인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진정, 감사요청
      (1차 통화되었고 월요일 진정서 접수 및 감사요청)
      충북도청 도지사실 통화 2회되었으며
      이런식으로 지역단체 특혜주고 끼고돌다간 국제무예센터 위상에도 해가되고 그동안 노력한 것이 제데로 된 평가를 받길.....
      항의 및 원점에서 재검토 요청되었습니다.
      국제무예센터 직원 한명이 전화받던 도중에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리고 이거,, 업무 자체가 아주 주먹구구식인듯합니다.
      문제제기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민간단체 업무를 무슨 이유로? 대신해서 하는가
      충주시는 그러한 충북도청 요청을 무슨 이유로?,, 받아들여 특정 민간단체를 국제기구에 사무실입주 승인을 했는가?
      국제무예센터는 무슨 이유로 자기들이 업무를 위탁, 주체적으로 하면서
      단체들 입주관련 권한이 없다느니 충주시에서 다 했다느니하고 책임전가를 하는가?

      2020-11-21 23:12:53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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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사범님

    정부는 진짜 안전을 바란다면 학원들 차량운행금지 시켜라

    2020-11-21 15:34:07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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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자

    무카스, 생각이 없구만, 11월인데, 관장들 헷갈리겠네~!!

    2020-11-20 17:47:04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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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카스

      편집자의 실수가 있어 정정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1-20 18:5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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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무카스 기자님 태권도장 통학버스 관심 기사 감사합니다.

      2021-06-08 17:10:04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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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지도자

    기사 내용
    12월 27일이 아닌 11월 27일 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2020-11-19 18:32: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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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카스

      11월 27일이 맞습니다. 실수가 있었네요.

      2020-11-20 19:0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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