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도장, 엎친데 덮친격… 2023년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금지


  

통학차량의 대부분은 경유차, 현재 친환경 통학차량은 제작안돼

 

 

엎친데, 덮친격이다. 태권도, 무술도장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과 차량 제한 등으로 힘겨운 가운데, 2023년부터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 어린이 건강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 2023년 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향후 3년 후 경유차를 사용 할 수 없는데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차는 제작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국회는 이미 지난 2019년 2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시행 2020. 4. 3]을 제정했다. 동법 제28조 1호에 따라 2023년 4월 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라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보급되는 친환경 통학버스는 없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로 전환하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관리가 불편한 LPG차량을 꺼리고 있다.

 

일선도장에서는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 개발된 맞춤형 통학버스 차량이 개발된 후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전국태권도장연합회 김동석 회장은 “2015년부터 통학차량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 안전을 위한 개조, 도색,동승자법, 하차벨, 운행기록장치 등 이다. 2023년엔 차량을 바꿔야 한다. 이에 따른 일선지도자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대안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유차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LPG 개조가 대안이다. 그러나 LGP 차량의 경우 겨울철에 시동 문제부터 빠른 연료 소비로 인한 번거로움이 있다. 비용을 들이면서 효율성은 더 떨어지는 것이다.

 

김 회장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지만, 태권도장은 자비를 털어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사유 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셔틀연대(위원장 박사훈)는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통학차량 등록제를 실시하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라"요구로 집회를 개최해 3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바 있다.  

 

[무카스미디어 = 권영기 기자 ㅣ press@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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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도인

    이젠 태권도장 차량의 전면 운행금지를 검토해야 할때입니다.
    내가 다른 곳의 아이를 데려오면 다른 곳도 내 지역의 아이를 데려가고,
    차량운행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인력, 사고위험 등을 감안하면 없애는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2020-02-18 10:04:1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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