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칼럼]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 비자와 영주권 사항 총정리


  

박호진 변호사 Q&A 칼럼 20편

 

A.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군대를 제대하고 곧바로 미국에 가서 조지아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두 달 동안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관장님께서 “졸업하면 우리 도장에 와서 함께 일하자”고 하셨고 저도 그 도장이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음 학기에 복학하게 되면 4학년 1년만 마치면 바로 미국으로 가서 사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빠르면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12월에 미국으로 갈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 도장에서 잘 알아서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제 성격상 제가 앞으로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저 스스로 알아 두고 싶습니다. 미국에 갈 때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오래 일하려면 영주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려면 제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등등 제가 미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비자와 영주권에 관한 사항들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박호진 변호사

사범님의 질문이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미국에 와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비자와 영주권 사항들을 망라하여 설명해 드리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미국 비자는 단기 체류비자와 영주권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비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오려고 할 때 받는 비자들입니다. 공부하기 위해 올 때에는 학생비자인 F-1 비자를, 도장을 차려서 운영하려고 올 때에는 소액투자비자인 E-2 비자를,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자 하는 분들은 취업비자인 H-1B 비자나 특기자 비자인 O-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기 체류비자들은 모두 한정된 기간만 미국 내에 체류하도록 허가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끝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E-2 비자는 2년, H-1B 비자는 3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하거나 갱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 다른 비자로 체류 신분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후에 미국 내에서 E-2 비자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은 미국에서계속 거주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단기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일만 해야 하는 데에 비하여,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사범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태권도장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영주권 수속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종단계인 3단계에 이르러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단기 체류비자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 비자와 영주권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파악하셨으니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볼 차례입니다.

 

먼저, 사범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단기 체류비자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에서의 전공이 태권도 또는 그와 관련 있는 분야라면 H-1B 취업비자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H-1B 비자는 3월에 스폰서 도장이 등록해야 하고, 그 도장이 컴퓨터 추첨을 통과해야 비로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H-1B 비자 신청에 관심이 있으시면 미국 도장의 관장님께 알리셔서 3월 초에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고용주 등록을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H-1B 신청을 위한 컴퓨터 추첨은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4건 중 1건 정도가 추첨을 통과합니다. 추첨을 통과하면,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를 통과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그다음엔 사범님께서 주한미국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받으시게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고 나면 신청한 해의 9월 21일 또는 그 후에 미국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O-1 비자는 요즘은 좋은 선수경력만으로는 승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태권도 코치로서 좋은 경력을 가지고 계셔야 O-1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사범님의 질문 속에는 그러한 경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종래에 태권도 사범들이 많이 이용하던 취업비자 중에 P-1(일명, 5년짜리 P 비자)과 P-3 (일명, 1년짜리 P 비자)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요즘은 승인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사범님께서 최근에 국제 오픈대회 등에 나가서 메달을 딴 선수입상경력이 여럿 있으시다면, 다른 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신 후에 미국 안에서 P-1으로 바꾸는 것을 신청해 볼 수는 있으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그 비자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자 종류로는, 태권도 전공을 하셨다면 J-1 비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사범으로 일하신 경력이 있고 그 경력이 ‘풀타임 1년 경력’으로 인정받는다면 18개월짜리 J-1 비자를 받으실 수 있겠고, 그 정도의 사범 경력이 없으시다면 12개월짜리 J-1 비자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적지 않은 수의 태권도 사범님들이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범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엄연히 미국 이민법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영주권 수속을 밟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위에서 설명해 드린내용들을 참고하여 여러 종류의 비자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비자를 선택하여 비자 수속을 밟으실 차례입니다.

 

미국이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미국 이민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엄연히 ‘남의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비자를 잘 선택하여 받고, 받은 다음에는 잘 유지해야 합니다. 비자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비자와 영주권에 관한 법규는 매우 자주 바뀝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법규가 바뀌지는 않는 동안에도 미국 이민 당국의 심사 정책은 더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민법 변호사 중 일부는 관련 법규나 정책의 최근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조차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실하고 유능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내어 자신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 자신이 이민법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비자와 영주권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여서 대략적인 사항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할 때도 질문을 비교적 정확히 하실 수 있고, 스스로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을 떠나야 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번에 선택한 쪽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미리 대비해야 낭패를 면하거나 적어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종류를 선택할 때 사범님이 직접 도장의 비자 및 영주권 문제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범님에게 가장 맞는 종류의 비자가 무엇인지도 파악하고, 그 비자를 신청했다가 잘 안 되었을 때 대안으로 무엇이 가능한지도 파악해 두며, 나아가서 (관장님과 미리 의논하실 수만 있다면) 언제쯤 도장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는지도 (적어도 대략적으로라도) 가늠을 해 둠으로써 사범님께서 미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의 비자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머릿 속에 그려 놓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요즘 취업영주권 수속이 약 2년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합법적인 비자가 유지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유의하면서 챙겨 두면 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 오시는 태권도 사범님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도장사업으로 성공을 거두는 꿈을 가슴에 품고 계실 것입니다. 타국인 미국 땅에서의 비자 문제는 사범님들 각 자의 꿈을 향한 발걸음을 딛고 있는 바닥과 같아서 갑작스럽게 싱크 홀 속으로 빠질 수도 있고 거친 돌길을 한참 동안 헤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정착한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 그 과정이 마냥 순탄하기만 했다는 분은 100명 중 1명을 찾기도 쉽지 않을 만큼 누구나 일정 정도의 고생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영주권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곤란에 미리미리 대비한다면 적어도 늘 최악의 상황은 피해 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미국 이민법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수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상황을 경험해 본 필자의 생각입니다.

 

2020년에는 모든태권도인이 자신이 꿈꾸고 희망하는 기회를 잡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랫동안 필자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지난 1월부터 1년간 태권도 지도자의 미국 진출과 관련 미국 이민 전문변호사 박호진 변호사께서 <무카스>를 통해 그간의 경험을 연재해 주었습니다. 미국 태권도 사범 취업을 위한 기본 조건과 도장 인수를 위한 필수사항, 현지에서 비자와 영주권을 얻는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다룬 칼럼은 많은 태권도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진출을 꿈꾸는 예비 지도자와 현지에서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여러 상황의 질문을 공개 답변식으로 한 Q&A 또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바쁜 와중에 무카스의 연재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여 1년간 고정 칼럼을 게재해 준 박호진 변호사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 30회째 칼럼을 끝으로 연재는 마치지만, 새로운 포맷으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편집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의 미국 진출 바로알기>를 애독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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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진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과대학과 비즐리 로스쿨 출신의 뉴욕주 변호사로 현재 뉴저지 포트리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뉴저지로 옮기기 전에는 맨하탄 소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위치한 로펌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주 최대 웹커뮤니티 헤이코리안 닷컴을 통해 10년 가까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는 태권도 사범의 미국 진출을 위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콘 컨설팅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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