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칼럼] E-2 비자 승인과 영주권 수속의 가능성?


  

박호진 변호사 Q&A 칼럼 19편

Q. 안녕하세요 박호진 변호사님?

오하이오 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권 사범 이라고 합니다. 현재 네 곳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장에서 일하는 두 분의 사범들 비자 문제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제가 잘 아는 도장의 관장이 변호사님 연락처를 줘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박 사범은 한국에서 태권도 전공으로 대학을 나왔고, 2년 전에 미국에 와서 줄곧 저희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 사범 부인이 음악을 전공한 분인데 현재 저희 도장 근처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고, 박 사범은 배우자 비자로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저희 도장을 통해서 H-1B 비자를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변호사님께서 쓰신 글을 읽어 보니 올해부터 H-1B 비자 신청과 관련해서 고용주 등록을 해야 하고 절차가 좀 바뀐다고 설명하셨더군요. 

 

저희 도장은 매년 2-3명의 H-1B 비자를 신청하고 있었는데, 신청 절차가 바뀐다면 올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범은 남 사범인데요, 미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미국에 처음 올때부터 지금부터 줄곧 어학원에 등록해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3년 쯤 됐을때 한번 한국에 다녀온 후로는, 다시 미국에 못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껏 한번도 한국엘 다녀 오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운데요, 남 사범이 한국에 가면 정말 미국에 들어오기 어려운지요?

 

남 사범이 저희 도장으로 와서 일한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남 사범은 한국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것이 아니라서 다른 사범들처럼 H-1B  비자도 신청해 보지 못했고, 또 선수 출신도 아니라서 O 비자나 P 비자도 신청해 보지 못했습니다.  3년 전쯤에 P-3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후로는 여태 다른 비자 신청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실한 사범이고 저희 본관 도장 아이들도 잘 따르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다섯번째 도장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이번에 여는 도장을 이용해서 남 사범 비자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있을까요?  도장사업으로 E-2 비자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돈이 든다면 그 문제는 제가 도와 줄 생각이 있습니다.  방도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E-2 비자를 받게 된다면, 바로 영주권 스폰을 해 줘도 될까요?

 

 

A. 권 관장님 안녕하세요

 

박호진 변호사

H-1B 비자 신청에 경험이 많으시다니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H-1B 비자를 4월 첫 주에 반드시 신청해야 했고, 신청서류를 보내고 나서 컴퓨터 추첨 결과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접수증이 오면 추첨을 통과한 것을 알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간단한 정보만을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은 3월 중에 하시면 됩니다.  그 등록된 정보만으로 컴퓨터 추첨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 추첨을 통과하게 되면 이민국으로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추첨 통과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그 통보에 ‘앞으로 며칠 이내에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라’는 사실 역시 포함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의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신청서류 준비에 최소한 90일 정도는 주어질 것이라고 하니 추첨 통과 사실을 알고 나서 신청서류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박 사범님의 H-1B 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고용주 등록을 언제쯤 하는 것이 좋으며, 그 전에 미리 준비해 둘 것이 있는지를 미리 의논하시고 시기가 도래하면 담당변호사 사무실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남 사범님의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학생비자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 오신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E-2 비자든 영주권이든 신청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부를 한 것이 사실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까다로운 자료 요청을 받으실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수속 중에는 그러한 자료 요청을 받을 위험이 더욱 높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사와 의논하셔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의논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때문에 해외여행을 하시게 되면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하실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위험이 매우 높고 심지어 입국 거절이 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남 사범님께서 자금을 투자해서 도장을 세워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E-2  비자를 신청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금은, 남 사범님 자신의 자금이어도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또는 증여받은 자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반드시 한국으로부터 건너와야 하는 것도 아니며, 미국 내에서 마련된 자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의 5년 동안의 history를 철저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2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케이스들 중 절대 다수가 바로 이 자금의 history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되므로, E-2 비자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를 세세하게 검토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 사범님의 학생비자 신분이 실제로 합법적으로 유지되었는가에 관한 증빙자료 요청을 받을 경우에 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1) 남 사범님께서 어떤 학원에 얼마의 기간동안 등록을 하셨었는지,  (2) 본인의 학원비와 생활비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예상 가능한 이민국의 요청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답변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남 사범님께서 E-2 비자를 승인을 받으신다고 해도, 곧바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시는 것은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E-2 비자를 받으신 후에도 오랜 세월동안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셨던 기록이 여전히 영주권 수속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2 비자를 받으신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계신 이후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시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호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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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진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과대학과 비즐리 로스쿨 출신의 뉴욕주 변호사로 현재 뉴저지 포트리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뉴저지로 옮기기 전에는 맨하탄 소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위치한 로펌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주 최대 웹커뮤니티 헤이코리안 닷컴을 통해 10년 가까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는 태권도 사범의 미국 진출을 위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콘 컨설팅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글 = 박호진 변호사ㅣ lawyer@beaconi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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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사범

    남사범은 E2 비자로 변경하지 말고 취업 영주권을 바로 들어가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2020-01-15 13:35:19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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