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칼럼] 국제대회 입상자, O-1 비자 거절...다른 방법은?


  

박호진 변호사의 미국 진출 바로알기 Q&A 17편

Q.

박호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최 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도장에서 함께 일할 몇몇 사범들의 비자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도장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제법 규모가 있는 편이고, 나머지 두 곳은 평범한 정도의 도장입니다.

 

1. 한국에 태권도 품새 쪽으로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김 사범님이 있습니다. 본인도 품새 선수로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고, 도장을 하면서도 제자들을 잘 키워서 국가대표 선수도 길러낸 사범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도장에서 가끔 초청을 해서 저희 품새 선수들을 지도해 주곤 했는데요, 이번에 미국으로 와서 저와 함께 도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O-1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됐습니다. 담당 변호사 말로는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 져서 운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 김 사범님은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했었는데 대사관 인터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이도 조금 있는 편이고 오랫동안 태권도를 하던 사람이 학생비자를 신청하니까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 사범님과 의논을 하던 끝에, 그냥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 사범님이 무비자로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U.S. Open에 나가서 알게 된 엘리샤라는 멕시코 사범이 있습니다. 품새를 잘해서 국제오픈 시합에서 메달을 딴 적도 있고, 국기원 4단을 가지고 있는 사범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대학에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전공했고, 태권도 사범 일은 대학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6년 차라고 합니다. 멕시코에 있는 도장에서 일을 한 것이고요. 엘리샤가 미국에 와서 사범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저희 도장에서 엘리샤 비자 문제를 도와줄 방법이 있다면 엘리샤를 채용했으면 합니다.  가능한 비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약 3년 전까지 저희 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주에 있는 도장으로 옮겨 간 강 사범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도장으로 옮겨간 후에도 때마다 가끔 저에게 전화해서 연락을 하곤 했는데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다시 저희 도장으로 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강 사범이 있는 도장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쪽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새 도장으로 옮겨서도 영주권 수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는군요. 그게 정말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강 사범의 영주권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우리 도장에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최 관장님 안녕하세요

박호진 변호사

 

1. 김 사범님의 경우에는 무비자로 미국에 오시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면 90일 동안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90일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몇 해 전에 미국 동부에 허리케인 샌디가 와서 모든 비행기의 발이 묶인 적이 있었는데요, 하필 그 시기에 미국을 떠나는 비행기 표를 예약해 둔 분이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재난 상황에서도 미리 이민국으로부터 더 체류해도 된다는 유예 결정을 받아두지 않고 체류기간 90일을 넘기게 되면, 추후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90일을 넘겨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 사범님께서 미국 내에 이미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한 분이 계시지 않는 한,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계획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실현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김 사범님께서 “O-1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셨다는 것이,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거절을 받으신 것인지,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거절을 받으신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 미국 비자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김 사범님께서 미국으로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엘리샤 사범님은 J-1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 학위가 있고 사범 경력이 6년이시므로 J-1 연수생으로 18개월 동안 미국 내에서 일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J-1 비자와 관련하여 상세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 드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장님이나 엘리샤 사범님이 직접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품새 선수로 국제대회 메달을 딴 경력이 있으시므로, 태권도 선수비자인 P-1 비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는 상설 태권도 팀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P-1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P-1보다는 J-1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3. 강 사범님이 다른 도장에서 스폰서 받아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수속이, 3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한 지 180일이 넘었다면 최 관장님의 도장으로 옮겨 와서 그 영주권 수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최 관장님 도장으로 옮겨온다고 해서 영주권 수속을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최 관장님 도장으로 옮겨 올 때에는, 처음부터 최 관장님 도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는 경우와는 달리, 도장의 세금보고 내역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도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실 때 가장 큰 관심사가 세금보고에 순수익을 얼마로 보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강 사범님의 케이스에서와 같이 영주권 수속 막바지에 스폰서를 옮기는 경우에는 새로운 스폰서는 재정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강 사범님의 영주권 스폰서쉽을 넘겨받기 위해서 최 관장님 도장에서 하실 일은 간단한 이민국 양식에 사인을 해 주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강 사범님이 이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신청했다면, 최 관장님 도장으로 비자를 옮기지 않아도 합법적인 신분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work permit도 함께 신청하여 이미 받으셨다면 최 관장님 도장으로 옮겨 와서 곧바로 합법적으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문제는 원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질문하신 세 분의 케이스와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신 후에 결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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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진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과대학과 비즐리 로스쿨 출신의 뉴욕주 변호사로 현재 뉴저지 포트리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뉴저지로 옮기기 전에는 맨하탄 소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위치한 로펌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주 최대 웹커뮤니티 헤이코리안 닷컴을 통해 10년 가까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는 태권도 사범의 미국 진출을 위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콘 컨설팅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글 = 박호진 변호사ㅣ lawyer@beaconi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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