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칼럼] 국제대회 입상자, O-1 비자 거절...다른 방법은?
발행일자 : 2019-12-12 13:22:26
수정일자 : 2019-12-12 18:05:00
[무카스 편집팀 / press@mookas.com]


박호진 변호사의 미국 진출 바로알기 Q&A 17편
Q.
박호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최 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도장에서 함께 일할 몇몇 사범들의 비자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도장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제법 규모가 있는 편이고, 나머지 두 곳은 평범한 정도의 도장입니다.
1. 한국에 태권도 품새 쪽으로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김 사범님이 있습니다. 본인도 품새 선수로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고, 도장을 하면서도 제자들을 잘 키워서 국가대표 선수도 길러낸 사범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도장에서 가끔 초청을 해서 저희 품새 선수들을 지도해 주곤 했는데요, 이번에 미국으로 와서 저와 함께 도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O-1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됐습니다. 담당 변호사 말로는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 져서 운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 김 사범님은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했었는데 대사관 인터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이도 조금 있는 편이고 오랫동안 태권도를 하던 사람이 학생비자를 신청하니까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 사범님과 의논을 하던 끝에, 그냥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 사범님이 무비자로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U.S. Open에 나가서 알게 된 엘리샤라는 멕시코 사범이 있습니다. 품새를 잘해서 국제오픈 시합에서 메달을 딴 적도 있고, 국기원 4단을 가지고 있는 사범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대학에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전공했고, 태권도 사범 일은 대학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6년 차라고 합니다. 멕시코에 있는 도장에서 일을 한 것이고요. 엘리샤가 미국에 와서 사범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저희 도장에서 엘리샤 비자 문제를 도와줄 방법이 있다면 엘리샤를 채용했으면 합니다. 가능한 비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약 3년 전까지 저희 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주에 있는 도장으로 옮겨 간 강 사범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도장으로 옮겨간 후에도 때마다 가끔 저에게 전화해서 연락을 하곤 했는데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다시 저희 도장으로 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강 사범이 있는 도장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쪽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새 도장으로 옮겨서도 영주권 수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는군요. 그게 정말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강 사범의 영주권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우리 도장에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최 관장님 안녕하세요
1. 김 사범님의 경우에는 무비자로 미국에 오시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면 90일 동안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90일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몇 해 전에 미국 동부에 허리케인 샌디가 와서 모든 비행기의 발이 묶인 적이 있었는데요, 하필 그 시기에 미국을 떠나는 비행기 표를 예약해 둔 분이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재난 상황에서도 미리 이민국으로부터 더 체류해도 된다는 유예 결정을 받아두지 않고 체류기간 90일을 넘기게 되면, 추후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90일을 넘겨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 사범님께서 미국 내에 이미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한 분이 계시지 않는 한,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계획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실현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김 사범님께서 “O-1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셨다는 것이,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거절을 받으신 것인지,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거절을 받으신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 미국 비자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김 사범님께서 미국으로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엘리샤 사범님은 J-1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 학위가 있고 사범 경력이 6년이시므로 J-1 연수생으로 18개월 동안 미국 내에서 일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J-1 비자와 관련하여 상세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 드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장님이나 엘리샤 사범님이 직접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품새 선수로 국제대회 메달을 딴 경력이 있으시므로, 태권도 선수비자인 P-1 비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는 상설 태권도 팀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P-1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P-1보다는 J-1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3. 강 사범님이 다른 도장에서 스폰서 받아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수속이, 3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한 지 180일이 넘었다면 최 관장님의 도장으로 옮겨 와서 그 영주권 수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최 관장님 도장으로 옮겨온다고 해서 영주권 수속을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최 관장님 도장으로 옮겨 올 때에는, 처음부터 최 관장님 도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는 경우와는 달리, 도장의 세금보고 내역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도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실 때 가장 큰 관심사가 세금보고에 순수익을 얼마로 보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강 사범님의 케이스에서와 같이 영주권 수속 막바지에 스폰서를 옮기는 경우에는 새로운 스폰서는 재정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강 사범님의 영주권 스폰서쉽을 넘겨받기 위해서 최 관장님 도장에서 하실 일은 간단한 이민국 양식에 사인을 해 주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강 사범님이 이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신청했다면, 최 관장님 도장으로 비자를 옮기지 않아도 합법적인 신분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work permit도 함께 신청하여 이미 받으셨다면 최 관장님 도장으로 옮겨 와서 곧바로 합법적으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문제는 원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질문하신 세 분의 케이스와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신 후에 결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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