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관장님과 갈등... 비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발행일자 : 2019-10-03 18:05:09
수정일자 : 2019-10-04 08:48:04
박호진 변호사의 미국 진출 바로알기 Q&A -12편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도장에서 H-1B 비자로 4년째 일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입니다. 급한 질문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도장에서 일하는 동안 관장님과 커리큘럼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자주 있었고, 가끔 쉬는 날에 행사가 있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별도로 수당을 챙겨 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관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에 타운에서 여는 페어에서 시범 행사가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일을 했었는데, 월요일에 출근해서 관장님께 일요일에 일한 수당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관장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저도 그동안 쌓인 것도 있고 해서 몇 말씀 드렸더니, 관장님이 “당장 나가라, 비자를 당장 잘라 버리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도장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걱정이 됩니다. 도장에서 제 비자를 자르면 저는 당장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혹시 다른 도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비자를 그 도장으로 비자를 옮길 수도 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한국에 다녀 오지 않고 미국 안에서 비자를 옮기고 싶습니다.
지금 일하는 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2년 조금 넘었을 때 관장님이 스폰서를 해 줘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3단계 진행 중이라고 변호사가 말했고, 올해 3월에 핑거도 찍었습니다. 만일 새 도장으로 옮기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하던 영주권 신청은 모두 없어지고처음부터 다시시작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일하는 도장에서는 월급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 일 시작할 때 관장님 약속은 ‘3년 지나고 나면 월급을 $3,500불로 올려 준다’는 것이었는데, 그 동안 도장 사정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계속 $3,000불씩 주셨습니다. 벌써 1년째 $500불씩 적게 받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약속한 월급보다 적게 받은 것때문에 비자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사실 4년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도장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일하는 도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다른 도장 관장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는 사이인데요, 작년에 그 관장님께서 자기네 도장으로 오면 월급도 $4,000불에 맞춰 주고 일요일에 일하게 되면 보너스도 준다고 하셨습니다. 영주권도 스폰서 해 주신다고 했고요. 이 도장으로 옮겨도 괜찮을까요? 지금 일하는 도장 관장님하고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A.
안녕하세요
H-1B 비자는 기본적으로 총 6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범님의 경우 약 2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H-1B 비자는 스폰서를 받는 도장을 그만두게 되면신분이 곧바로 사라지게 되고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정된 이민법 규정 덕분에 60일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현재 일하시는 도장에서 해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스폰서 도장이 사범님을 위하여 H-1B 비자 청원을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면 한국을 다녀오시지 않고 미국 내에서 H-1B 신분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신분이 없었던 기간은 소급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60일 동안에 새로운 H-1B 비자청원이 이민국에 접수되지 않는다면, 사범님이 도장에서 해고된 날 이후부터 미국에 불법체류하신 기록이 그대로 남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에 있으시고 3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제출하셨으니, 새로 일하실 도장이 그 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해 줄 의향이 있다면 사범님은 지금까지 약 2년 정도 진행해 오신 영주권 수속을 그대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문날인을 3월에 하셨다니 3단계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신 지는 이미 180일 (약 6개월)은 지나셨을 것입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고 나서 180일이 지나게 되면 다른 스폰서로 옮겨서 그 영주권 수속을 그대로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주권 스폰서를 옮기는 경우에 좋은 점은, 새로운 스폰서 도장은 보통의 경우에 영주권 스폰서로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재정능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도장의 관장님이 사범님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기 위해서 세금보고를 신경쓰시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영주권 스폰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 영주권 스폰서를 옮기는 문제에 관해서는구체적인 상담을 받아서 실수없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월급문제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H-1B 비자 신청을 하실 때 서류상 월급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H-1B 4년차라고 하셨으니, 작년에 H-1B 연장을 신청하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H-1B 연장 서류상에 월급이 $3,000 달러 였다면 월급때문에 비자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만일 서류상 월급이 $3,500 달러로 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월급을 받아 오신 것때문에 사범님의 비자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H-1B 연장 케이스를 담당했던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H-1B 신청서류의 사본을 받으셔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약속받으신 월급과 실수령액 사이에 $500달러의 차액을 받으실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월급을 올려 준다는 관장님의 약속이 서면으로 남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민법 문제는 아니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지를 따져 볼 부분인데요, 만일 서면으로 된 약속이 아니라면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약속이 들어있는 ‘서면’은 반드시 종이로 된 서류일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관장님께서 보내신 이메일에 그러한 약속의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이메일 또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약속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관장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 줄 증인이 있어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하시는 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도장으로 옮겨 가시는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사범님과 현재 도장 사이에 체결한 고용계약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도장들이 사범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몇 마일 이내에서 도장을 차리거나 사범으로 일하지 못한다’는 소위 경업금지조항을 고용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범님과 현재 일하시는 도장 사이의 고용계약 안에 그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몇 마일 이내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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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장들이 장난질을 많이 하곤 하죠.. 돈으로 장난질을 많이 하고 막말도 많이 하고 흑인 차별 심하고 . 뭣 같은 관장들이 많지..
2019-11-25 00:04:27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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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것은 다 좋습니다만, 그만 태권도장의 바로옆 다른 도장으로 옮기는것에는 찬성하기 어렵네요.그리고, 함께 같은 교회에 다니신다는 또 다른 관장님의 결정도 조금은 이상하군요.그러면 그쪽 으로 옮겨 근무 도중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도장이 있다면 또 다시 옮기실건가요?이왕 그만 두고 나오셨으니 가까이에 있는 그 도장 말고 다는곳을 알아보심이 좋겠습니다.
2019-10-09 06:09:44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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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월급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난 더 줄었는데 .....
미국에서 사범생활 중인 일인 ..2019-10-06 11:14:09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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