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태권도 사범 취업에 관한 현실적인 질문과 조언


  

[박호진 변호사의 Q&A-2편] 태권도전공 졸업반, 미국 도장에서 사범생활 시작하기

Q: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들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은 군대를 다녀온 후 현재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의 졸업반 입니다.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했는데, 재능이 있었는지 중학교 때부터 큰 시합에 나가서 줄곧 메달을 따곤 했습니다. 그 덕분에 태권도 쪽에서는 꽤 이름있는 대학교에 입학 후 태권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종목은 품새이구요. 개인전, 혼성복식, 단체전에서 골고루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군대 가기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도장에 2개월 남짓 인턴을 다녀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 자기는 기회가 되면 미국에서 사범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대학에 다니면서도 제 대학 선배가 하는 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수련생을 가르치고는 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 말고도 많은 것들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상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는 역할들 말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를 대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도 가끔 하고요.

 

며칠 전에 졸업 후에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관광으로 두어 번 다녀 온 것 말고는 미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제 아들 말로는 미국 도장에서 사범 구하는 광고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직장 찾는 건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광고만 보고 미국까지 가는 것이 조금 불안한데요, 괜찮을까요? 제 생각에 교수님들께 소개를 받아서 대학 선배들 도장으로 가면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영판 모르는 도장으로 가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이 불안하네요.

 

2. 이 아이가 몇 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아직 조금 이른 나이이긴 하지만, 저희들만 좋다면 미국 가기 전에 결혼을 시킬 생각도 있는데요. 결혼은 하게 되면 함께 미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며느리 될 애가 미국 살기가 힘든 부분은 없을까요?

 

3. 가끔 들어보면 미국사는 사람들은 영주권이라는 걸 받을 때까지 고생이 심한 모양이던데요. 미국에서 사범 생활을 하려면 영주권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비자만 받아서 미국에 살면 안 된다거나 불편하다거나 그런 점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거들어주면 영주권 받는 게 수월해진다면 그렇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A: 안녕하세요

박호진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일자리를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엔 비자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1. 제 클라이언트들의 경우를 보면, 미국 도장에 일자리를 구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는 교수님, 한국 도장 관장님, 선배나 친구 등 주변 지인들의 소개나 추천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페이스북이나 여러 웹사이트들에 올라오는 온라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태권도계는 바닥이 좁아서 온라인 구인광고를 보고 나서도 주변에 수소문을 해보면 한 두 다리 건너면 미국 내 도장이나 그 도장 관장님의 평판을 알아보는 것은 대부분 어렵지 않아 보이더군요.

 

만일, 수소문을 해봐도 해당 도장이나 관장님에 대해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도장 측과의 계약을 꼼꼼하게 잘 체결하면 최소한의 보호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 내용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리면,

a) 아드님이 도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고 그만둘 수 있는지,

b) 계약기간 이전에 도장 측에서 아드님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c) 아드님이 그 도장을 그만두고 난 후에 그 도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다른 도장에서 일을 하거나 자기 도장을 차리려고 할 때 어떤 제약이 설정되어 있는지,

d) 월급은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자세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권도장 중에는 서면 계약 체결을 꺼려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메일로 받아두고 잘 보관해 두시면 급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올 수 있는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 미국 비자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실테니,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비자 문제에 관한 상담은 늘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전에 태권도 사범들이 많이 받던 비자가 H-1B, O-1, P-1, P-3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그동안 태권도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자정책이 까다로워져서 현재는 이 네 가지 중에 아드님이 한국에서 신청해 볼 만한 비자는 H-1B가 유일하다고 판단됩니다.

 

간혹 편법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와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아드님이 미국에 정착하고 싶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위의 네 가지 비자 이외에도, 아드님과 같이 대학에서 태권도 전공을 하고 있는 재학생은 J-1 인턴비자를 이용해 미국도장에서 사범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아드님께서 최근까지도 전국대회나 국제 오픈 같은 시합에서 입상을 한 경력이 있다면, J-1인턴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후 미국 내에서 P-1 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J-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아드님이 졸업 후에 1년 이상 사범경력을 쌓고 나서 미국에 오고자 한다면, 그때는 J-1 연수생 비자를 이용하여 1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J-1 비자의 경우에는미국 도장 측에서 항공료나 수습기간 동안의 숙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아드님께서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미국에서의 사범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J-1 비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본적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을 하는 동안 아프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기본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장에서 일하는 경우를 질문하셨으니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일 아드님이 미국에 자신의 도장을 차려서 운영한다면 E-2 라는 비자를 받아서 도장 오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만일, 아드님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 J-1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다면, 며느님은 J-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J-2 비자를 가진 상태에서는, 며느님도 노동카드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 또한 가능하므로 사실상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종 비자들은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 비해, 영주권은 유효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미국 내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경우처럼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각종 비자들은 그 비자의 스폰서 도장에서만 일을 해야 하는 데에 비하여,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을 취득한 직후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어떤 도장에 가서 일해도 되고 자기 도장을 열어서 운영해도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E-2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본인 소유의 태권도장을 운영하기 위해 영주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짓수나 MMA 쪽의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태권도계가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말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제 클라이언트의 도장들을 지켜 보고 있는 바로는 도장 오너가 성실하고 열심히만 한다면 아직도 미국에서 태권도장 사업을 충분히 해 볼만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미국에 건너올 때는 비자를 스폰서해 주는 도장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미국 도장 운영에 관한 것들도 배우고 하겠지만, 결국 자기자신의 도장을 열어서 사업적으로 성공할 꿈을 품고 있다면, 미국 영주권 취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요즘은 영주권 수속기간이 대략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부친께서 도와 주신다고 해도 딱히 영주권 취득이 더 수월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투자이민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1억원)나 되는 큰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도, 요즘은 수속기간이 3년 이상 걸리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는 보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글. 박호진 변호사

 

#미국 #박호진 #사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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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사범

    태권도 사범은 미국 본토에서 충원이 가능한 직종임. 굳이 힘들게 스폰해가면서 외국인 쓸 이유가 없음.

    2019-05-13 14:32:12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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