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메리칸 드림, 미국 1순위 영주권, 그리 쉬운 상대는 아니다!


  

[박호진 변호사의 미국 진출 바로알기 11] 미국 1순위 영주권에 대한 허와 실

국내 태권도 전공생과 지도자들이 큰 관심을 갖는 미국 태권도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내에서 여러 태권도 사범들의 취업비자와 영주권 업무를 담당해온 박호진 변호사를 통해 현실감 있는 ‘미국 태권도 사범 바로알기’를 연재 합니다. 미국 내에 다양한 사례의 태권도 사범의 정착기와 실패담 그리고 미국 진출에 반드시 알아야할 이슈를 앞으로 매주 목요일 소개 합니다. [편집자 주]

 

박호진 변호사

2010년을 전후하여 1순위 영주권 신청이 크게 유행한 적 있었다. 그 유행의 근원지가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자가 많은 태권도 사범과 상담하거나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탐문한 바로는 그 즈음에 태권도 사범들이 볼때 경력이 그저그랬던 몇몇 태권도 사범들이 1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1순위 영주권은 쉽지 않다. 단기 취업비자 중에 특기자비자라고 부르는 O-1 비자도 그 심사기준이 매우 높아서 승인받기가 쉽지 않은데, 1순위 영주권의 심사기준은 O-1 비자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렵다. 따라서, 태권도인이 볼때 ‘그저그런’ 정도의 경력으로는 도저히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영주권 범주다. 특별히 뛰어난 경력 없는 사범 몇 명이 어떻게 1순위의 높은 심사기준을 통과했는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오늘은 잘못된 정보에 기대어 1순위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시간과 돈을 허비했던 어느 사범의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남 사범은 경기도에 있는 태권도명문 대학교 출신이다. 태권도 시범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국가대표 시범단 단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먼저 미국에서 도장 비즈니스를 하던 매형과 누나의 권유로 미국으로 오게 됐다. 남 사범이 신청했던 때인 10년 전만 해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던 P-1 비자를 받았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왔고, 미국으로 온 다음 해에 딸을 얻어 세 가족이 북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

 

매형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도장 사업에는 별 다른 열정도, 재능도 없는 사람이었다. 남 사범이 도장에 합류한 이후로는 직접 수업을 맡는 일이 드물었고, 그렇다고 해서 관원 수를 늘리기 위해 특별히 하는 노력도 없었다. 보다 못한 남 사범이 이러저런 제안을 해 보았으나 허사였다.

 

어느 날씨 좋은 월요일 아침. 남 사범은 여느 월요일처럼 일찍 도장에 나와 청소를 하고 있었다. 도장의 문이 열리고 매형이 들어왔다. 도장에 들어선 매형은 곧장 남 사범에게로 걸어와서 문득 말을 건넸다

 

. “처남, 처남도 이제 영주권해야지?! 내가 어제 대학 친구들을 만났는데 말이야… 1순위인가 하는 걸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대.”

 

남 사범은 1순위가 무엇인지 몰랐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지, 특별히 알아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매형이 들려주는 말에 귀가 쫑긋해졌다.

 

1순위 영주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장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많이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사실 그 즈음에 남 사범은 도장 운영에 소극적이었던 매형과 언제까지 함께 도장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었다. 그런데 만일 지금 들은 1순위라는 것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나면 매형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만의 도장을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형에게 부탁해서 매형의 친구를 만났다. 1순위 영주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커피숍에서 만난 자리에서는 쓸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매형 친구도 1순위 영주권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저 아는 사범님한테서 추천을 받아 어느 중국계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고, 그 변호사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에 돈을 보내고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고 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그 변호사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런데 변호사가 있는 곳은 텍사스 주에 위치한 휴스턴이었다. 같은 미국이지만 비행기로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만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전화로 복잡한 법률 문제 상담을 받기에는 아직 남 사범의 영어실력이 충분치 않았다. 전화 대신 이메일을 보냈다.

 

그렇게 해서 휴스턴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했고, 그 변호사에게 이력서를 보낸 지 3일 만에 돌아온 답신에는 ‘당신은 충분히 1순위의 자격이 된다.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적혀 있었다.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돈을 보내고 바로 1순위 영주권 신청 준비를 시작했다. 2011년 여름이었다.

 

샌프란스시코의 가을이 깊어갈 무렵, 휴스턴 변호사는 이민청원이라는 서류를 이민국에 보낸다고 했다. 영주권 신청 준비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조금 넘은 때였다.

 

기다림이 시작됐다. 해가 바뀌고 그 다음 해 2월 말이 되었을 때 문득 휴스턴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그 내용은 ‘이민국에서 추가로 증빙자료를 더 제출하라고 한다. 이 자료 준비를 하려면 변호사비용 2,000 달러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 사범은 이메일 답장에서 ‘어떤 자료를 더 내야 하는지, 자료를 더 내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물었다. 1주일을 기다렸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용기를 내어 휴스턴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액센트가 강한 영어를 사용하는 직원이 받았으나 변호사는 출장 중이라고 해서 변호사와 직접 통화를 할 수는 없었다. 그 직원은 남 사범 케이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눈치였다. 출장 중이라는 변호사에게 ‘돌아오면 연락을 바란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렇게 휴스턴 변호사와 연락을 하려고 시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 변호사로부터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 그제서야 남 사범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서 자리잡고 있는 대학 선배들과 국가대표 시범단 선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를 하기 시작했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영주권을 꼭 따고 싶었다.

 

남 사범이 필자에게 처음 이메일을 보내온 것은 2012년 3월 말이었다. 자신이1순위를 통해서 이민청원을 제출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고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그 요청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 줄 수 있느냐고 했다.

 

남 사범 경력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받아 검토해 본 결과, 필자가 보기에 남 사범은 1순위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승인받기에 역부족이었다. 상당히 큰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보충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그 성공가능성이 낮아 보였다.

 

필자는 검토 결과를 가감없이 남 사범에게 설명하면서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1순위 영주권은 태권도 선수로서 또는 코치로서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다른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경력이 있거나 큰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분들을 위한 범주이다.

 

이 1순위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도장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으로 인해 몇 년동안 스폰서 도장에 묶여 있을 필요도 없고, 눈치 봐 가며 영주권 스폰서를 해 달라고 구차하게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되며, 2순위나 3순위에서처럼 노동부에서 결정해 주는 연봉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요즘은 조금 길어졌지만) 수속기간도 다른 범주에 비해 매우 짧다.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범주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1순위 영주권을 쉽게(?!) 승인받았다는 다른 태권도 사범의 이야기에 의존해서 자신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태권도인이 보기에 특별한 경력이 없어 보이는 사범이 1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승인받았다면 그것은 필시 겉에 드러나지 않는 곡절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1순위 영주권 심사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심사관들의 자질 또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수로 승인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요행을 바랄 일이 아니라, 본인의 제반 상황을 전문 변호사에게 알리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범주를 선택하여 수속을 밟을 일인 것이다.

 

필자로부터 1순위 영주권에 대한 상담을 받고 약 2년 반이 지난, 2014년 9월 남 사범은 필자에게 3순위 영주권 신청을 맡겨 왔다. 1순위 영주권을 통해 신청했던 이민청원은 필자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에 다른 변호사를 통해 답변자료를 제출했지만 결국 거절되었다고 했다.

 

3순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3월 남 사범은 부인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뉴저지에서 자신의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관원 수도 200명이 넘었고,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도 왕성하게 운영하고 있다. 남 사범이 그의 특유의 성실함과 능력을 발휘해서 도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을 지켜 보는 일은 필자에게 큰 보람과 기쁨이 되고 있다.

 

 

-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박호진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과대학과 비즐리 로스쿨 출신의 뉴욕주 변호사로 현재 뉴저지 포트리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뉴저지로 옮기기 전에는 맨하탄 소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위치한 로펌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주 최대 웹커뮤니티 헤이코리안 닷컴을 통해 10년 가까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는 태권도 사범의 미국 진출을 위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콘 컨설팅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글 = 박호진 변호사ㅣ lawyer@beaconi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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