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새 정관안 공청회… 각계 목소리 반영이 관건


  

이사추천위 7인 구성 무소불위 우려, 9단 원장은 ‘독소조항’ 등 우려 목소리

개정안 공론의 장에 이사장은 인사만, 현 이사진은 전원 불참, 요식행위 될까?

국기원 정관개정을 위한 공정회장 전경

세계태권도본부를 자임하는 국기원. 그런 이곳이 지난해 각종 비리로 원장과 사무총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홍성천 이사장을 비롯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사진은 지난 연말까지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정관개정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기원이 7일 오후 국기원 경기장에서 정관개정안에 대한 태권도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국기원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필 공청회 시간대가 평일 오후 2시라는 점에서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는 현업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때문에 태권도계 다수를 차지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공청회는 홍성천 이사장과 김영태 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최근 KTA 추천으로 당연직이사가 된 나동식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들은 홍성천 이사장 인사말이 끝나고 본격적인 공청회가 시작되자 자리를 빠져나갔다.

 

홍성천 이사장은 “조직 안전을 도모하고자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정관개정안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이번 공청회가 절차상 통과의례가 아닌 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을 포함해 각계 목소리를 청취해야할 이사진은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강원식 전 국기원장은 불편한 몸으로 참석해 국기원 개혁과제를 설파했고, 이승완 원로회 의장은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홍성천 이사장은 “절차상 통과의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렇다면, 정관을 개정해야할 이사장을 비롯해 잔여 이사들은 이날 반드시 참석해 패널과 청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인터넷 라이브 생중계 또는 녹화 본으로 볼 수는 있지만, 각계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체감을 했어야 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정관개정안… 신설 3건, 개정 12건, 자구수정 9건 등

발제는 김태근 국기원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전 문체부 체육국장)이 했다. 새로운 정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로 진행했다. 정관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권도 4개 단체가 함께한 제도개선 TF공청회와 국기원 발전위원회 정관개정안을 취합 정리했다. 이를 통해 신설 3건과 개정 12건, 자구수정 9건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발제가 끝난 후 곧바로 좌장을 맡은 손천택 교수(인천대) 사회로 류병관 교수(용인대), 양대승(가천대), 김선수 관장, 손성도 박사, 양택진 기자(태권도신문), 류호윤 사무2처장(KTA) 등 여섯 명의 지정패널이 정관개정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10분간 제시했다.

 

정관개정안 어떤 게 있나 이뤄지나?

◉ 이사수 : 25내 이내 => 25인 이상 35인 이내로 정수 확대

(여성, 9단, 대학, 장애인, 해외 등 태권도 기여자, 국제체육기구, 체육, 법률, 언론, 교육 등 다양한 분야)

◉ 원장선출 : 이사회 동의 원장 임면 => 공모방식으로 전환

- 별도 규정 50명 규모 <원장후보선출위원회> 신설

◉ 당연직 이사 추천시 국기원도 이사장이 상근임원 1인 해당단체 이사로 선임 요청

◉ 7인 이내 <이사추천위원회> 구성(국기원, WT, KTA,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원로회의, 국기원태권도9단연맹 각 1인 추천, 변호사 등)

◉ 임원의 임기 : 선임 후 3년 => 이사장, 원장, 이사 임기 통일

◉ 임원 : 이사 또는 원외 이사 중에 부원장 3인을 선임. 원장 1인과 부원장 2인(행정부원장, 연수원장)은 상근으로 함.

◉ 직무대행 절차와 권한의 명확화

◉ 임원의 보수 : 이사장이 정해 이사회 보고 => 보수규정에 의거

◉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 및 결산자료 국기원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 원로회의 자문역할 강화 : 의장, 부의장, 위원 등 9인 이내로 구성

◉ 상벌위원회 신설 : 기술심의회 하부기구 => 정관상 별도 위원회로 권위 격상

◉ 부칙 :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이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이날 여섯 명의 패널들 중 다수가 몇 가지 개정안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을 지적했다.

 

▲ 공정한 지배구조를 통한 국기원 정상화
▲ 세계태권도본부를 표방하지만, 정관개정안은 국내 정서의 한계
▲ 국기원 국제화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국기원 이사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원장 필수 자격에 ‘9단’ 명시는 ‘독소조항’ ‘차별조항’
▲ 원장 선출의 최종 결정권의 이사회 결정의 타당성
▲ 현 이사진의 정관개정 이후 거취 문제

 

류병관 교수 “7인 이사추천위원회, 무소불위 권력이 될 것”

류병관 교수(용인대, 무도대학장)

류병관 교수(용인대 무도대학장)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기원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국내를 탈피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미래 지향적인 정관이 되길 바란다고 첫 의견을 제시했다.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해 7인 이내로 구성하는 <이사추천위원회>는 또 다른 무소불위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7인 구성에 과반수인 4명이 국기원 영향력에 있어 이전의 큰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수정 요구했다.

 

<원장후보선출위원회>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 8조(임원의 선임) 5항 “원장후보선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라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관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별도조항’은 결국에 이사들이 결정하는 것이 되므로, 정당하고 독립적으로 선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목적사업에 있어 유관단체는 태권도진흥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와 중복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 단체별 역할 구분이 명확해졌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양대승 교수 “국기원 여전히 권위의식과 기득권 유지하려 해”

양대승 교수(가천대)

양대승 교수(가천대)는 국기원의 ‘권위의식’과 이사회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는 주문으로 시작했다.

 

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3항 신설 조항에 “국기원 당연직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유관단체)에 국기원 이사장은 국기원 상근임원 1인을 해당단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라는 조항을 지적했다.

 

큰 집 격인 국기원이 작은 집에 작은 역할을 주는 것으로 충분한데, 작은 집에 살림까지 간섭하려는 행위라는 비유로 권위의식이 느껴진다며, 적절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장선출 과정에서도 오점을 지적했다.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제8조(임원의 선임) “원장은 국기원 태권도 9단자로서, <원장후보선출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여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양 교수는 <원장후보선출위>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를 이사회에서 모두 과반수 득표를 했을시 두 명의 원장이 나오게 되는 현상을 꼬집은 것. 따라서 복수 후보의 경우라면 다득표 방식으로 해야 하고, 단수 후보의 경우는 원안대로 과반수로 하면 될 것이라고 수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원장 최종 선출을 이사회가 선출하는 것은 이사회가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문제 지적했다. <원장후보선출위>가 복수가 아닌 ‘단수 후보’를 최종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추인’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주장은 많은 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목이다.

 

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서 보다 상징적인 절차와 방식을 택하는 의견을 덧붙였다. 바로 교황청 교황 선거 방식인 ‘콘클라베(conclave)’ 방식처럼 복수의 후보가 추천되면, <원장후보선출위>는 외부와 접근이 차단된 것에서 며칠이 걸리더라도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는 후보자를 최종 원장으로 선출해 이사회에서 추인을 거쳐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선수 관장, 공청회 개최 시기와 시간부터가 문제

김선수 관장

일선 태권도 지도자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김선수 관장은 이날 공청회와 관련 “일선 지도자들은 오지 말라는 것인지, 일선 지도자는 알 필요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바쁜 신학기, 가장 바쁜 시간에 공청회를 개최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개정안 제8조(임원의 선임) 2항 “원장은 국기원 태권도 9단자로서”라는 원장 자격조건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형평성 있게 태권도인 이라면, 누구라도 (원장)지원과 추천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권도장 종사자 소외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김 관장은 “우리 태권도장 종사자가 태권도계 90% 이상 차지한다. 그런데도 우리 태권도장을 인정하는 이사 선임 조항이 없다. 이런 사실 또한 우리 태권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서히 뜨거워져가는 냄비아래 개구리 신세가 되고 있다. 울타리가 되어 주지 않는 제도권에 원망만 많은 분이 가득하다. 그런데도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할 대표들이 억대연봉에 관용차에 운전기사까지 그야말로 간관이다. 우리 태권도계에 진정한 아버지는 없냐”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말미에 “인터넷에 국기원을 검색하면 칭찬은 없고 마치 범죄 집단과 같다. 아무나 국기원장으로 앉아서는 안 된다. 훌륭한 인품과 덕목을 갖춘 원장이 선출되어 세계를 아우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손성도 관장 “태권도장 관장 절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어야”

손성도 박사

 

성도 관장은 역시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의 대변자를 자임하며 패널에 참여했다. 그는 “태권도 인구는 경기분야가 15%, 도장이 약 80%, 기타 5% 등을 차지한다. 도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기원에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이제는 이사회도 30대 젊은 지도자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적쇄신을 주문했다.

 

개정안 제4조(사업) 신설 조항인 10항 “태권도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과정”과 관련해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 신설은 환영하지만, 현재 국기원에는 도장 교육 전문가가 전무하기에 관련 연구와 전문가 영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관장 역시 9단 이상 원장 자격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9단 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며 그 범위를 고단자로 6단 이상자로 확대하고,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사범자격 취득자 50명의 추천서를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원장 선출 역시 개정안에 <원장후보선출위원회> 50명이 아닌, 100명 규모로 확대해 ‘후보추천’이 아닌 <원장선출위원회>로 선출 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구성은 선출위원회 65명과 이사 35명이 참여해 100명으로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원장선출위원회에는 4단 이상 사범자격증을 소지한 일선 지도자가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 구성’에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계파의 친소 관계에 의해 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당연직 이사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모이사로 31명을 선출하자 제안했다.

공모이사는 9단, 여성, 장애인, WT와 5개 대륙연맹, 태권도장 지도자 30대, 4~50대, 태권도팀 지도자, 태권도학과 전임교원, 태권도전문언론 추천, 국기원 재직근로자, 국내체육기구 임원(4단 이상), 국제체육기구임원(4단 이상), 국기원 발전 기여자 등에서 14명을 국기원 운영에 참여하여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와 태권도 4단 이상자로 국기원 사범자격 취득자에서 17명을 선임하자는 안이다.

 

또 국기원장의 업무수행의 자문기구인 ‘원로회의’와 같이 태권도 발전과 도장 활성화를 위한 자문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30대부터 각 연령별, 성별, 국가별, 장애인 등 다양한 도장 지도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양택진 기자 “새 술은 새 부대에, 현 이사진은 정관개정 후 사퇴하는 게”

양택진 기자(태권도신문)

태권도 현장을 취재하는 양택진 기자는 앞서 패널들이 준비한 중요 의견이 앞선 패널들과 중복된 관계로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강조해야 할 사항과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원장선출’의 대표성과 공정성. TF팀과 국기원 발전위원회가 공통으로 임원 선임에 무게를 실었다. 그런데 연 이사회는 지난 연말 정관개정에서 ‘선출위원회’가 아닌 ‘추천위원회’로 이사회 영향력을 그대로 이어가는 정관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도 이와 유사한 점을 양 기자는 지적했다.

 

원장 선출에 관한 건은 “원장 후보 선출위원회가 ‘원장선출위원회’로 하고, 만약 이사회가 최종 책임이 있다면, 이사회는 (원장선출위원회가 최종 추천한 후보자) 추인 또는 동의 정도 한 번, 두 번 투표하는 이중적인 구조로는 안 갔으면 한다”고 다시 개정안 수정을 제안했다.

 

양 기자는 “원장 선출은 대표성과 정당성 담보를 위해 선거인단을 다양하게 반영한 형태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선출된 분이 원장이 될 수 있는 이사회의 재적 과반수, 이런 과정은 절차상 필요하겠지만, 다시 투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정관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장 자격에 ‘9단’ 필수 요건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당연히 국기원장 선출하는 것이므로 태권도와 무관한 사람이 나서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9단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조항’이 된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수준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근 부원장에 대한 실효성도 제기했다. 개정안에는 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행정부원장과 연수원장 등 두 명의 상근이사와 원외 1명까지 총 3명까지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과거의 자리싸움과 내부 권력구도 등을 비추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비상근으로 분류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꼭 보완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국기원 사무부서 사기 진작을 위한 방향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사 추천에 점차 위축되어 가는 국기원의 국제화 및 외연확대를 위한 국제단체 참여가 절실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TF팀과 발전위원회가 공통으로 WT와 5개 대륙연맹을 이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단지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해외 태권도인’ 정도로 극히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세계와 등질 것이 아닌, 친국기원파로 만드는 게 시급”

 

양 기자는 국기원은 지금 대륙연맹과 주요 국가협회의 자체단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대표적인 예를 들었다.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점차 확대되면 국기원의 국제화, 즉 외연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심사비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국기원이 앞으로 해외 승품단 심사 인원마저 줄 경우에는 더욱 살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 기자는 “언제까지 WT와 대륙연맹 그리고 국가협회와 관계에서 적대적으로 할 것이냐. 적어도 대륙연맹 회장 정도는 이사로 영입하여 이들이 자기적 관점에서 친국기원파로 만들 수 있다면, 자체단증 해결할 명분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국기원 국제화

 

현 이사들의 거취 문제도 거론 됐다. 개정안은 행정력 낭비 방지 및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이사장, 원장, 이사 임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여기에 부칙. 제2조(경과조치)로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선임도니 이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 이사들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

 

이에 양 기자는 “현재 국기원 사태에 적폐 청산, 정상화 책임에는 구속된 오현득 전 원장 책임뿐만 아니라 현 이사진도 방조자 또는 공조자이다. 정관 부칙 기존 이사들의 잔여임기 보장이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 정관이 개정되고, 문체부가 승인 후 시행됨과 동시에 모두 사퇴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류호윤 처장 “국기원 국제적 정체성 찾아야”

류호윤 제2사무처장(KTA)

국기원과 가장 밀접한 유관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 류호윤 제2사무처장은 국기원이 이제는 태권도 보급기를 지나 중흥기에 맞는 국제적 마인드를 담은 정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호윤 처장은 “금일 공청회에는 국기원의 공정한 지배구조의 집중되어 있다. 국기원이 큰 홍역을 치렀으니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관이 개정되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세계화 반영에 노력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국기원의 국제적 생존 경쟁력. 즉 우리끼리 원장과 이사진 잘 구성해도 결국 우리가 여기서 만든 모든 문화와 교육을 과연 누가 소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새 정관 역시 국내법인 한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의 국기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유감이다. 국내 법인으로서 한계는 인정하지만, 정관 내에 국제기구로서 상징적 존재감, 여타 국제기구와 관계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야 향후 국기원이 국제적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설명했다.

 

이어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이후 이제는 태권도는 한국의 태권도가 아닌, 국가별 토착 과정을 통해 좀 더 다양한 된 문화를 갖추고 있다. 아직도 국기원 정관은 과거 보급기 관점 논리로 전 세계를 상대하고 있다. 국기원이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은 소비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야만 국제적 생존경쟁력 키워갈 것인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관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에 국기원은 ‘세계태권도본부(World Taekwondo Headquarters)’라고 되어 있다. 또 제6장 연수원 제35조(설치근거)에는 ‘월드태권도아카데미(WTA)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관에 모든 사업은 한국적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새로 개정안에서 국제기구, 즉 WT와 대륙연맹, 국가협회 등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더 명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지, 국기원이 생산하는 심사제도와 교육제도, 연구 등이 충분히 제도적으로 전달할 루트를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기원이 국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새로 만들어질 정관에는 국제기구를 규정하는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국기원 정관의 국제화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패널 의견 제시가 끝난 후 방청객에서도 서로 의견 제시와 질문 등으로 한 시간여가 뜨겁게 진행됐다.

 

9단 박광일 사범은 공청회 지정패널에 9단 고단자 즉 원로의 의견을 대변할 패널 배제에 유감을 나타냈다. 또 태권도 최고단 9단회도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김창식 대표는 이사추천위원회에 국기원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근 이사들이 갖가지 이유로 월정액을 보수를 받는 문제를 거론하며 불가론을 제시했다. 현 이사회가 결의는 하데 책임은 지지 않는 문제를 꼬집으며, 잘못 의사 결정으로 국기원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책임을 지는 조항을 신설해야 이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사 자격 제한에 공무원법 제33조에 없는 직무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그리고 성폭력 전과 등도 삽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에서 도장을 운영하는 허흥택 사범은 “모든 게 국내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국기원은 세계태권도본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명칭에 걸맞게 정관을 국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국외 사범들의 다양한 참여와 의사 결정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또 국기원은 권위를 없애야 한다. 견제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성태권도연맹 임미화 사범은 “프랑스 국회의원 중 여성은 37%이며, 전 세계 정치인 중 27%가 여성이다. 그러나 국기원에 임원 중 여성은 0%이다. 여성 태권도인도 이사로서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사 선임 조건에 여성 할당제를 정관에 못을 박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판선 원로는 “국기원장은 4단 이상 사범자격증과 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후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 도장운영도 20년 정도 해봐야 한다”면서도 “연수원장은 다르다. 태권도 연구와 교육 보급을 하는 수장인 만큼 9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태권도 지도자인 김남웅 사범은 국기원장이 잘못 행정을 할 때 국내외 태권도 4단 이상, 사범자격증 소지자 3천명이 서명하면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브라질과 미국에서 태권도 지도자 생활을 해온 정재규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위원장은 “국기원장과 임원은 봉사정신이 필요한 자리다. 평생을 태권도를 통해 얻는 것을 노년에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한다. 또 원장 선거 방식은 일선태권도장 지도자를 90%를 랜덤 방식으로 하고, 태권도 각계에서 10%로 선거인단을 100명으로 구성해 이들에게 후보자가 정견발표와 자격검증을 통해 선택받아야 한다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다.

 

기대만큼 많은 이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가자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개정안은 반드시 더 다듬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홍성천 이사장과 발전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한만큼 이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각계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목된다.

 

만약, 이날의 패널과 방청객 의견이 무시된 채로 상정이 되고, 개정된다면 아마도 더 큰 파행을 겪게 될 전망이다.

 



* 국기원 정관개정안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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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좋은 내용 많이 있네요
    첫번째 :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는 말처럼 모든권력은 일선 관장님들로 부터 시작 해야합니다. 그래서
    국기원 원장은 일선 관장님들의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투표 할 수 있는 권리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 아이디 있는분에 한해서 )
    두번째 : 여성 임원 비율 활당제로 해야합니다.
    세번째 : 손성도 박사님 의견대로 이사들은 각계 연령별 단체별로 추천된분들로 구성이 되어야합니다.
    네번째 : 국기원 임원들은 억대 연봉이 아닌 기본급여만 받아야합니다.

    2019-03-12 20:27:55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무도인

    저는 위의 페널들이 나와서 기대를 했습니다. 무언가 해결 점을 찾아주길 바랐는데,
    자기 주장만을 펼치고 있는데 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 우리의 지금 문제가 무엇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하는지가
    우선시 되어야하는데 서로의 의견의 제각각이니 답답함만 더해졌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문제가 원장이 아닌데, 원장을 꼭 뽑아야 하는가했는데
    어느분이 말씀하시네요, 원장은 상징적으로 있으면 된다.
    맞습니다. 오현득이 처럼 좋은일이든 나쁜일이든 무슨일을 하는 사람말고요,
    단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분이 원장자리에 있고,
    그 밑에 각계 전문가들이 국기원을 맡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페널분들도 좋아요, 단지 "국기원"을 어떻게 하고자 자기 주장만을 펼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각자 개성에 맞는 분야를 맡아서 "책임"을 지고 성과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봅니다!

    2019-03-11 17:06:24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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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도인

    니들끼리 멋대로 정관 고치고 다해라.

    다만, 원장 선출은 니들끼리 하지말고,
    다수의 관장에게 투표권을 줘라. 이번처럼 평일 2시에 하지말고,
    주말에하든 인터넷 투표를 하든지간에

    관장들끼리 다시 모여 협회든 국기원이든 다시 만들면 안될까? ㅠㅠ
    도장이 없으면 사실 국기원 태권도협회가 사라지는건데 ㅡ ㅡ

    2019-03-11 16:57:2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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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공청회에 있어 일부 발언자가 한 9단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기원장 선임에 있어 9단으로 국한하지 말고 고단자(6단이상)로 폭넓게 두고 되도록이면 9단이 하면 좋겠지만 9단으로 못박는 것은 안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국기원장의 권위에 맞게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수련한 자 즉, 월단 등 편법으로 승단한자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는 원장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저,고단자 심사위원 및 태권도 전반의 위촉 임원에도 모두 해당된다 봅니다.

    단의 권위는 막연히 단이 높다. 되는 것이 아닌 인격과 품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9-03-10 10:5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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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장

      6단이 9단을 수여 할수 있나요? ㅎㅎㅎ 기본이 잘못된거지요

      2019-03-11 19:00:1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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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병관 교수

    류 교수는 몇단인지 알고 싶군요 왜 남들처럼 월단을 못했나요? 아니면 승단을 안했나유 ~~ㅋㅋㅋ

    2019-03-08 23:28:14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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