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송사에 국기원 공금 쓴 오 원장… 배임․횡령 혐의도 추가


  

국기원 공금으로 개인 관련 송사비 지급 / 전 간부에 준 명퇴금도 문제

채용비리와 정치자금법,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된 오현득 원장. 이사회는 구속된 오 원장에 대해 해임 사유가 충분함에도 직무정지만 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구속 수사를 받는 오현득 원장의 비위 혐의가 추가됐다.

 

채용비리와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오현득 국기원장을 수사해 온 강남경찰서는 27일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추가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국기원 내부는 물론 정황을 잘 아는 태권도계는 터질게 터진 것이라는 반응이다.

 

첫째는 개인 비위와 관련한 소송에 국기원 공금으로 변호사비를 사용한 것. 둘째는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A 전 사무처장과 측근이었던 B 전 사무총장의 명예퇴직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면서 과한 금액을 지급한 혐의다.

 

오 원장은 국기원 자금 등 비위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동안에 자신의 변호사비를 공금을 사용했다. 이 금액도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내부에서는 개인과 관련한 송사에는 공금이 사용 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

 

이미 태권도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다. 서울시 전 협회장 C씨가 개인 비리와 관련해 협회 공금을 사용했다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받았지만, 상고해 벌금형 300만원으로 낮춰졌다.

 

C회장은 단체의 명예를 지키려고 공금에서 변호사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장 개인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일로 진정당한 이상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를 협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으로 간주했다.

 

특히 재판부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때에만 공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뿐, 대표자 개인의 사건에서 단체의 돈으로 변호사비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다.

 

특정 직원에 대해 과한 퇴직금 지급도 문제가 됐다. 금액도 논란이 있지만,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오 원장은 올해 하반기 수년간 해고와 복직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A 전 처장에 대해 퇴직을 조건으로 이사회 안건으로 처리해 4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또 최측근이던 B 전 사무총장도 2억원 여를 지급했다.

 

규정상 근속 15년 미만 혹은 수사를 받는 직원은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 둘은 수사 중이었음에도 거액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A 전 처장의 경우에는 퇴직도 하지 않은 시점에 미리 퇴직금을 송금해 논란이 일었다. B 전 사무총장은 명예퇴직금이 본인이 기대했던 액수보다 적다며 퇴직신청을 철회하는 소동까지 일어난 바 있다.

 

이 둘은 지난 10여 년간 국기원 최고참 간부로 내부 주도권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고, 요직과 한직을 오가며 국기원 내부 청산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고액의 퇴직위로금을 준 것을 두고 국기원 내부 임직원의 큰 반감을 샀다.

 

경찰은 이 두 간부의 명예퇴직금을 자신의 ‘비리 입막음’을 위한 자금으로 보고 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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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원

    수억원의 돈이 결국은 태권도 일선지도자들의 돈일텐데 ......

    2018-12-30 11:21:45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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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죵

    이새끼 자기 알아봐주지 않으니까 유명 정치인들 따라서 일부러 감방갈때 까지 버틴거 아녀?ㅋㅋㅋ
    평생 썩어라~~~~

    2018-12-28 16:44:06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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