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정부’ 특별검사 발표… '흥청망청' '제멋대로' 딱 걸려


  

국기원장 권한 남용, 이사회 감독기능 상실, 국고보조금 부당 지급 등

국기원

세계태권도 본부를 자임하는 국기원이 문체부 첫 특별검사 결과 비정상적 운영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국기원장의 권한 남용과 이사회 감독기능 상실, 국고보조금 부당 지급,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 세관신고 누락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사결과, 현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재임시절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했고,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할 ‘이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선량한 고나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부당 지급 사례 2건과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1건을 확인했다.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는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 또한 적발됐다.

 

전 원장의 권한 남용

 

위법으로 수익사업 추진, 소송료 과다 지급, 명예․희망퇴직금 지급, 채용 절차 부정적

 

오현득 전 원장은 2018년 11월 28일 OOOO컨소시엄과 사실상 계약 성격을 가진 ‘국기원 명소화 사업 실시 협약서’ 및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추가 특약사항’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기원 이사장 OOO'라는 명칭으로 협약서에 계약 서명했다.

 

이 같은 협약서 내 계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문체부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를 위반했다. 또 해외 게임개발업체와 함께 ‘태권도 이스포츠(e-sports) 개발 사업’으로 태권도 컴퓨터 게임과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APP) 개발․마케팅․판매 등을 추진하는 수익사업 역시 문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3년간 소송비만 7억 2천975만원 지급

 

현재 업무상 부정비리로 현재 구속된 오현득 전 원장과 오대영 전 사무총장이 재임시설 과다한 소송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소송대리 법무법인 및 소송가액을 직접 결정했다. 착수금을 성공보수액과 같거나 성공보수액보다 많게 지급하도록 계약했다.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착수금으로 많은 비용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기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은 47건. 소송료는 착수금과 일부 사건 성공보수를 포함해 2018년 말 기준으로 3년간 총 7억2천975만원이 지급됐다.

 

이 중 최근 국기원 이사직을 사임한 A이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는 13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국기원 이사는 변호사로서 국기원 소송사건을 직접 수임해 국기원 다른 소송사건과 비교할 때 그보다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에 국기원은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조항 신설과 법률 업무 규정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

 

오대영 전 사무총장(2억1천5백만원)과 B 전 사무처장(3억7천만원)의 명예․희망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급대상 제외자지만,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운영이사회는 희망퇴직심사위원회나 명예퇴직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의결만으로 명예․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오 전 원장을 배임혐의로 수사의뢰 하고, 국기원은 퇴직수당 환수조치 주의요구와 함께 인사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기원 이사 겸직 금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와 운영이사를 맡는 특정 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명소화사업 추진단 단장’을 선임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 해당 이사는 명소화 사업 관련 이사회 및 운영이사회 의결에도 참여했다.

 

문체부는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보수 지급 세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A이사에게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2천4백여 만원의 임금을 지급했으며, 현재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부정비리로 전직 원장과 사무총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견제 없는 역할에 도의적인 책임이 제기된 바 있다. 검사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근 이사 5명에게 이사 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활동비로 매월 현금이나 법인카드로 정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성명

직책

금액 및 지급형태

지급기간

비고

OOO

기술심의회 의장

월 300만원

(현금)

2016.2.~2018.12.

이사재임기간:

2016.7~2018.12

OOO

문화산업위원회 위원장

월 150만원

(법인카드)

2017.3.~7.

이사재임기간:

2013.10.15~현재

OOO

명소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월 250만원

(법인카드)

2016.1.~2017.12.

이사재임기간:

2013.10.15~현재

명소화사업 추진단 단장

월 400만원

(현금)

2018.6.11.~2018.12.10.

* 근로계약체결

(‘18.12.28.~’19.3.27 연장)

OOO

국기원 시범단 부단장

월 120만원

(현금)

2016.2.~2017.12.

이사재임기간:

2013.10.15~2018.12

OOO

국기원 연수원 수석강사

월 150만원

(현금)

2016.1.~2017.6

이사재임기간:

2013.10.15~2018.12

  문체부는 이번 검사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 국기원 이사회 운영, ▲ 법인 사무운영, ▲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했다.

 

검사는 문체부 스포츠유산과 2명과 감사실 1명,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실 1명과 기금관리실 1명 등 총 5명이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진행했다.

 

검사 범위는 2016부터 2018년까지 3년으로 하고, ▲이사회 임원 선임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사업 추진, 예․결산 등 이사회 의결과정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적정성 여부 ▲인력 채용, 인사, 계약사무 및 회계 등 사무운영의 적정성 여부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적정성 여부 ▲국고 보조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태권도 승품단 위임 및 재위임 계약체결 현황 ▲태권도 승품단 민원 처리 실태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운영 현황 ▲수익사업 추진 현황 ▲수익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등으로 했다.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제19조 특수법인으로 문체부과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정식 감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에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문체부 결과발표 전문]

국기원 법인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보고서

2019. 2. 28.

1. 검사 개요

 

1. 검사 목적

 

국기원 원장의 구속기소 등에서 드러난 국기원 법인사무 운영 문제점과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 등을 검사

 

2. 검사대상 : 국기원

 

3. 검사기간 : ‘19.1.14.(월) ~ 1.23.(수)(8일)

 

4. 검사반원 : 5명

 

ㅇ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유산과(2명), 감사실(1명)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 감사실(1명), 기금관리실(1명)

 

5. 검사범위 (2016년 ~ 2018년)

 

ㅇ 이사회 임원 선임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ㅇ 사업 추진, 예․결산 등 이사회 의결과정

ㅇ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적정성 여부

ㅇ 인력 채용, 인사, 계약사무 및 회계 등 사무운영의 적정성 여부

ㅇ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적정성 여부

ㅇ 국고 보조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ㅇ 태권도 승품단 위임 및 재위임 계약체결 현황

ㅇ 태권도 승품단 민원 처리 실태

ㅇ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운영 현황

ㅇ 수익사업 추진 현황

ㅇ 수익금 수입 및 지출 현황

 

2. 검사 결과

 

◈ 국기원은 법인 사무운영을 위한 규정과 지침 대부분에 단서조항을 두고 원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원장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음

 

◈ 국기원 이사회가 결원이 있음에도 보선 없이 소수의 이사로만 운영되고 있고, 국기원 자체 감사기능이 약화되어 국기원 법인 사무운영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감독 기능이 상실됨

 

인사, 계약 및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 일부 부당집행 사례가 확인되어 환수조치 요구

 

1. 법인사무 분야

 

1) 법을 위반하여 수익사업 추진

 

(1) 전 국기원장 OOO은 2018년도 11월 28일 OOO 컨소시움과 사실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및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추가 특약사항’을 ‘국기원 이사장 OOO’라는 명칭으로 협약서(계약서)에 서명하고, 사업시행자인 OOO 컨소시움이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 사업권을 보장하며, 순수익의 20%를 국기원에 기부하는 내용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

 

- 사업내용은 1)사이버대학 설립, 2)태권도 프로경기 운영, 3)VR역사관 및 체험형 전시관, 4)남북(글로벌) 태권도 공연제작 및 공연단 운영, 5)태권도 관련 게임개발, 6)캐릭터 상품 개발, 7)표준화된 다국어서비스, 8)성지순례 프로그램, 9)문화행사 및 전시기획, 10)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운용, 11)디지털 및 모바일 등 IT기반의 콘텐츠 개발, 12)국기원을 브랜드로 활용하는 사업임

 

(2) 전 국기원장 OOO은 외국 게임개발 업체 관계자 등과 태권도 e-Sport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를 2018년도 7월 13일 체결하고, 외국 게임개발 업체와 함께 주주로서 참여하는 유한회사를 외국에 설립하여 태권도 컴퓨터 게임, SW 및 앱의 개발, 마케팅, 판매를 비롯한 수익사업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

- 외국 업체 측이 e-Sport App. 개발을 담당하고 국기원 등은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기술을 제공하며, 태권도 e-Sport 개발 후 사업수익은 외국 업체 측이 60%, 국기원 20%, 기타 단체 20% 배분

 

◦ ‘국기원 명소화 사업’을 활용한 수익사업과 ‘태권도 e-Sport 개발’은 ‘태권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벗어나는 것이며, 국기원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태권도법 제19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5조,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 또는 사전 협의절차 없이 수익사업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

 

(조치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기원장 ooo와 국기원 명소화사업 추진단장 ooo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 국기원은 문체부 승인 없이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 중단 및 국기원 목적사업에 맞게 사업 타당성 재검토 (시정요구) 수익사업 추진 시 문체부와 사전협의 (주의요구)

 

2) 소송료 과다지급

 

국기원은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소송대리 법무법인 및 소송가액을 직접 결정하고 있었고, 법률지원 부서가 있음에도 대부분 인사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소송사건을 계약할 때는 착수금은 적게 책정하고 성공보수를 많게 책정하는데 국기원은 착수금을 성공보수액과 같거나 성공보수액 보다 많게 지급하도록 계약하고 있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착수금으로 많은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었음

 

- ‘국가소송법’에 따른 법무부 훈령인 변호사 보수규정 제3조 민사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에 따르면, 착수금은 소송가액의 10%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기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은 47건이며, 소송료는 착수금과 일부 사건의 성공보수를 포함해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3년간 총 7억 2,975만원을 지급하였음

 

- 국기원 소송사건의 대부분을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A(10건), 법무법인 B(19건), 국기원 이사인 OOO(‘18.12.20사직)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C(13건)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 국기원 이사가 변호사로서 국기원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이사의 자기거래*로 볼 수 있으나, 상법(제398조)과 달리 민법이나 국기원 정관에 제한규정이 없어 국기원이 이사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소송사건을 계약하는 것은 가능할 여지는 있음

 

* 회사의 업무집행을 수행하는 이사가 회사 자체와 거래하는 것

 

- 다만, 국기원의 다른 소송사건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지급하였으며, 국기원 업무로 이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과 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조치사항) 국기원은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조항 신설 (권고) / 법률 업무 규정 마련 (권고)

 

3)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및 퇴직수당 지급의 부적정

 

◦ 국기원 인사규정 제36조(명예․희망퇴직대상 및 보상기간)에 따르면 희망퇴직의 대상은 15년 이상 근속한자로서 정년퇴직이 1년 이상인 자로 하며, ①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이 제한기간 중인 자,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관할청 등 외부기관 및 내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기원은 인사규정과 다르게 하위 규정인「명예․희망 퇴직지침」을 원장의 결재로 개정(‘18.8.20.)하여 희망퇴직 대상 기간을 15년 이상 근속한 자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로 변경하고, 퇴직금 지급대상자 제외 조항을 삭제한 후 전 국기원 사무처장 OOO의 희망퇴직과 전 국기원 사무총장 OOO의 명예퇴직을 처리하였다.

 

(1) 전 국기원 사무처장 OOO은 14년 6개월 근무한 자로 희망퇴직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희망퇴직 의향서 제출 당시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대기발령 18.8.9.~18.9.30.)로서 희망퇴직금 지급대상의 제외자임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운영이사회에서 의결 후 집행하였으며, 명예·희망퇴직지침에 의한 희망퇴직수당 산정액은 195,010,530원이나, 운영이사회의 의결로 370,000,000원을 지급하였음

 

(2) 전 국기원 사무총장 OOO은 명예퇴직 의향서 제출 당시 수사 중에 있는자(부정채용 혐의 등)로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의 제외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운영이사회에서 의결 후 집행하였으며, 명예·희망퇴직지침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액은 164,120,770원이나, 운영이사회에서는 200,000,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이후 원장의 재량으로 215,000,000원을 지급하였음

 

국기원은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44조(규정 외 사항 등) 및 명예․희망 퇴직지침 제11조(규정외 사항 처리)를 적용하여 처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인사규정은 그대로 두고 하위 지침만을 개정하여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명예·희망퇴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명예·희망퇴직 심사위원회를 개최(인사규정 제42조)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운영이사회 의결 또는 원장의 재량으로 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퇴직수당을 결정하였음

 

(조치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기원 원장 ㅇㅇㅇ를 배임혐의로 수사의뢰 / 국기원은 퇴직수당 환수조치 (주의요구) / 인사규정 개정 (권고)

 

4) 채용공고, 평가위원 선정 등 채용 절차 부적정

 

◦ 2018년도에 개방직인 연수원장, 연구소장 채용과 관련하여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연수원장, 연구소장 각 1명씩 지원) ‘직원 및 개방직 채용 방법에 대한 지침’에 따라 재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없이 채용을 진행하였고, 1차 서류전형 평가 시 개방직의 경우에는 내·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해야 하나, 내부 평가위원만 선정하였음

 

◦ 면접심사에서는 면접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기재하지 않거나 원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는 등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자, 25일 뒤 응시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 결과와 관계없이 재공고하였음

 

◦ 이후 서류와 면접심사를 다시 진행했으며, 서류․면접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합격자 우선순위 결정 없이 ‘인사권자(원장) 결정에 의함’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원장이 서류·면접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OOO을 연수원장으로 결정하자 OOO 전 국기원 사무총장이 이의를 제기하여 연구소장에 대해서만 채용을 완료하였고, 연수원장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현재까지 채용을 중단한 상태임

- 취업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응시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함에도 별도의 고지 없이 잠정 중단한 것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를 위반하고 있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기준과 절차 준수 (권고) / 채용여부 고지 (시정요구)

 

5) 국기원 원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

 

국기원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야별 규정과 위임전결규칙 등의 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음에도 거의 모든 규정과 지침에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규정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있으며, 원장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규정 및 지침 전면 보완 (권고)

 

6) 국기원 정관의 이사 정수 대비 과소 선임

 

국기원 정관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는 이사장, 원장,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25인 이내를 두며,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에서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의 보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6년도 1월 기준으로 국기원 재적 이사는 22명이었으나 이후 사임과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하여 2018년도 12월 말 재적이사는 8명이었음

 

◦ 국기원은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연직 이사를 추천하고 있지 않았고, 2016년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2명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4명만 선임한 것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도록 한 정관의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국기원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9인 이내의 운영이사회를 설치․운영토록하고 있으나 재적 이사수가 적어 2016년도 5월 이후에는 이사의 과반 수 이상*이 운영이사회에도 참여하여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국기원의 주요 사항들에 대한 견제기능 수행이 미비하였음

* (2016.1.) 이사 22명 중 운영이사 8명 → (2016. 5.) 이사 12명 중 운영이사 7명 → (2017.4.) 이사 14명 중 운영이사 9명 → (2018. 12.) 이사 8명 중 운영이사 5명

 

(조치사항) 국기원은 당연직 이사 선임 (시정요구) / 태권도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관 개정안 조속히 마련 후 임원 선임 (개선요구)

 

7)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성격의 활동비 및 임금 지급

 

국기원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비상근 이사 5명에게 기술심의회 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활동비로 매월 월정액을 현금이나 법인카드로 지급하였음

 

[국기원 비상근 이사 활동비/인건비 지급 현황(2016년~2018년)]

 

성명

직책

금액 및 지급형태

지급기간

비고

OOO

기술심의회 의장

월 300만원

(현금)

2016.2.~2018.12.

이사재임기간:

2016.7~2018.12

OOO

문화산업위원회 위원장

월 150만원

(법인카드)

2017.3.~7.

이사재임기간:

2013.10.15~현재

OOO

명소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월 250만원

(법인카드)

2016.1.~2017.12.

이사재임기간:

2013.10.15~현재

명소화사업 추진단 단장

월 400만원

(현금)

2018.6.11.~2018.12.10.

* 근로계약체결

(‘18.12.28.~’19.3.27 연장)

OOO

국기원 시범단 부단장

월 120만원

(현금)

2016.2.~2017.12.

이사재임기간:

2013.10.15~2018.12

OOO

국기원 연수원 수석강사

월 150만원

(현금)

2016.1.~2017.6

이사재임기간:

2013.10.15~2018.12

  ◦ 또한 비상근 이사인 이사 OOO과는 ‘국기원 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해2018년도 6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총 24,009,54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도 지급 중임

 

◦ 국기원 정관 제15조(임원의 보수)에는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회의 수당, 여비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근 임원에 대한 겸직 금지나 보수 및 활동비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이사 직무 외 다른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나 활동비 지급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활동비는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하고 있지 않은 월정액의 활동비는 실질적으로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특히 기술심의회 의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월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회의비(회당 100,000원)를 별도 지급하고 있어 이중지급에 해당함

비상근 임원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이 없어 이사 직무 외 다른 직위에 대해 보수나 활동비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하는데 따른 이해충돌이 발생, 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조치사항) 비상근 임원의 겸직 기간 동안 보수지급 중지 (권고) / 비상금 임원의 보수 및 활동비에 대한 국기원 정관과 자체 규정 보완 (권고)

 

8) 감사 기능 마비

 

국기원은 2013년도에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 등 2인을 두었으나 행정감사 OOO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6년도 7월 26일 해임되었고, 회계감사 OOO이 2018년 9월 20일 사임한 이후 감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아 공석이었음

 

◦ 행정 및 회계감사는 국기원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하고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하나, 행정감사의 장기 공석으로 법인 사무와 이사회에 대한 자체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회계감사의 공석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감사를 못하고 있었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감사를 선임 (시정요구) / 법인의 주요정보 공개와 감사기능 강화방안 마련 (권고)

 

9) 사무총장 직무대행에 외부인사 임명 적절성 논란

 

◦ OOO 전 사무총장이 명예퇴직(‘18.10.25.)함에 따라 국기원 정기이사회(’18.12.27.)에서 국기원 내부 직원이 아닌 OOO 전 국기원 이사를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의결하였음

 

◦ 국기원 직제규정 제8조(직무대행)에는 부서장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직제순에 따라 차상위직위자가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명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대행자의 자격과 선임 주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 의결로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법인 운영에 있어 직무대행자가 필요한 이유와 규정 제8조에 직무자 유고시 ‘차상위직위자’가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무총장의 직무대행은 국기원 내부 직원 중 차상위직위자로 지명하는 것이 직제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조치사항) 국기원은 직제규정 보완 (권고)

 

10)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체결

 

(1) 국기원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4조(계약방법)는 예산이 3천만원을 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기원은 유인경비용역을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경쟁 입찰공고 없이 수의로 기존 계약업체인 ㈜OOO와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 2018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응찰업체의 제안서 미제출로 2회 유찰되었고, 3번째 긴급 입찰공고에서는 한 업체에서만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시 유찰되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없이 기존 계약업체인 ㈜OOO와 전년도 동일한 조건으로 수의로 재계약하였음

 

(2) 예산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기원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13조(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제안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계약 중 10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 하였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계약사무 절차 및 기준 준수 (주의요구) / 규정 보완 (권고)

 

11) 유관단체 지원예산 관리 미흡

 

◦ 국기원은 자체 예산에서 OOO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이와 관련 2016년도 전반기 국기원 자체 회계감사보고서에서는 보조금 지원 전 사용계획을 포함한 정식 공문과 사용 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준하여 정산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후에도 OOO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예산 사용계획과 정산보고는 받지 않았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예산 집행관리 강화 (권고)

 

2. 국고보조금 분야

 

12)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태권도 용품 수의계약 체결

 

◦ 국기원은 저개발 국가에 지원하는 전자호구 용품을 계약함에 있어서 당시 OOO 연수처장의 지시에 따라 수의계약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가격협상도 없이 업체가 제시한 소비자 가격으로 구매계약 체결하였음

 

[전자호구 세트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약금액

업체명

비고

2014. 10월

108,510,000

(운송비 별도)

OOO스포츠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

2016. 2월

85,600,000

OOO스포츠

-2016. 3월 폐업

2016. 11월

85,600,000

□□□스포츠

 

  - 2014년도 10월 전자호구 등 구매입찰 시 유찰되어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 2016년도 2월과 11월에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호구 공급업체와 가격협상도 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

 

(조치사항) 문체부는 검찰수사 내용에 따라 국고 환수 규모 확정 / 국기원은 환수하여 국고 반납 (시정요구)

 

13)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해외파견 관련

 

(1) 태권도시범단원 운영규칙 미흡

 

국기원은 태권도 시범단원을 선발하면서, 운영규칙에 특별선발 관련 세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도 1차 특별선발 시에는 실기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특별선발 부터는 별도 평가절차 없이 추천대상자를 선발하였음

 

- 2015년도 1차 특별선발 시 OOO는 추천자이면서도 심사평가위원으로 참석하였고, 1차 특별선발 실기평가 결과에 따른 불합격자를 다음 차시에는 평가 없이 선발하였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태권도 시범단 운영규칙 수정‧보완 (권고)

(2) 홍보물품 관리 미흡

 

시범단 운영 사업비로 구매한 홍보물품 및 물품관리대장을 사업담당자가 아닌 국기원장 비서실에서 관리하였고, OOO 전 국기원 원장에 대해 국고보조금 유용(시범단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국기원장 개인용도로 사용) 혐의로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문서 및 서류 일체가 경찰서에 제출 후 회수되지 않아 사업 목적에 맞게 홍보물품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조치사항) 문체부는 검찰수사 내용에 따라 국고 환수 규모 확정 / 국기원은 환수하여 국고 반납 (시정요구)

 

14)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 사업 관련

 

(1) 태권도 사범에 대한 출강관리 및 수당지급 부적정

 

OOO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각 태권도사범이 현장 교육*을 실시한 후 제출한 결과(출석명부)를 취합, 매월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기원에 제출하고 있으며, 국기원은 출석명부를 근거로 태권도사범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협회 OOO은 현장 실태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현장 교육(성남 미군교육부대)을 실시하였다고 출석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육수당 1,293,328원을 부당 수령하였음

 

* 현장 교육 : 주한미군가정(월 13회 이상),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주 2회 이상)

 

(조치사항) 국기원은 부당 수령액 환수하여 국고 반납 (시정요구)

 

(2) 태권도 사범단 운영관리 부적정

 

국기원은 동 사업 수행을 위한 태권도 사범을 평가 및 신규 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나, 협회 OOO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발절차 없이 사범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사범 선발 및 평가위원으로도 참석하고 있고 연말 평가대상에서도 제외하였음

 

(3) 성과보고서 산출통계 자료의 오류

 

국기원은 각 사범들이 작성한 출석명부의 교육참가 인원 및 운영횟수를 근거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일부 출석명부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데도, 매년 작성되는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달성치를 출석명부의 교육인원 및 운영횟수를 기초로 작성하고 있었음

15) 태권도 해외 파견사범 주택수당 지급 부적정

 

◦ 태권도 해외 파견사범에게는 태권도사범파견 시행지침 제38조에 의해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 국가에 파견된 OOO 사범에게는 2014년도 1월부터 주택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월부터 3월까지는 대사관에서 주택을 제공받아 이용하고 있어 주택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월의 주택수당 $4,704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3개월 주택수당 환수하여 국고 반납 (시정요구)

 

16)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지체상금 발생

 

국기원은 글로벌 태권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장조사 용역계약의 계약만료일을 2018년도 9월 12일자로 하여 업체와 계약체결 하였으나, 용역결과물의 완성도 미흡으로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용역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2018년도 12월 28일 검수가 완료되어 지체상금 12,378,3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었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지체상금 징수하여 국고 반납 (시정요구)

 

3. 태권도 심사분야

 

 

17)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를 현금으로 휴대하여 국내반입

 

국기원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국에서 4회에 걸쳐 특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가협회의 요청 또는 국제제재 등 외화송금이 어려운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심사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출장자들이 귀국 시 미화 10,000달러 이하로 나눠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 수입처리 하였음

 

-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 처리한 심사비는 총 USD$178,258임

 

출장자들이 심사비를 현금으로 휴대하여 반입하는 것은 국내 반입과정에서 도난 및 분실 등의 위험이 있을 뿐만아니라, 미화 1만달러 이상 해당하는 외화를 반입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신고 누락한 외화에 대해서 세관에 수입신고 (시정요구) /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개선 (권고)

 

3. 검사결과 조치사항

 

총 29건 : 시정요구(10), 수사의뢰(2), 개선요구(1), 주의요구(3), 권고(13)

연번

제 목

조치사항

1

법을 위반하여 수익사업 추진

․수사의뢰(1건)

․시정요구(1건)

․주의요구(1건)

2

소송료 과다지급

․권고(2건)

3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및

퇴직수당 지급의 부적정

․수사의뢰(1건)

․주의요구(1건)

․권고(1건)

4

채용공고, 평가위원 선정 등 채용

절차 부적정

․시정요구(1건)

․권고(1건)

5

국기원 원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

․권고(1건)

6

국기원 정관의 이사 정수 대비 과소 선임

․시정요구(1건)

․개선요구(1건)

7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성격의 활동비

및 임금 지급

․권고(2건)

8

감사 기능 마비

․시정요구(1건)

․권고(1건)

9

사무총장 직무대행에 외부인사 임명

적절성 논란

․권고(1건)

10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체결

․주의요구(1건)

․권고(1건)

11

유관단체 지원예산 관리 미흡

․권고(1건)

12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태권도 용품 수의계약 체결

․시정요구(1건)

13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해외파견 관련

․권고(1건)

․시정요구(1건)

14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 사업 관련

․시정요구(1건)

15

태권도 해외 파견사범 주택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1건)

16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지체

상금 발생

․시정요구(1건)

17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를 현금으로 휴대하여 국내반입

․시정요구(1건)

․권고(1건)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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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북이지기

    무주로 이전시켜라

    2019-03-07 09:58:2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험한세상

    어디 국기원 뿐이겠는가? 공조직들.. 정말 문제다.

    2019-03-04 22:33:1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정의란 무엇인가

    역시나 연구소장도 불법 채용됏엇네.. 봉이 아직도 국기원에서 안나갓나??

    2019-03-04 00:47:28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