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노조 “이사회 믿었던 우리가 바보였다”


  

현직 원장 및 전 사무총장 구속 초유의 사태 ‘미온적 대처’에 강한 불신감 나타내

국기원 노동조합은 이미 오현득 원장이 구속되기 직전부터 국기원 위상을 추락시킨 오현득 원장 사퇴 촉구와 직무유기한 이사회 총사퇴를 주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이어오다 최근 사태 해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국기원 노동조합이 국기원장과 전 사무총장 구속된 초유의 사태를 직무유기하고, 사태 해결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현 이사회에 강한 불신감을 표명했다.

 

26일 오후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기원 노동조합(위원장 최희진)은 ‘지난 12월 20일 홍성천 집행부의 2018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현 원장 구속에 따른 현안 모색을 위한 긴급이사회)’ 등과 관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먼저, 임시이사회에서 충분히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구속된 오현득 원장에 대해 직무정지로 제한한 대신 원장 직무대행 선임한 것으로 마무리 된 점과 이사들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는 “지난 7월 우리 노조는 원장이 도의적 책임마저 지지 않아 국기원의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해주기를 거듭 촉구해왔다”면서 “당시 이사회는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입장을 견지하며, 원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1월 15일 오대영 사무총장에 이어 12월 13일 오현득 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도 이사들의 인식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원장을 두둔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유지해왔던 이사회가 원장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직무정지를 시킨 것도 모자로 본인들 거취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행정공백 최소화와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장 사퇴를 못하더라도 사퇴시기를 못 박고, 이사장이 직접 통렬한 반성과 함께 결의에 찬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우리의 조직 국기원이 처한 위기에 직원 전체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노력이 절실했기에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이사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했던 우리 노조는 실망과 후회만 교차할 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에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 자체가 패착이었다. 아니 공멸을 우려한다는 염려로 이사회를 믿었던 우리가 바보였다”며 “지난 9월 20일 4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이사회가 올해까지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사진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했다는 당시 공식 발표 내용을 절대 잊지 마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담았다.

 

한편, 국기원 이사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국기원 인근 한 호텔에서 정관개정 등 개혁방안 제시를 할 올해 마지막 회의를 갖는다. 노조가 경고한 대로 지난 9월 4차 임시이사회에서 연내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총사퇴를 결의한 만큼 이날 이사회가 주목된다.

 

현재 이사회는 정원 25인 중 12인 체재로 유지해 오다 지난 13일 오현득 원장이 직무 정지되고, 그동안 변호를 담당해오던 황인정 이사(변호사)가 사임해 재적이사 10인으로 운영된다.

 

 

 

입 장 문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기원 노동조합

 

지난 12월 20일 홍성천 집행부의 ‘2018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등과 관련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시이사회는 원장의 직무정지, 원장 직무대행 선임 등으로 마무리됐고, 이사들의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7월 우리 노동조합은 원장이 도의적 책임마저 지지 않아 국기원의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해주기를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당시 이사회는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입장을 견지하며, 원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오대영 사무총장에 이어 12월 13일 오현득 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도 이사들의 인식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원장을 두둔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유지해왔던 이사회가 원장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이 아닌 직무정지를 시킨 것도 모자라 본인들의 거취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이사진이 불과 일주일 후에 열릴 예정인 정기이사회를 통해 정관 개정을 마무리 짓고, 사퇴할 의지가 있었다면 과연 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규정의 해석이 모호한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지명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회의 행태는 유야무야 시간을 끌며, 오직 자신들의 임기만을 채우겠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국기원이 직면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사퇴하지 못한다 해도 사퇴시기를 못 박고, 이사장이 직접 통렬한 반성과 함께 결의에 찬 입장을 표명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조직 국기원이 처한 위기에 대해 직원 전체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노력이 절실했기에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이사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했던 우리 노동조합은 실망과 후회만 교차할 뿐입니다.

 

태권도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국기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 자체가 패착이었습니다. 아니 공멸을 우려한다는 염려로 이사회를 믿었던 우리가 바보였습니다.

 

지난 9월 20일 ‘2018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이사회가 올해까지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의했다는 당시 공식발표 내용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6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기원 노동조합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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