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복싱-삼보, 올림픽위원회(IOC)와 ‘한 가족’


  

킥복싱, 삼보, 라크로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인정종목으로 승인

사단법인 대한킥복싱협회 선수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킥복싱’과 러시아 무술 ‘삼보’가 올림픽 인정종목으로 채택됐다.

 

지난 4일 사단법인 대한킥복싱협회와 대한삼보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해당 종목이 인정종목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인정종목 승인은 올림픽 정식종목이 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인정종목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 간 올림픽위원회 회원종목 단체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이후 IOC 집행위원회는 정식종목으로 최종 승인을 권고한다. 최종판단은 IOC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인정종목으로 승인되면 IOC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운영하는 각종 디지털 올림픽 채널의 내용물과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공선택 대한킥복싱협회 사무처장은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에 킥복싱연맹이 결성되어있고, 약 1,000만 명의 선수가 등록되어있다. 한국에서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훈련하고 있으며, 최근 여성 동호인들과 프로 선수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무술 삼보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인정종목으로 채택됐다.

문종금 대한삼보연맹 회장은 "올림픽 정식 종목 입성이 한 발 가까워진 것에 힘입어 2019년 국내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세계삼보선수권대회도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킥복싱협회는 국내 약 100만 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 종목은 링 위에서 두 선수가 공방을 펼치는 링 스포츠 경기와 매트에서 소프트한 타격으로 포인트를 획득하는 포인트파이팅 등 7가지 세부 공식 종목이 있다. 또한, MMA와 무에타이 경기방식 등의 시범종목도 갖추고 있다.

 

러시아 무술인 삼보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매치기·굳히기·누르기·꺾기 등의 기술로 승부를 겨루는 종목이다. 오는 2019년에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삼보세계선수권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최대 참가자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라크로스 종목(그물이 쳐진 크로스로 공을 운반하고, 발로 차서 상대편 골대에 공을 넣는 종목)도 임시종목으로 승인됐다.


[무카스미디어 = 김수정 기자 ㅣ press@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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