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살았다"… 차량운행 '경비’ 안 받으면 ‘무상운송’


  

국토교통부, 어린이 통학차량 유․무상운송 등에 관한 유권해석

2015년 7월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장 승합차량이
택시와 버스처럼 유상운송 차량으로 인정돼 일선 태권도장에 큰 부담감을 안겼으나
3일 국토교통부가 3년6개월 만에 별도의 운행경비를 징수 하지 않는다면 '무상운송'으로 인정한다는 공문을 회신했다. 

일선 태권도장의 경제적 큰 위협이 됐던 태권도장 승합차 ‘유상운송법’ 논란이 일단락 됐다.

 

사실상 태권도장 승합차량은 ‘무상운송’ 대상자로 분류 됐기 때문이다.

 

만약, 유상운송법 대상으로 유지됐다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9년 이상 된 승합차는 새 차로 교환해야 한다. 차령 연장을 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 최대 2년, 11년까지만 운행이 가능했다.

 

법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운행정지 180일 처벌을 받는다. 전국 1만3천여 곳의 태권도장의 승합차 절반 이상이 차령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파악돼 태권도계는 물론 학원가 등은 법 유예기간인 3년 6개월간 밤잠을 설쳐야만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그동안 태권도장 운영자와 학원연합회 등이 의뢰한 ‘어린이 통학차량 유․무상운송 등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에 관한 해석’ 회신을 통해 “별도의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기를 받지 않고 무상운송하는 차량은 (유상운송)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일선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 수련(원)생에게 차량운행에 별도의 ‘차량운행경비’를 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전처럼 ‘무상운송’에 해당된다. 다만, 수련비 고지서에 ‘차량운행경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유상운송’에 해당돼 관련 법령을 따르게 된다.

 

유상운송법은 뭐?

2015년 7월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3년 6개월 유예

 

여기서 말하는 유상운송법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직접소유 또는 공동 소유한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유상으로 운송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영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장 승합차량을 소유한 도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차령 제한부터 세금, 보험료 등 이전보다 경제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라남도 목포시는 지난 2017년 4월 태권도장 차량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해당 도장과 학원 등에 발송했다. 

애초 유상운송 허가 대상은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26인승 이상 통학차량에 한해서였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학원·체육시설(태권도장)에서 소유(공동소유 포함)한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자동차로 확대됐다.

 

더 쉽게 말하면, 태권도장 승합차량은 앞으로 기존에 택시나 버스처럼 승객에서 돈을 받고 운행하는 영업용 차량과 동일한 성격이 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태권도장 승합차는 3년 이상 된 중고차는 도장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갱신해서도 최대 11년이 되면 ‘폐차’를 해야 한다.

 

무상운송으로 인정한다는 국토부 회신 공문은 경영난을 겪는 태권도장에 가뭄의 단비와 같다.

 

국회와 국토부 등을 출입하며 개정안 유예와 법개정안 운동에 참여했던 김한창 관장은 “너무나도 우리 태권도장에 희소식이다. 지난 3년 6개월간 유상운송을 무상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재권 변호사(서울시태권도협회 부회장)께서 헌법소원을 비롯해 설득력 있는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또 태권도 선후배와 이동섭 의원께서도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유상운송법 개정에 태권도계를 대변해 온 이재권 변호사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령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주행거리, 정기적인 안전검사 등이 병행될 경우 비로소 입법목적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차령제한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태권도장)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점을 고려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2는 과잉금지원칙”이라고 헌법소원을 비롯한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변호했다. 

 

한편,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 탑승의무화 제도는 이 무상운송과 별개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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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합니다.

    저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구조변경하라고해서
    그랜드스타렉스 3대를 360원들들여서 구조변경하고.
    유상운송 차령이제한이 있다고해서 08년식 그랜드스타렉스 10만키로도 주행하지 않은차량을
    모두 처분하고 새 차량 올할부로 어렵게 구매했는데. 두번 엿먹이네요?

    2018-12-11 15:13:52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지도자

      그게 엿먹인겁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한거지요 더욱더 안전하게

      2019-02-07 09:31:39 수정 삭제 신고

      0
  • 태권도인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하지만 좀더 길게 생각하면 동승자의무인 지금 차량비 안받으면
    지출해야 할 인건비 3~4년이면 새차 뽑습니다..

    2018-12-06 18:58:00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서관장

    이동섭 의원님 등... 많은 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무조건 차령만 따진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고 어이없는 법이었습니다. 키로수 짧고, 관리 잘한 학원차들도 많고... 디젤차 5년이상이면 6개월마다 자동차 검사 받는데... 정상 판정 받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2018-12-06 13:57:35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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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15인승 이하 차량은 동승자는 무조건 시행인가요?

    2018-12-06 10:31:18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오관장

    축하와 경사 할 일 입니다. 모든 지도자분들 맘 고생 많았을텐데.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도장 파이팅!

    2018-12-06 09:1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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