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 달 후면, ‘동승자법’ 단속 … 일선 태권도장 ‘큰 타격’

  

1월 29일 유예 됐던 <도로교통법> 동승자 탑승 의무화 시행
15세 이하 어린이 탑승차량, 동승자 미탑승시 벌금 ‘20만원’


이동섭 의원이 동승자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 했다.


가뜩이나 불황을 겪는 일선 태권도장이 새해 연초부터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일명 ‘동승자법’ 시행이 이제 34일밖에 남지 않았다. 2017년 1월 29일 이 동승자법이 적용 된다. 이후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과 학원 차량 등 15세 이하 어린이 탑승차량에는 성인이 함게 타 승하차를 지도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 단속 될 때마다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일선 지도자 다수가 이 같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법이 개정돼 적용이 실제 안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선 도장과 달리 이 법률안 개정을 위해 분주한 태권도 주요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분위기는 심각하다. 애초 이 법을 개정할 것으로 기대했던 K의원이 개정안 발의 추진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태권도인 출신의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이 태권도 요청으로 26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야 13명 국회의원의 찬성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태권도계와 학원계로서는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핵심 요지는 동승자 의무화는 영세한 규모의 교육시설이 경영난에 빠질 것이 우려됨, 따라서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호자 동승 없이도 운전자 보호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

그러나 단속 적용까지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로써는 이 기한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 헌법소원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영세한 도장에 위협이 되는 개정법 시행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이종천 차장은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법의 실효성을 따지는 것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운전자가 승하차 안전 관리로 사고가 많이 예방됐다. 총 3건의 사고는 모두 교통사고이다. 동승자와 무관하다. 따라서 우리는 15인승 이하의 차량은 충분히 운전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가 상임 심의를 통해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심의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계의 간절한 마음으로 여야 의원을 설득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 통과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입김을 부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대책위는 안행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조기 통과를 위한 설득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이 태권도 단체와 태권도장, 학원계 관계자들과 개정안 발의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쟁점이 된 이 ‘동승자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유상운송법>을 개정하여 승하차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학원차량 운행요건을 차량등록일 9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원 및 태권도계 등의 강한 반발로 각각 2년간 시행이 유예 됐다.

법 시행시 ‘등승자 탑승’뿐만 아니라 동승자와 운전자 모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승하차 확인 의무 △안전띠 착용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이미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시는 6만원, 승하차 안전 확인 위반시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내년 1월 29일부터는 ‘15세 이하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에 동승 의무자 배치 규정을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내지 과료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관장)와 운전자(사범, 운전자 등)는 일정한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동법 제53조의 3),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4의3호, 제4의4호).

‘동승자법’ 시행시, 일선 도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속을 피하기 방법은 승합차량에 운전자 외 성인 동승자가 함께 탑승해서 수련생 승하차 안내와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적어도 한 명 이상 인원이 필요하다. 수련생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적지 않은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된다.

이미 일부 도장과 학원은 최저비용을 책정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동승자를 고용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곳들도 해를 넘기면 그 지출비용이 전과 달라질 전망이다.

왜냐면, 1월 29일 일제히 단속이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단속 대상 범위는 태권도장 1만3천개를 비롯한 유도장, 대한검도회 소속 검도장 등 체육시설업과 학원 등 약 10만개 학원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차량 동승자에 대한 추가 비용도 부담이지만, 동시에 10만개 학원에서 구인 함에 따라 심각한 구인난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현재 6~80만원 최저 급여가 100만원 이상으로 훌쩍 뛰어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승자법 단속 시행에 따른 도장에 위협 요소에 대해 전국태권도장연합회 김동석 위원장은 “아직 많은 지도자들이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80명 도장뿐만 아니라 150명 도장도 큰 타격이다. 차량 대수 마다 동승자가 탑승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동승자 채용이 쉬웠다면, 앞으로는 많은 급여를 줘야만 이 채용이 가능할 것이다. 사범들도 전문성을 강조해 더 많은 급여를 요구할 것이다.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를 전했다.

한편, 오는 1년 뒤인 2018년 1월 1일부터 ‘유상운송법’에 따라, 태권도장 승합차 차령이 9년, 검사 후 2년 갱신으로 최대 11년으로 제한된다. 도장차량도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최초 등록후 3년이 경과된 ‘중고차’는 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차와 노후화된 중고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역시 전국의 많은 도장에 경영 악화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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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동섭 #차량 #운행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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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나이드신분들 제발 작은 임금받고 학원차량 기사 좀 하지 마세ㅇ요....

    2017-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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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운전기사1234

    글쓰다보니 격해졌네요.....동승자법 동승자가 있다고해서 반드시 사고가 안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안습니다...하지만 큰 사고는 줄일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1인3역보다는 분담하는게 안전에 효율적시니까요...그건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겁니다............

    2017-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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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운전기사1234

    기사가 1인2역을 하던 사범이 1인3역을 하던 학원차 운행을 하지 말던가. 분담을 하는게 난 안전하다 생각한다. 어차피 기사월ㅇ급이나 사범 월급이나...조같은 대한민국 오너만 배불리는 구조니까....사범들 보면 참 불상하더라...애들 가르치고 운전하고 매시간 비오면 비맞고 눈오면 눈맞고, 수십번 승하차하면서 애들챙기고...이건 아니다.....ㅅㄲ 들아~~~~~

    2017-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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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운전기사1234

    한마디로 웃기는 대한민국이고......돈 타령하는 .태권도 관장들이나...법을 만드는 놈들이나....적을 월급받고 일하는 노인네들이나....안전을 원하는 학부형이나....안전을 무시하고 1인3역을 하는게 안전하다고 하는 관계자 학원이나..... 에라이~~~~~~그냥 학원차를 운행하지마라......처음 학원차를 운행 할때 안적적인 어떤 법적인것도 없지 안았느냐....당신들은 법 규제보다. 안전보다....돈 때문에 그러는거지....누구는 버스에 안내양이 왜 없ㅇ냐고 병신같은 소릴하는데 그럼 안전벨트 맨다고 사고안나냐? 벨트맨다고 안죽어? 그만큼 큰사고는 줄이자는 거 아니야!

    2017-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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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운전기사1234

    또한 시간에 쫒기다보면 안전에 소홀 할 수도있고요...한번은 하차려고 문을 열다...사고가 날뻔한적 싰었고요...조심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수십번 승하차를 하다보면 그것도 쉬운건 아닙니다.. 또한 그만한 보수와 댓가가 도 없습니다...15년전 직영 기사 월급과 지금 기사월급 보면 오히려 지금이 더 낮습니다.반면 학원비는 올랐습니다. 노인들이 많으니 ㅇ싼 임금으로 기사를 쓰려하는 학원이 태반이고요....그러면서 기사한테 동승자까지 하라하면 그건 학원의 폭리를 취하려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지입쓰는 학원도 많은데 지입차량 기사분들이 나이도 많은데 동승자역활을 과연 안전하게 잘할가요? 전 금전을 떠나서 분담하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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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운전기사1234

    학원 차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태권도 같은경우 기사를 따로 두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범 한분이 동승자 역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곳에 오기전에 사범이 운전하고 동승자 하고 애들 가르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분담하는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나...또 전에 다른 학원에서 직영으로 내가 운전할때 보수는 작으면서 동승자 역활까지 바라던데...그건 아니다 생각합니다..운전자가 내려서 애들을 챙긴다? 매시간마다...수십번 승하차를 하면서 애들안전 책임진다는거 쉬운일 아닙니다..... .

    2017-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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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왜도색하고왜어린이보호차 허가를받는데 지원도 하나도 안해줬으면서 법에걸리라고 도색했나? 그건아니잖아요 관장님,사범님들이 애들다치는거싫어서 알아서보호하고 알아서 챙기는데ㅋ 우리는애들내릴때 문에 손도 못대게하고 운전석에 왔다리갔다리하기 힘들어도 안전문제 때문에 꼭 내려서 승하차시켜줘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애학원보냈는데 다치면 보내겠냐고 그래서라도 승하차시켜줍니다. 동승자이야기나오면 범위가 너무커져요. 그렇게치면 시내버스는 왜 안내양이없나요? 제발 크고넓게좀생각해요. 왜 자기일처럼 안봐주세요?

    그리고 차량운행으로 몇명이타는지 알고 차량으로 몇명더받겠다고 발버둥친다는
    개말같잖은소리하시나요? 실정도잘모르면서 주끼는애들 진짜 개노답

    2017-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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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ㅋㅋㅋ 관장들 아주 개거품물고 난리 났구만 사람한명 더 써야되서 돈나가게 되니까...
    동승자법 시행하고 신고하면 포상금도 줘라~파파라치들 출동하게~아주 제대로 시행해보자
    양아치같은 관장넘들아 개거품물고 달려들지 말고 그냥 차량운행 다 없애라~애들 몇명 더 받겠다고 발버둥 치지말고 다들 차량운행 없애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하긴 도장관원 많아서 돈벌이 되는 장사꾼ㅅㄲ들은 계속 하겠지~돈벌어야 되니까ㅋㅋㅋ

    2017-01-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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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

    이번기회에 차량운행 싹다 없애라~애들 몇명더 받겠다고 언제까지 애들 운전기사에 학부모 딱가리노릇이나 하고있을거냐? 피아노학원도 차량운행 다 없앴다더라. 피아노원장만도 못한게 태권도관장이라더라~양아치관장들 애들 몇명더 받겠다고 장사 그만하고 모든체육관들 차량운행 없애라

    2017-01-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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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저는 영세도장일까요? 사실 법률 시행되어도 차량비용 받고 사람 채용하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 보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건 시행되어봐야 알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관장님들 팔, 다리 짤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집단 이기주의 처럼 보입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 대모 하는거 혹시 보셨어요? 의사들 자기들이 완전 갑이고, 다 쥐고있는거 혹시 아십니까?
    관장들은 진짜 밟으면 밟히고... 모이지도 못하는 바보 아닙니까.
    전 이번 법안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주의도 아니고, 안전에 무심한 그런 지도자도 아닙니다.

    2017-01-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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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아래와 같이 현재 대형도장이고, 아쉴울게 없으나 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x관장님 같은 분들도 있지만. 이번기회에 장악하려는 대형도장 관장들도 있지요
    당신들은 늘 옆 도장 죽여왔듯이 이번에도 찬스로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주변 도장들 하나둘 떠나갔으니까요. 당신 세미나 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지만. 거기에 태권도가 있던가요?
    당신을 태권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있었던가요? 장사꾼이라고 싫어하는 사람 많이있습니다.
    실제 장사꾼이었던것도 맞자나요?

    2017-01-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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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동승교사를 채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원장의 재량과 판단입니다. 다만!!! 그걸 강압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동승자가 그렇게 안전이 확보되고 좋다면. 학부형들은 비용을 더 받더라도 동승교사가 있는 학원으로 가겠지요. 댓글단 당신들은 나름 대형도장일테고, 이번기회에 미자립도장들이 싹 다 문 닫으면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겠지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김선x관장님이나 경기도태권도협회장님이나, 이동섭 국회의원님(태권도인) 들은 지금
    개정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2017-01-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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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지금 대형도장들은 좋다구나 이번기회에 패권을 잡으려고 하겠지요
    문제는 우리가 안전에 도움이 되는데 무조건 안하겠다. 이런게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추월차량을 엄중히 단속하고, 후방카메라와 센서를 필수 항목으로 넣고, 자동문 설치 금지에 운전자가 승하차를 돕는 방법 등 입니다.

    2017-01-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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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화난다 이분 운전할줄모르나?

    2017-01-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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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난다!

    놀고들있네!!!!! 운영자 너희들이 다해 운전도하고 동승자도 하고....벌금도 운영자가내고...사범이나 교사들은 아이들만 가르치고....운영자가 직접하라고.....25인승이나 15인승이나 모가 다르냐....동승자 안태운 학원은 학원문닫게 법으로 만들어라...돈 없으면 문을 닫던가.....직원들 혹사시키지말고!!!!!!

    2017-01-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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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정말 이렇게 바겼으면 하네요 운전가가 직접 내려 승하차 안할시 벌금 1천만원 그럼 100프로 아이들 승하차시킬껀데
    동승자하는거보다 100배좋다

    2017-01-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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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자

    솔직히 사범도 못 할짓이죠! 애들 지도하고 운전하고..전화받고, 동승자 역까지.....사범 월급에 운전과 동승자 포함해서 주는 곳이 어디있나요? 월급에 조금 더 보태 주는것 뿐이죠.... 피로한 날은 전화받다...사고 날번한적도 있어요.. 전 동승자법 찬성합니다. 서로 분담한다면 안전한건 부정 할 수 없는 거니까요!

    2017-01-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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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죽으려면 접시에도 코박고 죽는다.....어디서 그딴식으로 비교하냐...해서 나쁠게 모가있는가....그리고 사범들이 직접 운전하면 운전자 월급과 동승자 월급포함해서 줘라 3시간하고 80 준다고 했던가?그럼최소 8시간 160만원 동승자 몫까지 처죄임금해도 200은 넘고...사범 몫까지 줘야하겠네.....적당히들해라.....애들 안전가지고 이러는거 자체가 웃긴다....일반인 말처럼 운해을 하지 말던가....당신들이 시작한 운행이지않냐.....도대체 난안해 학원은 어딥니까 여기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학원에 차량으로 보내는 부모님들이 다봐야한다.

    2017-01-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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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사고 확율을 낮추자는거잖아....한사람이 세 몫을 하다보면 운전중에도 사고 날수있고 전화받다가 사고날수있고..솔직히 하차하고 애들 안전하게 길건너주고..안전벨트 수시로 확인하고..혹시 안매거나 도중에 벨트 풀고하면 다시 정차해서 매주고 그게 가능한가? 일반 학원차에 비해 도장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내는것도 사실아니야...그것도 운전자 책임이고 의식문제이고 인성문제인가? 또한 지입차는 자동문이고..나이드신분들이 동승자역활가지 제대로 할까요? 당신들 맘대로해라....내일도 아닌데...안전무시하고 많이 벌어서 잘먹고들 잘시오!!!!

    2017-01-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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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아에 학원 차량운행 금지!!하는것이 효율적이네요
    운행이 없으니 사고 위험 0프로 동승자 아에 없고
    단속또한 안하니

    2017-01-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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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운전자가 벌금을 낸다?
    사실상 원장이 내주겠지요 본인이 교육을 바로하지 못한것도 있을테니까요.
    . 하지만 채용시 차량운행과 승하차 지도가 업무에 포함되어있는데
    부주의로 인해 상습적으로 승하차를 돕지 않았다면, 그건 직원이 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누가 내는게 중요합니까? 15인승 이하는 차량으 크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충분히 가능하다는걸 말하고 있습니다.

    2017-01-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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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안해

    전철에도 사람이 메달려가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도데체 어느 태권도장에서 아이가 메달려가다가 죽었습니까?
    주차하려고 아빠가 운전하다가 내려서 있는 자식을 사망케한 사건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똑바로 내려주고 묻닫고 출발하는데 아이가 왜 끌려가서 죽습니까??
    아이가 끌려가서 죽으면, 학원도, 원장 인생도 사실상 끝납니다.
    계쏙 이야기 하지만 15인승 이하는 동승교사 없이 운전자가 내려서 승하차를 돕는 것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2017-01-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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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형

    사람이 하는 일인데 동승자가 탄다고 어떻게 사고가 안나겠어요..하지만 사고의 빈도수가 그만큼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운전자와 동승자법을 만든게 아닐까 생각합니다....세월호처럼 사고터지고 대책을세우고 법을 만들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일은 없었으면 하네요...더 큰사고와 확율을 낮추자는 법인거같네요....진정아이들을 위한게 무엇인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2017-01-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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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돈 돈 돈 그만합시다.....아이들을 위한게 정말 무엇인지 생각 좀 합시다.
    차라리 저학년은 운해을 하시지 마시던가.....아이들이힘드니까 차량운행하라고 처음부터 국가에서 권장했던가요?

    2017-01-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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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감

    입장을 바꾸어 당신들 아이들이 지도자와 운전자와 동승자 까지 하는 차량을 타고 다닌다 하면 좋겠어요? 자식을 잃어다면 이렇게 말 할 수 있나요
    ..차에 매달려가다 생명을 잃은 아이를 생각해봤나요? 최소한 동승자가 있으면 그런일은 안생깁니다.

    2017-01-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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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감

    왜 운전자한테 벌금을 내라고 하는지요? 지도자와 원장과 관장이 세가지 일을 하는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3 시간에서 4시간 하고 80 이상 주는곳 있으면 저도 가르쳐주셰요. 소개 좀 하게요.. 학원에서 편의를 위해 하는거라면 재정이들더라도 분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운영자는 더 나은 교육과 운영을 지도자는 아이들을 위한 더나은 지도를 위해서..시ㄱ‥ㄴ을 투자하고, 운전과 동승자는더 나은 안전에 신경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학원이 생기고 차량 운행이 보편화되고 어디 그에 해당하는 법이 있었던가요? 그만큼 사고나고 했으면 됬다고 생각합니다.이제서 어린아이 목숨 잃고 나니까 안전을 위해 법을 만들고 하는 구조가 잘 못 돈거지요....

    2017-01-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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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안해

    책임을 안지다니? 동승교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고나면 원장이 100%책임집니다. 누가 책임을 안집니까? 단! 지원도 없이 동승교사를 태우라니 문제인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달라고 해서 다 달아놨는데 아직도 몰지각한 교사들이 아이들 두들겨 패지요? 그게 CCTV문제 입니까? 인격과 의식 문제입니까? 동승교사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운전자가 승하차 안도우면 벌금 100만원 때리세요! 어린이 보호차량 추월 차량 벌금 50만원 떄리세요!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융통성있게 법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01-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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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안해

    7~8시간 운전하고 80 드리면 되는 기사님 소개좀 해주십시요
    10% 인상된 급여로 당장 채용합니다.

    2017-01-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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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안해

    저도 동승자 법을 환영합니다.
    단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동승교사와 운전자가 함께 차량지도 하고 사고난 뉴스는 못보셨습니까?
    이건 원장과 운전자의 의식문제이지 동승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5인승 이하는 운전자의 지도로 충분합니다.
    주고건 안하겠다는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생돈 주고 도색하고 등, 발판 달고, 심지어 차량도 교체했습니다. 동승교사가 필요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철저한 교육으로 15인승 이하는 운전자가 직접 지도하는 것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2017-01-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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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맞아요. 학원생들의 편의를위해 운영하는 거라면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복된 사고가 일어나니까..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게 아닐까요? 반대하시면 차량운행을 안하시면 될거같네요.

    2017-01-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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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원장이 직접 운전하다...사고나서 뉴스에 나온건 오래되서 다들 잊으셨나요???

    2017-01-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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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형

    맞아요 사범이나 원장님들이 애들 가르치고 운전하고,, 동승자 역활까지 한다는건 사고위험율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동승자법은 학부형으로 찬성합니다.

    2017-01-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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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대중교통 버스를 어린이가 이용 하고 안하고는 어린이와 학 부모에 달린거구 버스기사가 안전을위해 길ㅇ건너주고 해야 이유가 있는가? 학원 스스로 삭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거면 안전 또한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리고 통학등록 차량외에 지집은 불법이다..공ㅇ동명의하고 한학원만 하는 지입도 드물다 지입비면 기사 도우미 유지비 나온다 200 에서 250 준다하니 4시간 일하고 어느학원서 80을 주는가? 7시간 8시간에 80 이다. 교육시키고 운전하고 동승자역활까지? 과연 이것이 안전하단 말인가?

    2017-01-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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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운전자가 승하차 안할시 벌금을 올리고
    경찰수를 늘려서 단속을 강하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함
    이럴꺼면 시내버스도 버스마다 동승시켜라
    시내버스는 어린이혼자도 타는데 버스기사가 내려서 승하차시키던가

    2017-01-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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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안해

    박근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하려고 창조경제 하려고 지금
    동승자법 만든겁니까?
    이게 진짜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나면 체육관 문닫는데 우리가 운행이나 안전관리 대충대충 할것 같습니까?
    무조건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이미 우리 돈 주고 도색하고, 등달고 다 했습니다.
    동승교사 탑승하는게 안전에 효과적인것이 아니니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건데,
    태권도장 교육청 관할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원도 안해주면서 무조건 하라니 문제 아닙니까?

    2017-01-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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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안해

    뭔소립니까?
    지입차 기사 채용하려면 200~25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80받는 분들 대부분이 피크타임 3시나 4시 부터~ 7시까지 하루 3~4시간 일해주시고
    자기 차량도 아닌 회사차 가지고 운행하면서 80 받아가시는데 엄청 많이 받으시는것 아닙니까??
    실직자와 노령자를 쓰는게 아니고 그 시간에 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니 그렇지요 그마저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운영하는 도장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장이나 사범님과 관장님이 수업과 차량을 나눠서 하지 몰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운전하시는 사범님은 당연히 수업만 하시는 사범님들보다 급여가 더 나갑니다.
    당연한 소릴 가지고 무슨...

    2017-01-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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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얼마나 벌어먹겠다고.....다같이 좀 먹고 삽시다.!

    2017-01-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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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15년전 만해도 학원 운전자 월급이 100만 이상이었습니다...지금은 실직자와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저임금으로 채용 하고 있고 겨우 80정의 보수를 받으면서 운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있니다....더 중요 한건 운전자가 하차해서 아이들 하차해주고 벨트 먀주고 안전 확인하고 승차하고 그렇게 할만큼 운행시간이 될까요. 또한 운전자가 어떻게 도로 찻길에서 내릴 수 있나요? ??????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2017-01-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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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직접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님이 하는거라면 다르겠지만...사범은 두가지일을 하는건데....더 위험하지요...패이도 더주셔야 한힐거구....또한 98 이상이 운영자가 한다는 말은 억지인거같네요그리고 더 위험다고 생각합니다...학생들가르치고 운전하고..시간에 맞추어다니다보면 또한 운전자가 하차할때 차가 옆으로 지나면서 운전자 사고 확율도 있고요....언제가한번 운전자 사고가 나봐야 이런 말들이 안나오겠죠......전 동승자 법 찬성입니다

    2017-01-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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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안해

    아래 분 보십시요
    태권도장 98% 이상이 관장님 , 사범님이 운행하는데
    무슨 운전기사 입니까?

    2017-01-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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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운전자는 봉이냐!!!!!!!쥐꼬리 만큼 월급주면서 무슨 소리냐!!!!! 돈 아끼려고 노인네 아줌마 채용하는 학원들은 다 동승자 의무화 하라.....웃기지 않을 수 없다

    2017-01-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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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안해

    아래 지도자님
    국기원 및 대태에서 최소 수련비를 왜 측정해 줍니까??
    본인의 교육 수준과 실력에 따라서, 체육관의 규모와 시설에 따라서 관장이 측정하는 것이지요
    이런것도 국기원이나 대태에서 해줘야 할 정도로 무능합니까??
    그리고 뭔 공식적으로 차량운행을 납부 받게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유상운송인데 받을지, 안받을지 본인이 결정해야지 뭔소립니까?
    추월 차량은 직접 블랙박스로 신고하십시요. 저도 그렇게 준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지금 동승교사 유무가 그다시 안전에 도움이 안되니 15미만은 운전자가 직접 내려 지도하자 입니다. 좀 팩트좀 제대로 알고 따져도 따집시다. 이러니 관장들 우숩게 보지요!!!

    2016-12-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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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인

    각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동승자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잊지마십시오, 도장차 유상운송법에 포함 시켰던 과오를 다시 범할수 있습니다.

    대태협, 국기원등 단체와 각 지역 시도협회 개인등이 전화 문자 카톡등 협조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2016-12-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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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자

    1.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최소 수련비를 책정해달라!! 그 후 임대료 등을 책정하여 태권도장에서 납부받도록 해달라.
    2. 동승자탑승의무화를 시행한다면 공식적으로 차량운행비용을 납부받도록 해달라!!
    3. 두가지 가 안되다면 운전자가 직접 승하차 시키도록 교육하고 자동문 폐지하라!!
    4. 운전가가 직접 승하차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얼마가 되어도 상관없다!!
    5. 이마저도 안된다면 추월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라!!

    2016-12-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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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설의 무인

    체육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정착이 된다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체육관에 보내겠네요.

    2016-12-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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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안해

    아이들 승, 하차시 추월 하는 차량 블박으로 다 신고해버립시다.
    전국 태권도장들 그렇게만 해도 사실. 정부 행정 업무 마비 됩니다.
    태권도장 어린이 보호차량 해도 보호도 못 받는데 무슨.
    난 싹 다 신고해 버려야지

    2016-12-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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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인

    이동섭의원님이 법개정 공동발의 협조요청을 동료 국회의원들 한테 요청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각 학원 도장등 각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등에게 문자 전화 sns 카톡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안그러면 그 사람들 쳐다도 안 볼 것입니다. 태권도 출신이 발의했다고 앞잡아 보겠죠, 한 순간 발의로 끝납니다. 국민이 탄핵을 이끌었듯이 협회나 단체만 믿으면 안됩니다.
    제발 모든 관장님들 관심과 힘을 모야야 할 시기 입니다.
    마지막 기회 입니다.
    국회에 가서 차량으로라도 시위해야 합니다.

    2016-12-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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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 무

    태권도 협회 위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싸우고 봐주고 줄타고 뭐 이런거 말고 현실적인 미래을 태권도인들에게 제시 해보세요
    도대체 학교 코치들 올 해 부터 경기 지도자 자격증없으면 짤리는거 알면서 겨루기 코치들한테 품세 문제를 내서 다 떨어뜨리고
    먹고 살기 힘든 관장 수다 한데 말도 안되는 운전자법 통과되는데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도대체 윗선은 왜 존재하는건가요?? 전화를 받은면 상냥하게 받는 것도 없고 학벌 파벌 직위만
    보이고 거만 떠는것 이외에 뭘 보여줄건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운전자법 그렇게 할거면 유치원처럼 나라에서 지원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법이 발휘될때 에초에 막아야지 통과될때까지 두손 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위하는척 하는 당신들 정말 재수 없습니다.

    2016-12-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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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해

    부모가 보기엔 좀 더 안전해 보이겠다..
    꾸역꾸역 애들 불려가는 영세관장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구나..
    우리 체육관은 관장이 직접내려 아이들 손잡아줘유.. 하고..부모들 서명이라도 받아야되나..
    뉴스에서 애들관련 사고가나니 정부도 손을 쓴거겠지... 모르겠다..

    단속하려면 제대로 해라. 했다안했다 하지말고 철저히!
    아주 철저히! 골목골목 돌아다니며해라!!!!!!!
    단속해라.. 열받네................................

    2016-12-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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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안해

    이게 말같지도 않는 법률 이라는게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은 엄마가 나와서 받는데
    태권도 아이들은 유치원아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원 하면 알아서 가는데
    보조교사가 아이들 인솔해서 내려주는데 관장 또는 기사들이 퍽도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백밀러로 확인하고 있겠다?
    피곤한 관장, 사범님들 운전석에 앉아 쉬다가, 보조교사 탑승하면 출발하겠지
    오히려 더 위험해.... 그냥 15인승 미만 운전자 하차해서 차량지도 하는 걸로!!!
    안하면 벌금 50!!!

    2016-12-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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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안해

    맨 아래 없애라는 말은
    도장을 없애라는게 아니라, 차량을 없애라는 말입니다.

    2016-12-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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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안해

    난 그냥 할건데?
    솔직히 15인승 이하 동승 교사가 내려주고 지도하면
    사고 더 많이 날텐데... 운전자가 내려서 아이를 명확하게 보내고, 아이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게 훨씬 안전함.
    차라리 15인승 미만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지도 안하면 벌금을 50만원으로 하자!
    두번째 걸리면 바로 면허 취소!

    지금 법률은 말이야 방구야~
    이게 시행 되면 단속 할 경찰도 없고, 여건도 없고, 사실상 유명무실
    지금 노란차 아닌 태권도 차량들도 그냥 운전해도 단속할 사람도 없고, 단속도 못하는 상황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대고 있어....
    최순실때문에 정신없고 내년 대선때문에 정신없는데 퍽도 하겠다.

    2016-12-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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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안해


    지금 관장들이 아이들 안전을 신경 안쓰겠다는게 아니야!
    이미 신경 쓰니까 돈들여서 다 도색하고, 등 달고 내려서 지도하고 있어!
    좀 헛소리 작작해라~
    단속 할 수 있음 해봐~ 난 벌금 내줄테니~
    진짜 단속하고, 상황이 그러면 그때가서 운행비용 1만원 받고, 사람쓰면 된다.
    그정도의 여력도 없는 도장이라면 차량 과감하게 없애 버리는게 사실 답이다
    훨씬 편하고, 그리고 순수익도 비슷비슷 할거다.

    우리 관장들 정신 차리자... 되도않는 방구 같은 말에 흔들리고 하지 말고!

    2016-12-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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