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태권도장 반발하는 ‘유상운송법’… 대체 뭐기에?

  

어린이통학차량 본격 단속 100여 일 앞으로… 현 쟁점 법안 내용은?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관련 법 시행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다.

일선 태권도장 관장들 사이 쟁점은 첫째, 체육시설 통학차량의 무상‧유상 운송 여부와 둘째, 차령 연장과 차량 공동 소유 건 등으로 압축됐다.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한 이 쟁점들. 왜일까?

첫 번째로 무상‧유상 운송 여부와 관련한 쟁점이다. 이는 관장들의 가장 반발이 크다. 도장 통학차량운행은 돈이 목적이 아닌 관원을 위한 서비스라는 것이 관장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유상운송과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르므로 '무상운송'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유상운송법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상 차량은 보통 택시나 시내‧외 버스 등과 같은 운행비 정산을 요구하는 차량에 대한 법이었다. 따라서 도장통학차량 운행과 같은 서비스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만 했다.

하지만, 법률적 해석은 다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따르면 유상(有償)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 한다’고 명시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운행에 대한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응급상황을 제외한 현실에서 예를 들어 기름 값, 차량유지비 등이 운행 명목으로 간접적으로 수령되고 쓰인다면 ‘유상’ 운송이라고 분류한다는 것이다.

도장차량은 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고 칭하기는 하지만 차량운행을 위한 유지비용이 대부분 관원들의 회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유상운송으로 봐야한다는 것.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무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체육 시설 통학차량의 경우 관원 회비가 일부 차량 유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사실이므로 ‘유상’ 운송에 해당 한다”며 “여객운송사업법은 13세 미만 아이를 대상으로 한 9인승 이상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의 통학차량운행을 유상운송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2013년 11월 7일 유상운송법 적용 대상으로 정식 확장 포함했다. 따라서 통학차량운행은 무상운송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태권도도장연합회(전태연) 김동석 회장은 “이전까지 도장차량운행이 무상운송에 포함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장들 사이 관련 사실을 검토해왔던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얼마 전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무상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 받았다”고 도장 차량이 유상운송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도장 차량운행이 유상운송법에 적용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시행 규칙 개정 사항에 대한 논의 또한 이뤄졌다.

차령 9년에 안정성 요건 충족돼야 플러스 2년 유예


그리고 바로 이 사항이 두 번째 쟁점이자 유상운송법 개정시행규칙으로 분류된 차령 연장과 차량 공동 소유에 관련된 사항이다.

먼저, 이번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포함된 차령 연장 건은 여객사업용운송차량과 동일하게 허가 차령이 9년까지 허가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2년 연장된다는 내용을 주로 한다.

여기서 안전성 요건이란 체육시설 통학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을 만족하는 정기‧임시검사를 통과한다는 기준이다.

이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유상운송차량으로 아직 허가되지 않은 10년 된 일선 도장 차량이 안전성 요건을 통과 할 경우 2년을 추가 연장하는 개정 시행 규칙에 적용받아 유상운송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일선 관장들의 반발은 심했다.

전태연 김동석 회장은 “현재 관장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모두 12년 이상 된 노후화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차령 허가 기준이 늘어난다 해도 교체해야 할 처지다”며 “통학차량 공동소유 법안이 개정에 포함되면서 지입차를 고려하라는 권유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월 150~180만원에 달하는 지입차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특별히 차량구입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12~15인승 국산 승합차로는 특정 사의 차량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로비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관장들 사이 현재 의혹이 쌓이고 있다”며 차령과 차량 공동소유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일선 관장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변동이 없었다. 이 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 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 관리기준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것.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관련한 공문에서 ‘자가용 유상운송을 학원 등 시설과 차주의 공동소유 경우에도 허용하고 차령요건을 여객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9년 이내로 하되 안전성 요건이 충족될 시 2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개정사항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그 개정이유를 뒷받침했다.

즉 시행 전 되도록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유상운송허가를 받게 하여 시행 이후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고 통학차량에 대한 좀 더 폭넓은 관리를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한 것.

이에 전태연 김동석 회장은 “오는 7월 29일을 전후로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개정 법안을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뚫고 나가려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2년 뒤에 닥칠 동승자 문제이다. 이 상황에서 동승자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경영은 사실상 접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이다”고 가슴 한 구석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무카스미디어 = 정길수 수습기자 ㅣ press01@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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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민

    어린이 통합차량이 유상운송이면 우리도 택시처럼 차살때 면세해달라구합시다 그리고 회비에서 차량유지비가 충당된다면 개인승용차는 회사수입으로 충당하니 것도 유상아닌가요...? 저런식으로 따지면 유상아닌게 어딨나요..? 공무원들 말장난 지긋지긋함니다

    2020-11-18 23:30:5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동승자

    지금 반발하시는 관장님들은 3자가 봤을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동승자태우라는데 왜들 난리야? 라고 생각할수 있는 오해의 소지말이죠.
    영세학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고 보는데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침차량 또는 차량운행을 처음 한사람은 때돈 벌었을 것처럼요..
    그냥 그런생각도 했다고요.. 비꼬아서 얘기한거니 제 글에 열올리지 마시구요..

    교육적으로도 이것저것 할일이 많은데 차량문제 유상운송신고. 동승자. 아침차량. 등등
    머리가 아픕니다~~~~ 아~~~ 대한민국 참 살기좋은세상입니다~~~~~

    2017-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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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

    동승자요? 동승자있다고 사고안나나요?
    서로미루다가 사고더나요
    운전자가 내려서 애들 건너주고 안전히 갔는지 확인후 차에
    다시타는지를 경찰이 보고 단속하면
    될꺼아니가 ᆢ
    현실에는 의미없고 돈만더들어가는법

    2016-10-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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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wktj

    진짜 말안되는 개소리하네 아침에 학교 통학시키는 법이나 만들어라 쓸때없는 통학을 시켜주니 태권도도장이 아니라 통학시키는걸로 다들인식하자나요 쓸때없는거 하지말고 그런거나 하지 이상한걸하고 아주 자빠졋네 안그래도 사범못구해서 다들난리인데 해도해도 너무하네 그렇게하면 수련생이 늘까요? 외국이면 몰라도 편하고 힘든걸안하는아이들한테 과연 그게 될까요 의문스럽네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2016-07-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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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칩시다

    태권도장 하루 쉬더라도 전국 태권도장 국회 앞에서 모여 시여나 집회라도 하죠
    이원야 원 돈없는 도장은 살 수 있나요?
    돈없으면 접으라는것과 똑같네요
    아니 우리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법으로 차량 운행을 없애던가요

    2015-05-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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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부

    한마디로 돈없는 도장은 접으라는 소리구만

    2015-05-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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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나이

    태권도말고 합기도 검도 우슈 유소년스포츠등등 다른 무도도 해당되나요???
    안되는걸로 안는데 정말 너무하네요...우리나라태권도를 더 죽이네요

    2015-04-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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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자

    청화대 싸이트에 저희 일선 관장님들의 글을 올려야 합니다..
    저희 관장님들끼리 이야기만 나누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나라 태권도 지도자들 다 죽어가는 이런 사항 뉴스에도 나오고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님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 고유의 무도임에도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대우도 못받고 천대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 무도 국가에서 아끼고 국가에서 보호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 태권도 수련생등 나라사랑 5가지중 한가지 우리 나라 태권도를 사랑하자가 있습니다.
    태권도 지도자만 대만민국 사람인가요? 우리 무도 아껴주겼으면 합니다.
    청화대에 글남겨 봅시다~

    2015-04-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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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도태권

    나라가 힘들긴 한가봐요....별지랄을 다하고 현대기업 몰아주기나하고....
    문대성위원님 좆같은 법안만든 국회위원들 뒤후리기로 날려버리고 옛날 김두환이 국회위원들 똥물뿌리고 청소했던것 처럼 똥물한번 먹여줍시다!!

    2015-04-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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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태권도장은 면세 나머진 과세

    2015-04-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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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사범

    딱봐도 로비구만..

    솔직히 노란차로 바꾼다고해서 사고가 안나나??

    노란차가 아니면 무조건 사고나나??

    2015-04-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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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관장

    심사5장까지만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 입니다. 저는 하루에 차량 운행 20KM 정도 밖에 않합니다. 1년에 4000KM 정도 타는데 10년이면 4만kM 타고 차를 바꿔야 한다는 얘긴데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04-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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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5장까지만

    테클걸면 차라리 태권도 대한체육회에서 빠져 나와 타 무도같이 신고만 하고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혜택은 하나도 없으면서 제약만 엄청 많고 한자리씩 하고 있는 임원분들이 이럴때 힘써야 하는것 아닌가요?

    2015-04-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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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5장까지만

    그리고 관장님들이 차량 운행 해주는게 봉사지 머가 유상운송 이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차량운행 안하는 아이들하고 해주는 아이들하고 교육비가 같은데 돈 더받고 하면 유상운송 이지만 똑같이 받고 봉사해주는게 유상운송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그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기도 안찹니다
    교욱비 10만원 나누기 22일 해보세요 요즘 얼마인가? 요즘 그돈 받고 누가 아이 봐주며, 인성교육시키며, 태권도,음줄,키크기체조 해줍니까?
    요구하는것은 엄청많으면서 교육비 올리면 메스컴에서 난리고 이제 차량운행 하는것까지

    2015-04-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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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5장까지만

    정말로 왜? 태권도만 못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회비올리면 난리, 단심사비도 타 무도에 비해 저렴한 편인데 그것도 비싸다고 난리 먼 사고만 났다하면 난리 이번에 품새 완화 반대 하는것도 잘 생각들 해보세요
    반대누르는 사람들이 태권도와 관련있는 사람들이 많을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많을지..
    심사 강화되면 누가 득을 볼지 생각들 해보세요
    기사처럼 된다면 이미 노란색으로 도색한차 팔고 7인승 구입해서 운행 할랍니다

    2015-04-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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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지

    형평성이 맞질 않네요
    단속하려면 검도나 합기도 같은 타 종목도 단속대상이 되어야지
    왜 태권도만 못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검도, 합기도 차량은 사고를 피해다니는가요
    말도 안되는 법안으로 공업사 먹여 살리고 현대기업 먹여살리고 승인비, 검사비용 목적으로 돈 뜯어가는 답 없는 정부!
    공업사 여직원이 그럽디다
    차량안전이랑 도색, 구조변경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 난리들인지 모르겠다구요
    탁상행정하지 말고 현장에 나와서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내 놓으시길...

    2015-04-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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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자

    태권도장 교육비에서 아이들 차량유지비가 나온다고 한다면,
    각 가정에서의 차량도 아이들을 태우며 이동할 때 나오는 차량유지비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차량은 유상운송이 되야 맞는게 아닌가요?
    인정은 개뿔!!!

    2015-04-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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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자

    대안은 투쟁이네~~~
    아님 승용차로 운행 하던가!

    2015-04-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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