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상무예’ 저작권 분쟁… 法 저작권무효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한국민속촌이 제기한 저작권무효소송 각하



말을 타고 창과 검을 휘두르거나 활을 쏘는 마상무예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한국민속촌(조원관광진흥주식회사)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마상무예에 대한 저작권등록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이 결론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판사)는 마상무예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 민속촌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무효확인 신청에 대해 사건 신청이 부적합하므로 각하하기로 판결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판결문에서 민속촌 측이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공연활동이 참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가려질 뿐,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민속촌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민속촌에게는 마상무예 저작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인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마상무예라는 용어는 1990년대 한국마사회와 문화재청 위원을 중심으로 복원 및 재현과정에서 당시 재현에 참가했던 단체명에서 차용했다. 이 당시 보고서로 '한국의 마상무예'가 발간되었고, 용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실기 재현을 맡았던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가 소유하고 있다.

마상무예격구협회 김영섭 회장은 조선 마상무예를 복원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신청, 2001년 9월 29일 이 신청을 받아들여 마상무예에 대한 저작권등록(C-2011-002525호)을 한 상태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국민속촌은 마상무예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예도보통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창조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마상무예협회 측의 저작권 등록영상을 검증한 결과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이 소송의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상무예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김영섭 회장은 지난 7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등록받은 마상무예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한국민속촌을 비롯한 개인 8명과 단체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민속촌이 제기한 마상무예에 대한 저작권등록무효확인신청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에 따라 현재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소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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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무예 #기사 #속초 #영랑호 #김영섭 #격구 #한국민속촌 #법적분쟁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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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에 대해

    어설픈 법률상식으로 덤벼들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적재산권분쟁은 패할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남의 지적재산을 훔친것이라는거죠. 우리나라는 이 권리에 대해 강화된 것은 지난 7월부터일겁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쇠고랑차고 거지되는 일이 많습니다.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2012-02-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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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본 사건은 명칭 즉 상표권 문제가 아니라 행위 자체 즉, 말을 타고 활을 쏘는 행위와 말을 타고 무기를 쓰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저작권(연극저작물) 문제입니다. 아래의 명칭 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2012-01-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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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저작권 글이 올라 왔네요. 검색어 처보세요 앞으로 법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또한 위반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강화한답니다. 잘들 생각하시고요. 이제는 유명무술명을 무단차용해 장사하지 맙시다 감옥갑니다.

    2012-0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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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찬성

    여기저기 무술단체가 같은 종목으로 난무하는건 두고 볼수 없다. 무술발전을 저해하는거다. 저작권이 무술에 있어야 한다. 왜냐? 무술은 훌륭한 지역 혹은 국가브랜드가 될수있다. 미친듯이 이름 차용하는것은 막아야 한다. 무술을 쓰레기로 만드는 인간들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이름만 좋으면 갖다쓰는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거했다가 저거했다가 그래놓고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무슨 지 맘대로하는 무술인이라면 무술계에서 퇴출해야 한다. 단증장사이야기도 달리나오는게 아니다. 여기저기서 단증만들어 팔아먹는이유도 저작권이 약해서다. 해동검도 합기도 얼마나 단체가 많은가. 모두 저작권이 애매모호해서다.

    2011-12-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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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아기획

    우리나라는 저작권등록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그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받습니다. ★ 저작권위원회에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저작권리가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을 받아줄 뿐 상표나 특허처럼 심사를 해서 사용권을 승인해 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재판할 때 권리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분쟁의 결정은 법원에서 다룹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분쟁 판례가 적은 것은 분쟁의 대부분이 변호사 비용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분쟁은 변호사에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2011-12-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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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아기획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을 동시에 그 보호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합니다. ★ 우선 저작권리 제한에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과 (보호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수준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고, 기간은 50년(미국70년)- ★ 인정된 권리행사 제한에는 배포권의 최초판매의 원칙, 목적과 형태에 따른 예외, 강제허락, 등이 있습니다. 제한의 근거는 1. 공익의 이익을 위해 2. 다른 국민의 기본권과의 조화를 위해 3. 소수자의 배려(복지차원)를 위해 4. 거래비용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 할 때 등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작권 분쟁은 변호사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판례도 적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2011-12-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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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장관의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저작권자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굳어진 습관과 사고를 바뀐 제도에 적응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새로운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데 따른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도약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변화가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강력한 저작권 보호와 함께 국민이 정당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1-12-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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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고없고차이

    글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난다.. 지식재산권이 있는곳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지식재산권이 없는 곳은 당연히 ㅎㅎㅎ 그냥 했으면 하는 바램이겠지.. 세상사 이치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입장이 다른거지.

    2011-12-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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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꾼

    어느 책에보니까 요새 부술단체가 증장사하는 꼴이 간상(奸商)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으로 무예계를 어지럽히려드는 인간들은 간상의 원흉이라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그런 독버섯 인간은 무예계에서 패서 쫒아내야한다.

    2011-12-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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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진

    저작권 주장하는 종목은 무진법에 해당종목이 안될 것이다. 되어서도 안된다. 전통무예진흥법이지 저작권보호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예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 참가해서 되도록 널리 보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이지 장사가 아니다. 저작권 주장을 하면 혼자할 수밖에 없다. **무술이 그래도 사회에 이름을 내고 있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혼자 하면 다 먹을 수 있으려니 하지만 그 유사단체 덕분에 그나마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고맙게 생각해야하는 일면도 있는 것이다. **무술은 저작권 행사를 왜 하지 않고 자꾸 타 종목을 지적재산으로 등록하라고 부추키고만 있는가? 어디 한번 고소를 해서 붙어봐라.

    2011-12-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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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흥

    지적재산권으로 무예계를 뒤흔들려고 획책해보지만 그건 무리수다. 해봐야 안된다. 무예란 개념부터가 전래된 문화, 오래 된 문화, 곧 전통문화이다. 그걸 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서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이다. 형사고발은 안되고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비만도 엄청난다. 만약 사이비 종목이 재산권 행사로 동일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를 고소해서 법적으로 이겼다고 해도 몸으로 때울 수 밖에 없는 무예인이 손실당할 일도 없다. 무예해서 돈모아둔 사람이 없을 것이니 보상받을 일은 꿈도 못꾼다. 씰데없는 짓 고만해라.

    2011-12-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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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무예 저작권자

    땅위에서 하는 지상무예에 대해서 저작권을 등록하였습니다. 모든 무예인들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한방에 갈 수 있습니다. 원조든 사이비든 땅위에서 하는 모든 무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예인들은 지금 당장 지상에서 하는 무예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지상에서 하는 체육관 관장님들은 저에게 저작권료를 내셔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으로 재벌되기 참 쉽죠 잉~

    2011-12-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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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하지마라면 하지 마라. 지적재산권 알려진지 1년도 안됐다. 강화된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당하고 입건되고 할거다. 조심합시다. 그리고 남한다고 따라하지 맙시다. 제발. 한방에 가는수가 있더라구요.

    2011-12-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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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만 살았다

    아니 손가락만 산 사람들이 많구나. 저작권? 지적재산권? 무서운거다. 위반하면 도둑놈이 된다. 무예인들이 무지하면 망한다.개인적인 생각엔 마상무예단체가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이다. 유사단체난립은 무예계를 족보도 없는 무예를 양산하게 했다. 조심해야 한다.

    2011-12-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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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속촌

    민속촌은 무술단체도 아니고, 무술 전문공연장도 아니다. 그냥 마상재를 구경시키는 곳이다. 몽골사람들을 데려와 말타는 재주를 구경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걸 우리 전통마상재니 마상무예니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걸 저작권법으로 고소한 것도 우끼는 것이다. 마상무예라는 용어를 특정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우습다. 무예도보통지를 실기 복원했다고 하면서 그걸 저작이라고 하는 건 논리에 어긋난다. 더욱 그걸 부추켜서 무술에 저작권이라는 독을 퍼뜨리려는 사람이 더 큰 문제이고.

    2011-12-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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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관장

    저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취미로 말도 타고 기사도 하고는 합니다.
    마상무예가 무슨 특정인의 것처럼 거론되는 것 같아.... 비관련자이기는 하지만 어처구니 없어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취미삼아 하는 저도 고소하시지요....
    저작권을 인정해준 법원도 문제이지만....하는 행태를 보니 마상무예격구협회라는 곳도 무예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은 아닌 듯합니다. 무예도보통지를 본인들이 쓴 것도 아니고 그림이랑 설명이 다 되어있는 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좀 웃기네요....

    2011-12-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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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의견

    나는 가품이 싫다 가품만드는사람 또 가품을 이용하는사람 그런사람이 싫다. 왜들 그러는지
    적어도 무술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민속촌이 그런다는것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 한국민속촌에서 마상무예를 공연하고 싶다면 마상무예협회에 로열티를 내던지 그것이 아까우면 마상무예협회에 요청해 공연케 해야한다고 본다 근데 한국민속촌이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것은 우리무예계를 아주 우숩게 생각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2011-12-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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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하합니다.

    짝퉁 유사품 단체들은 그만 해라......... 그러다 한방에 훅 간다.

    2011-12-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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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상

    마상무예는 일종의 공연단 과 같은 성격이다. 말이 있어야 하고 말 타고 연습할 장소가 필요하다. 현재도 여기저기서 마상무예를 더러 하고 있지만 일반화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 마상무예의 저작권시비는 무술계의 일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다. 이걸 침소봉대해서 다른 무술종목이 저작권 따위에 관심가질 이유도 없다. 저작권은 무술에서 없어져야 할 독소이다. 다만 창작무술을 만든 사람이 제 것을 저작권등록을 하든 말든 그것은 자유지만. 웬만한 종목이라면 자기가 만든 무술을 많이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설혹 사이비, 가짜라도 나타나면 그만큼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 무술이 제법 대중화된 증거이기 때문이다. 가짜 사이비가 창궐하면 진짜는 더 가치가 밫난다. 왜 그런 걸 막으려고 안달하겠느냐.

    2011-12-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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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튼소리

    다른의견님은 누군지 말안해도 알겠소. 태권도 지적재산권 말한 사람일거요. 그렇게 지적재산권을 지키려고 하지말고 그냥 공짜로라도 내가 하는 무술이 널리널리 많은 사람들이 하기만 하면 좋겠소. 그리고 도장관장은 경영과 함께 교육자, 무술가가 되어야 하오. 재산권 운운 하고 있을 시간이 없소. 그런 거 신경쓸 시간에 제대로 수련생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오. **무술의 저작권은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걸 무술계에 퍼뜨리려고 획책마시요. 그것은 스승을 장사군으로 만들어 존심을 망가드려서 무술을 망치는 독이 될 거요. 지적재산권으로 자기 무술을 지키려말고 실력으로 지키시요. 제자들에게 얻는 존경심으로 자기 무술을 지키시오.

    2011-12-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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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는 무술세상

    합기도가 인기있자 개나소나 합기도, 검도가 인기있자 개나소나 검도, 마상무예가 뭐될것 같으니 이제 개나소나 마상무예. 이게 우리현실, 반성의 길뿐..

    2011-12-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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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의견

    저작권이나 상표등록은 장사꾼이라 볼수 없는 정당한 권리와 법적 조치라 생각합니다. 지적재산권을 장사꾼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네요. 김씨가 아닌 사람이 김씨라고 하면 김씨들이 좋아합니까? 장사꾼님은 지적재산권을 더 공부해야겠네요.

    2011-12-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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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꾼

    저작권이니 상표등록이니하는 장사꾼 무인들은 이제 지구를 떠나든가,최소한 무계를 떠나가라.

    2011-12-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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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카

    각하가 된 사건은 도 다른사람 명의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각하되지 않으려면 행정처분(이 경우는 마상무예 저작권)을 무효로 함으로서 그이익이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소는 보통 주민증 이름을 동 사무소에서 잘못 기재하는 등의경우에 할 수 있다. 주민증 이름을발못 기재했다는 것을 인정해서 행정처분(주민증 이름기재)이 무효가 되면 그 이름의주인공, 즉 원고가 곧바로 무효로 인한 이익을 얻을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똑똑한 척하는 **무술은 무식하기만 하다. 민속촌은 정부기관이나 정부 투자기관이 아니라순수 민간 주식회사이다.

    2011-12-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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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들 잘난 변호사들

    카더라는 문제. 지 멋대로 해석하는 리플들 각성해야 합니다. 각하는 항소도 못합니다.

    2011-12-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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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보죠

    형사고소사건도 있다고 하니 기다려보면 알겠죠.

    2011-12-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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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아래분 글도 틀린것은 아니지만 기사내용만으로 본다면 저작권이 없다고 원고가 청구한 사건에대해 이유없다는 판사의 표현은 반대로 저작권등록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만
    그리고 창명사용과정 및 배경 그리고 기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이에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는것은 모든것을 인정한다로 해석이 가능함으로 추후 형사사건에 서 유죄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무예계의 큰 이슈임은 확실하고 결과에 따라 우리무예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2011-12-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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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하결정

    각하결정! 다시 말해 본사건에서 각하는 저작권이 있다 혹은 없다를 법원이 판결한 것이 아니고, 그저 행정소송 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적인 결정입니다. 기각과 각하는 다른 의미랍니다. 따라서 마상무예에 대한 저작권은 법원이 인정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랍니다.

    2011-12-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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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창시자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이라는 분이 글을 올리셨네요.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태권도를 발견하는 느낌입니다

    2011-12-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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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병무예

    마상무예는 무예도보통지의 기병 6기의 복원은 물론 그외로 역사적 고증을 통해 20여가지의 무예기술을 복원재현하고 재현을 위한 창작을 했다. 마상무예란 바로 이렇게 체계화된 무예를 말한다. 하여 단순히 무예도보통지 기병6기만을 가지고 마상무예라고 하는 것은 틀리다.

    2011-12-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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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병무예

    마상무예라고 하는게 지내꺼래 잖아. 마상이란 뜻이 뭐여 말의 등위라는 사전적 의미지 즉 말을 탄 상태.. 그리고 무예야 뭐. 알것이고.... 그러니까 마상무예 "말 위에 타고 하는 무예"라 하지 말고 다른 곳은 빨리 기병무예(화력이나 병기 등을 소지하고서 말을 타고 그 기동력을 이용하여 전투할 수 있는 병사들의 무예)라고 해야 한다. 승마무예나 기마무예는 마상무예와 동의어로 그 뜻이 같아 저촉된다. 무예도보통지를 복원이라면 그냥 기병무예나 기병6기무예가 맞다. 민속촌은 마상무예로는 대충 합의해서 배상해주고 얼릉 기병무예로 바꿔 공연하면 될거다. 별것 아니다.

    2011-12-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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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상무예

    말타고 하는 무예를 지네만 독점했나...이건 뭐...어처구니가 없어서...이경규가 꼬꼬면 만든거 돈될거 같으니까 엉뚱한놈이 꼬꼬면이라는 이름을 상품등록해 놓은 거랑 똑같구만. 법원도 뭘 모르니 저런 멍청한 판결을...정말 싸가지가 없는 인간들이다. 말타고 하는게 다 지네껀가 도둑놈들.

    2011-12-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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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반

    저작권이 뭐야 그냥 책나부랭일뿐 웃기는군! 이세상에 책먼저쓰고 저작권있으면 자기꺼가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 책먼저 쓰고 저작권 있는 걸로 하면 태권도는 최홍희, 수박도는 황기, 18기와 본국검은 김광석, 경호무술 장명진, 해동검도 나한일, 선무도 설적운, 특공무술 장수옥, 회전무술 명재남, 심검도 김창식, 24반무예 임동규 뭐 이런 사람들 꺼란 말인가? 웃기지마.. 얼마면 돼

    2011-12-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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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저작권 유효기간이 50년입니다. 그래서 태권도하고 합기도하고는 맘대로 쓰는겁니다.

    2011-12-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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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직하게 살자

    태권도라는 명칭을 처음에 생겼을 때 상표 등록을 했거나, 저작권 등록이라는게 있었다면 그게 가능했게지만, 태권도라는 명칭은 오래전에 생겨 이미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상표등록이나 명칭 및 기술에 대한 저작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태권도 기술 중에 특별하게 개인이나 단체가 장착적인 것으로 만든 시범 시나리오, 독특한 기술을, 공연 등은 저작권 등록과 함께 저작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기마무예니, 마상도 등으로 변형하는 것은 또 웃긴 이야기죠.

    2011-12-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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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권

    앞으로 지재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무예계에도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각 협회간 송사가 크게 번질것 같군요. 이런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할듯합니다 요즘에 무예계에서도 적통자니 창시자니 하는 주장들도 이같은 맥락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괜실히 협회만들어 단증발급하거나 무술대회개최 무술공연해 돈벌려다가 쇠고랑찰수 있다는것이지요. 그리고 단증취득할때 어떤협회에서 발급한 단증이냐하는것이 진짜다 아니다 하는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

    2011-12-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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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ㅊㅊ

    마상무예는 말타구 하는건데 뭐가 문제 된다는것인지 동체 이해되질 않네요 무예명칭사용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된다니 다른 무술도 그럴까요. 뭐 태권도 합기도 아무나 쓰고 있지 않나요.

    2011-12-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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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

    저두 무예도 지적재산권 저작권 뭐 이런것두 있다는거 알았구요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나봐요
    앞으로 정말 잘 알아보구 해야할것 같네요

    2011-12-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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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동자

    이런일도 있는가봐요.. 첨 알았네요 ㅎㅎ

    2011-12-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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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럴수도

    기마무예 그것도 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마술 ,기마도, 기마무술 사용할수 있는 명칭이 널려있네요. ㅋㅋㅋ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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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대로 하니

    멋대로 네티즌들 해석하니 웃깁니다. 민속촌 참 피곤하겠네.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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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되네

    마상무예하지말고 기마무예하면 되는거잖아. 마상6기라고 하던가. 왜 마상무예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야. 답답. 부채춤과는 다른문제네.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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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놈에게

    대박아 너도 사이비지.그지~~ 마상 그리고 무예라는 단어를 합성하면 전혀새로운 의미와 단어가 된다 그거 몰란니 이것을 신조어라고도해 국어시간에 졸았지 ㅎㅎ 무단으로 차용하는 놈들이 나쁜놈들인데 암튼 나쁜놈들 많아~~ 에이그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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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

    그럼 너네 말고는 마상무예를 못한다는 말인가???
    무예도보통지에도 마상6기 라고 분명히 적혀있는데....
    정말 전통무예하는 놈들이 또라이 많다고 하더니 너희가 딱 그 짝이구나!!!!
    더러운 놈들.... 몽골시범단이 지들보다 잘하니까 별 걸 다 가지고 난리구나.!!!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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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

    그러면 조사받는 협회장님들 형사처벌 받게 되는가요. 언제쯤 결정되나요. 궁금해서 ..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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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상무예

    현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로 수사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다 명확해지겠죠.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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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

    동 판결은 상표권문제가 포함된 의미로 보아야한다고 봅니다. 상표법 저작권법은 크게 다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 두개의 법률은 다르지만 동법위에 상위법이 있는데 지식재산기봅법이라는 것이지요 2011년 7월1일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동법이 발효된지 얼마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며.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찰법원의 판사나 검사도 다시공부하며 기소 또는 판결을 결정하는 과도기 입니다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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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한국민속촌이 꼼수를 두었지만 ㅎㅎㅎ 정부기관이 해서도 졌는데 유사일반협회들이 이긴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돼 이 사건은 다른무술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주게 될꺼야. 사례와 판례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들 아실거고... 사이비들 단증장사 도 끝난다고 봐야지 앞으로 감옥갈수도 있는데 들어내놓고 하기 힘들지...ㅎㅎ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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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동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놓고 말들이 많네~~... 각하라는 뜻도 모르니.. 원고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수 없다는거야. 각하는 항소도 불가능해 알~~어..그럼 원고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지. 핵심은 두가지야 마상무예 명칭부분과 마상무예기술부분이지. 원고는 이렇게 주장했어 마상무예는 전통전례된 것이고 기술또한 전례된 것이라고 한마디로 바꿔서 설명하면
    마상무예명칭 물론 마상무예기술이 전례된 것이 아니고 현대에 와서 재창조된 것이라는 것이지 ㅋㅋㅋㅎㅎㅎ복원 재현노력을 인정해 준거야 현재 진행중인 형사사건에서 보나마나 유죄기소 처리가 거의 확실하지..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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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하결정

    [마상무예]에 대한 상표권 문제가 아니며, [마상무예] 저작권 소송 문제입니다. 다시말해 <마상무예>를 시범한 그 자체로 형사소송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예명칭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마상무예 공연에 대한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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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유명무예를 차용하고 시류에 편승한 사이비 가무인과 단체들 가슴 철렁하겠는대요.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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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지식재산

    의미 있는 일이군요. 법원이 저작권을 인정 한 만큼 앞으로 형사 민사가 진행된다면 유리하게 작용하겠내요. 민속촌이면 정부기구인데 각하되었다니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겠군요. 유명무예명칭을 차용해도 무방하다고 안하무인격으로 관행처럼 단체를 설립했던 사람들에게 경종이 될 수도 있겠내요. 앞으로 무예계 파장이 엄청날것 같내요.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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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탄

    마상무예 복원을 문화재청이나 정부가 간여했다고 한다면 정부가 특정 단체에 돈을 대서 저작권을 주장하도록 한 처시가 된다. 창작주체인 마상무예협회는 정부 돈을 받고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았다면 이는 국민세금으로 된 것이니만큼 모든 국민들이 그 성과를 공유해야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저작권 따위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굳이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무진법 상 복원무예라는 분류는 부당하고 창작무예종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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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위 기사에서 답이 나와 있다.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민속촌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민속촌에게는 마상무예 저작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인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말은 마상무예쪽이 패소를 했다해도 그로 인한 이익이 민속촌에 <반드시>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서 각하를 한다는 것이고, 민속촌 의 공연활동이 마상무예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민속초노가 협회 간의 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슨 당연결과가 있다고?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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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무진법 공청회에서 마상무예를 복원무예로 분류해서 전승무예와 동일한 지위를 준다고 했는데 결국 창작무예란 것 아닌가. 무형의 무예를 복원한다고 한 것부터 어폐가 있는데, 정부가 지원해서 창작품을 복원했다며 전승무예와 동격으로 한다는 해괴한 발상까지하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꽤씸하다. 마상무예는 창작품으로서 저작권을 보호받든지, 전통무예로서 명칭의 일반화를 수용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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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한결과

    각하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마상무예는 구전인습으로 전례된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재정립된 재현무예로서 그 노력을 기울인 주체에 그 권리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상무예라는 명칭을 아무나 허락없이 차용해 사용할수 있다면 이것은 무리무예발전에 저해된다고 봅니다 마상무예를 떠나 모든 무예에 이같은 권리가 보호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이비무인들이 유명무예명칭을 무단차용하여 무예계의 위계를 어지럽게 하는 사례가 더이상 생기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1-1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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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ㅡ,.ㅡ

    검색 좀 해 보니 민속촌 마상무예는 공연 성격이 안 맞아서 마상무예격구협회측에서 거부했고 민속촌 측에선 몽골사람들 불러다가 공연하는 듯 하군요.. 민속촌에서 몽골 사람들 불러다가 몽골 마상기예를 보여준다? 그래놓고 법적 다툼?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협회측에선 공연할때 피켓 들고 가만히 1인 시위 하시길 바랍니다. 시위 하다 보면 관람객 누군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든 일간지나 방송국 기자가 기사화 하든 어떻게든 여론을 탈 것이며 여론 타면 민속촌은 법원이 손을 들어줘도 저 공연 못 합니다. 민속촌에서 몽골인이 몽골마상기예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2011-12-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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