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승합차 안전장치 의무화… 승․하차시 운전자 확인

  


태권도장 승합차 운행이 많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태권도장과 체육시설업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 확대, 광각 실외후사경 등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태권도장용)에서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강화 조치에 이은 것으로, 승강구 문에 옷 끼임 사고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버스들은 등화장치, 도색, 표지, 승강구, 보조발판, 광각실외후사경, 좌석 등을 어린이운송용에 맡게 개선해야 한다.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도 확대된다. 기존 보조발판의 너비기준(40센티미터 이상)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 강화로 어린이 승·하차 시 낙상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승·하차 시 승강구 문틈에 옷 끼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총 209건으로 사망 10명, 부상 400명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월 대전에서 6세 남자 어린이와 강원도 철원 9세 여자 어린이가 각각 태권도장 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앞서 행전안전부는 지난 2월 태권도장 어린이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사고예방을 위해 ‘광각 후사경’, ‘천사의 날개’ 등 안전장치 설치를 적극 권장했다. 천사의 날개는 통학차량 문에 부착하는 것으로 문이 열리면 천사의 날개가 튀어나오면서 안전보호 역할을 한다. 광각 후사경은 일장 자도자의 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2011년을 안전 대한민국 원년으로 정하고, 얼니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추진해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주요 내용


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적용범위 확대

-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등화장치, 도색, 표지, 승강구, 보조발판, 광각실외후사경, 좌석 등
* 올 초 대전 및 철원의 어린이 사고는 체육관(태권도) 차량에서 발생

②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 확대

- 기존 보조발판의 너비기준(40센티미터 이상)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이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함
- 보조발판의 너비기준 개선으로 어린이 승·하차 시 낙상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③ 광각실외후사경의 설치 의무화

-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
- 이를 통해 어린이 승·하차 시 승강구 문틈에 옷 끼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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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에 이런일이.

    태권도장이 어린이집이라 생각하는가?
    선수들도 태우고 시합하니는데 시합장 주차장모 습 생각만해도 웃긴다...

    2011-05-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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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비호

    그냥 차량운행 전부다 중지시켜라..

    2011-05-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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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직히살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라고?참 웃긴다.하려면 대형시민버스를 전국적으로 똑 같이 시행해야한다.대형버스는 남녀노소 특히 노약자 임신부가 많다.학원버스도 동맹파업 하는 위력을 보여 줘야 탁상공론 뜨거운 맛을 봐야 아차 하겠지,행안부.국토부는 너희들 부터 양심을 갖고 살아라...사람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어느 자동차나 동일한 헌법을 적용 하는 게 원칙이다.학원버스가 너희들 노리개감도 아니고 약자들을 골라서 펼치는 개떡같은 법을 입법예고 하는작자들 부터 정신차려라,먼저 공청회부터 하자.누구 말이 타당한지?문체부가 국가원을 입법예고 해서 장악 하더니 이젠 국민들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있군,두고보자 내년 총선.대선에서...

    2011-05-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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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관장

    한 마디 더하자면 안전장치 필요한 사람들은 벌써 자동문이나 발판 등은 다 하고 다닌다.
    자기 몸 편하자고 허접하게 사범들한테 운행 빨리 다녀오라고 제촉하는 관장들때문에 젊고 경험부족한 사범들이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거라고... 운행 늦어지면 관장한테 깨질것 같은니깐 애들 내리면 대충 훑어보고 악셀 밟아버리니깐 사고가 나는것이지... 부주의에서 생긴 사고를 안전장치라는 명목하에 거금들여 눈에보이는 것만 해소 하려는 정부가 정말 머리에 ?똥만 가득찬건 아닌지,,, 차라리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건 어떤가? 이게 더 좋은 방법 아닌가?

    2011-05-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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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관장

    밑에 밑에 분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한마디 거들고 싶네요.
    정부에서 100% 지원이라면 몰라도 ... 안전장치는 필요한 사람들이나 하면됩니다.
    의무화는 아니다 진짜 콰`~~~악 퉤~~

    2011-05-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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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밑에 관장님 말이 옳소

    2011-05-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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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관장

    차량개조 업체에 로비 받았나???
    그 돈은 정부에서 대주나??? 도색값만 70만원인데... 위에 번쩍이에 다가 발판까지 하면 기본
    100만원이 깨지는데.... 난 중학생도 차에서 내려서 직접 손잡고 내려준다....
    난 빼줘라!!! 30킬로 이상으로 운행도 안하고 양심적으로 잘하고 있다...
    제발 탁상공론으로 멀쩡한 태권도장들 피곤하게 하지마라!!!

    2011-05-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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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도 도장을 애들만 다니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구만.. 쪽팔리다.

    2011-05-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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