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연임' 최대 2회로... 유승민 회장 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정관 개정·위원회 통폐합 단행… 체육 행정 신뢰 회복 위한 조직 쇄신 시동

 

유승민 회장이 이사회를 진행 중이다.

대한체육회가 유승민 회장의 개혁 의지를 담은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 됐다. 

 

정관 개정, 위원회 통폐합, 종목단체 등급 조정 등 체육 행정의 체질 개선을 위한 주요 안건들이 22일 이사회에서 의결되며, 체육계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는 총 6건의 심의 안건과 4건의 주요 보고 사항이 상정됐다.

 

가장 주목을 받은 안건은 임원 2회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 이는 장기적으로 조직 내 유능한 인재의 지속적인 참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유승민 회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유승민 호가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에 대한 연임을 최대 2회로 못을 박음에 따라, 그간 2회 연임 이후 3연임 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성과 공헌도 등을 근거로 회장 지휘 아래 위원회에서 셀프로 승인하던 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 이번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규정 개정은 상위법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 회원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등의 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이 불가피하다. 태권도와 축구 등 중앙협회 또는 산하 연맹체, 시도협회 등에서는 현재 3연임에서 많게는 5연임까지 이뤄지는 사례가 있어 사실상 연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 31개에 달하던 자문위원회를 23개로 대폭 축소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으며,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등 21개 위원회의 위원장도 새롭게 위촉했다. 각 위원회가 중복 기능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편이 병행되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 규정도 손질됐다. 추천위원 구성 시 대표성 있는 단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향후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외에도  ▲회원종목단체 가입 심의 ▲준회원종목단체인 대한킥복싱협회 인정단체로의 강등 ▲정관 개정 ▲총 7건의 각종 규정 제·개정 ▲위원회 위원장 위촉 동의 ▲2025년 자체예산 변경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체육회 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제42대 집행부 이사 선임 결과와 스포츠개혁위원회 운영 계획, 대한체육회 엠블럼 리뉴얼 현황, 자체 예산 현안 등 4건이 공유되었다.

 

유승민 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과 규정 정비는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책임 있는 스포츠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말까지 스포츠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안된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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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무예 전문기자. 이집트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태권도 보급에 앞장 섰으며, 20여 년간 65개국 300개 도시 이상을 누비며 현장 중심의 심층 취재를 이어왔다. 다큐멘터리 기획·제작, 대회 중계방송 캐스터, 팟캐스트 진행 등 태권도 콘텐츠를 다각화해 온 전문가로,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과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마케팅을 하는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국기원 선출직 이사(언론분야)와 대학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며 태권도 산업과 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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