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대사범’ 지정 대체 어떻게? 내달 10일 공청회 개최


  

4월 10일, 태권도대사범 지정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 마련

이동섭 현 국기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법> 일부개정 '태권도 대사범 지정'이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법률안 공포 후 시행 규칙 및 운영 방안을 수립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아 3년 5개월 동안 아직 한 명도 대사범을 지정하지 못했다.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새롭게 수립된 시행규칙 등을 오는 4월 10일 공청회를 갖는다.  

명실공히 태권도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대사범’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 관련 법률이 3년 5개월 전에 국회 통과 후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2월 대사범 지원까지 첫발을 내딛었지만 선정 기준과 절차 등 후속조치 등 미비한 점이 많아 지연돼 왔다.

 

2019년 10월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보급을 업으로 하는 태권도 명인에 대해 대사범으로 지정”한다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 대사범 지정> 주관 기관을 태권도진흥재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단은 대사범 지정에 대한 개선을 위해 여러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되며, 관심 있는 태권도인들은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및 공청회 현장 참석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태권도대사범 지정>은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크게 기여한 태권도 9단자 사범 중에서 높은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하고 귀감이 되는 사람을 지정해 명예를 기림과 함께 태권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태권도대사범 자격은 ‘국기원 태권도 9단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사람’,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 스포츠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등 ‘직업윤리를 갖춘 사람’, 적극적인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태권도대사범 지정은 짝수 해를 기준 격년으로 2명 이내 선정할 예정으로 지정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태권도대사범 제도 개선 공청회’ 참가 신청은 4월 7일까지 온라인 사전  등록신청 및 현장 등록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태권도대사범은 국기 태권도 진흥 및  보급을 비롯해 태권도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라며 “이번 태권도대사범 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대사범제도가 올바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청회 안내 포스터

[무카스미디어 = 권영기 기자 ㅣ press@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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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둑

    셀프 대사범지정

    지가 대사범되려고 만든법안인가

    2023-03-16 15:51:52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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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ter

    취지는 좋은데 저질 정치꾼(국개)들과 같이 저질 정치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2023-03-16 14:13:48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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