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태권도 대사범의 역할과 전담기관에 대한 3가지 제안!

  

 법률로 정한 태권도 대사범의 역할과 전담기관!

지난 10일 태권도 대사범 지정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 발제는 김대희 교수(부경대)가 하고, 종합토론 좌장에는 노순명(국기원 이사), 전문가 패널로 성문정(대한골프협회 이사, 손성도(KTA 이사), 서완석(전 국민일보 체육전문기자), 김경섭(태권도9단회 사무총장), 이고범(전 국기원 기술심의회 의장), 그리고 필자 엄재영(KTA 이사)이 참가했다.

 

이번 공청회는 태권도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태권도 대사범 지정 태권도법이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 뒤 2년이 넘도록 대사범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그 이유는 애매한 평가기준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는 개선된 평가 기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번에 바뀐 제도 개선은 많은 연구와 회의가 있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뼈대가 갖춰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태권도 대사범 제도개선 공청회 패널로 참가

우리는 태권도 대사범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와 유사한 사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인간문화재'와 비슷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기능, 예능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되면 정부의 전승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후학들에게 전승시켜야 하는 의무(전수 교육 의무)를 지니기도 한다.

 

하지만, 태권도는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단 태권도 자체가 현재 진행형으로 전통무예의 계승자들처럼 보전할 인원이 부족하지 않고 타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은 이미 본 회의를 통과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점 4가지

이 뿐만이 아니라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째, 대사범의 선정은 문무를 겸비한 내적 지성이 요구되는데, 태권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다 보니 서열상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둘째, 대사범으로 지정되지 않는 원로사범과의 양극화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각 관에 따른 태권도 기술의 독립성들이 있는데 서로의 기술이 옳다는 주관적 주장이 더욱 심해질 수 있 수 있다.

넷째, 이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우리에게서 나쁘지 않은 제도 이므로 태권도계가 정말 잘 가꾸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전차 회의 자료를 검토하다 의문점이 생겼는데, 정작 대사범으로 지정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사범의 역할이 없는 것이다.

 

“태권도 대사범 지정 사무에 관한 규정 제15조(태권도 대사범 관리) ③항에 이사장은 태권도 대사범의 명예를 재고할 수 있는 명예사업을 적극 발굴한다와 ④항 이사장은 명예사업, 태권도 진흥 및 계승, 교육, 사회공헌, 등의 공공사업이나 행사를 통해 태권도 대사범을 예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다소 모호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특별히 정해진 역할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제도를 통해 대사범으로 지정되어도 뚜렷한 역할이 없다는 것은 대사범의 명예와 가치, 품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태권도 전문가 집단인 국기원 강사, KTA 강사, 일선 관장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자료로 활용하기 설문지를 만들어 의견을 물었고, 총 111명이 응답해주셨고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그중에서 태권도 대사범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국내, 외 기관의 강사와 사범을 교육하는 역할이 45.3%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 의견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태권도기술의 기준제시를 통해 기술 향상을 담당하는 역할이 42.1% 였다. 이 두 의견을 합치면 무려 87.4% 대사범의 역할은 태권도 기술 향상과 교육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태권도기술과 대사범의 윤리성, 즉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태권도 대사범의 역할에 대한 응답

 

대안 제시

그래서 대안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태권도의 모체인 9대 관에서 사용하던 기술, 형(품새) 그리고 현재 둘로 갈라져 있는 ITF 기술을 포함하여 사라져 가는 구형 태권도기술의 보존과 연구를 하는 역할을 준다면 태권도 4개 단체(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세계태권도연맹)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단체로 발전된 태권도의 통합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4개 단체의 협의를 통해 강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이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셋째, 현재 태권도 대사범 운영 주체는 문체부이며 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은 태권도진흥재단이다. 그래서 태권도 대사범의 관리 주체는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문체부와 국기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46.3%로 1위였다. 다음이 국기원 41.1% 3위가 문체부 11.6% 순 이였다.

 

태권도 대사범 지정 운영업무를 보는 기관을 ‘전담기관’이라 하고 이를 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태권도법 시행령 제7조의 4, 1항을 보면 태권도 대사범 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그리고 법률이 허용하는 비영리 법인 등이 대상인데, 이중 2021. 06. 18 태권도진흥재단이 지정되었다.

관리주체에 대한 응답

태권도법 제21조 1항 2에 의거 태권도 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은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은 없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어 전담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은 별도의 품위 유지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 구조다.

 

이와 비슷한 사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있는데 국기원의 ‘태권도 대사부’ 제도로 국기원의 태권도 대사부 제도에 관한 업무경비는 내부 품의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진흥재단은 영예로운 자격을 부여는 역할을 하고 국기원은 그에 따른 품위 유지비, 기술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실제적 역할로 나누는 것이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훌륭한 두 제도를 하나로 합쳐 공동 전담기관으로 된다면 대사범의 명예와 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업무경비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단체가 서로 협업만 잘 된다면 공동 전담기관의 해법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사실 전담기관은 태권도진흥재단보다는 국기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성격에 맞는 것이라 서서히 국기원에서 이 태권도 대사범 제도의 업무를 이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청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이 모든 것을 종합하자면 이렇게 좋은 제도는 4개 단체의 긴밀한 협조와 협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4개 단체의 협업은 앞으로 태권도인들이 해결해 나갈 할 과제이기도 이기도 하다.

 

 -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글. 엄재영 사범 = 대망태권도장, KTA 이사 ㅣ kaika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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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영
현)대망태권도관장.
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2011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금메달
대한민국 체육훈장 기린장 수훈
전)북경체육대학교 교수
2020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온라인) 금메달
2022년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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