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유럽 한인 지도자! 국기원-WT 협약에 반대 성명
발행일자 : 2022-03-24 16:40:09
수정일자 : 2022-03-24 16:40:51
[권영기 / press@mookas.com]
국기원-WT 글로벌 태권도 발전을 위한 합의 반대
최근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이 해외 승품단 심사 체계를 국기원으로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협약에 대해 미주와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인 사범들의 반대 성명을 발표 했다.
미국고단자협회와 ATU, 캐나다고단자협회, 독일 고의민 사범, 멕시코 문대원 사범과 재미 태권도대학 동문회인 경희대, 동아대, 성균관대, 용인대, 한국체대 등이 반대 성명에 참가했다.
이들 단체와 개인은 국기원은 태권도 무도적 수련가치를 생활 태권도를 주도하는 태권도 본산이며, 세계태권도연맹은 경기 태권도 단체로서 설립 목적이 다르지만 유기적 협조를 가져야할 단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 간 교류 이외 국기원 해외 승품단 심사를 해외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개인 도장에 부여한 KMS(Kukkiwon Membership System) 회원도장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여섯 가지 반대 이유를 들면서 “국기원 정체성 혼란과 KMS 회원 존립을 위협하게 될 협약 체결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기원 단증 거부 운동을 포함한 조치를 감행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3월 10일 이동섭 국기원장과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글로벌 태권도 발전을 위한 국기원-세계태권도연맹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우리 미주•유럽 등 재외 사범은 양 기관이 맺은 합의 내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세계태권도연맹이 경기 태권도의 최상위 기관이라면, 국기원은 태권도의 무도적 수련가치와 생활태권도를 주도하는 태권도의 세계 본산이다.
두 조직은 각기 다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동반 성장하는 관계이다. 그런데 이번 두 단체가 맺은 협약서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각 국가협회를 통하여 KMS 도장을 장악할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경기 태권도를 관장하는 대한태권도협회가 도장 중심의 생활태권도를 통제하는 모델을 세계 각국에 적용하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수 없다. 이는 결국 국기원을 세계태권도연맹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키고 국기원의 정체성 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KMS 회원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해외 사범 들은 삼십 월 일 협의서의 잘못된 내용들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 하는 바이다.
첫째, 세계태권도연맹의 하위조직인 각 국가협회 경기단체 에 무도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업무를 비롯한 교육지원 및 무도태권도 사업을 관장토록 하는 것을 반대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이 각국의 무도위원회를 통해 국기원의 위상을 높이고 국기원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도장들을 각국의 경기단체에 예속시키며 태권도 도장의 자율적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각 국가협회는 경기태권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지만 도장중심의 생활 태권도를 일단 장악하면, 도장 개설요건 지도자 자격 승단 심사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결국 국기원과 결별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초기에 태권도가 크게 활성화 되었던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자체 단증을 발급하며 국기원과 유리된 태권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그렇게되면 결국 KMS 회원 도장들은 국가 협회의 지배하에 설 곳을 잃고 주변을 맴도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둘째, 국기원이 국가협회에 심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결국 회원을 국가협회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현재 미주와 유럽사범이 국기원에 단 승단신청을 할 때 70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단증수입의 50%를 국가협회에 지원하고 그에 더하여 세계연맹에 지원금을 증액하면 국기원의 단증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국기원으로서는 도장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태권도 사범이 도장을 운영하여 발생시킨 수입을 도장의 경쟁력 강화 향상을 위해 쓰는 대신 경기단체에 헌납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국가협회의 무도위원회는 KMS 회원들에게 개인도장이 국기원에 신청하는 단증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을 제안 하고, 국가 협회의 단증 신청비율이 70%를 넘도록 하여 모든 회원을 국가 협회에 예속시켜 통제하려 할 것이다. 70%의 도장들이 국가협회에 예속되어 부당한 횡포에 휘둘리면서도 어쩔수없이 끌려가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글로벌 무도위원회를 만들어 세계태권도연맹의 총회기간에 국제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기원이 세계연맹의 하부 조직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다!
각국의 무도위원회는 해당 국가협회의 하부 조직이다. 세계태권도연맹 총회에 글로벌 무도 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제행사를 한다는 것은 국기원이 세계태권도연맹의 하부 조직임을 만천하에 알리며, 국기원의 위상과 명예를 추락 시키는 어리석은 일이다.
국제 경기 단체로서의 세계 태권도 연맹은 올림픽 핵심 종목의 위상으로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홍보하며 국기원과 다른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다. 국제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이 현재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총재의 국적에 따라 그 본부가 언제든지 제 3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기원은 다르다. 태권도 본산으로서의 국기원은 종주국인 대한민국에 상존하며, 그 권위와 역할을 감당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전세계 태권도인들로부터 위임받고 있다.
넷째, 단증을 국기원과 세계연맹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번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협의서에 단증 발급에 있어서 “국기원장 명의로 발급한다. 단, WT, 대륙연맹 해당 국가 협회 로고 및 단체장 서명을 포함하여 발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기원은 각 단급의 내용체계 교육방향과 목적 심사기준을 뒷받침하며 단증을 발행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단증 발행과 무관한 단체로 엘리트 선수들에게 최고의 태권도 기술을 경쟁하도록 장을 마련해주는 기능을하는 국제 경기단체다 건강증진 인성발달 심신수련 등을 목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일반 수련생들에게 경기단체 로고나 경기단체장의 사인이 들어간 단증이 왜 필요한가. 단증은 국기원의 권위이고 상징이다. 국기원이 독자적으로 발행해야하며 그것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다섯째, 국기원이 세계태권도연맹에 올림픽 정식 종목 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철회해야한다.
국가협회를 통해 신청된 단증수입의 50%를 세계연맹에 지원하고 그 수입이 6억원 이하인 경우 6억원을 지원한다고 명시할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가? 국기원이 세계태권도연맹을 지원하여 태권도를 홍보하거나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통해 태권도의 발전에 기여토록 할 수있다. 그러나 그것을 규정에 명시하여 지원을 의무화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국기원의 단증수입에 의존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자율적 재정확보 마련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 국기원 단증 미소지자는 대회출전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국기원의 지원금 약속 보장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것으로는 단증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다!
세계태권도연맹에 묻고싶다. 국기원 단증 미소지자에게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을 금지하는 제한 규정이 과연 얼마만한 구속력을 갖는가? 이미 IOC 국제올림픽 위원회 가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스포츠 종목의 선수자격을 본다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국기원 단증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언제 폐기될지 모르지만 설사 세계연맹이 그 규정을 계속 적용하려 한다해도 그것으로 인한 단증수입은 아주 미미하다. 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단증을 따는 선수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도장에서 수여하는 국기원 단증은 태권도의 수련정도와 교육 이수의 결과에 대한 성취의 표적이고 기준이다. 경기출전을 위해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기원은 그러한 단증의 가치와 권위를 높일수 있는 필요조건들을 국기원을 지원 하는 일선도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재외 사범들은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한 사실에 경악하며 분노한다. 평생을 태권도 수련과교육에 전념하며 국기원과 역사를 같이해온 우리 태권도사범들을 능멸하는 것이다. 수많은 회원도장의 생존을 위협하는 합의서는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기원 단증 거부운동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감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미국고단자협회 회장 최종현, 상임고문 김삼장
ATU (미국 태권도연합 회장 노재용)
캐나다 고단자협회 회장 민형근, 부회장 손태환
고의민 사범(독일)
문대원 사범(멕시코)
재미 태권도 대학 동문회 가나다 순
* 경희대학교 동문회(회장 류근무)
* 동아대학교 동문회(회장 이승형)
* 성균관대학교 동문회(사무총장 박희철)
* 용인대학교 동문회(회장 김지혜)
* 한국체육대학교 동문회(회장 양재철)
2022년 3월 23 일
[무카스미디어 = 권영기 기자 ㅣ press@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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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기 | |
무카스미디어 기자. 태권도 경기인 출신, 태권도 사범, 태권도선수 지도, 킥복싱, 주짓수, 합기도 수련 무술인의 마음을 경험으로 이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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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국기원은 무슨 목적으로 국기원 품/단증에 각국 협회의 로고를 인쇄 할려고 하는가? 그렇게되면 유일한 국기원 단증의 값어치나 위엄이 떨어진다는걸 생각 안해 봤는가?
각국 태권도협회에서는 자기들의 품/단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국기원 품/단증을 신청 해주고 있는데 왜 국기원 단증에 각국 협회의 로고를 함께 인쇄 하려 하는가? 꼭 국기원 품/단증에 다른 로고를 추가로 인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연맹 로고를 인쇄하는것이 국기원이나 연맹에 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국기원이 각국 협회와 MOU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대체 MOU를 할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마도 각국협회와 MOU 를 해서 같이 행사를 하려는 목적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과 같이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싶으면 한국으로 와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들 협회에서 주최를 하면서 국기원에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하게게 끔 유도를 하지 왜 MOU를 고집 하는가?
각국협회 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MOU를 꺼려 하고 있다. 제일 큰 이유는 국기원의 간섭을 싫어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나라에 올림픽위원에 등록이 되여 있기때문에 국기원에 별로 신경 안쓴다. 국제 대회는 어차피 올림픽위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국제 대회등에 뭐가 잘못 됬으면 자기들 올림픽위원회에 건의나 항의를해 해결 할려고 한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국기원에 매달리겠는가?
또 국기원단증이 있드라고 자기들 단/품증이 없으면 자기들 나라에서 하는 태권도 경기나 교육등에 참석 할수 없기때문에 사실 국기원 품/단증 신청은 단지 국제대회 참석 목적이다. 즉 국제대회에 참석 안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국기원은 각국 나라협회등의 사정을 이해하고 일을 해야 한다. 왜냐면 아무리 태권도라 할지라도 나라마다 문화와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럼 국기원의 무궁한 발전을 빌면 해외에서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봤다.
2022-05-05 08:2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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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반대 한다. 위 글대로 국기원의 위상은 물론이고 단증의 위상이 떨어 지는건 당연한 이치다. 국기원은 왜 그리 하는 일들이 탁상공론만 하는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2022-03-29 10:43:13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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