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연무관 권법부 전상섭은 어떤 무술들을 섭렵했을까?


  

역사속의 태권도근현대사 19편 - 지도관 전상섭 2편

역사를 바라볼 때 한가지 사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의 평화로운 공존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역사학자가 아니다. 이 컬럼 역사속의 태권도역사”는 펙트를 중심으로 서술했지만 참고문헌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태권도역사를 격동의 한국근현대사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현재 태권도가 가고자 하는 올바른 길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함이다. 간혹 이 컬럼이 다른 이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은 인정하며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도 나오길 기대한다. [필자 주] 

 

조선연무관 권법부 전상섭은 어떤 무술들을 섭렵했을까?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의 불법적 한.일합방으로 국권을 빼앗긴 이후 조선은 모든것을 잃었다. 이때부터 1919년까지 무단 식민정치라고 부른다. 자유는 물론이고, 5인 이상의 집회도 불허되고, 일본군대 조직인 헌병을 이용해 국내 치안까지 담당하며 수탈과 식민정책이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한다.

 

조선의 무술은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종목이고 단체였음은 그 기록으로도 볼수 있다. 조선의 무력 저항과 자존감을 없애기 위해 1911년 경성(지금의 서울)에 일본 무술을 담당하는 무덕관(武德館)이 설립하고 무덕회 지부가 전국적으로 세워졌다. 1929년 중앙조직인 조선 무덕회가 설립되었다.

 

1922년 영등포 경찰서의 무덕관 낙성은 기부금을 모아 무덕관을 신축하고 수백명의 검사들이 격검을 하였다.(전통무예 지도자 연수 교재 문화체육관광부, 2012) 이처럼 일본은 자신들의 무도를 한국에 상륙시켜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당시 유도의 한부분으로 일본 무덕회의 공수도가 일본 본토에서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라에도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1937년 후나고시 기친에 의해 직접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1937년 7월 11일자에 의하면, 척대(척식대학) 공수부 부민관 서 공연(拓大空手部 府民館서 公演)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15일 오후 7시에 경성 부민관에서 연무대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다. 후나고시가 이끄는 척식대학 공수부를 초청하여 “11명으로 공수권술의 극의를 시연하야 일반에 소개하리라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1937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또 조선연무관 권법부 창설초기 중앙기독교청년회(YMCA)권법부를 창설한 윤병인이 사범으로 있었는데 이때문에 조선연무관과 중앙기독교 청년회권법부는 친척지간 혹은 형제관이라고 불렀다고 한다.(허인욱 2008) 또 전상섭이 유도를 배우고 YMCA 친분이 있었던 것은 이런 상황을 잘 증명해 주는 정황 증거다. 


또 그 다음달인 1937년 8월13일자에는 중앙기독교청년회 유도부에서 공수도 실제 시범이라는 기사가 실려 공수도가 이때 당시에 유도부와 함께 수련했음을 뒷받침한다. 

 

이후 유도의 단체들이 조선으로 얼마나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전상섭이 학창시절 배운 유도는 이곳에서 수련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최점현 2008, 관을 중심으로 살펴 본 태권도 형성사)

 

일본 유학시절 동양척식대학(척식대학의 오류 표기 2018 김영선)에 다닐 때 미야기 초오준(宮城長順, 강유류 개조)과 토오야마 간켄(遠山寬賢, 슈토오칸修道館 개조)에게 공수도를 배웠다고 했다(이호성, 2007 김영선 2018, 태권도현대사와 길동무하다 2007, 이교윤 1991)

 

조선연무관 권법부가 이후 6,25 동란을 거치며 지도관 창설자인 이종우는 조선연무관 권법부가 창설된 이후 20일이 지난 후 입관했다.(허인욱 2008)

 

한무관(韓武館) 창설자인 이교윤(2007)은 조선연무관의 초기 관원이자 그가 저술한 저술한 교본(敎本)에 이렇게 적혀 있다. 스승 전상섭은 충남 공주가 고향이었고, 1930년 일본에 건너가 일본 척식대학 유학 당시 미야기 초오준(宮城長順)으로부터 공수도를 전수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연무관이 개관을 하고 20일 후에 입관 했던 또 다른 제자 이종우는 조선연무관 스승인 전상섭은 동양척식대학(척식대학의 오류 표기 2018 김영선)에 유학하던 시절에 시토류(絲東流) 카라테를익혀 4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해방되기 전에 돌아와서 조선연무관에서 유도를 잠시 했던 것이 권법부(당수부)를 개설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박철희와 이종우는 시토류(마부니 겐와가 시조)를 배웠다고 주장하고 '한국무술 미대륙을 정복하다'의 저자인 이호성은 전상섭이 미야기 초준과 도야마 간켄에게 배웠다고 주장한다. 이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결정적인 증거와 고증 그리고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1. 전상섭이 유학했던 척식대학은 어떤 대학일까?

 

[글. 엄재영 사범 | 대망태권도 관장, 북경체대 교수 ㅣ kaika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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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인

    추가적으로 글 내용에서 나오는 다음 오류들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1. (원문) 제목 ‘YMCA 권법부’ → ‘조선연무관 권법부’. ’YMCA 권법부‘는 윤병인 씨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2. (원문) 사진 인용의 오류 → <척식대학 공수부 부민관 공연 신문기사>를 넣거나
    1937년 7월 11일자 → 1937년 8월 13일자로 고쳐야 함
    3. (원문) 불렀다고 한다.(허인욱 2008) → 불렀다고 한다(허인욱, 2008).
    출처 인용의 표기 방식을 모두 위와 같이 모두 변경요.
    4. (원문) 전상섭이 학창시절 배운 유도는 이곳(YMCA)에서 수련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 전상섭은 YMCA가 아닌 ‘조선연무관 유도부’에서 유도를 배웠습니다. 그 근거는 1940년 전상섭(1921∼?)이 20세 되든 해에 조선연무관 유도 심사에서 ‘1급 갑’으로 승급하였다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1940년 7월 9일자 2건의 신문기사입니다. 그리고 전상섭은 조선연무관 이경석 관장과의 인연으로 광복 직후 조선연무관에서 권법부를 개설하였습니다.

    2021-01-09 05:09:02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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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인

    이 글은 ‘현대 태권도가 가고자 하는 올바른 길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기고자의 집필 목적과는 상반되는 심대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고자는 이 글의 중앙 그림 아래 5째 줄에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또 그 다음달인 1937년 8월13일자에는 중앙기독교청년회 유도부에서 공수도 실제 시범이라는 기사가 실려 공수도가 이때 당시에 유도부와 함께 수련했음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조선 기독교 청년회 유도부에서 유도부와 함께 공수도를 보급한 것이 명백하다.


    1937년 보도된 2건의 신문기사에 근거하여 쇼오토오칸 후나코시 사범과 고주류 야마구치 고겐 사범이 행한 두 차례의 시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기고자는 2차례의 시범 행사가 유도부와 함께 ‘공수도를 보급한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수도를 보급한 것이 명백하다’란 표현은 엄연히 왜곡된 논리적 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작 2차례의 시범 행사에 의해 공수도가 보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보급’이란 사전에서는 ‘널리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여 누리게 함’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2차례의 공수도 시범 행사가 한국사람들에게 널리 가르쳐지고 퍼져나갔다고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온 사범이 한국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지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기고자의 말대로라면 공수도가 1937년부터 한국에 보급되고 확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보급’이라고 붙이는 것은 심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보급’ 대신 ‘소개’ 단어가 적합할 것입니다.
    이 같은 오류는 ‘현재 태권도가 올바른 길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기고자의 집필 의도에 역행하는 잘못된 인식과 판단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1-01-09 05:08:14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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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인

    역사 글쓰기를 할 때에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집필 목적입니다. 즉 필자가 어떤 의도(목적의식, 역사관)로 글을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태권도가 가고자 하는 올바른 길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함이다.”하는 서두 필자주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집필 목적은 주제의 선택이나 본문 전반에 작용하게 됩니다.
    둘째,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주요한 주제나 연구 문제를 필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태권도에 관한 주제는 가능한 태권도의 발전이나 합당한 지식 생산에 도움이 되는 주제가 면밀히 선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에서 주제는 필자가 명기한 글 머리에 붙인 제목입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도 주제(총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각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글의 논리성입니다.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절차에 따라 틀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논술, 논문과 같은 ‘실용적 글쓰기’는 참과 거짓을 따지고 증명하는 논증 형식을 띠게 됩니다. 논증이란 간단히는 ‘이치에 맞는 조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글들이 논증보다는 인터넷 정보나 다른 사람의 글을 발췌하여 짜깁기 조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은 설득력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표절 문제까지도 야기합니다.
    넷째, ‘역사 글쓰기’의 특성입니다. ‘역사 글쓰기’는 특정 주제에 관한 사실적 근거(사료) 중에서 필자가 선택한 것(논거) 제시(인용)하면서 고찰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필자가 선택하는 사료는 글 쓰는 목적의식을 당연히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역사에서 ‘고찰’이란 ‘특정 사실의 진위 판단 여부’와 ‘해석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2021-01-09 05:07:19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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