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택견’ 전국체전 정식종목 확정


  

대한체육회 만장일치 통과… 2011년 첫 시범종목 채택이후 9년 만에

전국체전 시범종목으로 치러졌던 택견이 올해부터는 정식종목으로 열린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우리나라 전통무예 택견이 100년 역사의 국내 최고 권위의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11일 제31차 이사회에서 택견을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14차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위원장 안용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 22일 만에 최종 확정됐다.

 

택견은 2011년 전국체전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다. 역대 최장기 시범종목에 머물렀던 택견은 9년 만에 정식종목 채택이 돼 생활 무예에서 엘리트 무예 스포츠 발전과 저변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체전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전국 각 시도를 중심으로 개최하는 종합체육대회로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이다.

 

세부 종목은 ‘겨루기’ 부문으로 남자는 5체급(도급 ,개급 ,걸급 ,윳급 ,모급) 3분 3회전, 여자부는 3체급(개, 걸, 모) 2분 3회전 방식으로 치러진다. 출전 선수는 20~30대가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선수복은 계량화 하지 않고 전통 ‘철릭’ 복식과 버선을 착용하고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 7월 관리단체로 지정됐던 대한택견회는 조직 정상화를 통해 지난 해 10월 8일 관리단체에서 해제됐다. 이후 곧바로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이라는 큰 쾌거를 이뤄 침체된 택견계에 큰 활력소가 됐다.

 

공교롭게도 올해 첫 정식종목으로 치러지는 택견 대회가 지난해 관리단체에서 해제된 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경북 구미에서 열린다. 시범종목과 엄연히 격상된 무대에서 처음으로 열릴 대회에 어떤 재미와 감동의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된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에 400여개 전수관이 가맹됐지만, 현재는 100여개 곳으로 25%만 존재하고 있다. 전국 13개 시도에 가맹돼 있으며, 용인대 동양무예학과 택견전공자가 전부이다. 보급은 각 시도에 택견 전수관과 클럽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일재 회장은 “택견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값진 결과”라면서 “대한민국 전국체전이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는 볼 수 없는 전국체전에서만 볼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의 경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택견회 안치영 과장은 전국체전을 계기로 “그동안 실업팀 창단을 위해 여러 곳과 협의가 이뤄졌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실업팀 창단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안용중학교가 유일하게 택견을 육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중‧고등학교에서도 택견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양무예 전문가인 허건식 박사는 "택견이 9년간 전국체전 시범종목의 탈을 벗고 전국체전 정식종목이 되었다. 경기 택견이자 스포츠 택견이 한층 발전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태권도경기와도 비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작 정식종목이 되었어야 했다. 경기화는 대중성과 세계화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택견인들은 중국 우슈인 경기우슈와 전통우슈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택견회화 다른 계열에서 전국체전 참가 여부에 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한택견회 전국체전 경기규정을 동의해야 하고,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택견회 1단 이상 유단자야 가능하기에 사실상 복수 가입 또는 등록이 돼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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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 - 무예 전문기자. 이집트에서 코이카(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26개월 활동. 20여년 동안 태권도 전문기자로 전 세계 65개국 이상 현지 취재. 취재 이외 다큐멘터리 기획 및 제작, 태권도 각종 대회 중계방송 캐스터, 팟캐스트 등을 진행.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사인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도 계속 현장 활동을 하고 있다.   
#택견 #대한택견회 #태견경기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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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현무예

    외국의 무도는 한국의 전통무예가 아니다

    한국의 전통무예의 진흥사업은 한민족의 유구한 전통 문화적 사상과 이념을 추진해온 민족문화 전문가만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자칫 잘못인식하면 전통무예진흥법이 아닌 외래무도진흥법으로 둔갑하여 순수전통무예 종목들은 뒷전에 밀리고, 외래의 무도단체들이 전통무예단체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게 되면 이 무진법이 심각하게 왜곡 될 수 있다. 우리 순수 전통무예인들은 그것이 가장 염려스럽다. 그러므로 우리 전통무예인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무진법을 추진하는 것에는 절대로 반대한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종목은 무예·무술이 아니고, 스포츠 종목이므로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스포츠와 무술은 전혀 다른 분야이다. 무진법은 국민이 우리 한민족 대대로 전승해온 순수한 전통무예를 진흥하라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 준 것이지, 외국무도를 진흥해라고 제정해 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한체육회 올림픽 스포츠 종목인 태권도와 생활체육종목에 가맹되어있는 일본검도(하까마 입은 켄도)나 공수도(일본명 가라데), 합기도(일본명 아이기도), 중국의 우슈, 태국의 무에타이 등이 무진법 관련 전통무예 종목이라고 지정해서는 안 된다. 외국에 종주국을 둔 외국무도는 해당국가의 전통무도이므로 국가 간의 소송 분쟁의 소지가 다분해 진다.

    일본무도가 지난 36년간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에 도입된 배경은, 우리 한민족 조선을 영원히 식민지화 하고 군국주의 정신을 배양하기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본 무도를 전통무예라고 그 범주에 포함한다면 이 나라는 전통 문화적 개념도 없고 민족정신도 없는 뿌리 없는 나라로 전략할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 양성하기위해 지도하는 관련 사학자나 대학교수들은 정확한 인식과 연구가 필요하며, 그동안 일평생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전승무예인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한민족의 전통무예문화를 바로 세우는데 한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란다.

    1945년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된 후 일본 군국주의 무도를 전승한 일본 왜래무도들이 해방 이 후 70년 간 상대적으로 외국 종주국의 인기에 영합하여 엄청난 혜택을 받아 무도도장 사업적으로 발전적 호황기를 누렸다.

    그 반면 한민족의 호국무예를 전승한 민족무예인들은 오로지 우리 한민족 전통을 살리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도 없이 일평생동안 헌신해 왔으며, 어두운 음지에서 근근이 가산을 헌납하여 오로지 일평생 한길로 민족문화를 전승하기위한 일념으로 배를 굶주리며 한길에 매진해 왔다.

    이런 일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한 항일의병과 같은 심정으로 민족무예를 살리기 위해 일생을 헌신해온 민족무예인들의 입장과 노고를 높이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외국무도나 일본무도가 전통무예의 종목에 포함된다면 이 무진법 제정의 명분과 논리에 역행하는 심각한 과오가 될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므로 관계자들의 세심한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다.

    전통무예는 국가의 상무정신이며 민족의 혼이고 얼이다. 전통무예는 순수한 전통문화유산성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진흥을 하여서 후대에 바르게 전승하고, 세계만방에 우수하고 유구한 민족문화를 전파하고 한류문화의 꽃을 지구촌에 피게하여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여 국위선양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체부는 전통무예가 아닌 일본의 무도나 외국의 무도 등은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으로 등록하여 스포츠로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진법 전통무예 정의의 정확한 해석 중요 사항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정의 1항에”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 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본다.

    “외부에서 영입되어” 이 부분은 잘못 기입된 문구로서 사실상 수정되어야 마땅하며 이 구절로 인해 국내 무도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켜 지금까지 무진법이 시행이 중단된 사유이기도 하다.
    3.1

    “전통”이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선대로터 후대로 계승된 문화 또는 관습으로써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다.

    따라서 “전통무예”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적기예가 선대에서부터 후대로 사람으로 전승되었거나, 또는 어떤 사유로 인하여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문헌적 기록을 근거로 정확하게 재현된 무예만이 전통무예이다. 그러나 최대한 양보하여 현재의 무진법 법안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창시무예는 일정한 활동 기간이 경과하여 한국적 문화관습으로 전통적 가치가 성립되어야 한다.

    한국스포츠개발원 성문정 박사의 주장대로 문화재청 등록 기준인 50년이 경과해야 전통적 문화관습의 가치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국내 무예들의 생업적 현실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단체 설립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1대 즉, 30년 이상이 경과되면 하위단체 인정종목으로 등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만약 외국에서 유입된 무도가 한국의 재창시무예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해당무도가 위 내용에 근거하여 명칭을 한국식으로 바꾸고, 장비와 복식도(도복)외국식에서 한국복식으로 변경하고, 기법도 독창적으로 개발하고 국내 활동 경력이 경과(50년 이상)되었으면, “재창시무예”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재현된 무예종목도 정확한 기법 재현이 우선 인정되어야 하고, 일정한 전승활동 기간이 단체설립 기준으로 약 15년~20년 이상 정도 활동한 단체로 보급한 회원 수와 전수관 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활동 근거가 미약한 단체가 너도나도 재현했다고 주장하면 혼란이 조장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04-25 21:01:3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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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개혁.검찰개혁.무예진흥법개혁

    무예계반성
    사이비 종교 같은 무예
    2018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있던 한 무예도장에서 30대 여성수련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신고가 들어왔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숨졌다. 사건 당시 수련생의 몸에는 짙은 멍자국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상습적인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도장 내 상습폭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장 폐쇄회로(CC)TV가 없고, 유의미한 목격자 진술을 얻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장역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관장은 구속됐다.

    2018년 5월 5일 오후, 이 도장의 수련생은 '법문강의' 도중 휴대전화를 진동에서 무음 상태로 조정하기 위해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 관장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 관장은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린다", "복도로 나가 머리를 박으라"며 화를 내더니, 급기야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이후 관장은 70cm 길이의 목검으로 그녀의 머리와 등, 종아리 등을 39차례 때렸다. 수련생은 고통스러워 하며 신음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관장이 질책한 내용과 자신이 자책하며 반성하는 내용을 꼼꼼히 적어 놓았다. 관장에게 폭행을 당한 건 이 날 뿐만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관장의 말에 복종하는 여성수련생은 결국 9월 16일 도장에서 목검으로 폭행을 당해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에 대해 그 녀(피해자)가 작성한 수첩 등의 내용을 근거로 수련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숨진 수련생은 관장을 ‘스승님’이라고 불르며 절대적으로 따랐다. 관장에게 월회비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기도 했고, 관장의 법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도 했다. 영어강사인 그녀를 관장은 자신의 일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관장은 수시로 수련생에게 고성과 욕설이 섞인 전화가 있었다고 가족들은 진술하기도 했다. 그녀는 사망일 직전까지 법문번역에 대해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자신의 수첩에 메모해 두었다. 사망당일까지 전역작업을 마무리하도록 독촉을 받았고 그 작업을 하다 도장으로 간 것으로 재판부는 보았다.
    무예를 수련하는 수련생은 사망직전까지 정신적으로 참혹할 정도로 심신상태가 안좋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매주 세 번 도장을 찾는 그녀에게 수련을 빙자한 끊임없는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스승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여긴 수련생은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까지 지배하고 있는 관장을 스승님이라고 부르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관장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끝까지 말맞추기를 하고 범행도구를 숨기는 등 범행을 은닉한 도장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무예의 실체는?
    이 도장의 무예는 우리 민족 고유의 도가심신수련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역대 선인들에 의해 비전으로 전해온 기무예라고 한다. 환인임금으로부터 전해져 환웅천황때에는 국책으로 시행되어 점차 체계적인 면모를 갖춰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해졌으며 단군 왕검때까지 그 맥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 그리고 단군왕검이 소도 옆에 경당이라는 곳에서 젊은이들에게 기무예를 가르치게 했으며, 이들을 국자랑, 고구려때에는 조의선인, 신라때에는 국선화랑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 무예가 고구려, 발해, 고려까지 전승되어 오다가 발해의 멸망 이후 은자들에 의하여 구전심수로써 법맥만이 극소수인에게 전해져 내려 오다가 근대에 계승자가 나타나 체계화했는데, 이 계승자가 여기 관장이라는 것이다. 이 무예에는 자연무, 명상치료라는 천지인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았다. 거기에 승품체계도 9단계로 해 품이라 했고, 2개월마다 심사를 했다고 한다.

    재밌는 것은 여기 관장을 스승님이라 부르며 스승님 모시는 법이 있다. 의아할 정도다.

    스승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스승님 말씀을 엿듣지 못한다.
    스승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어디를 갈 적에나, 다녀와서는 스승님께 여쭈어야 한다.

    스승님이 시키는 일이 있으면 제때에 꼭 하여야 하며, 어기거나 소홀이 하면 안된다.

    부르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되니 , 부르거든 대답하라. 그리고 뛰어가야 한다.
    방에 들어가려 할 때에는 먼저 손으로 세 번 문을 두들겨야 한다 .

    스승님이 좌선하거나 밥 잡수실 때 , 양치질 하실 때, 누워계실 때에는 절하지 않는다.
    또한 스승님이 문을 닫았을 때에 문밖에서 절하지 않는다.

    문열고 들어가 절하려거 던 손으로 세 번 문을 두드리고 스승님의 대답이 없으면 물러간다 .

    스승님이 고단하셔서 물러가라 하거든 곧 물러가고, 불쾌한 기색을 보여서는 안된다.

    음식을 드릴 때는 두손으로 받들어 갖다 드리고, 다 드셨거든 찬찬히 그릇을 거두어야 한다 .
    스승님 모실때엔 마주 서지 못하며, 높은데 서지 못하며, 벽에 기대지 못하며, 작은 말씀도 잘 들리도록 스승님이 힘쓰이지 않게 멀리 서지 않고 곁에서 몸을 바로하고 발을 모아 선다 .

    스승님이 손님을 맞으실 때에는 스승님 곁에 혹은 뒤에 서서, 반드시 귀와 눈이 항상 스승님께 향하여 스승님의 시킴을 기다려야 한다.

    손님과 말씀 하실 적에, 도에 대한 말씀으로써 내게 이익된 것이면 모두 마음에 새겨야 한다.
    질문이 있거든 의복을 정돈하고 단정하게 차수하여 여쭙고, 스승님이 말씀하는 것은 정신차려 듣고 잘 생각해야 한다.

    스승님께 여쭈어서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거나 마땅히 절하고, 허락하지 않더라도 불쾌한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

    더러운 그릇을 비워오라 하면 투덜거리지 못한다 .
    돌아다니면서 스승님 허물을 말하지 못한다.
    스승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나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
    스승님을 찾아 뵙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스승님의 잘잘못을 평가 해서는 안된다.

    죄를 범하였거나 잘못한 일이 있거든 숨기지 말고 스승님께 가서 참회하며 용서를 빌고, 스승님이 허락하거든 솔직하게 말하고 정성껏 뉘우치면 도로 깨끗하여진다
    사이비무예조심하자 무예단체반성

    2020-04-16 12:24:4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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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지청산

    청산
    일제잔재20가지
    반세기를 온존해 온 우리 속의 일제잔재

    언어 - 우리 겨레의 얼을 빼는 일본말
    국민학교 명칭 - 버려야 할 '국민학교'
    교육 - 교육계의 일제잔재
    인명 - 우리 이름에 남은 일제잔재
    지명 - 짓밟힌 우리 땅이름
    법학 - 법학계의 일제잔재
    과학 - 과학계의 일제잔재
    풍수 - 일제의 풍수침략사
    음악 - 굴절된 음악인의 허위의식
    풍속 - 민족생활풍습과 일제잔재
    미술 - 미술분야의 일제잔재
    정계 - 정계의 일제잔재
    사학 - 사학계의 일제잔재
    종교 - 종교계의 일제잔재·왜색종교
    불교 - 불교계의 친일잔재
    건축 - 일제시대의 건축잔재
    매춘 - 일제잔재 매춘·유곽
    경찰 - 일제잔재, 고문·구타·사상전향제
    발굴·친일인물 - 해인사를 오염시킨 친일승려 변설호
    무예-무예계일제잔재 일제시대무도단체

    2020-02-20 19:45:5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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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계정화


    무예계에 암약하는 일제 잔재들을 소탕코저 한다.

    일본무술이라고 해서 안된다가아니다.

    전통과 무관한 일본검도.해동검도.대한검도.유도.가라데등등를 했다던지, 이런 출신들이 전통무예를 판단하는 어떠한 위치에 있어서도 아니된다는게다.

    전통에 대한 그 막중한 시대적 소명감을 알지도 못 하는 이들이 전통문화, 전통무예를 거론하고 제 잇속 차리기에 이용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문화재청은 필자의 진정성을 호도하는 몇몇 인사들의 사술에 넘어가서는 아니된다.

    물론, 필자가 공개적으로 문화재청의 치부를 거론하고 감정적 대립을 한다손 치더라도

    문화재청은 국가이지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는 모름지기 사안에 대한 공평무사한 처리를 해야 한다.

    국가가 부당하게 형평에 어긋 난 처리를 할 때 그 반감은 민원인의 국가관을 흔들고 국가적 자산이 멸실,회손되어지는게다.

    국민이 앞장 서 민족문화를 소중히 아끼고 지키지 않을때 국가기관이 그 일을 다 할수는 없으며

    이 일에 악의적인 인사 몇이 사익을 위해 공적 업무를 맡는다던지 간계를 부린다면

    민족문화의 올 바른 보존과 발전은 요원하다 하겠다.

    ,,,

    필자 외 다수 무예단체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인정은 일 다음이다.

    인정이야 그 뒤 따져도 늦지 않다고 본다.


    무예계는 정화가 필요하다.

    2020-02-15 02:41:24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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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역사학자

    지금이라도 무예 무술 무도 올바른 역사연구 토론요망 사실 그대로 잘못한것은 인정할것 인정하고 아닌것은 바르게잡아 후세아이들에게 부끄럽지않게 그리고나서 선택은 후세에게....! 학자 무예계 원로들 토론요망지금이라도 제발

    2020-02-14 19:13:49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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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생각

    기억하라.......
    경제침략의 주범·전범, 아베 가문

    아베의 가문은 한마디로 ‘침략의 가문’이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의 친손자가 현재의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다. 또한,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외손자이기도 하다.

    1879년 일본 이시카와현(石川縣)에서 태어난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1944년 7월 24일 일본의 제9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기 조선 총독을 지냈다.

    그는 1944년 마지막 조선 총독으로 취임하여 전쟁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과 물자를 일본으로 착취해 갔다. 조선 총독으로 부임 후 전쟁 수행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 수탈에 총력을 기울였다.


    징병·징용 및 근로보국대 기피자를 마구잡이로 색출했으며, 심지어는 ‘여자정신대 근무령’을 공포해 만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에게 정신근무령서(挺身勤務令書)를 발부했고, 이에 불응하면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 징역형을 때리기도 했다.

    이 자는, 일본이 항복하자 총독부에서 마지막으로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한국을 떠나는데, 그때 남긴 가증스러운 말이 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일제강점기)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2020-02-14 18:47:27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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