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태권도장에서 KTA 승인한 황당한 '황제 승단심사'… 정말?


  

KTA 일선 도장 ‘황제심사’ 승인, 29일 강원도 한 태권도장에서 ‘비정규 승품단 심사’

 

태권도 ‘승품단 심사’가 일선 태권도장에서 열릴 뻔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보통 국기원 승품단 심사는 전국 각 지역에서 해당 시도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도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이른바 ‘비등록도장’의 경우에는 ‘비정규 심사’를 볼 수 있다.

 

일부 비등록도장은 친분이 있는 등록도장 ID로 등록해 응심하는 경우가 많다. 비등록 도장일지라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국기원과 KTA는 절차에 맞춰 특별심사를 통해 승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비정규 심사’ 역시도 정규 승단심사와 같이 연간 일정에 맞춰 정식으로 공공 체육시설을 대관하고, 국기원으로부터 국내 심사 업무를 위임받은 KTA가 심사위원을 파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이 비정규 승품단심사가 절차와 과정은 거쳤지만, 유례가 없는 심사가 진행될 뻔한 일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3시경 한 제보자가 한 통의 전화를 걸어왔다. 국기원 승품단 심사가 “일반 개인도장”에서 열린다는 황당한 제보였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도장이 심사를 보는 것이 아닌, 한 태권도장에 두 명의 응심자를 위한다는 것.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황제심사’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취재가 시작됐다. 제보에 따르면, 당일인 2019년 11월 29일 오후 5시 A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제보는 심사 예정시간보도 2시간 앞선 이날 3시. 상식 밖 심사라는 제보를 접수한 <무카스>는 관련해 심사권이 있는 ‘국기원’과 심사 관리·감독을 하는 ‘대한태권도협회’, 심사 시행 권한이 있는 ‘강원도태권도협회’ 등에 관련 사실을 확인에 나섰다.

 

KTA․강원도협회 알고도 심사 승인… 뒤늦게 심사규격 이유로 취소

29일 오후 5시 전 강원도 한 태권도장에서 KTA 비정규 특별심사를 앞두고 심사감독관 등이 모여 있는 모습.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KTA)와 강원도태권도협회(회장 최선복)에 취재한 결과, 이날 비정규 승품단 심사 계획은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상식 밖 일선 태권도장에서 진행되는지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대한태권도협회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A부장은 "한 비등록 도장에서 두 명만 심사를 본다고 하여 공공체육관을 대여하기는 어려웠다. 심사에 관련된 비용을 그 도장에서 지불한다고 하여 심사를 승인하였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강원도협회 실무 책임자는 "지난 1년 동안 심사를 보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대한태권도협회에 이야기 했더니 심사를 승인 통보해 심사를 보게 되었다. 지금 심사 현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만약 심사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심사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국기원 국내심사 담당자는 "심사가 열리는 것은 알았지만, 일반도장에서 하는 것은 몰랐다. 운영비 사용 계획에 ‘원주 치악체육관’ 대관이라는 목록이 쓰여 있어 (당연히)치악체육관에서 심사가 열린다고 알고 있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대한태권도협회가 보낸 공문을 보낸 정보가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무카스>는 심사 예정지로 보고한 ‘원주치악체육관’에 문의했다. 해당일은 “태권도 행사 대관 일정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대신, 오는 12월 1일 심사 대관 일정이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국기원에 운영비 사용 계획을 허위로 작성해 보낸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것 중 이날 심사비는 한 사람당 7~8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를 보기 위해 심사위원과 감독관 등이 파견되기 때문이라는 것. 어떤 응심자가 이렇게 비싼 심사바를 내고 심사를 보려고 했던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례를 접한 KTA 등록도장의 한 관장은 “비등록 도장이라는 이유로 특별심사를 개인 도장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 도장도 비등록으로 하고 싶다. 비싼 등록비 내고, 협회에서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이 오히려 규제만 있는데, 비등록이 오히려 특혜를 받는데, 관리 감독도 못 하는 협회가 문제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이날 짧은 한 시간 동안 단체의 취재 때문인지 몰라도 강원도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감독관이 해당 도장에 파견됐음에도 ‘심사 규격’을 문제의 이유로 심사를 취소했다.

 

태권도 부정심사 관행을 고발하고 있는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 김창식 회장은 이 사례를 듣고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부정심사’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갑자기 취소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대한태권도협회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일선 태권도장에서 승품단 심사를 본 사례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이 같은 편법적인 심사가 이뤄졌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사게 했다. 관련한 진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무카스미디어 = 권영기 기자 ㅣ press@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품심사 #부정심사 #특별심사 #비등록도장 #강원도태권도협회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심사

댓글 작성하기

자동글 방지를 위해 체크해주세요.
  • 김성진

    대태협 비 등록 도장 승단심사 막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서 뭐라고 해석 하나요 궁금하네요

    2019-12-20 13:06:1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글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도장하려면 당연히 협회등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비용이 다른 시설에 비해 비싸기는 하다만
      그건 정상적으로 협회가입 한 상태에서 의견도 내시고 바꿔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협회비가 비싸니 나는 가입을 안하고 협회를 통한 혜택은 다 보고 싶다 라는 건데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와서 심사 보는데 무슨 혜택을 보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 협회 사람들이 체육관 대관하고 진행하고, 준비하고 나름 노력합니다.
      내가 승품 돈 내니 내고 심사 본다는데 왜 안되는가? 라는 생각과 질문은 좀 바람직 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회 가입 해야지요
      우리도 큰 협회비 내고 태권도장 가입하여 운영하니 국기원 심사비 받는 수 많은 명목 중에 한가지도 차지하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2019-12-20 15:05:32 신고

      0
  • 태권바보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사단체가 아닌 체육회소속 경기단체일 뿐입니다 왜? 대태가 심사에 관여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그리고 대태에서 무슨 감독관을 파견할수 있나요? 별짓을 다하네요 ㅋㅋㅋㅋ

    2019-12-03 20:20:40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태권도장

    이번 기회에 3품까지 다 도장에서 심사 보자! 대태 돈 벌겠네. 심사원 파견하면

    2019-12-02 10:35:18 신고

    답글 0
  • 역시나

    대태 하는 일이 그렇지 뭐...

    2019-12-02 10:08:3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태권도만30년

    짝짝짝~~~
    안그래도 힘든 세상에... 정말 멋진 일이네요..
    태권도를 얼마만큼 밑으로 내려보낼지 궁금합니다.

    2019-12-01 23:08:23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