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멕시코, 싱가폴 근무경력... 미국 비자받기에 도움 될까?


  

박호진 변호사의 미국 진출 바로알기 Q&A -9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권도학과를 나왔고 현재는 지인 분께서 운영하시는 싱가포르에 있는 도장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미국 텍사스에 있는 도장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인턴을 했던 도장 관장님의 소개로 졸업 후에 멕시코에 있는 도장에서 2년 반 정도 사범으로 일을 했습니다.

 

1. 제가 멕시코와 싱가포르에서 일하면서 벌어 모아둔 돈으로 미국에 도장을 차리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 보니, E2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도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E2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운동하던 친한 선배 형님이 지금 미국 뉴저지에서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도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말하니까 그 형님이 도장을 함께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돈도 반반씩 투자를 하고, 처음에 도장이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형님이 저도 많이 가르쳐 주고 함께 운영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단, 자기네 도장과 같은 이름을 쓴다는 조건입니다만, 일단 구체적인 이야기는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한 후에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요. 그 형님과 동업을 해도 제가 E2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제가 태권도 클래스를 하는 데 필요한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압니다만 미국에서 도장을 직접 운영해 본 적은 없어서 처음부터 도장사업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제가 혼자 하든, 아는 형님과 동업을 하든, 혹시 도장사업이 시원치 않으면 바로 비자에 문제가 생기나요? 도장 실적이 좋지 않다고 바로 비자가 끊기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4. 제가 처한 상황에서 E2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면, 뉴저지 형님 도장에서 비자 스폰서를 받아 일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형님도 그러자고 하셨고요. 그렇게 된다면 형님 도장에서 더 준비를 해서 몇 년 후에 제 도장을 차려 독립할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4년제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했고, 선수경력은 고등학교때까지는 전국 시합에서 메달을 제법 많이 땄고 대학교 2학년 때 춘천오픈에서 품새 페어전에서 메달을 딴 이후로는 이름있는 시합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졸업 후에는 멕시코와 싱가폴에서 사범생활을 한 게 전부입니다.

 

5. 저는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 와이프가 갓 스물에 백화점에서 옷을 훔친 걸로 해서 경찰에 잡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일인데 그 일로 자기 때문에 미국에 못 갈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십년 전의 실수때문에 미국 비자를 못 받는 일이 생길까요? 저도 걱정이 되는군요.

 

박호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호진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사범 경험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멕시코에서의 경험은 미국 내에 멕시코인들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사범생활이나 도장을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고, 싱가폴은 영어권이므로 그 경험 역시 미국에서 태권도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제가 칼럼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E2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도장을 차리는 자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를 거쳐서 미국 도장에 투자된 것인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 도장에 투자되는 때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부터 자금이 흘러온 경로를 서류로 일일이 밝혀야 합니다.

 

질문주신 분의 경우처럼 투자자금이 과거에 일하신 급여에서 나온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한 세금 관련 자료로 입증을 합니다. 따라서, 싱가폴에서 받아 오신 월급에 관해서는 싱가폴 세무서 (IRAS) 로부터 소득금액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멕시코에서 받으셨던 월급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멕시코인 사범님들의 케이스를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멕시코에 있는 대부분의 태권도장들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멕시코 세무당국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을 수는 없고, 대신 월급을 주었던 도장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월급수령 영수증 (Proof of Receipt)을 모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 더하여, 멕시코 도장 관장님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범님의 멕시코 급여에 관하여 추후에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어떤 내용으로 준비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 후에 안내해 드리고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정에는, 사범님께서 미국 도장의 소유 지분 중 50%만 가지고 있어도 E2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50%’는 최소한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미국 이민당국은  E2 비자 심사 시에 투자금액이 많으면 소유 지분을 50%에 가까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승인을 내어 주지만 투자금액이 적을수록 소유 지분비율이 높아야 승인을 내어 줍니다.

 

만일 사범님께서 계획하시는 투자금액이 미화 10만 달러 정도라면 소유지분을 상당히 높게 가지고 계셔야 E2 비자를 받으시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업을 고려하고 계시는 관장님과 소유지분 부분에 관하여 더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제가 두 분께 동시에 상담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3. E2 비자는 한번에 2년씩 주어지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한 계속 2년씩 갱신이 가능합니다. 도장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갱신을 하는 데 유리하겠지만, 도장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E2 비자 갱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장의 마케팅 방법을 바꾼다거나 도장의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실적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E2 비자 갱신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장을 개업하신 후에 바로 관원 수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비자가 끊기는 상황’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2 비자 갱신을 위해 미리 대비하실 부분은, 첫 E2 비자를 받으신 후에 자세히 설명드려서 미리 준비하시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4. 질문에 적어 주신 태권도 관련 경력만을 놓고 판단해 볼때, 사범님께서 받으실 가능성이 있는 미국 취업비자는 H-1B 비자와 J-1 비자 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수경력이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라서 O-1 비자나 P-1 비자를 승인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P-3 비자는 이제는 태권도인들이 받기 어렵습니다.

 

H-1B 비자는 내년 4월 초에 신청하셔야 하고, 컴퓨터 추첨을 통과하셔야 H-1B 비자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의 경우 그 추첨 경쟁률이 약 4:1 정도였습니다. H-1B 비자를 받으신다면 내년 9월 21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J-1 비자는 인턴이나 연수생으로서 받으시는 비자입니다. 이 J-1 비자는 인턴의 경우 그 기간이 1년, 연수생의 경우 1년 6개월로, 기간이 짧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정착을 하여 본인의 도장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J-1 비자에 관한 문제는 미국 영주권 수속을 언제 시작하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5. 경미한 절도의 경우에는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데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이 기소유예로 종결이 되었든, 벌금을 내셨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다만, 형사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E-2 비자든 다른 비자든 결정을 하시기 전에 부인 분의 과거 형사문제 기록을 모두 제출하셔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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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진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과대학과 비즐리 로스쿨 출신의 뉴욕주 변호사로 현재 뉴저지 포트리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뉴저지로 옮기기 전에는 맨하탄 소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위치한 로펌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주 최대 웹커뮤니티 헤이코리안 닷컴을 통해 10년 가까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는 태권도 사범의 미국 진출을 위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콘 컨설팅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글 = 박호진 변호사ㅣ lawyer@beaconi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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