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과연 국가공인인가?
발행일자 : 2002-10-08 00:00:00
남세우 기자


최근 사단법인인가가 완화되면서 많은 무술협회들이 사단법인으로 바뀌고 있다. 사단법인을 취득하게 된 단체들은 국가공인타이틀을 취득한 것 같은 분위기이고 소속수련생과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고있다. 하지만 사단법인이 되었다고 변하는 것은 없다.
무도 단증의 국가공인이라는 것도 없다. 단지 경찰 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지금 현재 단증이 자격증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은 경찰채용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 인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무도 단증은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발행)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합기도(사단법인대한합기도 , 대한기도회 , 재남무술원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한국합기도연맹 , 세계합기도연합회)가 3단 이상 가산점 2점을 부여하며 1~2단은 가산점1점을 주고 있다. 이 외의 무술들은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더라도 경찰의 자격증 가산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무술협회들의 단증 인정요청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으며 조만간 1군데의 협회가 더 인정받을 것 같다고 말한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의 사단법인 정의에 의하며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되어있으며 무술단체들도 여기에 포함되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 무술관계자는"비영리 사단법인의 취득이 국가공인이라면 사업자등록도 국가공인 아닙니까?"라고 말하며 일부무술협회의 홍보방식을 비판한다. 국가 공인이라고 하면 경찰을 꿈으로 무도수련을 하는 수련생들에게 충분히 혼돈을 줄 수 있다.
경찰청홈페이지 질문 란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수도 없이 올라와 있다. "00협회에서 3단을 취득했습니다. 인정되나요?" "국가공인이라고 하던데 인정되겠죠?" 일부무술협회들은 국가공인 홍보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경찰청 무도자격대상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선 이며 철저한 단증 발급업무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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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꼭중요하지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인정을 하고않하고에
문제가 있다고생각하죠 너무 공인에 얽매이다보니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죠 점수 부여받을려고 혈안이죠 가산점전부없에고 모든종목은 무술적가치로 판단해야합니다 지금 저도 도장을 운영하지만 요즘은수련생애게 끌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고있는것같아 아쉽습니다 적어도 수련을한다면 소신것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수련에 효과를 극대화하는것이 좋겠죠2005-05-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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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운영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기보다 무술을 하는 모든이 들이 반성해야 한다.
승단 기간에도 문제가 있고 서류심사로 결정을 내리는 시험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모든 단증을 인정해 주지 말아야 한다.특히 대한 합기도는 더더욱 인정해 주지 말아야 한다.3년을 수련 했다는 아이가 회전 낙법도 못하고 뒤돌려 차기도 못하니 문제 안 될 수가 없다. 먹고 살기 위해 도장을 운영 하다보니 아이들 야단을 치거나 정신 통일도 못시키고 아이들에게 부모님들께 끌려 다니니 그렇게 안된다면 대단 한거다. 모든 도장이 정신을 가다듬어서 미래를 위한 수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2005-05-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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