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턴, ‘무비자’ 대신 합법적인 비자로 가능하다!


  

미국 취업비자, 태권도 전공생에게만 주는 특별혜택?

아메리칸 드림을 가슴에 품고 매년 많은 태권도학과 전공생이 미국으로 향한다. 하지만 부푼 기대와 달리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취업비자’ 발급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무비자로 취업이나 인턴 생활을 하는 것은 엄연히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한국 태권도 사범들의 미국 진출을 위해 변호사 업무를 해온 비콘컨설팅(대표 한형범)은 태권도 전공생이 미국에서 합법적 인턴사범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비콘컨설팅이 소개한 'J-1 비자 인턴사범 프로그램은' 태권도 또는 태권도 관련 학과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과 졸업한 지 1년 미만인 태권도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미국 도장으로 파견되며, 약 1년 동안 인턴 신분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J-1 비자 프로그램 참가자는 기본적인 의료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부상이나 질병 등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콘컨설팅 한형범 대표는 “대한민국 태권도 사범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나아가서 태권도 사범으로서 또는 태권도장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좋은 기회이다”고 밝혔다.

 

비콘컨설팅 박호진 고문변호사는 “프로그램을 통해 1년 동안 인턴 기간을 마친 후에도 계속 미국에서 활동을 원한다면 경력과 상황에 맞게 신분변경과 영주권 신청 안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턴 생활 중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턴사범과 초청 도장 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조건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여러 상황에서 인턴 사범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비콘컨설팅 사업혁신지원부 이재오 부장은 “전공생이나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사범에게 프로그램 참가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J-1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상당부분을 환불해드릴 예정이다. 지원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폰서 기관 측과 협상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전했다.

 

다시 말하면, 태권도 전공생 또는 졸업생이 매년 수십, 수백명이 인턴 사범으로 떠나고, 귀국한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정식으로 인턴 근무를 할 수 없는 비자로 다녀오는 것이다. 미국 진출을 꿈꾼다면 철저한 준비와 미국법에 맞는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신의 미래 설계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 

 

J-1 비자 프로그램 참여방법은 신청자 이력서를 이메일(info@beaconibc.com)로 제출하면 자동 접수된다. 이력서 심사에 통과하면 초청 도장과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할 태권도장이 결정된다. 미국 인턴 취업까지 2~4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무카스미디어 = 김수정 기자 ㅣ plan@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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