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양한 미국 비자, 상황에 따라 취득 방법은 천차만별!


  

박호진 변호사의 미국 진출 바로알기 2 - E2 비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 <무카스>는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바른 무술문화 조성을 위해 당당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계 각 분야 전문가와 무술인들의 전문 칼럼을 비롯한 소소한 경험담도 더 다양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내 태권도 전공생과 지도자들이 큰 관심을 갖는 미국 태권도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내에서 여러 태권도 사범들의 취업비자와 영주권 업무를 담당해온 박호진 변호사를 통해 현실감 있는 ‘미국 태권도 사범 바로알기’를 연재 합니다. 미국 내에 다양한 사례의 태권도 사범의 정착기와 실패담 그리고 미국 진출에 반드시 알아야할 이슈를 앞으로 매주 목요일 소개 합니다. [편집자 주]
박호진 변호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B사범 이야기를 통해 미국의 다양한 비자 종류와 상황에 따라 취득 방법이 다양함을 소개하고자 한다.  

 

B사범은 강원도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태권도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경기지역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대학생 시절 자신이 그리던 태권도 사범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승합차를 운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선배 관장 지시로 수업을 마치면 다시 승합차 운전대에 앉아 밤길을 뚫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오는 일이 B사범의 일과다.

 

수업은 태권도 정신을 가르치거나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것보다 수련생 흥미를 끌기 위해 태권도와 관련 없는 놀이만 제공했다. 태권도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이유로 B사범은 부친과 논의 끝에 미국행을 결심했다. 

 

부친은 미국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지인을 수소문해 주었다. 심지어 B사범이 미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 받기도 했다.

 

하지만, B사범은 태권도를 전공했을 뿐 선수 혹은 코치로서 내세울만한 경력이 없었다. 부친 지인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비자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해도 승인이 가능한 비자는 없었다.

 

필자는 B사범에게 E2비자를 소개했다. 이 비자는 B사범이 미국에서 도장을 개관하고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였다.

 

따라서,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면 바로 도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B사범의 영어실력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동안 텍사스에서 인턴 사범 생활을 해 본 경험은 있지만 태권도장을 운영과 관련된 정보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B사범의 부친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E2비자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투자자금의 출처는 쉽게 입증할 수 있었다.

 

B사범의 부친과 플로리다에서 도장을 운영하는 부친의 지인은 B사범이 운영할 도장 자리를 알아봐주었다. 또한, B사범이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면 부친의 지인이 1년 동안은 도장 운영과 관한 도움을 주기로 하고 E2비자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다.

 

자금의 액수가 적절해야 하고, 도장에 투자하는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E2비자 승인여부는 이 부분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로리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음 상가를 렌트 할 때 건물주에게 내야 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월세 보증금)과 인테리어 공사비용, 운영에 필요한 기타 물품 구입 등 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5만 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기 위해 투자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필자의 조언에 따라 B 사범의 부친은 총 투자자금 12만 달러를 B사범에게 증여했다.

 

이후 자금 출처와 흐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확인 받는 작업을 진행했다. 아파트를 담보로 획득한 자금이라 확인 작업은 쉽게 이루어졌다.

 

자금 출처가 확인된 후 변호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비자 신청준비를 시작했다.

 

부친의 지인은 도장의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B사범의 도장 위치를 알아봐 주었다. 도장 위치가 정해지고, B사범과 부친은 플로리다에 방문해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도장 주소에 회사를 설립했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은 E2비자 신청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증빙 자료를 모아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 비자신청서류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약 한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려 E2 비자 신청 준비가 완료됐다.

 

신청서류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하고, 대사관에서 영어 인터뷰가 진행됐다. 영사와 인터뷰는 그리 길지 않았다.

 

Q. 왜 미국에서 도장을 운영하려고 하느냐?

Q. 이 도장은 어떻게 알아 보았느냐?

Q. 태권도 몇 단을 취득했느냐?

Q. 태권도장 운영 경험이 있느냐?

Q. 미국에서 얼마나 머물거냐?

Q. 영주권을 취득할 계획이 있느냐?

 

변호사와 사전에 준비한 내용에 맞게 답변을 했다. 연습한 부분은 짧게라도 영어로 답을 했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은 한국어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 약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인터뷰가 진행된 후, 비자 승인이 되었다.

 

"당신의 비자는 곧 발행될 것입니다. 택배로 1주일 정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B사범은 E2비자를 받고 약 한달 후 미국으로 오게 됐다. 한동안 부친 지인은 B사범에게 도장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도장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B사범은 영주권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확인해 보니 부친 지인의 도장은 영주권 스폰서를 받기에 재정능력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 영주권 수속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었다.

 

부친 지인은 영주권 스폰서를 위해 재정능력을 개선해주었고, 다음 해부터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B사범은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이다. 

 

B사범 진로에 전폭적으로 지원한 부친, 미국 도장사업 준비를 위해 물심양면 도와준 지인, 심지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기 위해 세금보고 관계를 조정해 준 부분은 보통의 사범들은 경험하지 못한 행운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필자의 경험을 비춰보면, 대부분 태권도 사범들은 미국에 지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돈이 결부된 부탁을 하기에 적절치 않거나, 그런 부탁을 할 만한 사이라도 중간에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참고로 B사범은 E2투자자이기 때문에 다른 태권도 사범과 달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없고, 다른 도장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면 E2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을 받기에 불리한 부분은 없다.

 

-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박호진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과대학과 비즐리 로스쿨 출신의 뉴욕주 변호사로 현재 뉴저지 포트리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뉴저지로 옮기기 전에는 맨하탄 소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위치한 로펌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주 최대 웹커뮤니티 헤이코리안 닷컴을 통해 10년 가까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는 태권도 사범의 미국 진출을 위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콘 컨설팅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글 = 박호진 변호사ㅣ lawyer@beaconi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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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ter

    E2 비자 연락주세요. 미국 아틀란타 수익 $6.000 이메일 yjae10002@hanmail.net

    2019-01-23 03:23:14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일산경희

      이메일이 반송 되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9-01-27 07:25:15 수정 삭제 신고

      0
  • 변호사비

    E2 비자에 변호사비는 $3500- $5000 (3백50십에서 5백만) 사이 매년 2년 마다 연장시 또 비슷한 가격(3백50십에서 500백만)을 내야하며 영주권 신청시 $8000(8백만) - $14000(천사백) 필요하는데 오직 변호사비만 입니다. 병원신체검사비, 스폰서 텍스보고 올라서 내줘야 할 비(보통 한인들은 텍스보고를 낮게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자격이 안된다고 한거 아닐까요?) 만약 가족이 있을 경우 함께 신청할 비 등은 제외한 것입니다.
    <영주권 3순위 전문 숙련이나 비숙련을 말한 것 입니다.>

    2019-01-18 07:16:00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미국사범

    E2 비자는 소액 투자 비자로서 2년마다 갱신해야 할 비자입니다. 물론 준비(영어, 자금, 실력) 가 되었다면 미국에서의 도전을 한다면 지금 포화되어 있는 한국 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경험과 가치 더 넓은 세계를 경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에 5천만원 정도로 도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에 혹하여 미국에 온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정착을 했고 다 알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 5천만원으로 도장을 차리는 것과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총 투자비용은 E2 비자에 충족을 위하여 1억을 넘어야 하며, 2년동안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적어도 직원을 고용하여 돈을 준 기록도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장을 차려본 경험을 들어서 설명하자면 짧으면 6개월 혹은1년은 거의 손액분기를 왔다 갔다하고 2년차에 돈을 벌어가는데 그때 부터 2년 비자 연장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는 비자 연장이 안되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상사도 자신이 다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그래도 돈을 조금 남겨보겠다면 인수를 시키려고 태권도장 매매 사이트에 올리는데 한국과 달리 이곳은 권리금을 따져 비싸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한국 사이트에 올려 사기(?)쳐 인수를 시킵니다.(영주권까지 책임진다는 거짓말과 함께) 솔직히 많은 사기 피해자들을 본 것이 사실이여서 사기라고 썼습니다. 가정을 파탄시키고 아직까지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다 책임진다는 업체에 돈을 내고 제대로 비자와 도장 설립을 하는 것이 낫지 (물론 그 업체 또한 잘 알아봐야 겠지만) 지인(누나의 친구분, 형 아는 사람, 엄마의 친구분) 심지어는 친척에게 사기치는 경우도 많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소액투자 이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자기 자신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비자이므로 이 비자 역시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E2 비자를 하다가 사범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도장을 하다가 비자 때문에 남밑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관장님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또 이상한 분을 만나면 똑같이 첫 칼럼에서의 내용과 되풀이 입니다.

    미국에 대한 환상과 America dream 에 취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01-18 07:06:04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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